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영 마감 임박 D-3

2026년 제12회 중견기업인의 날 유공자 포상 추가 공고

2026.06.16 ~ 2026.06.30 산업통상부 서울

사업 개요

「제12회 중견기업인의 날」을 맞이하여 중견기업의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기여한 유공자를 발굴해 포상하고자 하오니, 관심있는 분들의 많은 신청 바랍니다.


☞ 중견기업 대표자, 중견기업 임직원, 중견기업 육성 공로자, 지식재산 공로자


☞ 산업훈장, 산업포장, 대통령표창, 국무총리표창, 산업통상자원부장관표창, 지식재산처장표창

공고문 상세 (원문 추출)

산업통상부 공고 제2026-434호 2026년「제12회 중 견기업인의 날」유공자 포상 추가 공고 『제12회 중견기업인의 날』을 맞이하여 중견기업의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기여한 유공자에 대한 정부포상을 아래와 같이 추가 공고하오니, 관심있는 분들의 많은 신청 바랍니다. 2026년 6월 16일 산업통상부장관 □ 포상 규모 : 미정(행정안전부 협의 후 확정 예정) * 참고 : 20 25년 제11회 중견기업인의 날 포상 규모 총 48점 (훈장 2점, 포장 2점, 대통령표창 4점, 국무총리표창 5점, 산업통산부장관표창 34점, 지식재산처장표창 1점) □ 주최·주관 : 산업통상부·한국중견기업연합회 □ 포상 대상 : 중견기업 대표자, 중견기업 임직원, 중견기업 육성 공로자, 지식재산 공로자 □ 신청 기한 : 2026년 6월 30(화) 18:00까지 * 접수 마감 당일 18:00까지 한국중견기업연합회 홈페이지 온라인 신청 완료 분에 한함 □ 신청 방법 : 온라인 신청 후 원본 우편 제출 ㅇ 한국중견기업연합회 홈페이지 (www.fomek.or.kr) 에서 신청 * 상세 안내는 붙임의 ‘제12회 중견기업인의 날 유공 포상 계획(안)’ 참조 □ 접수·문의 (주 소) 04151 서울특별시 마포구 독막로 279, 5층 (대흥동, 상장회사회관) 한국중견기업연합회 회원지원팀 포상담당자 (전 화) 02-3275-2208 (이메일) jhyoon@fomek.or.kr <붙임> 제12회 중견기업인의 날 유공 포상 계획(안) 목 차 Ⅰ . 포상 개요 1 Ⅱ . 유공자 포상 3 Ⅲ. 심사 절차 및 기준 7 Ⅳ. 신청 방법 8 Ⅴ. 서류 작성 안내 및 서식 9 1. 유의 사항 9 2. 제출 서류 세부 작성요령 9 3. 증빙 서류 발급·제출 12 4. 제출 서류 서식 14 Ⅰ. 포상 개요 □ 목적 ㅇ 제12회 중견기업인의 날을 맞이하여 중견기업의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기여한 유공자에 대해 정부포상을 수여함 ㅇ 우리 경제의 중추 역할을 하는 중견기업에 대한 국민적 관심 제고 * 법적 근거 :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제28조 제1항 □ 기본 방향 ㅇ 혁신 성장, 일자리 창출, 글로벌 진출, 첨단산업 육성 등 국가 경제 발전에 기여한 중견기업인을 중점 발굴하여 포상 ㅇ 수출 확대, 글로벌 시장 선도, 국가 첨단산업 초격차 역량 확보, 공급망 다변화, 공정거래·상생문화 확산, 안전한 산업 현장 조성 등에 기여한 중견기업 대표자 및 임직원, 중견기업 육성 및 지식재산 공로자 포상 ㅇ 각 포상 분야별 신청 자격 요건 및 평가항목을 정하고 공적 심사 기준에 의거하여 심사·포상함 □ 포상 대상 및 종류(안) ㅇ 포상 대상 : 중견기업 대표자 및 임직원, 중견기업 육성 공로자, 지식재산 공로자 ㅇ 포상 종류 : 산업훈장, 산업포장, 대통령표창, 국무총리표창, 산업통상부장관표창, 지식재산처장표창 * 2026년 정부포상 규모는 행정안전부 협의를 통해 최종 확정 ** 2025년 포상 규모 : 훈장(2점), 포장(2점), 대통령표창(4점), 국무총리표창(5점), 산업통상부장관표창(34점), 지식재산처장표창(1점) 등 총 48점 □ 포상 수여 ㅇ 행사명 : 제12회 중견기업인의 날 기념식(중견기업 주간) ㅇ 일시/장소 : 2026년 11월 셋째 주(잠정)/미정 □ 추진 일정(안) 구분일정내용포상 신청·접수 ~ 6.30(화) - 공고 및 신청서류 접수 포상 추천 심사위원회 7월 - 현장 확인 실사 - ‘정부포상 업무지침’에 의거하여 독립된 포상 추천 심사위원회 운영 - 포상 신청자 추천(중견련 → 산업부/지식재산처) 추천 제한사항 확인 8월 - 형사처분, 산업재해 공표 등 포상 추천 제외 대상자 조회 후보자 공개 검증 9월 - 후보자 공개 검증(15일 이상) * 국민생각함, 대한민국 상훈 페이지 등 동시 게재 공적심사위원회 및 포상 후보자 추천 10월 - 훈격별 후보자 선정 - 정부포상 후보자 추천(산업부 → 행안부) 공적 사항 검토 및 차관·국무회의 11월 - 기 서훈, 형사 처벌 여부 등 부적격 사유 , 공적 사항 검토(행안부) - 차관·국무회의 정부 포상 11월 셋째 주 · 포상 수여(제12회 중견기업인의 날) * 일정·절차는 상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문의처 ◦ 한국중견기업연합회 회원지원팀 (Tel) 02-3275-2208 (E-mail) jhyoon@fomek.or.kr Ⅱ. 유공자 포상 본 포상 계획에 명시되지 않은 내용은 「 상훈법 」 , 「 정부표창 규정 」 , ‘정부포상 업무지침’, ‘산업통상부 장관포상 및 후원명칭 처리지침’, ‘지식재산 처장 표창 및 후원명칭 운영지침’ 등을 따름 □ 신청 자격 대 상 신청 자격 중견기업 대표자 ◦ 경영혁신, 기술 및 연구개발, 해외 진출, 고용촉진, 공정거래 및 상생 협력, 기업의 사회적 실천, 산업재해 예방, 노사관계 발전 등 산업과 국민경제 발전에 현저하게 공헌한 중견기업 대표자로서 기업경영 최소 3년 이상 인 자 * 현 재직회사 외 과거 중견기업 근무 경력 인정(경력증명서 必) ◦ 혁신 성장 및 경쟁력 제고, 기술 혁신 노력, 해외 진출 성과, 일자리 창출 기여도, 사회공헌 활동, 근로환경 개선 및 노사관계 안정화 실적, 재무제표, 수공 기간 등을 고려하여 평가 중견기업 임직원 ◦ 경영혁신, 기술 및 연구개발, 판로 개척, 공정거래 및 상생협력, 노사화합 등 중견기업 발전과 경쟁력 향상에 기여한 공로가 있는 중견기업 임직원으로서 현 재직회사에 최소 3년 이상 근무 중인 자 * 현 재직회사 외 과거 중견기업 근무 경력 인정(경력증명서 必) ◦ 직무수행 능력, 기술 개발 및 생산성 향상 노력, 해외 진출 확대 및 해외시장 다변화, 노사화합 기여도, 자기계발, 사회공헌 노력, 수공 기간 등을 고려하여 평가 중견기업 육성공로자 ◦ 중견기업 육성 및 연구에 기여한 공로가 있는 중견기업 지원 기관, 학계 또는 연구기관 등에 근무하는 임직원으로서 현 소속 기관에 최소 3년 이상 근무한 자 * 현 재직기관 외 중견기업 지원기관에 근무한 경력 포함(경력증명서 必) ◦ 직무수행 능력, 중견기업 지원 실적 및 성과, 대외활동, 자기계발, 사회공헌 노력, 수공 기간 등을 고려하여 평가 지식재산 공로자 ◦ 중견기업의 지식재산 인식제고와 지식재산 기반 혁신성과 확산 등에 기여한 공로가 있는 중견기업, 중견기업 지원기관, 학계 또는 연구기관 등에 근무하는 임직원으로서 현 재직회사 또는 소속기관에 최소 3년 이상 근무한 자 * 현 재직기관 외 중견기업 지원기관에 근무한 경력 포함(경력증명서 必) ◦ 중견기업 지식재산 경쟁력 제고 노력, 자기계발, 지식재산 대외활동, 수공 기간 등을 고려하여 평가 □ 포상 기준 본 기준은 「상훈법」 제4조에서 정한 ‘중복 수여의 금지’,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의2에서 정한 ‘동일한 종류의 동급 및 하위 등급 서훈금지’와 이 지침에서 정한 포상 기준을 준수함 ◦ 수공 기간 - 정부포상 : 훈장은 15년 이상, 포장은 10년 이상, 대통령·국무 총리 표창은 5년 이상 해당 분야에서 공적을 쌓은 자 - 장관표창 : 3년 이상 해당 분야에서 공적을 쌓은 자 - 처장표창 : 3년 이상 해당 분야에서 공적을 쌓은 자 ◦ 재포상 금지 * 기준일 : 기존 포상 수여일로부터 추천 예정일(2026.10.16.) 기준 - 정부포상을 받은 자는 이미 받은 포상의 훈종 및 훈격, 분야와 관계없이 일정 기간 동안 * 정부포상을 받을 수 없음 * 기존 포상을 받은 시점(수여일)에서 훈장을 받으려는 자는 7년, 포장은 5년, 표창은 3년이 지나야 추천(추천일)될 수 있음 ◦ 포상 제한 - 훈장을 받은 자는 그 훈장과 동일한 종류의 동급 및 하위 등급의 훈장이나 동일한 종류의 포장을 다시 받을 수 없음 - 포장을 받은 자는 그 포장과 동일한 종류의 포장을 다시 받을 수 없음 - 훈·포장을 받은 자는 동일한 유공의 포상으로 표창을 받을 수 없음 - 표창(대통령표창·국무총리표창)을 받은 자는 동일한 유공 내에서 동일한 종류의 표창이나 하위등급의 표창을 받을 수 없음 ◦ 추천제한 - 아래의 <포상 추천 제한 대상> 사유 중 어느 하나라도 해당될 경우 추천 제한 ※ 포상 추천 제한 대상에 해당됨에도 불구하고 포상이 잘못 수여된 경우에는 「상훈법」 제8조 및 「정부표창규정」 제19조에 의거하여 향후 해당 포상이 취소됨 < 포상 추천제한 대상 > 1) 수사 중이거나 형사사건으로 기소 중인 자 2) 형사처분 * 형사처분 된 자가 사면 또는 복권된 경우 추천 가능 가) 사형, 무기 또는 1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된 후 10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나) 1년 이상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의 형의 집행유예를 받은 경우, 그 집행 유예의 기간이 완료된 날로부터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다) 1년 미만의 징역이나 금고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된 후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라) 1년 미만의 징역이나 금고의 실형을 선고받고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마) 1년 미만의 징역이나 금고의 형의 집행유예를 받은 경우, 그 집행유예의 기간이 완료된 날로부터 2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의 형을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사) 포상추천일 전 3년 이내에 2회 이상의 벌금형 처분을 받은 자 아) 포상추천일 전 3년 이내에 1회 벌금액이 200만원 이상의 벌금형 처분을 받은 자 3) 「상훈법」제8조 및 「정부 표창 규정」제19조 등에 따라 정부포상이 취소된 적이 있는 자 * 취소의 원인이 된 사유가 본인의 귀책이 아닌 경우는 추천 가능 4)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산업재해 등과 관련하여 명단이 공표된 사업장과 그 임원 가) 최근 3년 이내 1회 이상 「산업안전보건법」 제10조,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8조의 규정에 따라 그 명단이 공표된 사업장 및 그 임원에 대해서는 포상 추천을 제한함 나) ‘임원’이라 함은 이사, 대표이사, 감사, 공장장, 현장소장 등 사업장 경영에 책임이 있는 자를 말함 ※ 당해 사업장의 등기임원(사외이사 제외)과, 미등기 임원이라도 직제상 당해 사업장을 관장 하고 있을 경우에는 추천 제한 (「사업장 등기부등본』,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 회사별 검색-사업보고서-임원 및 직원 등에 관한 사항)을 통해 확인) ※ 감사(위원)는 등기 유무를 불문하고 추천대상에서 제외 ※ 현장 경영책임자는 공장장, 현장소장 등 명칭불문하고 추천 제외 다) 다만, 사업장 또는 임원 등이 해당 산업재해 발생에 책임이 없음이 명백하고, 해당 산업재해 발생 이후 산재예방을 위한 특별한 노력을 기울여 사업장 안전보건 개선 성과가 뚜렷한 경우로 고용노동부가 인정하는 때에는 추천할 수 있음 5) 「공정거래관련법」위반 법인 및 그 임원 가) 최근 2년 이내 3회 이상 고발 또는 과징금 처분을 받은 법인(단체 포함) 및 그 대표자와 책임있는 임원은 추천을 제한함 ※ 과징금과 고발을 동시에 받은 경우(동일사건번호)는 1회로 처리 나) 최근 1년 이내 3회 이상 시정명령 처분을 받은 법인(단체포함) 및 그 대표 자와 책임 있는 임원은 추천을 제한함 다) 다만, 상기 가), 나)의 경우에도 법인 또는 임원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한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로 공정거래위원회가 인정하는 때에는 추천할 수 있음 6) 「근로기준법」에 의하여 임금체불과 관련하여 명단공개 또는 종합신용정보 집중기관(한국신용정보원)에 자료제공이 된 체불사업주(기관장) 가) 최근 3년간 「근로기준법」 제43조의2,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의2에 따른 체불 사업주로서 명단이 공개된 자 나) 최근 3년간 「근로기준법」 제43조의3,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의4에 따른 체불 사업주로서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한국신용정보원)에 체불 자료가 제공된 자 ※ 포상추천일 이전 체불사건이 권리구제로 취하 또는 체불임금을 청산한 경우 추천 가능 7) 추천일 당시 「국세기본법」, 「관세법」또는 「지방세징수법」에 따른 체납 중에 있는 자 8) 사회적 물의 등 유발 가) 부도덕한 행위 등으로 사회적 물의를 야기하거나, 언론보도 또는 소송·민원제기 등의 논란이 있어 정부포상이

지원 대상·자격

경영 분야 사업은 서울 지역의 중소기업을(를) 주요 지원 대상으로 합니다. 특히 전문기술 서비스업 업종 사업체에 적합합니다. 신청 가능 형태는 기존사업자입니다. 본 사업은 산업통상부(수행: 한국중견기업연합회)이(가) 주관합니다. 업력·매출 규모·세금 납부 등 세부 자격 요건은 공고 원문에서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신청 일정

접수기간은 2026.06.16부터 2026.06.30까지입니다. 신청 마감까지 D-3 남았습니다. 마감이 임박했으니 서둘러 준비하세요.

신청 방법

온라인 및 우편 접수 - 온라인 : 한국중견기업연합회 - 접수처 : 04151 서울특별시 마포구 독막로 279, 5층 (대흥동, 상장회사회관) 한국중견기업연합회 회원지원팀 포상담당자 ※ 온라인 신청 후 원본 우편 제출

온라인 접수 바로가기

문의처

한국중견기업연합회 회원지원팀 02-3275-2208, jhyoon@fomek.or.kr

서울 경영 정책자금 현황

한국창업분석연구소 집계 기준, 서울 지역에서 현재 모집 중인 정책자금은 758건입니다. 경영 분야는 전국 563건이 모집 중입니다. 산업통상부이(가) 현재 운영 중인 공고는 135건입니다. 같은 조건의 다른 정책자금은 아래 링크에서 비교해 보세요.

자주 묻는 질문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서울 지역의 중소기업 중 전문기술 서비스업 업종이 주요 지원 대상입니다. 세부 자격 요건은 공고 원문을 확인하세요.
신청 기간은 언제까지인가요?
2026.06.16부터 2026.06.30까지 (마감 D-3)
어떻게 신청하나요?
온라인 및 우편 접수 - 온라인 : 한국중견기업연합회 - 접수처 : 04151 서울특별시 마포구 독막로 279, 5층 (대흥동, 상장회사회관) 한국중견기업연합회 회원지원팀 포상담당자 ※ 온라인 신청 후 원본 우편 제출 페이지 내 온라인 접수 링크로 바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문의는 어디로 하나요?
한국중견기업연합회 회원지원팀 02-3275-2208, jhyoon@fomek.or.kr
신청 비용이 드나요?
정부·지자체 정책자금 공고 신청은 일반적으로 무료입니다. 다만 사업자등록증·재무자료 등 일부 제출 서류 발급에 비용이 들 수 있으니 공고를 확인하세요.

신청 전 확인하세요

  • 신청 자격(업력·매출·지역·업종)이 우리 사업체와 맞는지 확인
  • 신청 기간과 마감일 — 마감이 임박했는지 체크
  • 세금 체납·금융 연체 여부 (제한 사유가 될 수 있음)
  • 제출 서류(사업자등록증·재무자료 등) 준비
  • 중복 수혜 제한 여부 — 동일 목적 사업 중복 확인

※ 본 페이지는 공공기관이 공개한 정책자금 공고 정보를 정리·제공합니다. 신청 자격·지원 내용·기간은 변경될 수 있으며, 최종 내용은 반드시 공고 원문과 운영기관을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