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2차 일반 물류바우처 사업 참여기업 모집 공고
사업 개요
최근 글로벌 물류비 상승 및 공급망 불안정에 대응하여 수출 중소기업의 국제운송 비용 부담을 완화하고, 수출 경쟁 강화하기 위해 「2026년도 일반 물류 바우처(2차) 사업」참여기업 모집 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중소기업기본법」제2조 및 시행령 제3조에 따른 중소기업
☞ 물류바우처를 활용, 수출바우처 시스템 內“ 국제운송”서비스 메뉴를 이용하여 해상 등 다양한 물류 서비스 지원
- 국제운송료 및 보험료, 샘플 운송료, 해외 내륙 운송료, 국제특송, 종합물류 대행 서비스, 선적 전 검사료, 국제운송 부대비용
※ 자세한 지원내용 공고문 참조
공고문 상세 (원문 추출)
중소벤처기업부 공고 제2026-378호
2026년도 일반 물류바우처(2차) 사업 참여기업 모집공고
최근 글로벌 물류비 상승 및 공급망 불안정에 대응하여 수출 중소기업의
국제운송 비용 부담을 완화하고 수출 경쟁 강화하기 위해 「 년도 일반 , 2026
물류 바우처 차 사업」참여기업 모집 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년 월 일 2026 6 8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1.사업개요
사업목적
글로벌 물류비 상승 및 공급망 불안정에 대응하여 국제운송 비용을
완화하고 안정적인 수출활동을 지원,
모집규모 약 개사 내외 : OOO
사용기간 개월
: ‘26. 2. 1 ~ 12. 31 (11 )
신청기간 및 신청방법 공고일 예산 소진시까지 회차별 접수 : ~
-수출바우처 누리집 상시 신청 (www.exportvoucher.com)
-접수 완료 건에 대해 회차별 검토를 진행하며 선정 결과는 약 ,
주 단위로 순차 발표 예정
2
회차 신청 접수 기간 선정 발표 예정(잠정)
1차 6.8(월) 13시 ~ 6.19(금) 17시 7월 1주
2차 6.22(월) 13시 ~ 7.3(금) 17시 7월 3주
3차 7.6(월) 13시 ~ 7.17(금) 17시 7월 5주
4차 7.20(월) 13시 ~ 7.31(금) 17시 8월 2주
··· 예산 소진시까지 2주 단위 운영 회차별 순차 발표
– 상기일정은 신청 물량 및 사업 운영 상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예산 소진 시 사업은 조기마감 될 수 있음
– 1 -
– 신청 진행을 위해 아래에 해당하는 공인인증서 활용 필요
수출바우처 홈페이지용 공인인증서 안내
– 사업신청 시 범용인증서 및 용도제한인증서(수출바우처 시스템용)만 사용 가능하며
개인인증서, 금융결제원 간이인증서, 금융기관에서 발급받은 인증서는 사용 불가
– 범용인증서의 경우 결제일로부터 최소 2일, 용도제한인증서 최소 3일 소요되며 직접
방문 시 당일 발급 가능하오니 신청 시 유의하시기 바람
주무부처 운영기관 중소벤처기업부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사업내용
지원내용 물류바우처를 활용 수출바우처 시스템 內 국제운송
서비스 메뉴를 이용하여 해상 등 다양한 물류서비스 이용 가능
주요 물류서비스 지원 내용
구 분 세부 내용 비고
국제운송료 및 보험료 해상·항공 등으로 이동하는 운임 및 보험료 인코텀즈
C, D조건에
샘플 운송료 실제 수출을 위한 상품 샘플이 운송되는 경우 한하여 지원
컨테이너 트럭 운송 → 1차 도착지에서
해외 내륙 운송료
목적지 이동
우체국 및 국제특송
국제특송
(FEDEX, DHL, UPS 등) 이용 비용
온라인 플랫폼 등이 직접 제공하는 국내외 종합
종합 물류 대행 서비스
물류 대행 서비스
수출품 선적 전에 공인 검사업체로부터
선적 전 검사료
발급받은 품질 인증 비용
물류 반송 비용, 전쟁위험 할증료, 지체료,
국제운송 부대비용
대체 목적지 우회 운송비
– 상기 주요 물류 서비스는 이해를 돕기 위한 예시이며, 세부 지원항목 및 정산
기준은 별도 공지된 정산가이드를 참고
지원방식 ① ② 중 선택 가능
①지정수행기관 이용 수출바우처 시스템 내 국제운송 메뉴판에서
지정된 수행기관과 계약 후 서비스 이용 대금은 수행기관에 지급 , ( )
– 2 -
②사후정산 방식 참여기업이 물류 서비스를 이용하고 비용을 선
집행한 후 증빙서류 제출 시 대금을 참여기업에게 지급
§ 기업당 최대 15백만원 이내 지원
§ 정부지원금 70%, 기업 자부담금 30% 적용
– 수출액 및 매출액 기준 미적용
– 참여기업은 선정 후 자부담금을 납부하면, 이에 상응하는 정부지원금을
매칭하여 총 바우처 금액을 사전 발급
– 발급된 바우처는 사용기간 내 수출바우처 시스템에서 자유롭게 물류 서비스 이용
2.지원요건 및 내용
지원대상 신청 제외 대상에 해당되지 않는 「중소기업기본법」
:
제 조 및 시행령 제 조에 따른 중소기업
2 3
신청 제외 대상
휴·폐업했거나 국세·지방세 체납중인 경우
민사집행법에 의하여 채무불이행자명부에 등재되거나, 전국은행연합회 등
신용정보 집중기관에 채무불이행자로 등록된 경우
– 단, 신용회복위원회의 프리워크아웃, 개인워크아웃 제도에서 채무조정합의서를 체결한 경우,
법원의 개인회생제도에서 변제계획인가를 받거나 파산면책 선고자, 회생인가를 받은 기업
등 정부·공공기관으로부터 재기지원 필요성을 인정받은 기업은 참여 가능
보조금법 위반 등 부정행위로 인해 정부 지원 사업에 참여제한 중인 기업
산업부 수출바우처에 참여기업으로 선정되어 협약이 종료되지 않는 기업
(’26.2.1일 기준)
– 예시 : 산업부(수출지원기반활용사업), 지방정부(KOTRA 지역본부 연계 진행형 사업) 등
– 단, 특정 수출서비스에 국한하여 지원하는 개별사업(지사화사업, OK FTA, 인증취득, 박람회 등)
중복신청 가능하나 선정 이후 각 사업간 동일 유사 항목으로 중복정산 금지
최근 2년 중기부 수출바우처사업 참여 이력이 있는 기업 중 바우처 협약액
대비 사용률 미흡기업
구분 바우처 사용률 제재사항
70%미만 ▪ 협약시작일로부터 2년간 참여제한
‘24.2.1일 이후
70%이상 ~
수출바우처사업 ▪ 협약시작일로부터 2년간 선정 시 5점 감점
85%미만
선정기업
85%이상 ▪ 제재 없음
– 3 -
수출바우처 사업 수행기관으로 참여 중이거나 부정행위 등으로 사업 참여
제한 중인 기업
’26년 참여기업과 특수관계에 있는 기업
[ 특수관계기업의 정의 ]
– 특수관계기업 해당 여부에 대한 판단기준은 수출지원기반활용사업 관리지침
제2조(정의) 제22호, 제23호에 따름
[예] A기업과 B기업의 대표자가 동일한 경우, A기업 대표자의 가족 등이 운영하는 B기업 등
(자세한 사항은 관리지침을 참고 요망)
동일사업장 등 사실상 동일기업으로 의심되는 경우, 실질적인 경영의 독립성
(주주현황, 임차관계, 인력현황 등)을 확인하기 위해 현장조사를 시행할 수 있음
동일 법인의 복수 사업자는 협약기간 내 동시 신청 및 선정 불가
사회적 물의를 일으켜 지원이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사행산업 등 국민 정서상 지원이 부적절한 업종 영위 기업
업종 분류 품목코드 수출바우처사업 지원제외 업종
33402 中 불건전 영상게임기 제조업
제조업
33409 中 도박게임장비 등 사행성, 불건전 오락기구 제조업
46102 中 담배 중개업
도박기계 및 사행성, 불건전 오락기구 중개 및 도소매업,
도매 및 소매업 46~47 中 사행성, 사치성 상품 중개업 및 도소매업, 주류, 담배
소매업
46331, 3 주류, 담배 도매업
숙박 및 음식점업 5621 주점업
정보통신업 58 中 불건전 게임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
임대업 76390 中 도박기계 및 사행성, 불건전 오락기구 임대업
예술, 스포츠 및
9124 사행시설 관리 및 운영업
여가관련 서비스업
– 업종 분류는 통계청 고시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르며, 2개 이상의 업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매출액 비중이 가장 큰 업종을 해당 기업의 주업종으로 함
필수 신청서류
( )
신청일 기준 유효한 서류만 인정
– 4 -
연번 서식명 내용
① 사업신청서 홈페이지에서 작성
② 신용정보조회 및
정보제공 동의서
홈페이지에서 작성
③ 사업자등록증명원
중소기업지원플랫폼 제출
④국세 및 지방세 완납 증명서
– 신청일 기준 유효서류만 인정
– 사용자 매뉴얼은 수출바우처 온라인 신청시스템 첨부
⑤ 중소기업확인서
– 신청일 기준 유효서류만 인정
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
(sminfo.mss.go.kr) 발급
신청 접수 및 서류제출 안내 ※ 반드시 숙지 후 제출
■ (①~②) 사업신청서, 신용조회·정보제공 동의서 : 수출바우처 홈페이지의 온라인 신청
시스템 활용(별도 오프라인 신청서 작성 및 첨부 불요)
■ (③~④) 민원증명 서류 : 「중소기업지원플랫폼」을 통해 간편 제출
– 중소기업지원플랫폼(https://m.one-click.co.kr/#/kosmes_export) : 각종 민원증명 서류 발급
및 제출을 처리할 수 있는 시스템
** 사용자 매뉴얼은 수출바우처 온라인 신청시스템에 첨부되어 있으며, 중소기업지원플랫폼을 통한
서류제출이 기한 내 완료되지 않은 경우 신청이 취소될 수 있음
■ (⑤) 중소기업확인서 : 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sminfo.mss.go.kr)에서 발급
3.세부 지원내용
지원 항목
수출자가 부담하는 인코텀즈 및 조건에 해당하는 국제운송비C D
– 인코텀즈 조건 E 및 조건 (EXW) 은 수출자가 국제
F (FCA, FAS, FOB)
운송비를 부담하지 않으므로 지원 불가 ,
– 5 -
[ 정산 가능/불가 항목 ]
구분 세부내용
– 운송 물품이 수출품 또는 샘플(유,무상) 운송인 경우 지원가능
필수
충족요건 - 수출자가 운임을 부담하는 인코텀즈 거래조건 C조건(CFR·CIF·CPT·CIP),
D조건(DAP·DPU·DDP)에 한해 지원
①항공 · 해상운송료
②보험료
③국제복합운송료(기항지에서 최종 목적지까지 가는 국제운송)
정산 ④ 현지 내륙운송료(현지 내륙운송료는 인코텀즈 D조건에 한하여 지원)
가능항목 ⑤ 추가할증료 : 유류할증료, 저유황할증료, 보안할증료, 성수기할증료
⑥물류서비스 : 종합물류대행서비스(풀필먼트), 선적전검사, 창고임대료
⑦정산검수 신청가능 물류비 = ①+②+③+④+⑤+⑥
– 우체국 특송 서비스(EMS, K-packet, 기업화물 서비스 등)도 정산 가능
– 수출자가 운임을 부담하지 않는 인코텀즈 E 및 F조건 수출거래
– 현지 통관료 : 화물의 관할 세관 신고시 발생하는 통관 수수료
– 국내 운임 및 취급수수료(위험물 취급수수료 등)
정산 - 수출 물품 제조에 필요한 원부자재 수입 물류비
불가항목 - 관세, 수입세 등 국내 및 도착국에서 발생하는 각종 제세공과금 일체
예시 - 각종 문서 송달비용
– 최초 출발국이 한국이 아닌 해외 국가간(해외→해외) 운송료
– 급행료 등 불법적 행위에 동원되는 비용 일체
– 기타 증빙이 부실한 지출 항목
§ 상기 정산 불가 항목에 열거되지 않은 비용이 발생하는 경우라도 정산 가능 항목에
해당하지 않을 시에는 정산 불가함
§ 세부 정산 기준 및 관련 서류는 공지된 정산가이드 참고
지원 한도
참여기업별 발생한 물류비 최대 백만원 지원 보조금 백만원 15 ( 10.5 ,
자부담 백만원
4.5 )
정부지원금은 총 사업비 기업자부담금 적용 70%, 30%
정산 가능 물류비 항목은 합산하여 신청 가능하나 총 합산금액이 ,
만원 이상인 건부터 신청 가능
100
– 6 -
4.참여기업 신청 및 절차 * 하기 내용은 사업운영 상황에 따라 변경 가능
신청 및 지원 절차
§ ① 사업신청 → ② 요건 검토 및 선정 통보 → ③ 전자협약체결 및 바우처
발급(자부담금 입금) → ④ 정산신청 → ⑤ 정산금 지급 순
– 이 후, 기업이 정해진 바우처 금액 내에서 자유롭게 정산 신청 가능
①사업 신청 참여기업 ( )
-수출바우처 누리집 을 통해 온라인 신청 신청서 작성 및 제출서류 업로드
*
– 신청 페이지 : 수출바우처 누리집(www.exportvoucher.com)
②지원대상 확인 및 선정 통보 운영기관 ( )
신청 제외 대상 여부 및 제출 서류 구비 여부 등 요건을 확인하여
지원 대상 여부를 결정
③전자협약체결 및 바우처 발급 참여기업 운영기관 ( , )
협약 체결 지원대상으로 선정된 참여기업이 수출바우처 홈페이지
– ( )
에서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과 전자협약체결
바우처 발급 참여기업이 자부담금을 납부하면 납부금액에 비례
하여 정부지원금을 매칭 바우처 발급 ,
④정산 신청 및 대금지급 수행기관 참여기업 ( , )
지정수행기관 이용
①수출바우처 시스템 내 국제운송 메뉴판에서 지정 수행기관과 계약 후
서비스 이용
②서비스 이용
지원 대상·자격
본 수출 분야 사업은 서울 지역의 중소기업을(를) 주요 지원 대상으로 합니다. 특히 운수 및 창고업 업종 사업체에 적합합니다. 신청 가능 형태는 기존사업자입니다. 본 사업은 중소벤처기업부(수행: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이(가) 주관합니다. 업력·매출 규모·세금 납부 등 세부 자격 요건은 공고 원문에서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문의처
중기부 수출바우처 콜센터 055-752-8580 / 중소기업지원플랫폼 02-3771-1050
첨부 · 공고문
2026년도_일반_물류바우처(2차)_사업_참여기업_모집공고.pdf서울 수출 정책자금 현황
한국창업분석연구소 집계 기준, 서울 지역에서 현재 모집 중인 정책자금은 758건입니다. 수출 분야는 전국 258건이 모집 중입니다. 중소벤처기업부이(가) 현재 운영 중인 공고는 249건입니다. 같은 조건의 다른 정책자금은 아래 링크에서 비교해 보세요.
자주 묻는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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