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영 모집 중

2027년 식품소재 및 반가공산업 육성 사업자 선정계획 공고

2026.06.12 ~ 2026.07.13 농림축산식품부 서울

사업 개요

식품산업진흥법 제19조의3(농산물가공품 생산 등의 지원) 및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기본법 제21조(식품산업의 육성)에 따라 국산 농산물 수요확대 및 부가가치 향상과 중소식품기업의 경쟁력 제고를 위한 식품소재 및 반가공 산업 육성 사업에 대한 2027년도 사업자 선정계획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 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 농협 등 생산자단체, 식품기업(대기업 제외)

- 설립 후 운영실적 1년 이상, 총 출자금이 1억원 이상인 법인

- 자기자본이 자부담금의 50% 이상 확보된 법인 등


☞ 식품소재 및 반가공산업 관련 시설 및 장비구축 지원

#시설·환경 개선

공고문 상세 (원문 추출)

농림축산식품부 공고 제2026-356호 「2027년 식품소재 및 반가공산업 육성 사업자 선정계획」공고 식품산업진흥법 제19조의3(농산물가공품 생산 등의 지원) 및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기본법 제21조(식품산업의 육성)에 따라 국산 농산물 수요확대 및 부가가치 향상과 중소식품기업의 경쟁력 제고를 위한 식품소재 및 반가공 산업 육성 사업에 대한 2027년도 사업자 선정계획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6월 12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 1. 사업대상자 ○ 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 농협 등 생산자단체, 식품기업(대기업 제외) - 설립 후 운영실적 1년 이상, 총 출자금이 1억원 이상인 법인 - 자기자본이 자부담금의 50% 이상 확보된 법인 등 2. 사업내용 ○ 식품소재 및 반가공산업 관련 시설 및 장비구축(예산(안): 국비 1,536백만원) - 2년차 사업으로 추진(‘27년 307백만원, ‘28년 1,229백만원) - 개소당 총 사업비 700백만원(국고기준 210백만원) 내외 * 최대 1,500백만원 - 지원비율 : 국비 30%, 지방비 30%, 자부담 40% 3 . 선정사업자수 : 8개소 내외 4. 선정절차 : 신청 서 작성 → 사업계획서, 증빙서류 등 첨부 → 각 시․도(시․군) ○ 신청기간 : ‘26. 6. 12.(금) ~ 7. 13.(월) [토, 공휴일 제외] ○ 신청장소 : 각 시․도 및 시․군․구 (별첨1 참조) ○ 신청방법 : 내방 또는 우편제출 ○ 신청서류 : 사업 신청서, 사업계획서 및 증빙서류(별첨2~4 참조) - 신청서류 오기 및 누락 등으로 인한 평가 불이익은 신청업체에게 있음 ※ 신청자격 및 신청서류 작성 시 의문 사항은 관할지역 지자체로 문의 5. 심사진행 절차 ① ‘27년 사업대상자 모집 신청공고(6.12.) - 공고단계 : 농식품부 → 시·도 → 시·군·구 → 사업대상자 ② 사업신청서 제출(7.24.까지) - 제출서류 : 사업신청서, 사업계획서, 요건 확인서 및 증빙서류 등 * 지자체는 사업신청자가 지원자격 및 요건에 적합한지 여부 점검 - 제출단계 : 사업대상자 → 시·군 → 시·도 → 농식품부 *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에 ’제출서류‘ 일체 이메일(peace@at.or.kr/061-931-0727) 송부 ※ 신 청한도 : 사업신청 전 자체평가 등을 통해 도별 4개소, 광역시별(제주 포함) 3개소(세종 2개소) 이내로 신청 및 선정 제한 ③ 서면평가(7월 하~8월 상순) - 사업계획서에 대해 사업자 선정위원회에서 서면평가 실시 / * 평가표(별첨5) - 최종 선정규모의 2배수 이내로 발표평가 대상자 선정 ④ 현장확인(8월 중~하순) - 사업신청서와 동일 여부 및 사업성 검토 등 사업여건 현장확인 실시 ⑤ 발표평가(~9월 상순) - 사 업신청자가 사업계획을 발표, 사업자 선정위원회에서 평가 후 평균점수 가 높은 신청자를 사업대상자로 선정(서면 60%, 발표 40%) / * 평가표(별첨6) - 예산규모에 맞춰 선정된 사업대상자별 사업비 조정 * 사업비가 조정된 사업자는 최종 사업계획서 수정 제출 ⑥ 사업대상사 가선정(9월 중순) - 서면평가 점수(60%)와 발표평가 점수(40%)를 합산하여 점수가 높은 신청자를 사업대상자로 가선정 * ‘27년 정부 예산안에 따라 사업대상자 가선정, 예산 확정 후 최종 대상자 통보 - 예산규모에 맞춰 선정된 사업대상자별 사업비 조정 * 사업비가 조정된 사업자는 최종 사업계획서 수정 제출 ⑦ 사업대상자 최종 확정 통보(‘27. 1월) - 평가순위별 사업대상자 최종 확정 통보 - 지자체 매칭 사업비를 본예산에 미확보한 경우 선정 제외 가능 * 사업대상자가 사업비 미확보, 사업포기 등의 사유로 선정 제외 될 경우 차순위 선정 6. 기 타 사 항 ○ 2027년도 식품소재 및 반가공산업 육성 사업에 관한 세부사항은 별첨의 『2027년도 식품소재 및 반가공산업 육성 사업시행지침안』참고 ○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선정된 경우 취소 처리됨 ○ 기 타 문의 사항은 각 지자체 및 농림축산식품부 푸드테크정책과 사업 담당자( 044-201-2125)에게 문의 〈별첨 1〉 사업계획서 접수 및 검토기관 연락처 ❍ 17개 시․도기관명부서우편번호 주 소 전화번호 서울특별시청 식품정책과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02-2133-4709 부산광역시청 농축산유통과 47545 부산 연제구 중앙대로 1001 051-888-4974 대구광역시청 농산유통과 41542 대구 북구 연암로 40 053-803-3463 인천광역시청 농축산과 21555 인천 남동구 남동대로 809(구월동) 032-440-4387 광주광역시청 농업동물정책과 61945 광주 서구 내방로 111 062-613-3993 대전광역시청 농생명정책과 35242 대전 서구 둔산로 100 042-270-3811 울산광역시청 농축산과 44675 울산 남구 중앙로 201 052-229-2946 세종특별자치시청 특화자원과 30048 세종 연서면 월하천로 289 044-301-2763 경기도청 농식품유통과 16508 경기 수원시 영통구 도청로 30(이의동) 031-8008-2622 강원특별자치도청 농산물유통과 24266 강원 춘천시 중앙로 1 033-249-2716 충청북도청 농식품유통과 28515 충북 청주시 상당구 상당로 82 043-220-3682 충청남도청 농촌재구조화과 32255 충남 홍성군 홍북읍 충남대로 21 041-635-4080 전북특별자치도청 농식품산업과 54968 전북 전주시 완산구 효자로 225 063-280-3261 전라남도청 농식품유통과 58564 전남 무안군 삼향읍 오룡길 1 061-286-6433 경상북도청 농식품유통과 36759 경북 안동시 풍천면 도청대로 455 054-880-3349 경상남도청 농식품유통과 52732 경남 진주시 월아산로 2026 055-211-6435 제주특별자치도청 식품산업과 63122 제주 제주시 문연로 6 064-710-3174 〈별첨 2〉 식품소재·반가공산업 육성사업 신청서신청자법인(생산자단체) 명칭 법인등록번호 성 명 (대표자명) 농업경영체 등록번호 생년월일 주 소 전화번호 영농·식품업 종사경력 년 조직 인원 정규직원 명, 연중(상시인력) 명/연 생산자단체 등의 형태 협동조합, 영농조합, 농업법인, 식품기업, 기타 참여농가수호신청내용사업명식품소재 및 반가공산업 육성 반가공유형 (덧붙임1 참조) 1〜5 중 택1 (중복가능) 사업 예정지 (도로명, 번지까지 기재) 반가공 주원료 (품목) * 농지일 경우 해당지역(0, X), - 진흥지역( ), 비진흥( ) 반가공 생산제품(수) 사 업 비 (천 원) 계 정부지원(재원명 기재) 지방비 자부담 국고계보조융자사업내용 규모(량)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 제3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청하며 사업신청과 관련하여 사업대상자 선정기관이 본인의 아래의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또한, 사업시행지침 및 관련규정에 따라 충실히 사업을 추진할 것을 동의합니다. 사업시행지침을 위반한 경우 사업시행지침에 따른 환수ㆍ회수 및 제재 등 처분을 받는 것에 동의합니다. 사업신청과 관련된 붙임의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에 동의합니다. 사업신청과 관련된 붙임의 개인정보의 제공에 동의합니다. 사업시행지침 위반 시 사업시행지침에 따른 환수ㆍ회수 및 제재 등 처분을 받는 것에 동의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서명 또는 인) ○ ○ (시장·군수·구청장) 귀하 첨부서류 : 1. 사업계획서 1부 2. 사업지원자격 및 요건 확인서 1부(지자체에서 작성하여 농식품부로 제출) 3 . 보조사업 이력서 1부(사업신청자 작성, 지자체에서 경영체등록DB를 통해 확인) 4. 증빙자료 1부(별첨 4 목록 및 양식 등 활용) ※ 경영정보를 등록하지 않은 농업법인 은 지원대상에서 제외되며, 기본규정 제35조 관련 별표 6에 의한 농업법인 지원조건에 적합한 경우에만 지원 사업신청과 관련된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공에 관한 사항 ※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 사항 1.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목적 : 농업인 지원을 위한 농림축산식품사업 보조·융자 등의 사업추진시, 적합한 대상자 선정 및 사업관리 2. 수집하려는 개인정보의 항목 : 사업신청서의 각 항목(이름, 생년월일, 주소 및 연락처 등) 3.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기간 : 농림축산식품사업 보조·융자 등의 사업 기간 및 사후관리 등에 필요한 기간 4.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다는 사실 및 동의 거부에 따른 불이익이 있는 경우에는 그 불이익의 내용 ▪ 동의하지 않는 경우 적합한 대상자인지 확인이 불가능하여 사업대상자로 선정되지 않을 수 있음 ※ 개인정보의 제공 동의 사항 1.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 : 농림축산식품사업 보조·융자 등의 정책사업과 연관된 사업의 수행기관 2.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의 개인정보 이용 목적 : 농림축산식품사업 정책사업과 연관된 업무를 추진하기 위한 확인 및 대조 등의 업무처리 3. 제공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 사업신청서의 각 항목(이름, 생년월일, 주소 및 연락처 등) 4.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의 개인정보 보유 및 이용기간 : 농림축산식품사업과 연관된 업무의 추진기간 및 사후관리기간 5.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다는 사실 및 동의 거부에 따른 불이익이 있는 경우에는 그 불이익의 내용 ▪ 동의하지 않는 경우 적합한 대상자인지 확인이 불가능하여 사업대상자로 선정되지 않을 수 있음 〈별첨 3〉 식품소재·반가공산업육성 사업계획서 1. 사업 신청자 현황 가. 일반현황 사업자명 대표자 성명주소전화번호조직결성일 (사업개시일) 조직원수사업자등록번호 농업경영체등록번호 법인형태 법인설립일 가공유형 원료(품목) ※ 지원자격 및 요건 해당 여부 * 지자체는 사업지원자격 및 요건 확인서(첨부2) 제출 나. 출자 현황 (단위 : 명, 백만원) 출자자수 총출자액평균최고최저다. 재정현황(`26.6월말 기준) : 사업비 (자부담) 확보능력 충족 확인 활용 (단위 : 백만원) 자본총계 (C=A-B) 자산총계(A=a+b) 부채총계(B) 부채비율(B/C) 계 동산(a) 부동산(b) * 총 사업비 중 자부담 이상 여유자금 확인 가능자료(법인 계좌 잔액 확인서 등) 별도 첨부 라. 원료조달 및 사용(구입) 현황 (단위 : ha, 호, 톤, 백만원) 구 분 계 직접생산 계약재배 일반구입 외국산 2023 ha ( 톤 / 백만원) 00ha / 00농가 ( 톤 / 백만원) 톤/ 백만원 톤/ 백만원 2024 2025 * 관련 증빙자료 제출 마. 식품소재·반가공 시설장비 보유현황 ◦ 위 치 : 도로명 주소 기재 ◦ 시설․장비 현황(총괄) 구 분 단순가공시설 (세척, 절단 등) 착즙, 여과, 농축시설 건조, 분쇄시설 추출, 분리·정제시설 기타 가공시설종류수량 O동( ㎡) O동( ㎡) O동( ㎡) O동( ㎡) O동( ㎡) 시설확대, 개보수 현황 ‘17년 (세척 1식 확대) 작업 능력 (연간 생산량 등) ‘22년 톤, ㎘ 등 기재 톤, ㎘ 등 기재 톤, ㎘ 등 기재 톤, ㎘ 등 기재 톤, ㎘ 등 기재 ‘23년 ‘24년 ‘25년 평균 ◦ 시설․장비 세부내역 분류 시설장비명 수량(동, 개, 식) 규격(㎡) 주요용도 비 고 건축 가공건물 기계장비 세척, 절단 건조분쇄 바. 사업추진 현황 ○ 주요출하처 및 판매실적 * 증빙자료 제출 또는 현장점검 시 확인가능토록 제시 [2023년도] 품 목 상표명 주요출하처 (상호명 기재) 매출액(백만원) 계 직접판매 위탁판매 (대리점) 주문자생산 (OEM/ODM/PB) 계 개소 [2024년도] 품 목 상표명 주요출하처 (상호명 기재) 매출액(백만원) 계 직접판매 위탁판매 (대리점) 주문자생산 (OEM/ODM/PB) 계 개소 [2025년도] 품 목 상표명 주요출하처 (상호명 기재) 매출액(백만원) 계 직접판매 위탁판매 (대리점) 주문자생산 (OEM/ODM/PB) 계 개소 [2026년도 상반기] 품 목 상표명 주요출하처 (상호명 기재) 매출액(백만원) 계 직

지원 대상·자격

경영 분야 사업은 서울 지역의 중소기업을(를) 주요 지원 대상으로 합니다. 특히 제조업 업종 사업체에 적합합니다. 신청 가능 형태는 법인사업자입니다. 본 사업은 농림축산식품부(수행: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이(가) 주관합니다. 업력·매출 규모·세금 납부 등 세부 자격 요건은 공고 원문에서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신청 일정

접수기간은 2026.06.12부터 2026.07.13까지입니다. 신청 마감까지 D-16 남았습니다.

신청 방법

방문 또는 우편 접수 - 접수처 : 각 시ㆍ도 및 시ㆍ군ㆍ구 - 제출단계 : 사업대상자 → 시·군 → 시·도 → 농식품부 ※ 자세한 신청방법 공고문 참조

문의처

농림축산식품부 푸드테크정책과 044-201-2125 서울특별시청 식품정책과 02-2133-4709 경기도청 농식품유통과 031-8008-2622 인천광역시청 농축산과 032-440-4387 부산광역시청 농축산유통과 051-888-4974 및 각 시ㆍ도 기관 연락처 공고문 참조

서울 경영 정책자금 현황

한국창업분석연구소 집계 기준, 서울 지역에서 현재 모집 중인 정책자금은 758건입니다. 경영 분야는 전국 563건이 모집 중입니다. 농림축산식품부이(가) 현재 운영 중인 공고는 26건입니다. 같은 조건의 다른 정책자금은 아래 링크에서 비교해 보세요.

자주 묻는 질문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서울 지역의 중소기업 중 제조업 업종이 주요 지원 대상입니다. 세부 자격 요건은 공고 원문을 확인하세요.
신청 기간은 언제까지인가요?
2026.06.12부터 2026.07.13까지 (마감 D-16)
어떻게 신청하나요?
방문 또는 우편 접수 - 접수처 : 각 시ㆍ도 및 시ㆍ군ㆍ구 - 제출단계 : 사업대상자 → 시·군 → 시·도 → 농식품부 ※ 자세한 신청방법 공고문 참조 자세한 신청 방법은 공고 원문에서 확인하세요.
문의는 어디로 하나요?
농림축산식품부 푸드테크정책과 044-201-2125 서울특별시청 식품정책과 02-2133-4709 경기도청 농식품유통과 031-8008-2622 인천광역시청 농축산과 032-440-4387 부산광역시청 농축산유통과 051-888-4974 및 각 시ㆍ도 기관 연락처 공고문 참조
신청 비용이 드나요?
정부·지자체 정책자금 공고 신청은 일반적으로 무료입니다. 다만 사업자등록증·재무자료 등 일부 제출 서류 발급에 비용이 들 수 있으니 공고를 확인하세요.

신청 전 확인하세요

  • 신청 자격(업력·매출·지역·업종)이 우리 사업체와 맞는지 확인
  • 신청 기간과 마감일 — 마감이 임박했는지 체크
  • 세금 체납·금융 연체 여부 (제한 사유가 될 수 있음)
  • 제출 서류(사업자등록증·재무자료 등) 준비
  • 중복 수혜 제한 여부 — 동일 목적 사업 중복 확인

※ 본 페이지는 공공기관이 공개한 정책자금 공고 정보를 정리·제공합니다. 신청 자격·지원 내용·기간은 변경될 수 있으며, 최종 내용은 반드시 공고 원문과 운영기관을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