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술 모집 중

2026년 2차 국가표준기술력향상사업 신규지원 대상과제 공고

2026.06.19 ~ 2026.07.13 산업통상부 서울

사업 개요

2026년도 제2차 국가표준기술력향상사업 신규 지원대상 연구개발과제를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수행하고자 하는 자는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기업, 대학, 연구기관, 연구조합, 사업자단체, 의료기관 등


☞ 해당연도 사업비의 100%까지 정부출연금(무담보ㆍ무보증ㆍ무이자) 지원 

- 우리 제품ㆍ서비스의 국제표준개발 및 전반적인 국제표준 등록활동 지원을 위한 표준화 기반조성

- 우리 기술의 대외 경쟁력 강화를 통한 세계시장 선점 및 국제표준화 활동 리더십 확대 등을 위해 국내 기술의 국제표준 개발

※ 자세한 지원내용 공고문 참조

#보조금

공고문 상세 (원문 추출)

산업통상부 국가기술표준원 공고 제2026-189호

2026년도 제2차 국가표준기술력향상사업

신규지원 대상과제 공고

년도 제2차 국가표준기술력향상사업 신규 지원대상 연구개발과제를 다음과 같이 공고

2026

하오니 수행하고자 하는 자는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6월 12일

2026

산업통상부 국가기술표준원장

< 목차>

1.사업개요

1-1. 사업목적 및 지원대상 분야

1-2. 연구개발비 지원 규모 및 기간

1-3. 지원과제 유형

2.사업추진체계

3.연구개발비 지원기준 및 기술료 징수기준

3-1. 연구개발비 지원기준

3-2. 기술료 징수 여부 및 방법

3-3. 연구개발비 산정시 유의사항

4.지원분야 및 신청자격 등

4-1. 지원분야

4-2. 신청자격

4-3. 지원제외 처리기준

4-4. 과제 차별성 미흡 제기

5.평가 절차 및 기준

5-1. 평가절차

5-2. 평가기준

6.근거법령 및 규정

7.신청방법 , 신청서 제출기한 및 접수처

8.제출 서류 사항

9.기타 지원 내용 및 유의 사항

10.문의처 등

– 1 -

1.사업개요

1-1. 사업목적

국가 첨단산업 및 초격차 기술 등에 대한 기술혁신과 대외경쟁력 강화를 위한

국제 국가표준개발, 보급확산 등 표준화 활동 지원

·

*

– 민간과 시장이 투자하기 어려운 차세대 기술 등에 대한 국가의 전략적 표준화 지원

1-2. 연구개발비 지원 규모 및 기간

세부사업명 국가표준기술개발및보급

내역사업명 국가표준기술력향상

공고예산 7.765억원

신규 지원 11개

연구개발과제 (통합·병렬형 3개, 일반형(기반조성) 6개, 일반형(연구개발) 2개)

지원규모 연구개발과제별 특성에 따라 달리함

지원기간 (지원대상 사업 및 과제(품목) 목록은 첨부파일 참조)

협약시 (5년 지원과제) 1단계-1,2차년(`26.7~`27.12), 2단계-3,4,5차년(`28.1~`30.12)

단계구분 (4년 지원과제) 1단계-1,2차년(`26.7~`27.12), 2단계-3,4차년(`28.1~`29.12)

1-3. 지원과제 유형

과제구조별 분류

분야 사업 목표 및 지원 대상

세부연구개발과제의 기술개발 결과가 독립적으로 사업화 또는 상품화가

가능하면서 상호연계도 가능한 연구개발과제

총괄연구개발과제, 세부연구개발과제가 평가 후 컨소시엄으로 구성되어

통합· 수행하는 연구개발과제

(총괄연구개발과제 및 세부연구개발과제는 각각 단독으로 신청하여

병렬형

경합평가 후 선정된 연구개발과제들이 협약을 통해 컨소시엄을 구성)

본 공고 통합·병렬형 과제의 총괄과제는 “세부1”과제 수행기관이 동시수행

(각 병렬형 과제의 “세부1” 과제수행 지원기관은 총괄과제 지원공고 동시

작성 필요)

일반형 ㅇ 1개의 연구개발과제로 구성되어 주관연구개발기관과 공동연구개발기관이

공동으로 수행하는 연구개발과제

– 2 -

과제내용별 분류

분야 사업 목표 및 지원 대상

우리 제품·서비스의 국제표준개발 및 전반적인 국제표준 등록활동

지원을 위한 표준화 기반조성

국제표준화기구의 주요정책 및 이슈에 대한 대응

사실상표준화기구, 지역표준화기구 대응을 위한 표준역량 강화

기술 및 시장동향 조사·분석 등을 통한 표준화 정책·제도 발굴

국제표준화 리더십 확보를 위한 국가간 협력 기반조성

범부처 기술개발사업의 표준화 연계협력 기반조성

기반조성 ㅇ 국내 개발기술 국제표준의 사업화 및 대응을 위한 지원체계 구축

(품목지정) ㅇ 민간 표준화 역량 활용을 위한 표준개발 환경기반 구축

표준화 대응능력 제고를 위한 전문인력 양성체계 구축

TC/SC 설립, 임원 수임 등을 위한 국제협력 기반조성

직간접적으로 표준화활동 기반조성에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항

그 밖에 인문·사회학적 관점의 표준화 이행 확산 및 역량 강화를 위해

필요한 사항

– 주관연구개발기관은 비영리기관으로 한정, 공동연구개발기관은 제한 없음

기술료 비징수

우리 기술의 대외 경쟁력 강화를 통한 세계시장 선점 및 국제표준화

활동 리더십 확대 등을 위해 국내 기술의 국제표준 개발

연구개발 ㅇ 개발한 표준(안)을 국제표준화기구(ISO, IEC) 또는 사실상표준화기구

(품목지정) (IEEE, ASTM 등)에 제안하여 국제표준으로 제정 가능한 과제

– 주관연구개발기관과 공동연구개발기관의 유형에 제한 없음

기술료 비징수

2.사업추진체계

추진체계 (통합 병렬형)

·

산업통상부

사업심의위원회

국가기술표준원

전 문 기 관

연구개발과제평가단

(한국산업기술기획평가원)

총괄주관연구개발기관

(총괄연구책임자)

세부주관 세부주관 세부주관

연구개발기관1 연구개발기관2 … 연구개발기관N

(세부연구책임자) (세부연구책임자) (세부연구책임자)

공동연구 공동연구 공동연구 공동연구 공동연구 공동연구

개발기관1 개발기관N 개발기관1 개발기관N 개발기관1 개발기관N

(공동연구 (공동연구 (공동연구 (공동연구 (공동연구 (공동연구

책임자1) 책임자N) 책임자1) 책임자N) 책임자1) 책임자N)

– 3 -

추진체계 (일반형)

산업통상부

사업심의위원회

국가기술표준원

전 문 기 관

연구개발과제평가단

(한국산업기술기획평가원)

주관연구개발기관

(연구책임자)

공동연구개발기관 1 공동연구개발기관 2 공동연구개발기관 N

(공동연구책임자) (공동연구책임자) (공동연구책임자)

– “주관연구개발기관(총괄, 세부)”이라 함은 해당 연구개발과제를 주도적으로 수행

하는 기관

– “공동연구개발기관”이라 함은 해당 연구개발과제에 참여하여 주관연구개발기관과

공동으로 수행하는 기관

– “연구책임자”라 함은 해당 연구개발과제를 총괄하여 수행하는 책임자

– “과제참여자(책임자 및 연구원 등)”는 해당 과제에 실질적 참여자로 국한 할 것

3.연구개발비 지원기준 및 기술료 징수기준

3-1. 연구개발비 지원기준

정부지원연구개발비 지원 및 기관부담연구개발비 부담 조건

공통사항

연구개발과제의 연구개발비는 정부지원연구개발비와 기관부담연구개발비로 구성

정부지원연구개발비 지원 기준

해당연도 사업비의 100%까지 정부출연금(무담보·무보증·무이자) 지원 가능

수행기관은 민간부담금(현금+현물)을 매칭하여 부담할 수 있으며 민간현금 의무

비율은 없고 예산 소요 규모에 따라 수행기관이 자율적으로 책정 가능

3-2. 기술료 등 징수 기준 : 비징수

3-3. 연구개발비 산정시 유의사항

영리기관 소속 참여연구원의 인건비는 현물계상이 원칙이나 다음 기준에 따라

현금으로 산정 가능

– 4 -

영리기관의 경우, 해당 연구개발과제 수행을 위해 신규로 채용하는 연구자의

인건비계상률에 따른 인건비를 현금으로 산정할 수 있음

– 사업공고일 기준 6개월 이전(2025년 12월 12일)부터 각 연구개발과제 종료 시점 사

이에 채용한 연구원은 전체 연구개발기간에 걸쳐 신규인력으로 간주하며, 신규 참

여연구자 인건비 금액만큼 기존 참여연구자의 인건비 현금 산정 가능

창업초기 중소기업(사업개시일로부터 연구개발기간 시작일까지 7년이 지나지

아니한 중소기업) 소속 기존인력의 인건비 현금 산정 가능

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운영요령 별표 제4호의 인건비 현금 인정 분야의 연구개발

과제를 수행하는 영리기관 소속 연구자의 인건비계상률에 따른 인건비

< 인건비 현금 인정 분야의 구체적 산정기준>

연구개발과제의 전체 연구내용이 지식서비스, 소프트웨어 및 설계기술 등 인건비 현금

인정 분야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 중소·중견기업인 연구개발기관(주관연구개발기관 또는 공동연구개발기관)은 연구

개발계획서 표지에 해당 기술분류 코드번호를 기입하고 소속 연구자의 인건비를

현금으로 산정가능

또한, 주관연구개발기관 및 공동연구개발기관 중 어느 하나만 지식서비스, S/W 및

설계기술 등에 해당되는 경우에도 해당 중소·중견기업 소속 연구자의 인건비는 현금으로

산정가능

– (예시) 주관연구개발기관의 연구개발내용은 자동차 차체 및 경량화 기술에 속하고,

공동연구개발기관의 연구개발내용은 자동차관련 소프트웨어 개발인 경우에, 공동

연구개발기관의 연구개발내용만 인건비 현금 인정 분야에 속함. 따라서, 중소·중견

기업인 공동연구개발기관은 해당 코드번호(100212, 자동차/철도차량 관련 IT·SW)를

연구개발계획서 표지에 기입하고, 참여연구자의 인건비를 현금으로 산정가능

단, 인건비 현금 인정분야로 신청된 경우라 하더라도 평가단에서 인정하지 않는

경우 현금으로 산정할 수 없음

인건비 현금인정 분야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운영요령」

[별표4]을 참조하고, 해당 기술분야에 대한 코드번호는 「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 운영

요령」 [별표1]을 참조

연구산업진흥법 제2조 제1호 가목 및 나목의 산업을 영위하는 사업자 중 동법

제6조 제1항에 따른 전문연구사업자로 신고된 연구개발기관 소속 참여연구자의

인건비(단, 연구개발기간 시작일 이전 신고한 경우에 한하며, 연구개발과제가

단계로 구분된 경우 해당 단계 시작일을 기준으로 함)

육아부담으로 시간선택제(통상 근무시간보다 짧은 시간으로 주당 15~35시간 범위에서

정한 시간을 근무하는 것)로 근무하는 영리기관 소속 여성연구자의 인건비 현금계상 가능

– 5 -

산업디자인진흥법 제9조, 동법 시행규칙 제9조에 따른 산업디자인전문회사가

해당분야 연구개발과제에 참여할 경우 그 기업 소속 참여연구자의 인건비 현금

계상 가능

산업위기지역에 소재한 영리기관의 경우, 정부지원연구개발비의 50% 이내로

해당기업 참여연구자의 인건비계상률에 따른 인건비 현금계상 가능

국제공동과제의 경우 , 인력교류 협력을 위해 연구인력 파견 비용을 연구

활동비에 계상 가능

청년인력 추가채용 혜택 (연구개발기관 중 기업만 해당)

청년인력(채용시점 기준 만 34세 이하, 군 복무 기간만큼 월 단위로 계산(1개월 미만은

올림)하여 추가로 인정하되 최대 만 39세까지 한정) 일자리 창출을 위해 참여기업이

전체연구개발기간 동안 채용할 인원수(기본채용 인원 )를 초과하여 청년인력을 신규 *

채용하는 계획을 연구개발기간 개시 시점에 제시하거나 계획하지 않았더라도 연구

개발기간 중 실제 채용한 경우, 추가채용인력의 해당 연도 인건비 액수만큼 해당

연도 기관부담연구개발비 현금을 감액하고 동액 상당의 현물을 추가로 부담할 수

있음. 이때, 기관부담연구개발비 현금을 납부한 경우 기관부담연구개발비 현금의

감액 범위는 해당 연구개발기관이 추가 채용 사실을 소명하여 감액 승인을 요청한

시점의 연구개발비 현금 잔액을 한도로 함.

– 기본채용 인원 : 전체 연구개발기간에 걸친 각 참여기업의 정부지원연구개발비 합계액(계획

금액 기준)이 5억원 이상인 경우 청년인력은 1차년도에 1명 이상 배정하여야 하며, 정부지

원연구개발비 합계액이 5억원의 배수에 달할 때마다 해당 연도 말까지 채용하여야 할 인원

을 1명씩 가산

예시) 연구개발기관 중 3개의 기업이 나누어 받는 총 정부지원연구개발비 13.8억원인 경우,

참여기업의 연차별 기본채용 인원수

1차년도 2차년도 3차년도

구분

해당연도 누적 해당연도 누적 해당연도 누적

정부지원연구개발비 3.8억 3.8억 5억 8.8억 5억 13.8억

기본채용 인원 1명 1명 1명 2명 0명 2명

참여연구원 출산전후 휴가기간 인건비 지급 허용

참여연구원의 출산전후휴가 기간 동안에도 연구개발기관이 해당 연구원에 대하여

지급 의무를 부담하는 급여(고용보험법 등에 따라 정부에서 지원받을 수 있는

액수는 제외)는 인건비로 계상 집행 가능 ·

– 6 -

영리기관 대상 연구지원전문가 지원제도

영리기관에서 과제 지원을 위해 한국산업기술기획평가원에서 실시하는 소정의 연구

지원전문가 교육을 수료할 경우(단, 연구지원전문가 교육 수료일이 포함된 해당 월

부터 인건비 지급 가능), 1명에 한해 연구개발비 중 간접비에서 해당 인력의 인건비를

현금 산정할 수 있음

– 신규채용인력은 사업공고일 기준 6개월 이전(2025년 12월 12일)부터 채용한 경우에 인정

– 기존인력은 해당인력 인건비의 50%까지 현금으로 산정 가능(타 과제 포함 실제

급여총액의 50%를 초과할 수 없음)

학생연구원 연구몰입을 위한 연구근접지원인력 활용

지원 대상·자격

기술 분야 사업은 서울 지역의 중소기업을(를) 주요 지원 대상으로 합니다. 특히 보건업 업종 사업체에 적합합니다. 신청 가능 형태는 기존사업자입니다. 본 사업은 산업통상부(수행: 한국산업기술기획평가원)이(가) 주관합니다. 업력·매출 규모·세금 납부 등 세부 자격 요건은 공고 원문에서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신청 일정

접수기간은 2026.06.19부터 2026.07.13까지입니다. 신청 마감까지 D-16 남았습니다.

신청 방법

온라인 접수(범부처통합연구지원시스템)

온라인 접수 바로가기

문의처

(선정평가 일정 및 절차) 표준TF 053-718-8372, 8417 / sgdream@keit.re.kr, yeseung0906@keit.re.kr (과제 제안요구서(기획의도)) 표준PD 053-718-8268, RUNSINJH@keit.re.kr (온라인 시스템 관련 문의)범부처통합연구지원시스템 고객센터 1877-2041 R&D상담콜센터 1544-6633

서울 기술 정책자금 현황

한국창업분석연구소 집계 기준, 서울 지역에서 현재 모집 중인 정책자금은 758건입니다. 기술 분야는 전국 426건이 모집 중입니다. 산업통상부이(가) 현재 운영 중인 공고는 135건입니다. 같은 조건의 다른 정책자금은 아래 링크에서 비교해 보세요.

자주 묻는 질문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서울 지역의 중소기업 중 보건업 업종이 주요 지원 대상입니다. 세부 자격 요건은 공고 원문을 확인하세요.
신청 기간은 언제까지인가요?
2026.06.19부터 2026.07.13까지 (마감 D-16)
어떻게 신청하나요?
온라인 접수(범부처통합연구지원시스템) 페이지 내 온라인 접수 링크로 바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문의는 어디로 하나요?
(선정평가 일정 및 절차) 표준TF 053-718-8372, 8417 / sgdream@keit.re.kr, yeseung0906@keit.re.kr (과제 제안요구서(기획의도)) 표준PD 053-718-8268, RUNSINJH@keit.re.kr (온라인 시스템 관련 문의)범부처통합연구지원시스템 고객센터 1877-2041 R&D상담콜센터 1544-6633
신청 비용이 드나요?
정부·지자체 정책자금 공고 신청은 일반적으로 무료입니다. 다만 사업자등록증·재무자료 등 일부 제출 서류 발급에 비용이 들 수 있으니 공고를 확인하세요.

신청 전 확인하세요

  • 신청 자격(업력·매출·지역·업종)이 우리 사업체와 맞는지 확인
  • 신청 기간과 마감일 — 마감이 임박했는지 체크
  • 세금 체납·금융 연체 여부 (제한 사유가 될 수 있음)
  • 제출 서류(사업자등록증·재무자료 등) 준비
  • 중복 수혜 제한 여부 — 동일 목적 사업 중복 확인

※ 본 페이지는 공공기관이 공개한 정책자금 공고 정보를 정리·제공합니다. 신청 자격·지원 내용·기간은 변경될 수 있으며, 최종 내용은 반드시 공고 원문과 운영기관을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