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술 마감 임박 D-10

2026년 2차 기후에너지환경부 혁신제품 지정기간 연장(2차 연장) 공고

2026.06.17 ~ 2026.07.07 기후에너지환경부 서울

사업 개요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3조 제3항 및 재정경제부 훈령 「혁신제품 지정 및 구매촉진 등에 관한 규정」제13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2026년도 제2차 혁신제품 지정기간 연장(2차연장)’을 안내하오니, 지정기간 연장을 희망하는 기업은 관련 규정 및 아래의 내용을 반드시 확인하신 후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기후에너지환경부 지정 혁신제품 보유기업

- 1차 연장기간(1년)의 만료가 도래되는 혁신제품

※ 금회 지정기간 만료일 : ‘26.09.26.

※ 자세한 지원대상 공고문 참조


☞ 혁신제품의 공공부분 시장안착 및 판로개척 지원 등을 강화하기 위하여 총 3년의 범위 내에서 지정기간 연장 지원

공고문 상세 (원문 추출)

기후에너지환경부 공고 제2026 – 607호 2026년도 제2차 혁신제품 지정기간 연장 (2차 연장) 공고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3 조 제3항 및 재정경제부 훈령 「혁신제품 지정 및 구매촉진 등에 관한 규정」제13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2026년도 제2차 혁신제품 지정기간 연장(2차연장)’ 을 안내하오니 , 지정기간 연장을 희망하는 기업은 관련규정및아래의 내용을 반드시 확인하신 후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2026년 6월 17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혁신제품 지정기간 연장 개요 □ (연장 개요) 혁신제품의 공공부분 시장안착 및 판로개척 지원 등을 강화하기 위하여 총 3년의 범위 내에서 지정기간 연장 구 분 연장기간해당대상 1차연장 1년 기본 지정기간(3년)의 만료가 도래되는 제품 2차연장 2년 1차 연장기간(1년)의 만료가 도래되는 제품 ※ 관련근거 -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제35947호) 제33조 제3항 - 「혁신제품 지정 및 구매촉진 등에 관한 규정」 (재정경제부훈령 제68호) 제13조 - 「(기후에너지환경부) 혁신제품 지정지침」 (기후에너지환경부예규 제6호) 제19조 ㅇ 금회 공고건은 ‘2차 연장’ 사항에만 해당 신청 대상 및 추진절차ㆍ일정 □ (대상) 기후에너지환경부 지정 혁신제품 보유기업으로서, 1차 연장 기간 (1년) 의 만료가 도래 * 되는 혁신제품 ※ 금회 지정기간 만료일 : ‘26.09.26. □ 추진절차 ① 신 청서류 접수 및 검토 → ② 공공성 평가 → ③ 혁신성 평가 → ④ 조달 정책 심의위원회 또는 공공 수요발굴위원회 심의 → ⑤ 최종 연장 승인 □ 추진일정절차주관세부일정 * 연장서류 접수 신청기업 ‘26.06.17.~‘26.07.07. 서류 보완·검토 (공공성평가·혁신성평가 서류일체) 기후에너지환경부 ‘26.07.07.~‘26.07.24. 2차 연장평가 (공공성·혁신성 평가) 기후에너지환경부 ‘26.07.27.~‘26.08.14. 2차연장 심의·의결 조달정책심의위원회 (또는 공공수요발굴위원회) ‘26.9월 내(예정) * 소관부처의 사정에 따라 절차 및 세부일정은 변경될 수 있음 지정기간 연장 요건 및 연장 제외대상 □ 연장 요건 ☞ 아래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혁신제품을 지정 기간 연장 승인 (1) 공공성 요건 ㅇ 아래의 ‘가’항 부터 ‘라’ 항까지의 항목 중 1가지 이상을 만족 하는 경우 가. 1차 연장기간(1년) 동안 공공조달 매출 실적 보유 나. 1차 연장기간(1년) 동안 공공조달 계약 체결하였으나 미납품 다. 1차 연장기간(1년) 동안 지정된 혁신제품으로 경진대회 및 중앙관서 시상·표창 라. 기타 조달정책심의위원회 또는 공공수요발굴위원회에서 인정하는 경우 구분 항목 세부사항 가 1차 연장 기간(1년) 동안 공공조달 매출 실적 보유 (최소 1건 이상) ㅇ 조달청 물품식별번호를 확인할 수 있는 지정기간 내 공공기관 조달 실적 ㅇ 지정기간 내 해외 공공기관 조달 실적 나 1차 연장 기간(1년) 동안 매출계약 체결 후 미납품 (최소 1건 이상) ㅇ 조달청 물품식별번호를 확인할 수 있는 공공기관과의 계약 ㅇ 지정기간 내 해외 공공기관과의 계약 다 1차 연장기간(1년) 동안 지정된 혁신제품으로 경진대회 및 중앙관서 시상․표창 ㅇ 혁신조달 경진대회 입상 ㅇ 중앙관서 시상․표창 중 혁신제품 지정부처의 장이 인정하는 것에 한함 라 관련 절차 및 규정에 따른 판매 지연 등 매출 실적이 없는 기타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 ㅇ 공공기관이 구매확약을 제시하는 경우 ㅇ 기업의 귀책사유가 없는 등 불가피한 경우 【예외사항 (조건부 신청 대상) 】 1차 기간연장 후, 만 1년이 경과하지 않은 시점에서 2차 연장 신청·접수의 경우, 상기의 ‘공공성’ 인정 요건이 불충족 하더라도 신청 대상으로 예외적 신청 가능 * * ‘공공성’ 요건이 불충족한 기업이 신청하는 경우, 반드시 붙임의 ‘ 조건부 신청 확 약서( 붙임5 ) ’를 필수적으로 제출하여야 하며, 혁신성 평가 이후 공공성 요건 증빙 필요 (2) 혁신성 요건 ※‘ 공공성요건 충족’ 또는 ‘조건부 신청’ 대상에 한해 평가 ㅇ ( 평가지표 ) 혁신제품에 적용된 ① 기술의 유사기술이 없거나, ② 기술이 탁월 하여 위원회에서 혁신성을 인정하는 경우 구분 평가항목 평가기준 결과판정 ① 유사기술 여부 평가 선행기술조사 유사 선행기술이 없음을 평가 적/부 ② 기술 탁월성 평가 기술의 격차 기술의 지속적 활용 가능성 평가 적/부 기술의 진보 지정 이후 기술 완성도 향상 평가 적/부 기술의 확장 시장 창출 가능성 평가 적/부 ① 유사기술 여부 평가 해당 시 : ‘선행기술조사 보고서’ 를 제출한 대상에 한해 혁신제품에 적 용된 핵심기술과 유사한 기술이 존재하는지 유무를 평가 ※ 유사기술 여부 평가 적합 시 ② 기술탁월성 평가를 면제하고 평가 적합 판정 ※ ‘선행기술조사 보고서’는 특정 양식 및 내용이 존재하지 않으나, 보고서의 적절성(선행기술의 조사방법, 조사범위, 조사결과 등) 평가 시 반영 [ 선행기술조사 보고서의 적절성 확보 예시 ] 예시 1) 조사범위 : 국내 선행기술로 한정하여 조사한 보고서 대비 해외 선행기술까지 조사한 경우, 해당 보고서의 적절성(수준)이 상대적으로 높음 예시 2) 조사방법 : 무료 특허검색 플랫폼(KIPRIS 등)만을 단순 활용 하지 않고, 다양한 특허정보 플랫폼을 활용하여 선행기술조사를 이행한 경우, 해당 보고서의 적절성(수준)이 상대적으로 높음 예시 3) 조사결과 : 조사결과가 불명확하게 제시되어 (예 : 일부 적용, 판단 불가 등) 혁신성 평가 시 활용이 제한 되는 보고서 대비 조사결과가 명확하게 제시 (예 : 선행기술과 유사, 선행기술과 차별됨 등) 된 보고서의 적절성(수준)이 상대적으로 높음 ※ 해당 예시는 단순예시이므로, 신청 기업이 해당 기술의 특성, 행정소요(비용·시간)등을 고려하여 선행기술조사 수준 결정 필요 ② 기술탁월성 평가 필수 : ‘선행기술조사 보고서’를 미제출하거나 ‘유사 기술유무 평가’ 부적합 시, 미래가치 관점에서 기술 탁월성 평가 ③ 결과판정 구 분 평가결과 결과판정 ① 유사기술 여부 평가 적합/부적합 평가위원 2/3 이상 적합 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적합’ ② 기술 탁월성 평가 적합/부적합 세부항목 별 평가위원 2/3 이상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적합으로 판정 → 세부항목 모두 적합인 경우 ‘적합’ □ 연장 제외 대상 ㅇ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신청대상에서 제외’ 가. 지정기간 연장 신청이 없는 경우 - 연장 신청 기간 내 신청이 접수되지 아니한 경우 나. 혁신제품에 적용된 기술의 유효성이 상실된 경우 - 혁신제품에 적용된 지식재산권(특허·실용신안)의 기간만료, 등록취소, 양도, 전용실시권 만료 등으로 기술권리가 상실된 경우 다. 지정된 혁신시제품과 관련하여 부정당업자 제재를 받은 경우 - 혁신제품 지정기간 동안 혁신제품과 관련하여 부정당업자 제재를 받았거나 받고 있는 경우 라. 우수조달물품으로 지정되었을 경우 - 동일 세부품명번호(10자리) 이면서 동일 기술(특허, 실용신안)로 우수조달물품 지정이력이 있는 경우 제출 서류 □ 필수서류는 반드시 제출하고, 해당 시 서류는 해당할 경우에만 제출 번호 구분 세부 서류 필수여부 비고 1 일반 혁신제품 기간연장 신청서 필수 붙임1 2 일반 서류제출 신뢰서약서 필수 붙임2 3 일반 혁신제품 지정 인증서 필수 - 4 공공성평가 서류 신청 자격 증빙 자료 (반드시 1개 이상 제출필수) 4-1 비고1 납품실적목록 *물품식별번호 확인 가능할것 해당 시 붙임3 4-2 비고2 구매계약서 *물품식별번호 확인 가능할것 해당 시 - 4-3 비고3 혁신조달 경진대회 입상 또는 중앙기관 표창 해당 시 - 4-4 비고4 구매확약서 해당 시 붙임4 5 일반 조건부 신청 확약서 *상기 4번 신청자격 항목을 지정기간 만료 전까지 충족시킬 수 있는 경우 해당 시 붙임5 6 혁신성평가 서류 제품설명서 필수 붙임6 7 선행기술조사서 비고5 해당 시 - 비고1) 1차 연장기간(1년) 동안 국내·외 공공조달 매출 실적이 있는 경우 (조달청 전산 시스템으로 조달 실적 확인이 곤란한 수기계약·해외조달실적 등의 경우 반드시 제출) 비고2) 1차 연장기간(1년) 동안 계약 체결 등 공공조달 매출이 예정된 경우 비고3) 1차 연장기간(1년) 동안 중앙관서 시상 표창으로 매출이 예상되는 경우 비고4) 관련 절차 및 규정에 따른 판매 지연 등 매출 실적이 없는 기타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로, 공공기관이 해당 혁신제품에 대한 구매확약을 한 경우 비고5) ① ‘선행기술조사 전문기관’(특허청 공시)이 발급 한 선행기술조사서에 한함 → 일반 특허법인, 특허사무소, 개인 변리사 발급 선행기술조사서는 제출 불가 * 선행기술조사전문기관 확인 : 특허청 홈페이지 > 지식재산제도 > 주요제도 > 특허 /실용신안 제도> 선행기술조사 전문기관 등록제도 ② 선행기술조사보고서 발급일자는 공고문 게시 일자 기준 최근 3개월 내 발 급된 건 에 한하여 인정 가능함 (현재 시점의 유사기술 유무 평가 목적) ③ 혁신제품에 적용된 ‘핵심기술’을 대상(다수기술 적용 시 핵심기술 택1 가능) 으로 작성되어야함 ④ 선행기술조사 보고서의 양식, 분량, 내용 등에 제한은 없으나 , 보고서의 적절성 (수준)은 평가 시 반영 , 선행기술(유사기술) 조사결과가 명확히 조사서 내에 식별 가능하여야 함 신청 기간 및 신청방법 등 안내 □ 신청기간 : ‘26.06.17.(수) ~ ’26.07.07.(화) 18:00 ※ 기업은 반드시 신청기간을 엄수해야 하며, 신청기간 내에 접수된 신청건에 한해서만 연장 검토됨을 안내드립니다. □ 신청방법 : 항에 따른 신청서류를 온라인 (이메일) 으로 제출 신청서류 접수처 한국환경산업기술원 기술평가실 혁신제품 담당자 / innopro@keiti.re.kr □ 문의처 신청접수 관련 문의처 한국환경산업기술원 기술평가실 혁신제품 담당자 / (02)2284-1622 [붙임1] 혁신제품 기간연장 신청서 혁신제품 지정기간 (2차 연장) 신청서 혁신제품명 혁신제품 지정번호 혁신제품 지정기간 회사개요 회사명 사업자번호 - 주 소 ( - ) 행 정 담당자 직위/성명부서명전화번호 FAX번호 기간연장 신청사유 아래 4가지 항목 중 해당하는 항목에 ‘√’ 체크 할 것 (중복체크 가능) 번호 지정기간 연장 ‘신청’ 사유 해당여부 1 1차 연장기간(1년) 동안 국·내외 공공조달 매출 실적 보유 ( ) 2 1차 연장기간(1년) 동안 매출계약 체결 후 미납품 ( ) 3 1차 연장기간(1년) 동안 경진대회 및 중앙관서 시상․표창 ( ) 4 관련 절차 및 규정에 따른 판매 지연 등 매출 실적이 없는 기타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 – 공공기관의 구매확약에 해당 ( ) 기간연장 제외여부 아래 3가지 항목 중 해당하는 항목에 ‘√’ 체크 할 것 (중복체크 가능) 번호 지정기간 연장 ‘제외’ 사유 해당여부 1 혁신제품에 적용된 기술의 유효성이 상실된 경우 ( ) 2 지정된 혁신제품과 관련하여 부정당업자 제재를 받고 있는 경우(신청마감일 기준) ( ) 3 우수조달물품(혁신제품과 동일품목·동일기술)으로 지정되었을 경우 ( ) 「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3조 제3항 에 따라 위와 같이 혁신제품 지정기간 연장을 신청합니다. 2026 . . . 업 체 명 : 대표자명 : (인) 한국환경산업기술원장 귀 하 [붙임2] 서류제출 신뢰서약서 혁신제품 지정기간 연장신청 서류제출 신뢰 서약서 당사는 「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에 의하여 혁신제품 지정기간 연장 신청에 대한 자료(증빙자료 포함)를 작성ㆍ제출함에 있어서 다음사항을 준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1. 본 신청자료 작성 및 증빙자료를 제출함에 있어 정확하게 작성 함은 물론 허위 서류를 제출하지 않았음을 확약합니다. 2. 혁신제품 적용기술을 규격서에 반영하였음을 확약합니다. 3. 혁신제품으로 지정(또는 연장) 이후 혁신제품 지정기간(또는 연장기간)이 종료할 때까지 혁신제품에 적용된 기술, 권리, 규 격 등 제반사항을 준수할 것을 확약합니다. 4. 조달업무의 공정한 집행 또는 계약의 적절한 이행을 해치는 일을 하지 않을 것을 확약합니다. 위 사항을 위반한 경우 관련 법률(행정규칙 등)에 근거한 귀 청의 어떠한

지원 대상·자격

기술 분야 사업은 서울 지역의 중소기업을(를) 주요 지원 대상으로 합니다. 신청 가능 형태는 기존사업자입니다. 본 사업은 기후에너지환경부(수행: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이(가) 주관합니다. 업력·매출 규모·세금 납부 등 세부 자격 요건은 공고 원문에서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신청 일정

접수기간은 2026.06.17부터 2026.07.07까지입니다. 신청 마감까지 D-10 남았습니다. 마감이 임박했으니 서둘러 준비하세요.

신청 방법

이메일 접수 (innopro@keiti.re.kr)

문의처

한국환경산업기술원 기술평가실 혁신제품 담당자 02-2284-1622

서울 기술 정책자금 현황

한국창업분석연구소 집계 기준, 서울 지역에서 현재 모집 중인 정책자금은 758건입니다. 기술 분야는 전국 426건이 모집 중입니다. 기후에너지환경부이(가) 현재 운영 중인 공고는 30건입니다. 같은 조건의 다른 정책자금은 아래 링크에서 비교해 보세요.

자주 묻는 질문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서울 지역의 중소기업이 주요 지원 대상입니다. 세부 자격 요건은 공고 원문을 확인하세요.
신청 기간은 언제까지인가요?
2026.06.17부터 2026.07.07까지 (마감 D-10)
어떻게 신청하나요?
이메일 접수 (innopro@keiti.re.kr) 자세한 신청 방법은 공고 원문에서 확인하세요.
문의는 어디로 하나요?
한국환경산업기술원 기술평가실 혁신제품 담당자 02-2284-1622
신청 비용이 드나요?
정부·지자체 정책자금 공고 신청은 일반적으로 무료입니다. 다만 사업자등록증·재무자료 등 일부 제출 서류 발급에 비용이 들 수 있으니 공고를 확인하세요.

신청 전 확인하세요

  • 신청 자격(업력·매출·지역·업종)이 우리 사업체와 맞는지 확인
  • 신청 기간과 마감일 — 마감이 임박했는지 체크
  • 세금 체납·금융 연체 여부 (제한 사유가 될 수 있음)
  • 제출 서류(사업자등록증·재무자료 등) 준비
  • 중복 수혜 제한 여부 — 동일 목적 사업 중복 확인

※ 본 페이지는 공공기관이 공개한 정책자금 공고 정보를 정리·제공합니다. 신청 자격·지원 내용·기간은 변경될 수 있으며, 최종 내용은 반드시 공고 원문과 운영기관을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