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술 마감 임박 D-6

2026년 소공인 스마트제조지원(스마트공방)사업 추가 모집 공고

2026.06.15 ~ 2026.07.03 중소벤처기업부 서울

사업 개요

소공인의 제조 경쟁력 강화 및 디지털전환을 위해「소공인 스마트 제조지원사업」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참여를 희망하는 소공인의 많은 신청 바랍니다.


☞「도시형소공인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소공인


☞ (하드웨어) 제조공정의 디지털 전환을 위한 스마트장비 구매비용

- (소프트웨어) SaaS(클라우드 서비스형 소프트웨어) 또는 라이센스가 확인되는 상용 소프트웨어의 임차비용 

※ 지원유형별 지원내용이 상이하므로 공고문 참조 

#소상공인#시설·환경 개선

공고문 상세 (원문 추출)

중소벤처기업부 공고 제2026-396호

2026년 소공인 스마트제조지원(스마트공방)사업

추가 모집 공고

소공인의 제조 경쟁력 강화 및 디지털전환을 위해 「소공인 스마트

제조지원사업」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참여를 희망하는 소공인의

많은 신청 바랍니다.

2026년 6월 15일

중소벤처기업부장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이사장 ·

2026년 소공인 스마트제조지원(스마트공방)사업 모집 공고(중소벤처기업부 공고 제

2026-313호, 4.30~6.2)를 통해 신청한 소공인은 본 모집공고에 중복신청이 불가합니다.

1.사업개요

가.(사업목적) 소공인의 제조공정 혁신 및 데이터 활용 기반 구축을

통해 소공인의 성장과 경쟁력 강화 촉진

나.(지원대상) 『도시형소공인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소공인

– 2개 이상 사업체(법인 포함) 운영 시, 1개 사업체에 한하여 신청 가능(중복신청 불가)

개사 내외

다.(지원규모) 600

라.(사업기간) 협약체결일 ~ ‘26. 12. 20

– (협약기간) 협약체결일부터 5년

마.(지원유형) 유형별 중복신청 불가

구분 내용

개별형 소공인 단독으로 스마트장비 및 시스템 도입으로 제조공정 혁신 추진

동일·유사업종 또는 동일지역 내 소공인 간 협업 및 공동과제 수행으로

클러스터형 소공인의 경쟁력 강화

– 클러스터별 소공인 10개~20개사 및 1개 운영기관으로 구성

– 1 -

바.지원내용

(하드웨어)제조공정의 디지털 전환을 위한 스마트장비 구매비용

(소프트웨어) SaaS (클라우드 서비스형 소프트웨어) 또는 라이센스가

확인되는 상용 소프트웨어의 임차비용

– 단, 소프트웨어 임차기간은 사업기간 이내로 한정

** 임차비용은 총 사업비의 10%(최대 600만원) 이내로 한정하되, 잔여금액은 스마트장비

구매비용으로 사용 가능

사.(지원금액) 국비 60%, 자부담비 40%

자부담(40%)

총 사업비 국비(60%)

현금(20% 이상) 현물*(20% 이하)

6,000만원 최대 3,600만원 최소 1,200만원 최대 1,200만원

– 현물은 과제책임자(대표자, 기존직원 등)의 직전년도 인건비(2025년 연봉)로 계상 가능

<지원불가 사항>

차량계 하역운반기계(지게차 등) 및 승용·화물차 등 차량 일체

중고제품

PC, 노트북, 태블릿, 모니터, TV 등 제조용도 외 사용 가능한 하드웨어

최초 제조시 내장된 시스템과 중복되는 제조관리시스템(MES), ERP 등

운영·관리 관련 시스템

장비 설치 및 운송비, 네트워크 공사비, 소프트웨어 개발비 등

– 기타 지원불가 여부 및 항목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판단에 따름

2.지원유형 및 대상

개별형

(지원분야)각 분야별 요건을 충족해야 함

(공정기술형) 주조·금형·가공·용접 등 공정기술을 기반으로 중간재

또는 완제품을 제조하는 소공인으로, 아래 요건을 충족해야 함

(신청요건 ) 직전년도 (’25년 ) 매출액 2억원 미만 또는 최근 3개년

연평균 매출액 2억원 미만 소공인

– 2 -

(생활문화형) K-소비재 4대 중점분야(패션, 뷰티, 식품, 리빙) 관련

제품을 제조하는 소공인으로 아래 요건을 충족해야 함

(신청요건 ) 직전년도 (’25년 ) 매출액 2억원 미만 또는 최근 3개년

연평균 매출액 2억원 미만 소공인

클러스터형

(지원분야) 공정기술형·생활문화형 분야에 대하여 동일 또는 이업종

소(상)공인간 협업 및 공동과제 수행

분야 사업내용

금속주조, 금형, 절삭가공, 용접 등 공정기술 중심으로

공정기술형

산업 밸류체인 내 협업을 위한 공동 과제 수행

패션, 뷰티, 식품, 리빙 등 생활 소비재 관련 제품 생산

생활문화형

소공인 간 협업 및 공동과제 수행

– 클러스터 사업계획서 상 협업·공동과제 내용이 위 사업 내용과 부합되지 않는 경우

운영기관 및 소공인 모두 미선정

(신청조건) * 운영기관이 소공인(10개~20개사) 모집 후 동시 신청

(운영기관) 정부부처 및 지방정부 산하기관 또는 소공인 지원을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법인 *

– 정관 상 법인설립 목적에 소공인(소상공인) 지원 목적이 명확하여야 하며, 이외 설립목적의

타당성에 대한 판단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의 해석에 따름

** 모집공고(중소벤처기업부 공고 제2026-313호, 4.30~6.2) 시 신청한 운영기관의 경우 최대

인원(20명) 한도에 맞춰 참여 소공인 추가하여 신청 가능(단, 旣신청 참여 소공인 교체·변경은 불가)

– (역할)클러스터 참여 소공인 발굴, 클러스터 추진 계획 및 성과

목표 수립, 클러스터 특성에 맞는 소(상)공인 연계 사업 추진 등

– (지원금액) 운영기관별 최대 3,000만원(국비100%)

– 기관별 사업계획에 따라 지원금액 조정 가능

** 단, 인건비의 경우 보조금 내 30% 이내로 계상( 선정 후 편성기준 별도 안내)

– 3 -

성과 목표 및 세부지표, 클러스터 운영기관 및 소공인별

– (성과목표)

역할 등 제시

운영기관의 전문성을 활용하여 클러스터 내 소공인 생산 제품의

품질 제고 및 생산성 향상 지원

⇒ 공동의 목표 및 성과지표 수립 필요

– (예시) 스마트HACCP(식품안전) 전환 인증 획득 등

작성

예시 ② 클러스터 운영기관이 관련 업종 또는 밸류체인 내 연결고리를 설

계‧구축하여 생산성 향상 지원

⇒ 소공인별 역할에 맞는 성과지표 수립 필요

– (예시) 금속업종의 경우 ⓐ절단·성형 → ⓑ정밀가공 → ⓒ열처리·도금 →

ⓓ제품 생산·판매 공정 간 연계를 통한 매출액 향상 등

– 성과평가를 통해 목표 초과달성 운영기관은 차년도 사업 선정 우대 및 사업비 증액 등

인센티브 제공, 미달성 운영기관의 경우 차년도 사업 참여 불가

최근 3년간 국고보조금 부정수급 관련 제재 확정 및 제재

– (신청제한)

절차가 진행 중인 소공인이 소속된 클러스터 운영기관은 신청 불가

– ‘26년 사업 선정 및 운영 중 제재 소공인 발생 시 선정 취소 및 클러스터 지원금액

전액 반납하고 해당 클러스터에 소속된 소공인의 경우 개별형으로 전환 지원

(소공인) 클러스터 공동과제 수행 및 사업장 내 제조공정 혁신을

희망하는 소공인으로 아래 요건을 충족해야 함

(신청요건 ) 직전년도 (’25년 ) 매출액 2억원 미만 또는 최근 3개년

연평균 매출액 2억원 미만 소공인

3.신청 및 선정 절차

가.신청절차

년 6월 15일(월) ~ 7월 3일(금) 18:00

(신청접수) 2026

(신청서류) 사장님 영상 설명서 등 제출서류 및 가점증빙 서류

(신청방법) 소상공인 24를 통한 온라인 신청 접수 ·

– 4 -

신청방법

1단계 소상공인24(www.sbiz24.kr) 접속

→ 회원가입(대표자가 회원가입→사업자 정보 입력) 및 로그인

2단계 지원사업신청 → 공고조회 → “스마트 제조지원사업 모집공고(추가)“ 선택

3단계 모집공고 확인 및 첨부파일 전체 다운로드

4단계 [개인정보동의] [마이데이터제공동의] [자가진단] 등 각 탭 순서대로 진행

5단계 [신청정보작성] 내용 작성 및 제출서류 업로드 후 [신청서제출] 클릭

참 ▶ 소상공인24 홈페이지를 통한 신청서 작성 및 제출은 신청기간에만 가능

마감일에는 접속자 폭주로 시스템이 원활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사유에 관계없이(시스템 오류 등) 마감시간(18:00 정각) 이후 추가 접수는

절대 불가하오니, 여유있게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항 ※ 시스템(소상공인24) 문의 : 1644-5302

나.가점

구분 가점항목(점수) 가점기준 제출서류

1 백년소공인(3) · 신청일 기준 백년 소공인 지정 업체

스마트역량강화 · 2025년 스마트 역량강화교육 수료한 소공인

2

교육수료(2) * 교육 수료 및 수료증 발급 대상이 대표자 명의여야 함

· 제출서류 없음

· 도시형집적지구 내에서 지정된 업종으로

집적지구

3 사업장(사업자등록증 상 사업장소재지

소공인(2)

기준)을 영위하는 소공인 * [별첨10] 참고

· 행정안전부가 관장하고 민영보험사가 운영하는

풍수해 보험 · 소상공인 풍수해‧

4 정책보험인 ‘풍수해 보험’에 가입된 소공인

가입자(2) 지진재해 보험증권

– 공고마감일이 보험기간 내에 포함되어야 함

5 여성기업(1) · 대표자가 여성인 업체 · 여성기업 확인서

6 장애인기업(1) · 대표자가 장애인인 업체 · 장애인기업확인서

가점은 신청 마감일(‘26.7.3) 기준으로 중복 적용 가능하나 최대 3점까지 인정

– 5 -

다.선정절차

개별형 자격확인 → 서류평가 → 현장평가” 순 진행

: “

(자격확인) 유형별 신청자격 확인(업종, 매출액, 상시근로자 수 등)

(서류평가) 사업계획서를 평가항목에 따라 외부평가위원 심의 →

고득점순 최종선정인원 대비 1.5배수 이내를 현장평가 대상으로 선정

(현장평가) 사업에 대한 이해도, 사업장의 스마트화 가능성 등 평가

– 평가일정은 서류평가 통과자에 한하여 개별통보, 기재된 구축장소에서 평가실시

(최종선정) 서류평가(30%) + 현장평가(70%) 점수 합산 → 고득점 순 선정

– 전국 소공인 지역별 분포도에 따라 광역시·도 별 선정 규모를 정하여 수혜 소공인 최종 선정

** 개별형 중 패스트트랙 소공인은 서류평가 면제

클러스터형

자격확인 → 서류평가 → 공개평가” 순 진행

(운영기관) “

(자격확인) 운영기관의 신청 자격 확인

(서류평가) 사업계획서를 평가항목에 따라 외부평가위원 심의 →

고득점순 최종선정규모 대비 1.5배수 이내를 발표평가 대상으로 선정

(공개평가) 운영기관 발표평가를 진행하여 성과목표 적합성, 과업

추진 계획, 소공인 협업 촉진 의지 및 적극성, 기대 성과 등 평가

– 모집공고(중소벤처기업부 공고 제2026-313호, 4.30~6.2) 신청 운영기관과 동시 평가 진행

** 평가 과정은 유튜브 생중계 등 대국민 공개 및 실시간 참여 예정

*** 공개평가 시 소속 소공인 전원이 참석해야 하며, 미참석 시 불이익 있을 수 있음

(최종선정) 서류평가(30%) + 발표평가 및 현장평가(70%) 점수 합산 →

70점 이상 운영기관 중 고득점 순 선정

– 단, 평가결과 적합한 운영기관이 없는 경우 선정 규모에 미달하여 선정할 수 있음

– 6 -

자격확인 → 선정평가” 순 진행

(소공인) “

(자격확인) 유형별 신청자격 확인(업종, 매출액, 상시근로자 수 등)

(선정평가) 클러스터 참여에 대한 이해도, 사장님 영상 설명서 기반

사업장 스마트화 가능성 등을 현장에서 평가하여 최종 선정

– 평가결과에 따라 클러스터 최소 소공인 수(10인) 미달 시 운영기관은 선정 취소될 수 있음

라.(지원제외) 신청마감일(‘26.7.3) 기준 아래 제외사항에 해당하지 않아야 함

구 분 지원 제외 사항

휴‧폐업, 부도 · 업체의 부도, 휴·폐업 중인 경우

세금체납 · 국세·지방세 체납, 금융기관 등의 채무불이행이 확인된 경우

참여제한 · 정부사업 참여제한(부정수급 등) 또는 동사업 제재(참여제한) 중인 경우

· ‘24년~ ‘25년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스마트제조지원사업 수혜업체

· 중소벤처기업부 소관 스마트화지원사업 및 유사사업 수혜 업체로 선정·

중복참여

참여(지원) 중인 업체

–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등

· 도박·향락 등 불건전 업종, 기타 국민 보건, 건전 문화에 반하거나 사치,

불건전업종

투기 조장 등의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제조업

신생업체 · 2026.1.1. 이후 창업한 업체

– 7 -

4.제출서류

소공인

구분 제출서류 비고

사장님 영상 설명서 세부 방법 및

1 * 1분 30초(최대 2분) 가량 동영상 촬영하여, 구두로 가이드

제조공정, 스마트 장비 및 SW 도입 필요성 등 설명 [별첨1] 참고

최근 3년간 부가가치세신고서

– 면세사업자의 경우 최근 3년간 사업장현황신고서 제출 세무서 및 홈텍스

2 ※ 3년치 발급 불가 시 발급 가능한 기간만큼 최대로 발급

(www.hometax.go.kr)

국번없이 126 문의

(단, 공고일 기준 창업기간 1년 미만일 경우,

[별첨6] 주업종 영업 사실 확인서 작성하여 제출)

모든 공급품목

공통 3 □ 하드웨어 견적서 및 비교견적서 각 1부

제출

필수

소프트웨어

서류 4 □ 소

지원 대상·자격

기술 분야 사업은 서울 지역의 소상공인을(를) 주요 지원 대상으로 합니다. 특히 소매업 업종 사업체에 적합합니다. 신청 가능 형태는 개인사업자입니다. 본 사업은 중소벤처기업부(수행: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이(가) 주관합니다. 업력·매출 규모·세금 납부 등 세부 자격 요건은 공고 원문에서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신청 일정

접수기간은 2026.06.15부터 2026.07.03까지입니다. 신청 마감까지 D-6 남았습니다. 마감이 임박했으니 서둘러 준비하세요.

신청 방법

온라인 접수 (소상공인24)

온라인 접수 바로가기

문의처

(사업 문의) 중소기업통합콜센터 1357(국번없이)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소공인지원실 042-363-7912, 7913, 7914, 7915, 7916 (시스템 장애 문의) 소상공인24 1644-5302 및 지역별 문의처 공고문 참조

서울 기술 정책자금 현황

한국창업분석연구소 집계 기준, 서울 지역에서 현재 모집 중인 정책자금은 758건입니다. 기술 분야는 전국 426건이 모집 중입니다. 중소벤처기업부이(가) 현재 운영 중인 공고는 249건입니다. 같은 조건의 다른 정책자금은 아래 링크에서 비교해 보세요.

자주 묻는 질문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서울 지역의 소상공인 중 소매업 업종이 주요 지원 대상입니다. 세부 자격 요건은 공고 원문을 확인하세요.
신청 기간은 언제까지인가요?
2026.06.15부터 2026.07.03까지 (마감 D-6)
어떻게 신청하나요?
온라인 접수 (소상공인24) 페이지 내 온라인 접수 링크로 바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문의는 어디로 하나요?
(사업 문의) 중소기업통합콜센터 1357(국번없이)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소공인지원실 042-363-7912, 7913, 7914, 7915, 7916 (시스템 장애 문의) 소상공인24 1644-5302 및 지역별 문의처 공고문 참조
신청 비용이 드나요?
정부·지자체 정책자금 공고 신청은 일반적으로 무료입니다. 다만 사업자등록증·재무자료 등 일부 제출 서류 발급에 비용이 들 수 있으니 공고를 확인하세요.

신청 전 확인하세요

  • 신청 자격(업력·매출·지역·업종)이 우리 사업체와 맞는지 확인
  • 신청 기간과 마감일 — 마감이 임박했는지 체크
  • 세금 체납·금융 연체 여부 (제한 사유가 될 수 있음)
  • 제출 서류(사업자등록증·재무자료 등) 준비
  • 중복 수혜 제한 여부 — 동일 목적 사업 중복 확인

※ 본 페이지는 공공기관이 공개한 정책자금 공고 정보를 정리·제공합니다. 신청 자격·지원 내용·기간은 변경될 수 있으며, 최종 내용은 반드시 공고 원문과 운영기관을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