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2차 차세대 재생에너지 표준화 및 인증고도화 혁신지원 사업 대상과제 공고
사업 개요
2026년「차세대 재생에너지 표준화 및 인증고도화 혁신지원」사업의 신규지원 대상과제를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참여를 희망하는 기관은 관련 규정 및 절차에 따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기업, 대학, 연구기관, 연구조합, 사업자단체, 의료기관 등
※ 주관연구개발기관, 공동연구개발기관이 기업인 경우 접수마감일 기준으로 법인사업자이어야 함
☞ 모듈단위 전력변환장치(MLPE) KS 표준 제(개)정 및 인증평가체계 고도화 지원
공고문 상세 (원문 추출)
기후에너지환경부 공고 제2026 – 582호
2026년 「차세대 재생에너지 표준화 및 인증고도화 혁신지원」 사업의
신규지원 대상과제를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참여를 희망하는 기관은
관련 규정 및 절차에 따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6년 6월 9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차세대 재생에너지 표준화 및 인증고도화 혁신지원」
2026년도 신규지원 대상과제 재공고
1.모집개요
사업목적
차세대 재생에너지 설비의 KS표준 및 인증방법론 개발, 성능시험
장비 구축, 국제표준화 활동 지원을 통해 차세대 재생에너지 설비의
초기시장 창출 및 에너지신산업의 글로벌 경쟁력 확보
지원분야
1.태양광 혁신기술 표준화 및 인증기반 구축(1개 과제)
공모방식 : 지정공모*
– 지정과제를 수행할 주관기관을 공고·평가하여 수행기관을 선정하는 방식
기술료 징수 여부 : 비징수(수행결과 공개)
정부출연금 지원 비율 : 총 연구개발비의 100%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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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지원대상 과제
1개 과제, 총 300백만원 이내(1차년도) 지원
(단위 : 백만원)
’26년 총 총
내역사업명 과 제 명
사업비 사업비 사업기간
태양광
혁신기술 ② 모듈단위 전력변환장치(MLPE) KS 표준 36개월
300 1,600
표준화 및 제(개)정 및 인증평가체계 고도화 이내
인증기반 구축
합계 300 1,600
평가위원회 결과에 따라 과제별 지원예산 및 연구기간 등은 전문기관에서 조정 가능
과제별 총예산 규모 및 사업기간은 과제별 제안요청서(별첨) 참고하되, 2027년도 계속
과제로 진행 시 향후 확보 예산규모에 따라 지원내용 등 변동 가능
공모과제 중복성 제기
공모과제가 정부 또는 민간에 의해 기지원 또는 기개발된 사실을
발견한 경우 중복성을 제기할 수 있음
정부 기지원 또는 기개발 여부 확인 방법 : 국가과학기술지식정보서비스
(www.ntis.go.kr) ‘국가R&D 사업관리 → 세부과제 → 세부과제 검색’
제기기간 : 2026.6.9.(화) ∼6.19.(금) 18:00
제기방법 : 제기기관 대표자 명의 공문 제출(관련 근거자료 첨부)
제 기 처 : (44538) 울산광역시 중구 동천1길 40
한국에너지공단 태양광산업처 (Tel.052-920-05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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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추진체계
총괄
기후에너지환경부
전문기관 ▪기획/평가/관리 등
평가위원회(선정, 연차,
한국에너지공단 최종평가 등) 운영
주관연구개발기관 ▪연구개발기관 컨소시엄
구성
전문기관과 협약체결
연구소, 기업, 대학 등
과제 총괄 등
공동연구개발기관 1 공동연구개발기관 2 공동연구개발기관 N
연구소, 기업, 대학 등 ▪연구소, 기업, 대학 등 ▪연구소, 기업, 대학 등
과제 공동 수행 ▪과제 공동 수행 ▪과제 공동 수행
4.신청자격
주관연구개발기관 및 공동연구개발기관
기업, 대학, 연구기관, 연구조합, 사업자단체, 의료기관 등 국가연구
개발혁신법 제2조제3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제1항, 에너지법
제12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의2, 산업기술혁신촉진법
제11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 에너지기술개발사업 공통
운영요령 제2조 제1항 제3호, 제4호 및 제4의2호, 제8의3부터 제8의
5에 해당하는 기관
주관연구개발기관, 공동연구개발기관이 기업인 경우 접수마감일
기준으로 법인사업자이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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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책임자 및 공동연구책임자
「에너지기술개발사업 공통 운영요령」제13조(연구책임자 및 공동
연구책임자) 제1항 각 호의 자격을 갖춘 자
「에너지기술개발사업 공통 운영요령」 제13조 제1항 1호 및 2호
①연구개발과제를 총괄하여 수행하는 연구책임자는 다음 각 호의 자격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
1.주관연구개발기관에 소속된 자. 다만 관련 법령에 의거하여 원 소속 기관
장이 겸임 또는 겸직을 허가한 경우는 예외로 한다.
2.해당 분야에 대한 경험과 능력을 갖춘 자
사전 지원제외 처리기준
접수기간 내 제출한 연구개발계획서, 필수 제출서류 등을 확인하여
신청자격을 검토하고, 에너지기술개발사업 기술개발 평가관리지침에
준하여 사전 지원제외 대상 분류
「에너지기술개발사업 기술개발 평가관리지침」 제15조(사전검토), [별표2]
‘제출서류 및 신청자격 검토, 사전지원제외 대상 및 처리기준’ 확인 요망
5.평가절차 및 기준
평가절차
사업공고 연구개발계획서 접수 사전검토 선정평가
(기후부) (신청기관 → KEA) (KEA) (평가위원회)
2026.6월 2026.6월~7월 2026.7월 2026.7월
선정평가 평가결과 통보 및 협약체결 및
결과 확정 이의신청 접수 연구개발비 지급
(기후부) (KEA → 신청기관) (KEA → 주관기관)
2026.7월 2026.7월 2026.8월
상기 일정은 내·외부 상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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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검토 : 제출서류, 신청자격 등 검토
이의신청 : 평가결과에 대해 선정방법 및 절차에 중대한 하자가
있다고 판단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 평가결과 통보일로부터 10일
이내 1회에 한하여 이의신청할 수 있음
평가방법 및 기준
평가항목
– 목표의 적정성 및 명확성, 과제 수행능력 및 경험, 사전준비성
및 연구기반 확보, 파급효과, 활용방안 등에 대해 평가 예정
평가기준
– 종합평점 70점 이상인 연구개발과제는 “지원가능과제”, 70점
미만인 과제는 “지원제외”로 분류
– 신청기관의 신청과제 연구개발계획서, 발표내용 등에 대해 평가를
실시, 평가점수 우선순위에 따라 예산범위 내에서 수행기관 선정
한 과제에 2개 이상의 기관이 70점 이상인 경우 고득점 순으로 선정
접수마감일 기준 아래에 해당하는 경우 평가 시 감점함
– 최근 3년 이내에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32조제1항제3호에 따른
사유로 제재처분을 받은 제재대상자(연구개발기관, 연구개발기관의 장,
연구자 등)가 새로운 연구개발과제를 신청하는 경우(3점)
– 최근 3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연구개발과제 수행을 포기한 자
(연구개발기관, 연구개발기관의 장, 연구자 등)가 새로운 연구개발
과제를 신청하는 경우(3점)
– 접수마감일 현재 해당 연구개발기관 또는 소속 연구책임자가 혁신법
제32조제1항에 따른 제재부가금 또는 혁신법 제32조제3항에 따른
환수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납부의무를 불이행하고 있는 경우(3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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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재처분 받거나 수행 포기한 연구자가 연구책임자로 신청하는 경우 적용
접수마감일 현재 감점 유효기간 경과 또는 사유가 소멸한 경우 적용하지 아니함
최종점수 산출 시 상기 감점기준에 따르되, 총 감점은 5점을 초과할 수 없음
6.근거법령 및 규정
근거법령 : 국가연구개발혁신법 및 같은 법 시행령,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및 같은 법 시행령 등
관련규정 : 에너지기술개발사업 공통 운영요령, 에너지기술개발사업
기반조성 평가관리지침, 에너지기술개발사업 기술개발
평가관리지침, 에너지기술개발사업 보안관리요령, 에너지
기술개발사업 연구․윤리 진실성 확보 등에 관한 요령,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 기준, 산업기술개발
장비 통합관리요령 등
본 공고에 포함되지 않은 기타사항은 상기 관련 법령 및 규정에 따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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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제출서류
번호 서 류 명 비고
1 연구개발계획서 접수증 ▪ 전산파일 업로드(온라인 시스템을 통해 생성)
전산파일 업로드(온라인 시스템을 통해 생성)
신청자격 적정성 확인서
2 * 주관연구개발기관에서 모든 공동연구개발기관으로부터
(과제접수 사전 체크리스트)
해당 내용을 받아 대표로 작성
3 연구개발계획서 ▪ 전산파일 업로드(HWP)
전산파일 업로드(PDF로 스캔한 파일)
연구개발기관 대표의 참여의사 확인서
4 ▪ 모든 신청 기관(기업 포함) 제츨
(국내기관용)
– 기관(기업)별 낱장 제출 가능
전산파일 업로드(PDF로 스캔한 파일)
5 연구개발기관의 사업자등록증
– 모든 기업 제출(해외기관 포함, 비영리는 면제)
전산파일 업로드(PDF로 스캔한 파일)
6 연구개발기관 책임자의 재직증명서
– 주관, 공동연구개발기관 책임자 모두
연구개발과제참여자의 ▪ 전산파일 업로드(PDF로 스캔한 파일)
7
개인정보·과세정보 이용·제공 동의 * 과제에 참여하는 모든 참여연구자 작성
연구개발과제참여자의 ▪ 전산파일 업로드(PDF로 스캔한 파일)
8
연구윤리·청렴 및 보안서약서 * 과제에 참여하는 모든 참여연구자 작성
9 연구자의 동시수행 과제수 확약서
전산파일 업로드
(PDF로 스캔한 파일)
– 주관, 공동연구개발기관 모두
전산파일 업로드(PDF로 스캔한 파일)
10 외부기술도입비 현물산정 신청서
– 필요시 작성
전산파일 업로드(PDF로 스캔한 파일)
11 수요기업 확약서
– 수요기업이 참여하는 연구개발과제인 경우 제출
전산파일 업로드(PDF로 스캔한 파일)
– 해당시 작성(증빙서류와 함께 제출)
12 감점사항 확인서
– 주관연구개발기관에서 모든 공동연구개발기관으로부터
해당 내용을 받아 대표로 작성
전산파일 업로드(PDF로 스캔한 파일)
비영리와 상장사(거래소․코스닥) 미제출, 그 외 기업은
제출(최근 3개 회계연도말 결산)
연구개발기관의 회계감사보고서 * 주관, 공동연구개발기관 모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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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는 재무제표 * 국세청에서 발급되는 표준재무제표증명
– 직전년도 결산이 안된 경우 그 직전년도로부터 3년
결산 자료 제출(예, 2025년도 결산이 안된 경우,
2024년도, 2023년도, 2022년도 자료 제출)
– 연구개발기관 : 주관연구개발기관 및 공동연구개발기관 모두에 해당
** 과제 참여자 : 연구책임자 및 참여연구자 모두에 해당
*** 해당시/필요시 작성 서류의 경우 해당없을 시 ‘해당없음’표시 파일로 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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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기타 유의사항
신청과제 참여연구원의 과제 인건비계상률은 10% 이상이어야 함
– 참여연구자의 과제 인건비계상률은 기관 기본사업(연구기관만
해당)에 참여하는 비율을 포함하여 100%를 초과할 수 없음
– 정부출연연구기관, 특정연구기관, 전문생산기술연구소 등 인건비가
100% 확보되지 않는 기관에 소속된 참여연구원의 총 과제 인건비
계상률은 기관 기본사업을 포함하여 130% 이내에서 산정 가능
동 과제는 에너지기술개발사업 공통 운영요령 제18조제2항제2호
에 따른 표준화에 관한 연구개발과제로 참여연구자의 동시수행
연구개발과제 수에 포함하지 아니하나 인건비계상률에는 포함함
선정평가 시 연구개발계획서로 발표진행을 원칙으로 하며, 추가
발표 자료 필요시 별도 안내 예정
과제 신청 관계자(연구개발기관, 대표자, 연구책임자, 참여연구원
등)는 채무불이행 등 신용조회 및 과제 관리를 위한 개인정보
활용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
접수기간 내 신청 필수서류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제출양식을
준수하지 않은 경우, 신청자격이 부적격한 경우 신청기관은 선정
평가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음
선정 또는 협약 후 제출서류 및 연구개발계획서가 허위, 위․변조,
그 밖의 방법으로 부정하게 작성된 것이 발견된 경우, 관련 규정에
의거하여 선정 취소 또는 협약 해약될 수 있음
공고된 과제는 평가결과에 따라 선정되지 않을 수 있음
연구개발비, 개발기간 등은 선정평가 결과에 따라 조정될 수 있음
연구개발과제 수행기간 중 정부의 정책, 예산 또는 평가위원회의
평가결과 등에 따라 연차별 정부지원 연구개발비는 변경될 수 있으며,
과제 추진 중 관련 규정에 따른 평가 등을 통해 과제가 중단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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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신청방법 등
신청방법 및 제출기한
구분 내용
계획서(필수서류) 및 첨부서류 온라인 일괄 접수
– 범부처통합연구지원시스템(www.iris.go.kr)
신청방법
– 오프라인(방문) 서류제출 불필요
연구개발계획서(HWP)는 로 추가 송부
공고기간 ◦ 2026. 6. 9.(화) ~ 7. 9.(목) 까지
2026. 6. 9.(화) ~ 7. 9.(목) 18시까지
– 접수마감시간 엄수
– 전산등록과 동시에 첨부 서류를 온라인으로 접수
신청 기간 및 * 재무제표를 포함한 모든 제출서류를 신청기간 내에 각 온라인제출처에
지원 대상·자격
본 기술 분야 사업은 서울 지역의 중소기업을(를) 주요 지원 대상으로 합니다. 특히 보건업 업종 사업체에 적합합니다. 신청 가능 형태는 법인사업자입니다. 본 사업은 기후에너지환경부(수행: 한국에너지공단)이(가) 주관합니다. 업력·매출 규모·세금 납부 등 세부 자격 요건은 공고 원문에서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신청 일정
접수기간은 2026.06.09부터 2026.07.09까지입니다. 신청 마감까지 D-12 남았습니다. 마감이 임박했으니 서둘러 준비하세요.
문의처
(연구개발과제 접수 및 평가) 한국에너지공단 태양광산업처 052-920-0592 (연구개발계획서 전산 등록) IRIS 고객센터 1877-2041, 042-862-1500
서울 기술 정책자금 현황
한국창업분석연구소 집계 기준, 서울 지역에서 현재 모집 중인 정책자금은 758건입니다. 기술 분야는 전국 426건이 모집 중입니다. 기후에너지환경부이(가) 현재 운영 중인 공고는 30건입니다. 같은 조건의 다른 정책자금은 아래 링크에서 비교해 보세요.
자주 묻는 질문
신청 전 확인하세요
- 신청 자격(업력·매출·지역·업종)이 우리 사업체와 맞는지 확인
- 신청 기간과 마감일 — 마감이 임박했는지 체크
- 세금 체납·금융 연체 여부 (제한 사유가 될 수 있음)
- 제출 서류(사업자등록증·재무자료 등) 준비
- 중복 수혜 제한 여부 — 동일 목적 사업 중복 확인
관련 정책자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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