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영 모집 중

2026년 3차 친환경양식어업육성 사업대상자 모집 재공고(품종별산업화시설지원-친환경개체굴생산지원)

2026.06.11 ~ 2026.07.15 해양수산부 서울

사업 개요

2026년 친환경양식어업육성(품종별산업화시설지원_친환경개체굴생산지원)지원사업의 보조사업자 선정을 위한 공모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양식산업발전법」 제10조에 의한 패류 양식업면허 또는「양식산업발전법」제43조에 의한 허가를 받아 경영 중인 어가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른 어업경영정보가 등록되어 있어야 함


☞ 시설 당 국비기준 최대 1,000백만원 지원

- 폐기물 발생 및 부표 사용량을 저감할 수 있는 친환경 개체굴 공동생산 시설 지원

#보조금#시설·환경 개선

공고문 상세 (원문 추출)

해양수산부 공고 제2026-1072호

2026년 친환경양식어업육성(품종별산업화시설지원_친환경개체굴생산지원)

지원사업의 보조사업자 선정을 위한 공모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06월 10일

해양수산부장관

2026년 친환경양식어업육성 사업대상자 모집 공고(재공모_3차)

(품종별산업화시설지원_친환경개체굴생산지원)

1.사업목적

기존 굴 양식방법 대비 부가가치가 높고 폐기물 발생 및 부표사용

절감효과가 뛰어난 환경 친화적인 개체굴 양식산업으로 전환 도모

2.공모개요

대상사업 : 품종별산업화시설지원(친환경개체굴생산지원)

사업기간 : 2026년

모집규모 : 총사업비 8,000백만원(국비 4,000백만원)

– 2차 공모 선정액을 제외한 국비 잔여사업비 3,500백만원 한도 내 모집

지원한도 : 시설 당 국비기준 최대 1,000백만원

지원조건

– 지자체 직접사업: 국비 50%, 지방비 50%

– 양식어업인 지원사업: 국비 50%, 지방비 30%, 자부담 20%

지원내용 : 폐기물 발생 및 부표 사용량을 저감할 수 있는 친환경

개체굴 공동생산 시설 지원

– 공모 신청 시, 보조사업자는 공동작업대 규격기준 및 운영기준을

마련하고 사업계획서에 해당 내용을 제시하여야 함

공동작업대 규격기준 및 운영기준 관련 필수사항

공동작업대 구성요소는 친환경 소재로 구성되어야 하며, 미세 플라스틱 발생 등 해양 생태계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기준을 설정하여야 한다.

호환성, 범용성 등을 감안하여 규격 및 기준을 마련하여야 한다.

소수 어가의 독점적 사용이 되지 않도록 관리ㆍ감독할 수 있는 운영방안이 제시되어야 한다.

지원자격

– (민간사업자 지원사업의 경우) 간접보조사업자는 개체굴 양식장을

운영하거나, 개체굴 양식으로 전환하려는 2개 이상의 패류 양식

어가*로 구성하여야 함

– 면허 인정범위: 양식산업발전법 제10조에 의한 패류양식업면허 또는 복합

양식업 면허

허가 인정범위: 양식산업발전법 제43조에 의한 허가

** 복합양식업면허의 경우, 양식 방법이 혼합방식(수평망식과 살포식)인 경우에 한정

*** 신규로 어업권을 득한 경우 신청 및 선정은 가능하나 등록 완료 시까지

사업 착수 불가하며,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어업경영정보가 등록되어 있어야 함

– (지자체 직접사업의 경우) 개체굴 양식 산업화를 위해 직접 시범

양식을 운영하고자 하는 지방자치단체

지원범위

– (지원 가능) ① 친환경 소재를 갖춘 개체굴 공동생산시설(종자생산

시설, 자동선별기, 세척기 등) 제작·설치를 위한 설계, 개체굴 양식

적지 조사, 시설설비 및 정산보고서 검증·회계감사 비용 등

– 일반적인 작업선, 바지선 등 부선은 원칙적으로 지원 불가

(다만, 타 품종 양식에 사용 여지가 없는 개체굴 전용 특수 작업선의 경우

예외적으로 지원 가능)

환경 친화적인 양식을 위한 품질향상과 관련한 수질측정, 안전성

검증 및 위생관련 설비 등

개체굴 공동양식과 관련한 일체 설비·제작에 소요되는 비용

(지방자치단체 직접사업에 한함)

– (지원 불가) 토지·부지 구입비, 임차 및 운영자금으로는 지원 불가

3.신청방법

응모방법 : 시·도에서 관할 내 지원을 희망하는 시·군·구 사업의 우선

순위를 정하여 공모사업 서류일체를 정해진 접수 기간 내 우리부로

공문과 함께 제출

– 관할 시·도는 사업대상자의 지원자격 및 요건, 사업타당성 등을

검토하여 우선순위를 결정하며 자세한 사항은 유의사항 및 우선

순위 결정서(서식)를 참고할 것

접수기간 : 2026.6.11.(목) ~ 2026.7.15.(수)(35일간)

접수방법 : 현장접수 또는 우편접수

– (현장접수) 2026.7.15.(수) 18시까지 해양수산부 양식산업과로 제출

– (우편접수) 2026.7.15.(수) 18시까지 해양수산부(부산광역시 동구 중앙

대로 361번길 14) 도착분에 한하여 접수

제출서류 (자세한 서식은 별지서식 참조)

응모 공문(1부)

우선순위 결정서(서식1, 1부)

사업신청서(서식2, 사업별 각 8부)

사업계획서(서식3~4, 사업별 각 8부)

서약서(서식5, 사업별 각 8부)

보조사업이력서(서식6, 사업별 각 8부)

PPT 등 발표자료*(사업별 각 8부 및 파일 제출)

증빙자료(서식7, 사업별 각 8부 및 파일 제출)

– ①∼②: 공문 첨부 / ③∼⑥: 1권 묶음인쇄 / ⑦: 1권 별도인쇄 / ⑧: 1권 별도인쇄

** 인쇄본 외 발표자료는 공문첨부 또는 담당자 온메일(양식산업과 최미령)로 제출

유의사항

– (예산지원) 국비 지원액은 사업계획 심사과정 및 예산확정 과정에서

지원신청액과 다를 수 있음

– (우선순위 Ⅰ) (간접 )보조사업자의 재무안전성, 자부담능력, 사업

*

능력, 사업관리체계의 적정성 등을 검토하여 지원 우선순위를 결정

– 조속한 사업추진을 위하여 사업대상 지자체 선정 전에 시·군·구에서 보조

사업자 선정위원회를 개최하여 예비사업자를 선정할 수 있으며, 선정위원

회를 거쳤을 경우 그 선정현황을 사업계획서에 포함하여야 함

– (우선순위 ) 사업 참여희망 어가가 많은 사업 우선

– 해양수산부 국고보조금 관리에 관한 규정」 제13조제4항에 해당하는 경우

신청대상에서 제외

<해양수산부 국고보조금 관리에 관한 규정>

제13조(보조사업자 선정기준)

사업담당부서의 장은 보조사업자를 선정하려고 할 경우에는 보조사업자의 재무안정성, 자부담

능력, 사업능력, 사업관리체계의 적정성 등을 고려해야 한다.

사업담당부서의 장은 보조사업자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보조사업자 선정에서 제외하여야 한다.

1.「보조금법」제31조의2에 따라 보조사업 또는 간접보조금의 수행대상에서 배제되거나 보조금

또는 간접보조금의 교부를 제한받은 경우

2.제16조제1항에 따라 중복수급에 해당되는 경우

– (수정사항) 서류접수 후 발견된 오류사항에 대해 보완 가능하나

내용수정은 접수기간 만료일까지 수정 가능하고, 접수기간 만료

후에는 오타 등 단순한 오류에 한하여 평가 전일까지 수정 가능

– (기타사항 ) 사업자 선정여부와 관계없이 제출된 서류 일체는 반환

하지 않으며, 본 공모와 관련된 일체의 소요비용은 관할 지자체의

부담으로 함

– (기타사항 Ⅱ) 접수기간 내 접수된 사업만 인정하며 서류누락·관인

생략 등에 따라 자격미비로 실격처리 될 수 있음

4.제출서류 작성지침

사업신청서 작성 (서식2)

– 신청서 내용을 빠짐없이 작성하고 사업신청 지자체 장의 직인 날인

후 사본을 표지 다음 페이지에 편철

사업계획요약서 작성 (서식3)

– 작성 안내(파란색 기울임체)를 참고하여 1페이지 이내로 작성하여

사업신청서 다음페이지에 편철

사업계획서 작성 (서식4)

– A4 규격으로 양면 작성하여 사업계획요약서 다음페이지에 편철

– 글씨크기는 본문 13pt 이상, 표 11pt 이상, 글씨체는 신명조 원칙

– 첨부된 양식을 기본으로 작성하되 작성의 이해를 돕기 위해 삽입한

안내용 박스는 삭제, 본문내용은 20페이지(양면, 증빙자료 별도) 이내로 제한

– 지역 특성에 따라 추가로 제시할 유리한 내용이 있는 경우에는

하위목차를 추가하여 내용 작성 가능

– 사업개요, 현황분석, 사업계획, 사업관리계획, 기대효과 순으로 작성

하며, 하위목차 (Ⅰ-1, Ⅱ-2 등 ) 중 작성할 내용이 없는 경우에는

“해당사항 없음 ”으로 표기

– 도면이나 현황도 등은 A3 사이즈로 작성할 수 있으며, 가능하면

칼라로 인쇄하고 A4 사이즈에 맞게 접어서 배치

– 데이터 및 통계자료 등을 인용하는 경우 출처를 반드시 기재

– 자료작성과 관련된 신기술 등에 대한 사용결과와 특허권, 실용신안권

등 법령에 의해 보호받는 권리 등의 사용결과는 응모기관이 책임짐

– 공모사업으로 선정 시 예비 사업계획서의 내용은 향후 사업계획

승인 및 사업 추진상황에 대한 모니터링 자료로 활용될 계획임

증빙자료 목록 (서식7)

– 책자 1, 2 내용 관련 사실 확인이 필요한 입증자료를 증빙자료로 편철

– 증빙자료 등은 가능한 원본을 첨부하고, 사본인 경우에는 원본대

조필 날인을 하여야 함

5.선정 평가

선정방법 : 대면평가

– 보조사업자 선정위원회에서 평가기준에 따라 대면평가를 실시하여

사업적격성 및 지원 우선순위, 지자체별 사업규모 결정

– 대면평가의 진행이 어려울 경우, 평가방법을 비대면 평가로 변경할 수 있음

(필요 시 별도 공지)

일시/장소 : 공모 접수 마감 후 해당 지자체에 별도 통보

– 지자체 및 민간사업자는 별도 공지하는 평가 일시·장소에 출석,

사업내용 발표 및 선정위원회 질의에 답변

보조사업자 선정위원회 : 해당 분야의 전문성과 경험이 있는 전문가로

5인 이상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별도 구성 예정

평가기준(참고) : 보조사업자 지원자격, 대상지역의 적정성, 사업수행

방법의 체계성·합리성, 사업추진방식의 실현 가능성, 기대효과

·

6.보조사업 집행 사후관리

– 선정된 지방자치단체 및 사업 참여 민간사업자는 다음의 보조금 집행 및 사후관리

사항을 충실히 이행하여야 함을 유의하여 사업에 참여할 것

기본원칙 : 보조사업의 집행 및 사후관리는「국고보조금법」및「해양

수산부 국고보조금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행함을 원칙으로 함

집행관리 유의사항

– (보조금) 보조사업자는 국고보조금 통합관리시스템을 통해서 사업비를

관리·집행하고 자기부담금을 우선 집행하여야 함

– (계약) 2천만 원을 초과하는 물품 또는 용역구매 계약, 1억원을

초과하는 전문공사 계약(「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전문공사), 그 밖의

공사 관련 법률에 따른 공사계약으로 8천만원을 초과하는 계약인

경우 조달청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위탁하거나, 국가종합전자

조달시스템을 이용

– (자료협조) 집행현황 및 실집행 제고를 위해 해수부에서 사업추진

자료를 요청할 경우 협조하여야 함

– (실적보고) 보조사업의 완료 또는 회계연도 종료 시, 폐지의 승인

시 정산보고서 등이 포함된 실적보고서를 해수부에 제출

사후관리 유의사항

– (업무협조) 보조사업자 및 관리주체 지자체는 해수부에서 사업추진

현황점검을 위한 협조요청 또는 사업 사후관리 및 성과분석을

위하여 생산현황·매출 등 정보제공을 요청할 경우 적극 협조하여야 함

– (중요재산 관리) 부동산, 동산 등 중요재산 취득(취득가액 50만원 초과)

시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보조사업으로 취득한 재산의 처분을

제한*하고, 부기등기 처리 및 정보공시

– (10년) 1.부동산과 그 종물, 2.선박, 부표, 부잔교, 부선거와 그 종물

(조달청 내용연수 +5년) 3.그 밖의 기계, 장비 등 시설의 경우

– (사업계획 변경) 사업 시행 중 승인받은 경비배분이 변동되는 등

사업계획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해양수산부장관의 승인 후 사업추진

(시행지침에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은 시·도지사 승인·해양수산부 보고 필요)

– (허가품종) 사업계획에 따라 승인받은 품종은 취득재산 처분제한

기간 종료 시(취득후 10년)까지 유지하는 것이 원칙임

– 단, 사정의 변경으로 보조사업의 내용이나 경비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 중앙

관서장의 승인을 받아야 가능(「보조금법」제23조)

– (현장점검) 관할 지자체는 사업계획 승인 시부터 취득재산의 처분

제한 종료 시까지 자체점검(정보공시 포함)을 통한 사후관리 이행

7.기타 사항

그 외 공고사항과 관련 문의가 있는 경우, 해양수산부 양식산업과

(☏ 051-773-5641 김호열 사무관, 051-773-5391 최미령 주무관)로 문의

하시기 바람

참고 평가 기준

평가 기준

비고

(사업계획

구 분 평 가 기 준 배점 총점

서,

증빙자료)

사업지원 지방비 확보 및 이행계획* 5 증빙자료

자격 10

(정량지표) **

어업인, 생산자단체 등 사업 참여희망 어가수 5 증빙자료

해당사업의 추진 타당성 사업계획서

10

대상사업의 - 참여어가 수, 허가·면허 등의 건수, 생산량 및 추진사유 등 Ⅰ, Ⅱ

적정성 20

(정성지표) 사업추진 의지 사업계획서

10 Ⅰ, Ⅱ

– 개체굴 관련 지자체 사업시책, 중장기계획 등

사업수행 사업수행 접근방식 사업계획서

10

방법의 -사업수행

지원 대상·자격

경영 분야 사업은 서울 지역의 중소기업을(를) 주요 지원 대상으로 합니다. 특히 제조업 업종 사업체에 적합합니다. 신청 가능 형태는 기존사업자입니다. 본 사업은 해양수산부(수행: 직접수행)이(가) 주관합니다. 업력·매출 규모·세금 납부 등 세부 자격 요건은 공고 원문에서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신청 일정

접수기간은 2026.06.11부터 2026.07.15까지입니다. 신청 마감까지 D-18 남았습니다.

신청 방법

방문 또는 우편 접수 - 접수처 : (48789) 부산광역시 동구 중앙대로 361번길 14 해양수산부 양식산업과

문의처

해양수산부 양식산업과 051-773-5641, 5391

서울 경영 정책자금 현황

한국창업분석연구소 집계 기준, 서울 지역에서 현재 모집 중인 정책자금은 758건입니다. 경영 분야는 전국 563건이 모집 중입니다. 해양수산부이(가) 현재 운영 중인 공고는 16건입니다. 같은 조건의 다른 정책자금은 아래 링크에서 비교해 보세요.

자주 묻는 질문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서울 지역의 중소기업 중 제조업 업종이 주요 지원 대상입니다. 세부 자격 요건은 공고 원문을 확인하세요.
신청 기간은 언제까지인가요?
2026.06.11부터 2026.07.15까지 (마감 D-18)
어떻게 신청하나요?
방문 또는 우편 접수 - 접수처 : (48789) 부산광역시 동구 중앙대로 361번길 14 해양수산부 양식산업과 자세한 신청 방법은 공고 원문에서 확인하세요.
문의는 어디로 하나요?
해양수산부 양식산업과 051-773-5641, 5391
신청 비용이 드나요?
정부·지자체 정책자금 공고 신청은 일반적으로 무료입니다. 다만 사업자등록증·재무자료 등 일부 제출 서류 발급에 비용이 들 수 있으니 공고를 확인하세요.

신청 전 확인하세요

  • 신청 자격(업력·매출·지역·업종)이 우리 사업체와 맞는지 확인
  • 신청 기간과 마감일 — 마감이 임박했는지 체크
  • 세금 체납·금융 연체 여부 (제한 사유가 될 수 있음)
  • 제출 서류(사업자등록증·재무자료 등) 준비
  • 중복 수혜 제한 여부 — 동일 목적 사업 중복 확인

※ 본 페이지는 공공기관이 공개한 정책자금 공고 정보를 정리·제공합니다. 신청 자격·지원 내용·기간은 변경될 수 있으며, 최종 내용은 반드시 공고 원문과 운영기관을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