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영주시 2026년 3차 지식재산 긴급지원 사업 모집 공고
사업 개요
영주시 소재 중소기업에 맞춤형 지식재산 서비스를 지원하는 ‘지식재산 긴급지원’ 사업의 2026년 시행 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사업에 참여하고자 하는 기업의 많은 신청 바랍니다.
☞ 영주시 소재 중소기업 (중소기업 기본법 제2조 및 동법 시행령 제3조에 의거)
☞ 기업 당 2,000만원 이내 지원
- 지식재산 전문가의 IP현안 진단을 통해 컨설턴트 직접컨설팅을 제공하고, 외부기관(분야별 전문기관)과 함께 국내맞춤 특허ㆍ디자인전략, 디자인ㆍ브랜드개발, 특허기술홍보영상제작, 해외출원비용 등을 지원
※ 자세한 지원내용 공고문 참조
공고문 상세 (원문 추출)
2026년 지식재산 긴급지원 사업 모집공고
사업개요
지역지식재산센터를 통해 중소기업 경영 현장에서 나타나는 다양한 지식재산 애로사항을 수시로 상담하고, 맞춤형 컨설팅을 통해 적시 해결하는 긴급지원 서비스
지원대상
지역소재 중소기업 (「중소기업 기본법」 제2조 및 동법 시행령 제3조에 의거)
접수기간
사업공고 : 2026. 6. 15.(월) ~ 7. 3.(금)
– 본 사업은 분기별로 공고‧모집하며, 지역센터별 예산 소진 현황에 따라 사업 신청 및 운영 기간이 상이할 수 있으므로, 반드시 해당 지역센터의 공지사항(ttps://www.ripc.org/pms)을 확인하여 신청
신청방법
지원사업 신청시스템(https://www.ripc.org/pms)을 통한 온라인 신청접수*
– 신청시스템 접속(https://www.ripc.org/pms) → 회원가입 → 로그인 → 지원사업관리 → 지원사업공고 → 해당 지역센터 공고문 선택 → 지원사업 신청
제출서류
– 필수: 사업신청서, 추진계획서, 사업자등록증, 중소기업확인서, 재무제표(최근 3년)*
– 재무제표 제출이 불가능한 경우 재무제표 미제출 사유서와 부가가치세 확인자료(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원, 부가가치세확정신고서, 부가가치세납부확인서 중 택 1) 제출
– 과거 신청서 및 사업계획서 활용 시 불선정 처리(양식준수)
지원절차
신청·접수 → 서류검토 및 기업상담(현장방문 등) → 선정심의(지원여부 결정) → 사업수행사(협력기관) 선정·지원 → 지원사업 결과물 제공
– 감염병·천재지변의 경우 일부 절차는 비대면으로 진행될 수 있음
지원규모
기업 당 2,000만원 이내(지원금 합산 기준, 자부담 제외)
– 단, 제품디자인개발 및 목업 연계 지원 시 정부지원금 일부 초과 가능
기업분담금
기업분담금 : 40%(현금20%+현물20%)
– 소상공인, 여성기업, (예비)사회적기업의 경우 현금 10%+현물 30% 적용(증빙 제출 필수)
– 국내·해외출원지원의 경우 현금 40%
지원내용
지식재산 전문가의 IP현안 진단을 통해 컨설턴트 직접컨설팅을 제공하고, 외부기관(분야별 전문기관)과 함께 국내맞춤 특허·디자인전략, 디자인·브랜드개발, 특허기술홍보영상제작, 해외출원비용 등을 지원
<지식재산 긴급지원 세부지원내용>
세부 지원내용 및 정부지원금 규모는 일부 변경될 수 있음
<과업별 주요 지원내용>
선정평가
o ① [신속진단KIT] → ② 우대가점 → ③ 세부 선정심의(정량, 정성평가 합산) → ④ 최종 지원여부 결정
<선정 평가 항목>
<신속진단 KIT>
<신속진단 KIT Check List>
문의처
경북북부지식재산센터 054-859-3093
기타사항
본 사업은 담당 컨설턴트의 실사·선정심의 결과 등에 따라 최종 지원 서비스가 확정되며, 선정 결과에 따라 지원되지 않을 수 있음
지식재산 긴급지원 사업은 기업 당 총 2개년(연속지원 가능) 지원 가능하며, 신청 건별 선정 과정 필요
동일한 내용에 대해 타 기관에서 동일한 사업을 지원받은 경우 지원 취소 및 지원금 환수될 수 있음
직무발명보상 우수기업 인증제도 안내 : http://www.kipa.org/ip-job/
지식재산 긴급지원, 소상공인 IP창출지원, IP나래 프로그램 사업 간 당해 연도 중복지원 가능하나, 지원건수는 최대 2건으로 제한됨
< ’26년 RIPC 사업 간 중복지원 기준 >
– 특허전략개발원의 IP-R&D사업과도 중복지원 제한 해제
신청서 내용은 “2026년 지식재산 긴급지원 사업 신청서“ 참조
[붙임] 세부 사업 지원 내용
사업목적
문서화된 특허기술을 3차원(3D) 홍보영상으로 제작하여 제공함으로써 특허기술에 대해 보다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하여 사업화 추진을 촉진
지원내용
등록된 특허기술 내용을 그래픽, 내레이션 등을 통해 3차원 시뮬레이션 홍보영상으로 제작하여 제공
지원기준
신청일 현재 권리가 등록 되어있는 특허․실용신안
지원규모
세부사업별 원가조사 금액(기업분담금(현금+현물) 및 VAT 포함)을 기준으로 기업분담금(현금20%+현물20%)을 제외한 60% 이내로 계약
– (예비)사회적기업, 소상공인, 여성기업의 경우 기업분담금(현금 10% + 현물 30%)을 제외한 60% 이내로 계약
지원산출물 : 최종결과물(홍보영상 등)
과업기간
계약체결일로부터 120일 이내
사업목적
특허기술에 대한 국내 맞춤형 조사분석을 통하여 연구기술 개발 방향제시 및 특허 활용 전략수립 등 자료제공
지원내용
요청한 기술과 관련된 국내 특허기술 동향을 조사·분석하고, 수혜기업이 필요한 세부 활용 전략을 수립하여 국내 맞춤형 특허전략 보고서 작성 등 지원
지원기준
특허조사분석이 필요한 기술에 한함
지원규모
세부사업별 원가조사 금액(기업분담금(현금+현물) 및 VAT 포함)을 기준으로 기업분담금(현금20%+현물20%)을 제외한 60% 이내로 지원
– (예비)사회적기업, 소상공인, 여성기업의 경우 기업분담금(현금 10% + 현물 30%)을 제외한 60% 이내로 계약
지원산출물 : 최종보고서, 국내 특허출원 1건(필요시)
과업기간
계약체결일로부터 90일 이내
사업목적
디자인 기술에 대한 국내 맞춤형 조사·분석을 통해, 연구기술 또는 디자인 개발 방향제시 및 디자인 활용 전략수립에 필요한 자료 제공
<특허맵(국내)과 디자인맵(국내)의 차이점>
지원내용
수혜기업의 기능 및 성능이 향상될 수 있는 경쟁력 있는 디자인 개발을 위한 전략 및 로드맵 제시
<디자인맵(국내)이 필요한 기업>
지원규모
세부사업별 원가조사 금액(기업분담금(현금+현물) 및 VAT 포함)을 기준으로 기업분담금(현금20%+현물20%)을 제외한 60% 이내로 지원
– (예비)사회적기업, 소상공인, 여성기업의 경우 기업분담금(현금 10% + 현물 30%)을 제외한 60% 이내로 계약
지원산출물 : 최종보고서, 국내 디자인출원 1건(필요시)
과업기간
계약체결일로부터 90일 이내
사업목적
지역 중소기업의 지역적 특성에 맞는 제품·포장·화상 디자인을 개발하고 권리화함으로써 중소기업의 경쟁력 강화 및 디자인 보호
<제품디자인·포장디자인·화상디자인의 구분>
지원내용
제품디자인 개발, 포장디자인 개발, 화상디자인 개발로 구분하여 지원
지원기준
제품디자인 개발 : 자체상품의 제품디자인 개발 지원
포장디자인 개발 : 제품의 포장 및 패키지 디자인 개발
화상디자인 개발 : 제품을 기반으로 표시화면을 통하여 표현되는 디자인을 화상으로 구현하는 디자인에 대한 개발
– 키오스크 같이 (특허)기술이 적용제품의 액정화면에 한하며 단순한 어플 또는 웹디자인 제외
지원규모
세부사업별 원가조사 금액(기업분담금(현금+현물) 및 VAT 포함)을 기준으로 기업분담금(현금20%+현물20%)을 제외한 60% 이내로 지원
– (예비)사회적기업, 소상공인, 여성기업의 경우 기업분담금(현금 10% + 현물 30%)을 제외한 60% 이내로 계약
지원산출물 : 최종보고서, 국내 디자인출원 1건
– 포장디자인 : 포장디자인 샘플 포함
과업기간
제품디자인 개발 : 계약체결일로부터 90일 이내
포장디자인 개발 : 계약체결일로부터 75일 이내
화상디자인 개발 : 계약체결일로부터 90일 이내
사업목적
지역 중소기업의 지역적 특성에 맞는 제품디자인에 맞는 목업을 제작지원함으로써 해당제품의 경쟁력 강화 및 디자인 개선방향 도출
지원내용
중소기업의 제품에 대한 목업 제작지원
지원기준
제품디자인 개발 지원 과제*에 한하여 연속 지원
– 당해연도 및 직전년도 제품디자인 개발 지원과제
제품디자인개발 지원과 연계하여 제품디자인 목업 제작 지원 시, 협력기관을 단일화하여 병행지원 가능
지원규모
세부사업별 원가조사 금액(기업분담금(현금+현물) 및 VAT 포함)을 기준으로 기업분담금(현금20%+현물20%)을 제외한 60% 이내로 지원
– (예비)사회적기업, 소상공인, 여성기업의 경우 기업분담금(현금 10% + 현물 30%)을 제외한 60% 이내로 계약
지원산출물 : 제품디자인 목업(전시모형)
과업기간
계약체결일로부터 60일 이내
사업목적
지역 중소기업의 지역적 특성에 맞는 브랜드를 개발하고 권리화함으로써 중소기업의 경쟁력 강화 및 상표 보호
지원내용
마케팅기회분석 : 내․외부환경분석, 소비자분석 등
마케팅전략구축 : STP, 브랜드전략 구축 등
브랜드 네이밍 : 부정연상 검토, 권리화가능성 검토, 네임 도출 등
브랜드디자인 개발 : 컨셉 연구, 디자인 도출, 기본/응용디자인 개발 등
o IMC전략 구축 : 브랜드 커뮤니케이션을 위한 활용 전략 등
지원기준
신규브랜드 개발과 리뉴얼브랜드 개발로 구분하여 지원
– 기업브랜드(CI) 개발 또는 제품브랜드(BI) 개발
<신규브랜드개발과 리뉴얼브랜드개발의 차이점>
지원규모
세부사업별 원가조사 금액(기업분담금(현금+현물) 및 VAT 포함)을 기준으로 기업분담금(현금20%+현물20%)을 제외한 60% 이내로 지원
– (예비)사회적기업, 소상공인, 여성기업의 경우 기업분담금(현금 10% + 현물 30%)을 제외한 60% 이내로 계약
지원산출물 : 최종보고서, 국내 상표출원 1건
과업기간
신규브랜드 개발 : 계약체결일로부터 90일 이내
리뉴얼브랜드 개발 : 계약체결일로부터 75일 이내
지원 대상·자격
본 기술 분야 사업은 경북 지역의 중소기업을(를) 주요 지원 대상으로 합니다. 특히 전문기술 서비스업 업종 사업체에 적합합니다. 신청 가능 형태는 기존사업자입니다. 본 사업은 경상북도(수행: 경북북부지식재산센터)이(가) 주관합니다. 업력·매출 규모·세금 납부 등 세부 자격 요건은 공고 원문에서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신청 일정
접수기간은 2026.06.15부터 2026.07.03까지입니다. 신청 마감까지 D-6 남았습니다. 마감이 임박했으니 서둘러 준비하세요.
문의처
경북북부지식재산센터 054-859-3093
첨부 · 공고문
0. [공고문] 2026년 지식재산 긴급지원 사업 공고.hwp경북 기술 정책자금 현황
한국창업분석연구소 집계 기준, 경북 지역에서 현재 모집 중인 정책자금은 128건입니다. 기술 분야는 전국 426건이 모집 중입니다. 경상북도이(가) 현재 운영 중인 공고는 154건입니다. 같은 조건의 다른 정책자금은 아래 링크에서 비교해 보세요.
자주 묻는 질문
신청 전 확인하세요
- 신청 자격(업력·매출·지역·업종)이 우리 사업체와 맞는지 확인
- 신청 기간과 마감일 — 마감이 임박했는지 체크
- 세금 체납·금융 연체 여부 (제한 사유가 될 수 있음)
- 제출 서류(사업자등록증·재무자료 등) 준비
- 중복 수혜 제한 여부 — 동일 목적 사업 중복 확인
관련 정책자금
※ 본 페이지는 공공기관이 공개한 정책자금 공고 정보를 정리·제공합니다. 신청 자격·지원 내용·기간은 변경될 수 있으며, 최종 내용은 반드시 공고 원문과 운영기관을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