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영 상시 모집

[경기] 2026년 수질 자동측정기기 설치운영관리비 지원사업 추가 모집 공고

공고 참조 경기도 경기

사업 개요

수질환경 개선 및 중소사업장의 경제적 부담 완화를 위하여「2026년 수질 자동측정기기 설치ㆍ운영관리비 지원사업」을 실시하오니, 참여를 희망하는 기업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랍니다.


☞ 경기도 관내「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른 중소기업으로서 각 호 중 하나 이상에 해당하는 자

※ 단, 공공기관 및 공공시설은 지원 제외

① 「물환경보전법」 38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5조에 따라 수질자동측정기기를 부착하고 수질원격감시체계 관제센터로 자동측정자료를 전송해야 하는 사업장

② 부착할 의무는 없으나 수질자동측정기기를 자발적으로 부착하고 관할 기관에 부착완료 신고 후 관제센터에 연결 및 운영 중인 경우


☞ 설치비, 유지관리비 지원

※ 자세한 지원내용 공고문 참조

#시설·환경 개선

공고문 상세 (원문 추출)

가.사업목적 : 수질 자동측정기기를 부착한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설치비 및 운영관리비를 지원하여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안정적인 기업 운영을 도모

나.사업기간 : 공고일로부터 ~ 2026. 12. 31.

다.접수기간 : 2026. 6. 4. (목) ~ 예산 소진 시까지

라.지원대상

– 경기도 관내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른 중소기업으로서각호중하나 이상에 해당하는 자

단, 공공기관 및 공공시설은 지원 제외

「물환경보전법」 38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5조에 따라 수질자동측정기기를 부착하고 수질원격감시체계 관제센터(이하 ‘관제센터’라 한다)로 자동측정자료를 전송해야 하는 사업장

부착할 의무는 없으나 수질자동측정기기를 자발적으로 부착하고 관할 기관에 부착완료 신고 후 관제센터에 연결 및 운영 중인 경우

가.설치비

– 수질자동측정기기를 신규로 설치하거나 노후 또는 고장 등으로 당해연도에 측정기기를 교체해야 하는 경우

– 관련 법령 등의 개정으로 측정항목이 변경되어 해당 항목의 측정기기를 교체·설치하는 경우를 포함함

나.유지관리비

– 수질자동측정기기의 정상적인 가동 및 측정값의 신뢰성 유지를 위한 것으로서 아래각호중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물환경보전법」제38조의6에 따라 측정기기관리대행업 등록을 한 자에게 당해연도 측정기기 관리업무를 위탁한 경우

사업장에 종사하는 기술인력을 수질자동측정기기 관리자로 선임하여 자체적으로 유지관리를 시행하는 경우

가.설치비 : 수질자동측정기기 신규 설치 및 교체비 지원금액은 아래 표와 같음

주)1. 보조금 신청금액은 상기 지원 기준금액을 초과할 수 없으며, 실제 설치비용이 지원 기준금액보다 낮은 경우에는 실제 설치비용을 기준으로 지원

2.기존 측정기기 교체 시, 설치일로부터 5년 이상 경과한 측정기기에 한하여 지원

기존 장비 설치일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설치기록부 등) 제출

3.설치비는 운영관리비 우선 지원 후 예산 범위내에서 설치비 항목을 추가 집행할 수 있음

4.상기 지원 기준금액은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임

나.유지관리비 : 수질자동측정기기 유지관리비 지원금액은 아래 표와 같음

주)1. 유지관리비 지원 기준금액은 신청한 측정항목별 기준금액을 합산하여 산정함

2.보조금 신청금액은 산정된 지원금액을 초과할 수 없으며, 실제 유지관리비가 지원 기준금액보다 낮은 경우에는 실제 유지관리비를 기준으로 보조금을 산정함

예)설치항목이 pH, SS, T-P이고 점검횟수가 월 1회인경우 지원 기준금액은 15,180천원(2,622 + 1,148 + 11,410)으로 산정함.

3.유지관리비는 정기적으로 교체하는 소모품 교체비, 정도검사비를 포함하고, 정도검사비는 당해 검사주기별 1회에 한하여 지원

4.점검 횟수가 월 3회인 경우는 월 2회 기준을 적용하며, 월 4회 이상인 경우 월 4회의 기준을 적용

5.점검 횟수는 다음 각 목의 기준에 따라 산정함

유지관리 계약 체결: 계약서에 명시된 점검 횟수

사업장 직접 관리: 「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50조제5호」에 따라 관제센터에 전송하는 점검 ·관리사항의 횟수

6.상기 금액은 부가가치세 포함임

보조금 신청금액과 확정금액은 달라질 수 있음

가.접수기간 : 2026. 6. 4. (목) ~ 예산 소진 시까지

나.접수방법 : 접수기간 내 우편을 통한 서류 제출

우편접수 전 담당자 메일을 통한 서류 사전 검토 가능

– 접수처 : (11158) 경기도 포천시 자작로 155, (재)경기대진테크노파크 시험생산동 302호 김민성 주임

– 문의처 : (재)경기대진테크노파크 기술지원팀 김민성 주임 (☎ 031-539-5132 또는 min4003@gdtp.or.kr)

다.신청서류 목록

가.보조금 지급대상자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지급대상자 결정이 취소될 수 있으며, 지급대상자가 제1호부터 제5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미 지급받은 보조금을 반환하여야 함

허위 또는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대상자로 선정된 경우

보조금을 목적 이외에 사용한 경우

지급대상자로 통보받은 날로부터 4개월 이내(연장 요청한 경우 연장기간 추가)에 공사를 착수하지 않은 경우

정도검사비 지급 대상자로 선정되어 보조금을 지급 받은 후 정도검사를 하지 않은 경우

지급 대상자가 보조금 지급 결정의 취소를 요청한 경우

폐업, 부도, 파산 등으로 인하여 사업장의 운영을 중단한 경우

기타 보조금 지급결정자가 지급대상자를 취소할 수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나.제1호와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 당해연도로부터 2년 동안 해당 사업장의 보조금 지급대상자 신청을 제한할 수 있음

다.본 공고문에 명시되지 아니하거나 기타 세부사항은 「수징자동측정기기 설치·운영지원사업 국고보조금 업무처리지침(환경부, 2022. 4.)」을 따름

지원 대상·자격

경영 분야 사업은 경기 지역의 중소기업을(를) 주요 지원 대상으로 합니다. 신청 가능 형태는 기존사업자입니다. 본 사업은 경기도(수행: 경기대진테크노파크)이(가) 주관합니다. 업력·매출 규모·세금 납부 등 세부 자격 요건은 공고 원문에서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신청 방법

우편 접수 - 접수처 : (11158) 경기도 포천시 자작로 155, (재)경기대진테크노파크 시험생산동 302호 ※ 우편접수 전 담당자 메일을 통한 서류 사전 검토 가능 - 이메일 : min4003@gdtp.or.kr

문의처

경기대진테크노파크 기술지원팀 031-539-5132, min4003@gdtp.or.kr

경기 경영 정책자금 현황

한국창업분석연구소 집계 기준, 경기 지역에서 현재 모집 중인 정책자금은 185건입니다. 경영 분야는 전국 563건이 모집 중입니다. 경기도이(가) 현재 운영 중인 공고는 162건입니다. 같은 조건의 다른 정책자금은 아래 링크에서 비교해 보세요.

자주 묻는 질문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경기 지역의 중소기업이 주요 지원 대상입니다. 세부 자격 요건은 공고 원문을 확인하세요.
어떻게 신청하나요?
우편 접수 - 접수처 : (11158) 경기도 포천시 자작로 155, (재)경기대진테크노파크 시험생산동 302호 ※ 우편접수 전 담당자 메일을 통한 서류 사전 검토 가능 - 이메일 : min4003@gdtp.or.kr 자세한 신청 방법은 공고 원문에서 확인하세요.
문의는 어디로 하나요?
경기대진테크노파크 기술지원팀 031-539-5132, min4003@gdtp.or.kr
신청 비용이 드나요?
정부·지자체 정책자금 공고 신청은 일반적으로 무료입니다. 다만 사업자등록증·재무자료 등 일부 제출 서류 발급에 비용이 들 수 있으니 공고를 확인하세요.

신청 전 확인하세요

  • 신청 자격(업력·매출·지역·업종)이 우리 사업체와 맞는지 확인
  • 신청 기간과 마감일 — 마감이 임박했는지 체크
  • 세금 체납·금융 연체 여부 (제한 사유가 될 수 있음)
  • 제출 서류(사업자등록증·재무자료 등) 준비
  • 중복 수혜 제한 여부 — 동일 목적 사업 중복 확인

※ 본 페이지는 공공기관이 공개한 정책자금 공고 정보를 정리·제공합니다. 신청 자격·지원 내용·기간은 변경될 수 있으며, 최종 내용은 반드시 공고 원문과 운영기관을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