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2026년 굴뚝 자동측정기기 설치운영관리비 지원사업 추가 모집 공고
사업 개요
대기환경 개선 및 중소사업장의 경제적 부담 완화를 위하여「2026년 굴뚝 자동측정기기 설치ㆍ운영관리비 지원사업」을 실시하오니, 참여를 희망하는 기업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랍니다.
공고문 상세 (원문 추출)
가.사업목적 : 굴뚝 자동측정기기를 부착한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설치비 및 운영관리비를 지원하여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안정적인 기업 운영을 도모
나.사업기간 : 공고일로부터 ~ 2026. 12. 31.
다.접수기간 : 2026. 6. 4. (목) ~ 예산 소진 시까지
라.지원대상
– 경기도 관내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른 중소기업으로서각호중하나 이상에 해당하는 자
단, 공공기관 및 공공시설은 지원 제외
①「대기환경보전법」 제32조제1항 및 시행령 제17조에 따라 굴뚝자동측정기기를 부착하거나 운영 중인 경우
②「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제17조제5항에 따라 굴뚝자동측정기기를 부착하거나 운영 중인 경우
③부착할 의무는 없으나 굴뚝자동측정기기를 자발적으로 부착하거나 운영 중인 경우
가.설치비
– 굴뚝자동측정기기를 신규로 부착하거나 노후 또는 고장 등으로 당해연도에 측정기기를 교체하는 경우
나.유지관리비
– 굴뚝자동측정기기의 정상적인 가동 및 측정값이 신뢰성 유지를 위한 것으로서 아래각호중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연 1회에 한하여 지원)
①사업장에 종사하는 기술 인력을 굴뚝자동측정기기 유지관리자로 선임하여 자체적으로 유지관리를 시행하는 경우
②대기환경보전법 제16조의2에 따라 환경청에 등록된 측정기기 관리대행업체에 당해 연도에 유지관리를 위탁한 경우
다.정도검사비
– 「환경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제1항에 따라 굴뚝자동측정기기 정도검사를 당해연도에 실시하거나 예정된 경우(`26년 정도검사 대상여부 사전확인 必)
– 「환경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13에 따른 정도검사 수수료를 기준금액으로 하되, 당해 검사주기별 1회에 한하여 지원
가.설치비 : 굴뚝자동측정기기 신규 설치 및 교체비 지원금액은 아래 표와 같음
주)1. 보조금 신청금액은 상기 지원 기준금액을 초과할 수 없으며, 실제 설치비용이 지원 기준금액보다 낮은 경우에는 실제 설치비용을 기준으로 지원
2.기존 측정기기 교체 시, 설치일로부터 5년 이상 경과한 측정기기에 한하여 지원
기존 장비 설치일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설치기록부 등) 제출
3.산소항목의 경우 측정 방법이 전기화학식 중 갈바니전지를 사용하는 측정기기는 지원항목에서 제외
4.상기 측정 방법 외에는 동등 이상의 성능을 갖는 측정 방법과 유사한 방법 적용
5.설치비는 운영관리비 우선 지원 후 예산 범위내에서 설치비 항목을 추가 집행할 수 있음
6.상기 지원 기준금액은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임
나.유지관리비 : 굴뚝자동측정기기 유지관리비 지원금액은 아래 표와 같음
주)1. 보조금 신청금액은 상기 지원 기준금액을 초과할 수 없으며, 실제 유지관리비용이 지원 기준 금액보다 낮은 경우에는 실제 유지관리비용을 기준으로 지원
2.소각시설 주 1회 점검 기준 신청 시, 스택앤스카이 염화수소 항목 전송화면 캡처본 제출
3.정기적으로 교체하는 필터 및 시약 등의 소모품 교체 비용은 지원 기준금액에서 제외
4.정기점검 주기는 관제센터에 제출한 당해 유지관리계획을 기준으로 적용
5.상기 지원 기준금액은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임
다.정도검사비 : 굴뚝자동측정기기 정도검사비 지원금액은 아래 표와 같음
주)1. 정도검사 수수료와 관련된 세부사항은「환경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의 규정을 적용
2.정도검사비 신청 시, 해당 측정기기의 정도검사기록부 제출 필수
당해연도 정도검사 예정인 경우, 신청 단계에서 전년도 정도검사기록부를 제출하고, 결과보고 시 당해연도 정도검사기록부 제출
3.멀티측정기기는 2개 항목을 초과하는 경우 초과 검사항목 1개당 기준수수료의 35% 가산
2개 항목을 초과하는 경우, 산정된 최종 지원금액에서 10원 단위 절사 후 신청
4.위의 표의 정도검사 수수료는 정도검사 기관에서 출장비 및 부가가치세를 청구한 경우를 포함한 금액임
보조금 신청금액과 확정금액은 달라질 수 있음
가.접수기간 : 2026. 6. 4. (목) ~ 예산 소진 시까지
나.접수방법 : 접수기간 내 우편을 통한 서류 제출
우편접수 전 담당자 메일을 통한 서류 사전 검토 가능
– 접수처 : (11158) 경기도 포천시 자작로 155, (재)경기대진테크노파크 시험생산동 302호 김민성 주임
– 문의처 : (재)경기대진테크노파크 기술지원팀 김민성 주임 (☎ 031-539-5132 또는 min4003@gdtp.or.kr)
다.신청서류 목록
가.보조금 지급대상자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지급대상자 결정이 취소될 수 있으며, 지급대상자가 제1호부터 제5호에 해당하는 경우는 이미 지급받은 보조금을 반환하여야 함
①허위 또는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대상자로 선정된 경우
②보조금을 목적 이외에 사용한 경우
③지급대상자로 통보받은 날로부터 4개월 이내(연장 요청한 경우 연장기간 추가)에 공사를 착수하지 않은 경우
④정도검사비 지급 대상자로 선정되어 보조금을 지급 받은 후 정도검사를 하지 않은 경우
⑤지급 대상자가 보조금 지급 결정의 취소를 요청한 경우
⑥폐업, 부도, 파산 등으로 인하여 사업장의 운영을 중단한 경우
⑦기타 보조금 지급결정자가 지급대상자를 취소할 수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나.제1호와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 당해연도로부터 2년 동안 해당 사업장의 보조금 지급대상자 신청을 제한할 수 있음
다.본 공고문에 명시되지 아니하거나 기타 세부사항은 「굴뚝자동측정기기 설치·운영관리비 지원 보조금 집행관리 실무요령(환경부, 2023. 2.)」을 따름
지원 대상·자격
본 경영 분야 사업은 경기 지역의 중소기업을(를) 주요 지원 대상으로 합니다. 신청 가능 형태는 기존사업자입니다. 본 사업은 경기도(수행: 경기대진테크노파크)이(가) 주관합니다. 업력·매출 규모·세금 납부 등 세부 자격 요건은 공고 원문에서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신청 방법
우편 접수 - 접수처 : (11158) 경기도 포천시 자작로 155, (재)경기대진테크노파크 시험생산동 302호 ※ 우편 접수 전 담당자 메일을 통한 서류 사전 검토 가능 - 이메일 : min4003@gdtp.or.kr
문의처
경기대진테크노파크 기술지원팀 031-539-5132, min4003@gdtp.or.kr
첨부 · 공고문
2026년_굴뚝_자동측정기기_설치운영_지원사업_모집공고문.hwp경기 경영 정책자금 현황
한국창업분석연구소 집계 기준, 경기 지역에서 현재 모집 중인 정책자금은 185건입니다. 경영 분야는 전국 563건이 모집 중입니다. 경기도이(가) 현재 운영 중인 공고는 162건입니다. 같은 조건의 다른 정책자금은 아래 링크에서 비교해 보세요.
자주 묻는 질문
신청 전 확인하세요
- 신청 자격(업력·매출·지역·업종)이 우리 사업체와 맞는지 확인
- 신청 기간과 마감일 — 마감이 임박했는지 체크
- 세금 체납·금융 연체 여부 (제한 사유가 될 수 있음)
- 제출 서류(사업자등록증·재무자료 등) 준비
- 중복 수혜 제한 여부 — 동일 목적 사업 중복 확인
관련 정책자금
※ 본 페이지는 공공기관이 공개한 정책자금 공고 정보를 정리·제공합니다. 신청 자격·지원 내용·기간은 변경될 수 있으며, 최종 내용은 반드시 공고 원문과 운영기관을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