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하반기 한국영화 기획개발지원사업 제작사부문(초기기획) 사업 공고
사업 개요
2026년 하반기 한국영화 기획개발지원사업 제작사부문(초기기획) 사업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한국영화 시나리오(장편 극영화) 개발을 목표로 하는 국내 영화 제작사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에 정의된 '영화제작업자'로서 '사업자등록증'과 '영화제작업신고증'을 발급한 법인/개인사업자
※ 제작사의 대표와 지원사업 프로젝트 참여 프로듀서, 작가, 감독은 동일인일 수 있음
☞ 초고 개발 분야 15편, 각색고 개발 분야 15편 중 택 1 지원(편당 20백만 원)
- 시나리오(초고/각색고) 개발비 편당 20백만원 지원
※ 자세한 지원내용 공고문 참조
공고문 상세 (원문 추출)
2026년 하반기 한국영화 기획개발지원
제작사부문(초기기획) 사업요강
1.사업 목적
1.제작사의 시나리오 개발 지원으로 국내 영화제작인력의 창작역량 강화
2.기획개발 능력은 우수하나 개발비 투자 유치에 어려움이 있는 제작사의 안정적인
제작기회 제공 및 지속적인 영화 프로젝트 기획개발 활동 유도
2.지원 내용 및 자격 요건
1.지원 규모 및 신청자격
구분 내용
지원대상 ▪한국영화 시나리오(장편 극영화) 개발을 목표로 하는 국내 영화 제작사
아래 요건을 충족하는 국내 영화 제작사
–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에 정의된 ‘영화제작업자’로서 ‘사업자등록증’과
신청자격
‘영화제작업신고증’을 발급한 법인/개인사업자
제작사의 대표와 지원사업 프로젝트 참여 프로듀서, 작가, 감독은 동일인일 수 있음
1,200백만 원
지원총액
(상반기 600백만 원 내외, 하반기 600백만 원 내외)
약정체결일로부터 3개월
지원기간 - [초고 분야] 시놉시스 또는 트리트먼트 선정(상/하반기) → 작품개발 3개월 → 시나리오 초고 제출
– [각색고 분야] 시나리오 선정(상/하반기) → 작품개발 3개월 → 시나리오 각색고 제출
– 1 -
구분 내용
분야 (㉮/㉯중 택1) <㉮군> 초고 개발 <㉯군> 각색고 개발 계
상반기 15편 15편 30편
하반기 15편 15편 30편
계 30편 30편 60편
신청 분야는 작품 개발 단계에 따라 나뉘며 “<㉮군> 초고 개발(시놉시스 또는 트리트먼트
신청 분야 접수)”, “<㉯군> 각색고 개발(시나리오 접수)”로 구분
및 ▪<㉮군> 초고 개발, <㉯군> 각색고 개발 중 하나의 분야를 택하여 1편 신청
선정 편수 (초고/각색고 개발 동시 접수 불가)
제작사별 상/하반기 각 1회(1편)씩, 총 2회(2편)까지 신청 및 지원 가능
상반기 사업 수행자는 동일 작품으로 하반기 중복 신청 불가(단, 2026년 상반기 <㉮군> 초고
개발 분야 사업 수행 제작사에 한해 동일 작품으로 2026년 하반기 <㉯군> 각색고 개발 분야
접수 가능)
기존 한국영화 기획개발지원사업 수행 이력이 있는 작품은 지원 불가(하단 심사제외 대상 참고)
선정 편수는 심사위원회의 심사결정에 따라 조정될 수 있음
지원사항 ▪시나리오(초고/각색고) 개발비 편당 20백만 원
지원총액 및 지원건수는 위원회의 사정에 의해 변경될 수 있음
2.지원금 사용 용도
구분 내용
기획개발 참여 구성원의 인건비로만 사용 가능
제작사 대표가 참여인력으로 참여(집필수행자로 참여하는 경우 포함) 시, 지원금의 최대 30%
지원금
(월 2백만 원, 총 6백만 원(3개월) 상한) 내 집행 가능(법인/개인사업자 동일하게 적용됨)
사용 용도
진행비, 경상비(통신비, 임대료, 식대 등의 운영비) 등 사용 불가
3.지원조건 및 유의사항
구분 내용
신청자격에 부합하지 않거나 제출서류가 미비 또는 제출양식을 준수하지 않는 신청서
안내된 접수 방법으로 접수되지 않고 우편 등 오프라인으로 제출된 서류는 접수 제외
제출한 서류(기획안/시놉시스/트리트먼트/시나리오 등)에 개인정보(워터마크 포함)가 표시된 경우 심사 제외
동일 신청사(자)에 의해 2건 이상 신청 시 신청 프로젝트 전체 제외(1개사 당 1프로젝트 신청 가능)
– 신청 제작사가 다를 경우라도, 제작사 대표가 동일인인 경우 중복신청 불가
– 신청사 A가 초고 분야에 <B>, <C> 2개 작품을 신청한 경우 모두 심사 제외
예시 - 신청사 A가 초고 분야에 <B>, 각색고 분야에 <C>를 각각 신청한 경우 모두 심사 제외
신청 및 심사 - 동일 참여인력이 신청사 A와 신청사 B의 프로젝트에 중복 참여하는 경우도 심사 제외
제외대상
동일 신청사(자)(참여인력 포함)가 동일 연도 내 같은 프로젝트를 복수의 지원사업에 중복 접수
하는 경우 심사 제외(동일 작품 중복 신청 불가)
– 참여인력 기준: 위원회 지원금(보조금) 수혜를 받는 자
– 동일 신청사(자)가 서로 다른 작품으로 2개 이상의 기획개발지원사업에 신청할 경우 1개 사업만 수행 가능
(단, 차기작 기획개발지원 사업 수행 제작사는 다른 프로젝트로 신청/지원 가능)
(A 보조사업의 선약정 체결 시, 당해 연도 내 심사 진행중인 타 지원사업의 심사대상에서 자동제외 처리
단, 기획개발지원사업에 한함)
– 동일 작품을 2개 이상 사업에 중복 신청할 경우, 해당 작품은 모든 사업에서 자동 탈락 처리
– 2 -
구분 내용
(단, 사업 결과 발표 이후 미선정된 프로젝트의 경우 타 지원사업 접수 가능)
– 신청사 A가 제작사부문(초기기획)에 <B>, 신청사 A 대표가 작가부문에 <B>를 신청한 경우 모두 심사 제외
(단, 상반기 제작사부문(초기기획) 미선정 확정 시, 하반기 작가부문에 <B>로 신청 가능)
– 신청자 A가 제작사부문(초기기획) 참여인력으로 <B>, 작가부문에 <B>를 신청한 경우 모두 심사 제외
(단, 상반기 제작사부문(초기기획) 미선정 확정 시, 하반기 작가부문에 <B>로 신청 가능)
예시 - 신청사 A가 제작사부문(초기기획)에 <B>, 신청사 A 대표 및 참여인력이 작가부문에 <C>를 각각 신청한
경우 신청 가능
– 신청사 A가 제작사부문(초기기획)에 <B>, 중예산 제작지원에 <C>를 신청한 경우 신청 가능
– 신청사 A가 제작사부문(초기기획)에 <B>, 중예산 제작지원에 <B>를 신청한 경우 심사 제외
– (필독) FAQ Q1-8. 사업 신청 및 심사 제외대상 확인 요망
신청사(자) 및 참여인력이 아래에 해당할 경우 심사 제외(혹은 선정 후라도 선정 취소)
– 신청일 현재 위원회 기획개발 사업에 선정되어 사업을 수행 중인 자
– 단, 신청사(대표자 포함)가 위원회 차기작 기획개발지원사업을 수행중인 보조사업자일 경우, 프로젝트
및 참여인력이 중첩되지 않는 범위에서 신청 가능
– 단, 현재 위원회 기획개발지원사업 보조사업자로 사업 수행 중이며 본 사업 착수일 이전에 기존 사업에 대한
정산이 예정된 경우에는 신청 가능하나, 본 사업 약정 체결 이전까지 기존 사업의 정산이 완료되어야 함.
– 신청일 현재 위원회 보조사업의 정산마감이 도래했음에도 미정산 또는 정산 지연 사유가 있는 자
– 위원회에 상환하여야 할 채무가 있는 자
– 단, 채무의 존재가 확인되는 경우 위원회가 별도로 지정하는 날까지 그 채무를 변제한 자는
심사에 포함될 수 있음
– 위원회의 관련규정 또는 각종 약정 및 계약을 위반하여 제재조치 기간 중에 있는 자
– 영화근로자에 대한 임금을 체불하거나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3조의4에
따른 근로조건 명시 의무를 위반한 상태인 것으로 확인되는 경우 동법 제3조의9에 따라 심사
대상에서 배제할 수 있음
신청 제출된 작품이 아래에 해당할 경우 심사 제외(혹은 선정 후라도 선정 취소)
– 제3자 명의로 제출한 프로젝트
– 신청일 현재 작품의 저작권을 대표신청인 혹은 제작사가 보유 또는 이용허가를 받지 않은 작품
– 심사위원회가 표절작품 또는 표절 부분이 대부분이라고 판단한 작품
– 단편/중편 등 이미 영화로 제작된 작품을 장편 극영화로 확장하고자 하는 작품
– 위원회 사업을 수행한 이력이 있는 작품(※하단 <표1> 참고)
<표1>
∘한국영화 시나리오 공모전 수상작
∘한국영화 시나리오마켓 월추천작, 공모전 분기 및 반기 수상작, 연말 시나리오 대상전
∘한국영화 기획개발지원(2009년~2025년), 한국영화 시나리오 영화화 연구지원
∘한국영화 차기작 기획개발지원 사업(구. 한국영화 개봉작 적립식 지원사업)
∘애니메이션 영화 초기기획지원사업
∘국제공동제작 기획개발지원, 중국필름비즈니스센터 입주 지원
∘지역영화 기획개발 지원사업 및 제작 지원사업
∘코로나19 극복 한국영화 기획개발 지원사업
∘S#1[씬원] 시나리오 아카데미를 통해 개발 완료한 작품이거나 신청일 현재 수강 중인 자
∘한국영화아카데미 사전제작과정/장편과정
∘독립예술영화 제작지원(단편/장편/다큐멘터리/인큐베이팅) 및 중예산 한국영화 제작지원
초고 개발 분야의 경우, 제작지원사업 접수 이력이 있는 작품도 심사제외 대상으로 포함됨
사업결과물이 트리트먼트 단계인 “한국영화 기획개발지원사업 1단계 트리트먼트 개발(19~22년)”,
“코로나 19 극복 한국영화 기획개발 지원사업 1단계, 2단계(20~22년)” 지원작은 신청 가능
– 국고, 기금으로 운영되는 타 기관 사업에서 지원받은 작품(혹은 지원예정)
– 지방보조금, 지자체 자금(지자체 자체 자금일 경우)으로 지원받은 작품은 동일한 집행 내역에
대하여 중복 정산 불가함(동일한 작품으로 사업 기간 중복 지원 불가)
– 초고 개발 분야의 경우, 지자체/민간단체 지원작이라도 시나리오 결과물이 있는 프로젝트는 신청불가
기타 심사위원회 또는 위원회가 부적격하다고 판단, 의결한 작품
선정 이후 성평등지수 가산점을 적용받은 주요 여성 참여자가 변경될 경우 동일 성별로 변경해야 함
사업수행
대표 신청인(제작사 대표)은 지원금의 사용과 프로젝트 완성에 대한 모든 책임과 권한을 가지고
조건
기획개발을 진행해야 하며, 사업 신청 후 대표신청인 변경은 불가함
– 3 -
구분 내용
보조사업자는 약정체결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사업을 완료하여 아래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함
①실적보고서(위원회 양식), ②시나리오(초고/각색고 이상) 1부(A4 50매 이상),
③시놉시스 및 인물구성표 1부, ④영화제작 계획서 1부, ⑤보조금 정산 자료(증빙자료 포함) 등
보조사업자는 본 사업의 진행을 위한 작가 계약 시, 문화체육관광부가 공표한 시나리오 표준
계약서(각본⋅각색) 사용이 의무임
– 표준계약서 미사용으로 인한 분쟁 발생 시 보조금 교부결정의 전부 또는 일부 취소 대상이 될 수 있음
보조사업자는 동 지원금으로 인건비 지급할 참여 구성원들의 프로젝트 수행 과업의 범위, 수행
기간 등을 명확히 하여 계약서에 기재하여야 함
– 계약서에 기재된 과업의 범위가 불분명할 시 위원회는 이를 보완 요구할 수 있으며 지원
대상자는 보완하여 재제출해야 함
– 위원회는 지원 대상자가 제출한 참여 구성원들의 계약서를 토대로 계약이행 사실관계 확인을
위한 자료 요구 등의 점검을 할 수 있으며 지원 대상자는 이에 적극 협조해야 함
– 위원회의 점검 시, 계약이행 사실관계 확인을 위한 증빙이 현저히 부족하다 판단될 경우 허위
증빙 제출로 지원금 일부 혹은 전부 취소 대상이 될 수 있음
보조사업자는 약정체결일로부터 1.5개월 이내에 지원 사업 수행 지속 여부를 확인하는 위원회의
중간점검을 받은 후 2차 지원금이 교부됨
4.접수 기간 및 신청 방법
구분 내용
2026. 6. 26.(금) ~ 7. 10.(금) 16:00까지, 15일간
접수 기간 ※ 접수기간 외 접수 불가하니 마감시한을 엄수해 주시기 바랍니다.(접수마감일 16:00에 접수창 자동 종료)
접수기간은 위원회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 시 홈페이지 별도 공지됩니다.
온라인 접수 : 영화진흥위원회 홈페이지 www.kofic.or.kr > 사업안내 > 세부사업 > 신청
안내된 신청방법 외의 접수는 받지 않습니다.(우편, 방문, 이메일 등 절대불가)
신청 방법
접수 마감 당일 과부하로 인한 시스템 장애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이른 접수바랍니다.
온라인접수는 대표 신청인(제작사 대표)이 직접 접수하여야 합니다.
모든 서류는 위원회 제공양식을 활용하고 제공된 양식에 안내된 제출 형태를 준수하여 PDF로
제출해주셔야 하며, 이를 준수하지 않아 위원회가 작성 내용 확인이 불가하여 생기는 불이익은
신청사(자)에 있습니다.(제공된 양식의 설정 규격 변경 불가(변경 시 심사대상 제외))
제출하지 않은 서류가 있거나 제출한 서류의 내용이 유효하지 않을 경우에는 평가대상에서
제외되거나 평가항목이 0점 처리될 수 있으며, 서류의 내용이 추후 허위 및 과장으로 판명된
경우 선정 취소, 약정해지와 함께 관련 법령에 따른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모든 제출서류를 안내된 번호 순(파일명에 기입)으로 정리 후 업로드 해주시기 바랍니다.
(압축하지 말 것, 별개 파일 업로드)
구분 제출서류 비고
①사업신청서
②프로젝트 참여 및 개인정보이용 동의서
③영화화 이용권리 확인서
기본서류
제출 서류
지원 대상·자격
본 경영 분야 사업은 서울 지역의 중소기업을(를) 주요 지원 대상으로 합니다. 신청 가능 형태는 개인사업자입니다. 본 사업은 문화체육관광부(수행: 영화진흥위원회)이(가) 주관합니다. 업력·매출 규모·세금 납부 등 세부 자격 요건은 공고 원문에서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신청 일정
접수기간은 2026.06.26부터 2026.07.10까지입니다. 신청 마감까지 D-13 남았습니다. 마감이 임박했으니 서둘러 준비하세요.
문의처
영화진흥위원회 사업본부 영화산업지원팀 051-720-4784, movie04@kofic.or.kr
서울 경영 정책자금 현황
한국창업분석연구소 집계 기준, 서울 지역에서 현재 모집 중인 정책자금은 758건입니다. 경영 분야는 전국 563건이 모집 중입니다. 문화체육관광부이(가) 현재 운영 중인 공고는 34건입니다. 같은 조건의 다른 정책자금은 아래 링크에서 비교해 보세요.
자주 묻는 질문
신청 전 확인하세요
- 신청 자격(업력·매출·지역·업종)이 우리 사업체와 맞는지 확인
- 신청 기간과 마감일 — 마감이 임박했는지 체크
- 세금 체납·금융 연체 여부 (제한 사유가 될 수 있음)
- 제출 서류(사업자등록증·재무자료 등) 준비
- 중복 수혜 제한 여부 — 동일 목적 사업 중복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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