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2026년 폐업 소상공인 사업정리 지원사업 공고
사업 개요
전북특별자치도경제통상진흥원은 폐업 소상공인의 안정적 사업정리를 돕고자 본 지원사업을 시행하오니 관심있는 분들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 2022년 1월 이후 폐업한 소상공인
- 임대차계약으로 사업장을 운영하고 사업자등록증상 업체 소재지가 전북특별자치도이어야 함
☞ 폐업 시 소요되는 사업정리비용(폐업신고 및 철거ㆍ원상복구) 지원(최대 2백만원)
공고문 상세 (원문 추출)
(재)전북특별자치도경제통상진흥원 공고 제2026-72호
2026년 폐업 소상공인 사업정리 지원사업 공고
전북특별자치도경제통상진흥원은 폐업 소상공인의 안정적 사업정리를 돕고자
본 지원사업을 시행하오니 관심있는 분들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2026년 3월 4일
(재)전북특별자치도경제통상진흥원장
사 업 명 : 폐업 소상공인 사업정리 지원사업
사업기간 : 2026. 3. ~ 예산소진시까지
지원대상 : 2022년 1월 이후 폐업한 소상공인
임대차계약으로 사업장을 운영하고 사업자등록증상 업체 소재지가 전북특별자치도이어야 함
지원내용 : 폐업 시 소요되는 사업정리비용 지원(최대 2백만원)
폐업신고 및 철거ㆍ원상복구 완료 건에 한하여 지원
지급방법 : 서류검토 후 신청인 통장으로 직접 비용이체
지원제외 : 아래 제외사항에 1개라도 해당 될 시 지원 제외
자가건물 사용자 : 임대차 계약이 아닌 자가 소유건물에 사업장을
운영하는 경우, 무상으로 임차계약서를 작성한 경우
기 수혜자 : 신청인(대표자) 기준으로 점포철거비 지원을 받은 경우
유사 사업수혜자 : 점포철거지원에 관한 유사 정부 및 지자체사업
수혜를 받은 경우
– 추후 중복수혜 적발 시 지원금을 환수할 수 있음
사업장 이전 : 폐업이 아닌 사업장 이전인 경우, 폐업 후 동일 장소에
재창업한 경우
– 동일장소 재창업 제한 기간: 점포철거비 지원금 수혜일로부터 3년
소상공인 정책자금 지원 제외 업종 및 비영리(법인)사업자
폐업사실증명원상 사업 유지 기간이 60일 미만인 경우
사업정리비용을 현금거래 시, 지원불가
필요시 현장점검 진행
문 의 처 : 전북소상공인광역지원센터 ☎1588-0700, 063-717-1313
신청기간 : '26. 3. 4.(수) ~ 예산 소진 시까지
신청방법
홈페이지 접수(jbsos.or.kr)
우편·방문 (전주시 덕진구 기린대로 458, 3F)※도착일 기준
제출서류
유의사항
사업자등록증상 사업체 대표자만 신청 가능
폐업신고 후 철거하여 철거․원상복구가 완료된 건에 한하여 지원
임대차계약서 표준양식 외에 서류상 임대목적물, 사용기간, 차임이
명시된 경우 인정
– 임대목적물의 정확한 주소 및 임대 시작일과 종료일의 확인이 가
능해야하며 무상임차의 경우 불인정
– 직접계약 당사자 확인이 어려운 위탁계약형태 ‘수수료-차임’ 인정
에 대한 법률관계 정립이 불확실한 수수료 매장계약 형태의 경우
대체서류불인정
기타
지원신청업체는 신청에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모든 증빙서류를
자발적으로 제출해야 하며 진흥원 담당자 요청 시 적극적으로
임해야 함
인증 및 증빙자료는 공고일 기준으로 유효하여야 함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신청서의 모든 내용은 객
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어야 함
지원신청서의 내용을 허위기재 또는 누락한 경우 지원취소·지원금
환수 등의 조치를 할 수 있음 (지원 이후 기간 포함)
사업공고 및 안내의 미숙지로 발생하는 불이익 및 그에 따른 책임은
지원신청 업체에 귀속됨
제출서류가 미비할 경우 진흥원 담당자는 보완을 요청할 수 있으
며 보완서류 미제출 시 신청 포기로 간주함
신청기간은 예산 소진 시까지이며 사전 안내 없이 마감될 수 있음
지원제외 업종(소상공인 정책자금 융자제외 대상 업종)
“재해중소기업 지원지침”에 따른 재해피해 소상공인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종을 영위할 경우 예외적으로 재해자금 지원대상에 포함
1.담배도매업(46333), 무도장운영업(91291)
2.“관광진흥법”에 따른 관광특구 소재담배도매업(46333), 무도장운영업(91291), 일반유흥주점업(56211) 및 무도유흥주점업(56212)
3.“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른 특별재난지역 소재담배도매업(46333), 무도장운영업(91291), 보건업(86), 수의업(731), 법무관련 서비스업(711), 회계 및 세무관련 서비스업(712), 통관업(52991 중), 감정평가업(73904 중), 한약국․약국(47811 중)
< 재해자금 융자허용 업종 >
지원 대상·자격
본 경영 분야 사업은 전북 지역의 소상공인을(를) 주요 지원 대상으로 합니다. 특히 부동산업 업종 사업체에 적합합니다. 신청 가능 형태는 개인사업자입니다. 본 사업은 전북특별자치도(수행: 전북특별자치도경제통상진흥원)이(가) 주관합니다. 업력·매출 규모·세금 납부 등 세부 자격 요건은 공고 원문에서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문의처
전북소상공인광역지원센터 1588-0700, 063-717-1313
첨부 · 공고문
[공고] 2026년 폐업 소상공인 사업정리 지원사업.hwp전북 경영 정책자금 현황
한국창업분석연구소 집계 기준, 전북 지역에서 현재 모집 중인 정책자금은 66건입니다. 경영 분야는 전국 563건이 모집 중입니다. 전북특별자치도이(가) 현재 운영 중인 공고는 68건입니다. 같은 조건의 다른 정책자금은 아래 링크에서 비교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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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정책자금
※ 본 페이지는 공공기관이 공개한 정책자금 공고 정보를 정리·제공합니다. 신청 자격·지원 내용·기간은 변경될 수 있으며, 최종 내용은 반드시 공고 원문과 운영기관을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