[경남] 진주시 2026년 소규모 사업장 방지시설 설치 지원사업(사물인터넷(IoT) 측정기기 부착 지원) 신청 공고
사업 개요
「대기환경보전법」제81조에 따라 미세먼지 등 대기환경개선을 위하여 추진하는 “소규모 사업장 대기오염방지시설 설치 지원사업-사물인터넷 측정기기 부착지원”을 아래와 같이 공고하오니 지원 희망자는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3조제1항에 따른 중ㆍ소기업
☞ 부착대상 방지시설에 해당하는 사물인터넷(IoT) 측정기기 기본 1세트의 60% 지원
공고문 상세 (원문 추출)
진주시 공고 제 2026 – 640 호
「대기환경보전법」제81조에 따라 미세먼지 등 대기환경개선을 위하여 추진하는 “소규모 사업장 대기오염방지시설 설치 지원사업-사물인터넷 측정기기 부착지원”을 아래와 같이 공고하오니 지원 희망자는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6.3. .
진 주 시 장
사 업 명 : 2026년 소규모 사업장 방지시설 설치 지원사업
사업기간 : 2026년 3월 ~ 2026년 12월
사업규모 : 80,000천원 (국비 40%, 도비 8%, 시비 12%, 자부담 40%)
예산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사업예산이 한정적이므로, 우선순위에 따라 선착순으로 선정(예산 잔액 발생 시 접수순으로 추가 지원)
신청기간 : 2026. 3. 3.(화) ~ 예산 소진 시까지
지원대상 :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3조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
지원내용 및 금액
부착대상 방지시설에 해당하는 사물인터넷[IoT] 측정기기 기본 1세트의 60%지원(부가세 제외)
예시) 여과집진시설 : 전류계(배출1 , 방지 1), 차압계 1, 온도계 1, 게이트웨이 1, VPN 1
< 사물인터넷[IoT] 측정기기 부착비용 및 보조금 지원단가 >
– ID팬(유인송풍기), FD팬(압입송풍기) 등 배출시설 가동 유무를 확인할 수 있는 장치, 흡수·세정시설(스크러버)의 경우
– 순환펌프 가동 유무를 확인할 수 있는 전류계를 부착하여야 함[단, 부착 시 18만원(부착비용의 60%) 추가 지원]
복수형 IoT게이트웨이의 경우 30%범위 내에 추가 지급 가능
유의사항
– 지원사업을 신청한 해당 배출구에 연결된, 지원을 받지 못한 시설의 측정기기는 지원 사업과 동시에 자체 투자금으로 설치하여야함
지원사업과 동시에 자체투자금으로 즉시 설치, 지원사업 완료 후 따로 설치 불가
신청서의 총 공사금액은 보조금 신청시설에 대해서만 합산하여 작성
– 공고 내용은 2026년 「소규모 사업장 방지시설 설치 지원사업 국고보조금 업무처리지침」 기준이나, 업무처리지침 개정 시 지원금액이 변경될 수 있음
설치 지원사업 대상
『중소기업기본법』시행령 제3조 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
–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제37조의3*[별표9의2] 규정에 따른 사물인터넷[IoT] 측정기기 부착대상 시설
– 4종 사업장 및 5종 사업장으로서 원심력집진시설, 세정집진시설, 여과집진시설, 전기집진시설, 흡수에 의한 시설, 흡착에 의한 시설을 방지시설로 설치한 사업장
– 보조금을 받아 설치한 방지시설
– 방지시설 설치면제 및 자가측정 면제와 관련하여 사물인터넷[IoT] 측정기기 부착지원을 신청한 사업장의 습식 배출시설
『부가가치세법』제2조 제3호에 따른 사업자에 해당되지 않으나 배출시설 (보일러, 냉온수기, 건조시설 등)을 운영하는 사업장
『중소기업협동조합법』제3조에 따른 조합으로서 조합원이 생산하는 제품에 필요한 원·부자재 등을 제공하기 위해 설치한 배출시설을 운영하는 사업
업체 선정 방법
지원 사업장에서 IoT 설치업체를 직접 선정하여 신청서 제출
우선순위에 따른 선착순 접수
(접수 양식에 적합하지 않을 시 반려 등의 불이익이 있을 수 있음)
– 1순위: 방지시설 설치면제 및 자가측정 면제와 관련하여 사물인터넷[IoT] 측정기기 부착지원을 신청한 사업장의 습식 배출시설
– 2순위: 기존시설(2022. 5. 3.이전 가동개시 한 사업장)
신청사업장은 사물인터넷[IoT] 설치계획서 등 구비서류와 함께 사업을 신청하고, 신청서류 검토, 현장조사를 통하여 승인
현장조사는 서류 검토 이후 방문
제외대상
4종 / 5종 사업장 중 2022년 5월 3일 이후 가동개시 사업장
(4종: 2023년 6월 30일, 5종: 2024년 6월 30일 까지 부착완료 대상)
사물인터넷 부착 시기 위반사업장으로 지원 제외『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부칙 <제32621호, 2022.5.3.>
공공기관 및 공공시설에 설치하는 사물인터넷[IoT] 측정기기
사업과 관련하여 기관의 시정지시에 불응하거나 현장평가의 방해 또는 거부, 허위보고 등 지원사업을 성실히 이행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기업
과거 허위 또는 부당한 방법으로 지원금을 교부 받은 기업
유의사항
보조금을 지원받은 사업자는 해당 사물인터넷[IoT] 측정기기를 3년 이상 운영하여야 함
대기환경보전법시행령 제17조제6항에 해당되는 시설은 방지시설과 해당 방지시설에 연결된 배출시설에 사물인터넷(IoT) 측정기기를 부착하여 한국환경공단 소규모 대기배출시설 관리시스템(www.greenlink.or.kr, 이하 “IoT 관리시스템”이라 한다)으로 자료를 전송하여야 함
보조금 환수 : 미가동 시 사용기간에 따라 보조금 환수
방지시설의 양도·양수 등으로 소유권이 이전된 경우 보조금 반환 의무가 승계
방지시설 등 미가동 사유가 화재 및 천재지변 등 자연재해로 미가동 사유가 명백하다 지자체장이 인정하는 경우는 보조금 환수의 예외로 함
현장조사 시 공고일 기준 대기배출시설 인ㆍ허가 신고필증 및 배출설비 기재 내용과 사업장의 배출설비 현황이 다를 경우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음
허위 또는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 지원 대상사업자로 선정된 경우 취소될 수 있음
사물인터넷[IoT] 계측기는 반드시 “사물인터넷 측정기기 설치·운영 가이드라인” (2025.04)에 따라 적합한 위치에 측정기기 설치
사물인터넷[IoT] 선급금 지원 불가
신청 및 접수기간
접수기간 : 2026. 3. 4.(수) ~ 예산 소진 시까지
신청방법
방문 및 우편접수
보조금 지급절차 및 방식
가.(사업신청) 배출업체는 사물인터넷(IoT) 측정기기 부착지원 신청서【붙임-서식 4】와 구비서류를 진주시에 제출
신청서, 사물인터넷(IoT) 측정기기 설치계획서, 중소기업 확인증 등 제출
사업 신청 제출서류
신청서(구비서류 포함) 총 2부(노란색 정부화일철), 사본의 경우 원본대조필 날인 후 제출, PDF 파일 제출
모든 서류 날인시, 인감 도장 사용
나.(신청서 등 검토) 보조금 대상사업(중소기업 등), 측정기기의 종류 및 설치비용의 적정성 등 검토(필요시 현장조사 *)
– 방지시설 설치면제 및 자가측정 면제와 관련하여 사물인터넷(IoT) 측정기기 부착지원을 신청한 사업장의 습식배출시설의 경우 녹색환경지원센터와 현장조사 가능
신청서 및 구비서류에 보완이 필요한 경우 보완요청을 통지받은 신청인은 14일 이내에 보완요청 자료를 제출하며, 정당한 사유없이 기한 내에 보완요청 자료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 사업신청을 반려할 수 있음
– 보완요청 자료를 제출하였으나 보완된 내용이 미흡한 경우는 재보완 요청을 할 수 있으며, 재보완 자료는 7일 이내 제출하여야 함
– 재보완은 2회에 한하여 진행하며, 2차 재보완 후에도 보완이 미흡할 시 사업신청을 반려할 수 있음
다.(사업승인) 사업승인 여부를 배출업소에 개별 통보
지자체로부터 사업승인을 통보받은 신청인은 1개월 이내에 사물인터넷(IoT) 측정기기 설치업체와 공사계약을 체결하고, 계약체결 내용(계약서 사본 등)을 진주시에 통보하여야 함
신청인은 불가피한 사유로 1개월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못하는 경우 진주시에 1개월 이내 기간내에서 계약체결기간 연장을 요청할 수 있음(1회에 한함)
신청인이 정당한 사유없이 1개월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경우 진주시는 사업승인을 취소할 수 있음
라.(설치계약 및 착공신고서 제출) 착공신고서 제출【붙임-서식 9】
사업승인을 통보받은 배출업체는 사물인터넷(IoT) 측정기기 설치업체와 설치계약을 실시하여야 하며 대기배출시설 설치 허가(신고)증과 계약서, 자부담금 입금 확인증, 계약이행보증보험, 개선계획서(최종, 보완사항 포함)를 진주시에 제출하여야 함.
마.(측정기기 설치) 계약 체결 후 3개월 이내에 사물인터넷(IoT) 측정기기 설치 완료
사물인터넷(IoT) 측정기기 설치업체는 “사물인터넷 측정기기 설치·운영 가이드라인(2023. 6.)” 등을 참고하여 적합한 위치에 측정기기 설치
불가피한 사유로 3개월 이내에 사물인터넷을 설치하지 못하는 경우 1회에 한해 1개월 연장 요청 가능
바.(보조금 신청 및 준공심사) 사물인터넷(IoT) 측정기기의 적정설치 및 설치비용의 적정성 등 검토 및 준공심사 실시
측정기기 설치가 완료된 후 보조금 지급신청서【붙임-서식 11】와 함께 사물인터넷(IoT) 측정기기 설계내역서, IoT 측정기기 부착완료 통보서【붙임-서식 12】, 그린링크 전송 확인서【붙임-서식 13】가 포함된 준공도서와 전자세금계산서 및 거래명세표 등 내역의 확인이 가능한 서류 제출
보조금 신청시 배출업체 대표의 위임장【붙임-서식 15】, 인감증명서(법인 인감증명서 포함), 보조금 반납 확약서【붙임-서식 17】및 추가구비서류(배출업체 및 설치업체의 청렴이행서약서, 공공재정환수법 준수서약서)를 준공서류 함께 제출
사.(보조금 지급) 사물인터넷(IoT) 측정기기 설치업체로부터 보조금 지급청구서가 제출 후 15일 이내에 보조금을 지급
보조금 지급 청구서를 사실과 다르게 제출하거나 문제가 있는 경우 보조금 지급 시기를 보조금 지급 청구서 접수일로부터 3개월까지 연장 가능
사물인터넷(IoT) 측정기기 부착비용 및 구성 등 세부사항은 [붙임] 참조
지원 대상·자격
본 경영 분야 사업은 경남 지역의 소상공인을(를) 주요 지원 대상으로 합니다. 신청 가능 형태는 개인사업자입니다. 본 사업은 경상남도(수행: 기초자치단체)이(가) 주관합니다. 업력·매출 규모·세금 납부 등 세부 자격 요건은 공고 원문에서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신청 방법
방문 및 우편접수 - 접수처 : 진주시청
문의처
진주시 기후환경과 055-749-8647
경남 경영 정책자금 현황
한국창업분석연구소 집계 기준, 경남 지역에서 현재 모집 중인 정책자금은 101건입니다. 경영 분야는 전국 563건이 모집 중입니다. 경상남도이(가) 현재 운영 중인 공고는 103건입니다. 같은 조건의 다른 정책자금은 아래 링크에서 비교해 보세요.
자주 묻는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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