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 2027년 산림소득분야 지원사업 공고
사업 개요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64조 및「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제4조, 제8조, 제9조, 제17조에 따라 규정에 의거 임산물의 생산성 및 품질향상을 위하여 추진하는 2027년도 산림소득분야 지원사업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7조제1항 [별표2] “임산물소득원의 지원 대상품목”을 재배하려 하거나 재배하고 있는 임업인, 농업경영체(임업경영체 포함), 임업후계자, 독림가, 신지식농업인(임업분야) 또는 생산자단체
- 선별ㆍ가공ㆍ유통ㆍ상품화를 하거나, 하고자 하는 임업인, 농업경영체(임업경영체 포함), 생산자단체
☞ 친환경 임산물 재배관리, 임산물 생산단지 규모화, 임산물 생산기반 조성, 임산물 유통 기반조성, 임산물 상품화, 산양삼 생산과정 확인 지원
※ 자세한 지원내용 공고문 참조
공고문 상세 (원문 추출)
세종특별자치시 공고 제2026 – 호
「2027년 산림소득분야 지원사업」 공고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64조 및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제4조, 제8조, 제9조, 제17조에 따라 규정에 의거
임산물의 생산성 및 품질향상을 위하여 추진하는 2027년도 산림소득분야
지원사업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6. 17.
세종특별자치시장
1.사업 개요
가.사 업 명 : 2027년 산림소득분야 지원사업
나.신청기간 : 2026. 6. 22.(월) ~ 2026. 7. 24.(금)
다.사업내용
사업명 지원내용 지원비율
토양개량제 정액지원
친 환 경 (소석회, 석회고토, 부산석회, 규산질,목탄, 목초액) 국70 시30
정액지원(시100)
임산물재배관리유기질비료
(혼합유박, 유기복합비료, 가축분퇴비, 퇴비 등) 등급별1,600
/20kg)
~2,000원
임 산 물 산림버섯 자목·톱밥배지 구입, 관수·관정시설, 냉해 보조50(국20,시30)
생산단지규모화 예방시설, 감시시설 등 자부담50
임 산 물 선별기, 임산물
예취기, 기계화전지기, 수집기, 잔디깎기, 보조50(국20,시30)
수확기, 등 임산물 재배·생산 관련 기계·장비 자부담50
생산기반조성병해충 방제용 장비, 산림버섯재해예방시설(보완)
임 산 물 유통장비 및 기자재(파렛트, 운반용 상자 등), 저 보조50(국20,시30)
유통기반조성장·건조시설, 가공·선별·포장·장비(박피기, 건조기, 자부담50
절단기, 분쇄기, 세절기 등)
임 산 물 임산물 표준규격출하 및 포장재, 포장디자인개선 보조50(국20,시30)
상품화지원사업, 내·외부 포장재 지원 자부담50
산양삼생산과정확인 산양삼 생산적합성조사 품질검사 수수료 지원 보조100(국40,시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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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지원절차
공고및사업신청 예산수요제출 예산내시 및 지방보조금 지방보조금교부 사업추진및완료
(보조사업자 (산림자원과 본예산 심의위원회 신청 및 교부 (보조금지원)
→ 읍면동→ → 산림청) (산림청→ (농림수산분과 (보조사업자 (당해년도12월
산림자원과) ⇒ (전년도 ⇒ 세종시) ⇒ 심의) ⇒ → 읍면동→ ⇒ 까지)
(소액:전년도 8월까지) (전년도 (당해년도1월) 산림자원과)
6-7월중) 12.31까지) (당해년도2월)
신청서 제출 교부신청서 제출 완료서류 제출
3.지원신청서 접수
가.신청기간 : 2026. 6. 22.(월) ~ 2026. 7. 24.(금)
나.접수방법 : 방문접수
다.접 수 처 :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라.제출서류
– (공통) 사업신청서(붙임1), 농업(임업)경영체 확인서, 견적서
– (추가서류) 임대차계약서, 사업계획서(지원금액 1천만원 이상), 대출신청자료
(3천만원 이상), 산림소득분야 교육이수증(임산물 재배경력 1년 미만)
4.심의기준 및 결과통보
가.심의기구 : 세종특별자치시 지방보조금 심의위원회
나.심의기준 : 지방보조금 지원 필요성, 타당성, 적법성 등 종합 고려
다.결과통보 : 사업선정 후 사업부서 개별 통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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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사업대상별 지원기준
산림소득사업-공통
가.사업 대상자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조제1항 [별표2] “임산물소득
원의 지원 대상품목”을 재배하려 하거나 재배하고 있는 임업인, 농업경영체(임
업경영체 포함), 임업후계자, 독림가, 신지식농업인(임업분야) 또는 생산자단체
선별․가공․유통․상품화를하거나, 하고자하는임업인, 농업경영체(임업경영체포함), 생산자단체
< 임산물 소득원의 지원 대상 품목 >
종 류 품 목 명
수실류(14개) 밤, 감(떫은감), 잣, 호두, 대추, 은행, 도토리, 개암, 머루, 다래,
복분자딸기, 산딸기, 석류, 돌배
버섯류(8개) 표고, 송이, 목이, 석이, 능이, 싸리, 꽃송이버섯, 복령
산나물류(12개) 더덕, 고사리, 도라지, 취나물, 참나물, 두릅, 원추리, 산마늘,
고려엉겅퀴(곤드레), 고비, 어수리, 눈개승마(삼나물)
약초류(18개) 삼지구엽초, 삽주, 참쑥, 시호, 작약, 천마, 산양삼, 결명자, 구절초,
약모밀, 당귀, 천궁, 하수오, 감초, 독활, 잔대, 백운풀, 마
오미자, 오갈피나무, 산수유나무, 구기자나무, 두충나무, 헛개나무,
약용류(20개) 음나무, 참죽나무, 산초나무, 초피나무, 옻나무, 골담초, 산겨릅나무,
산사나무, 느릅나무, 황칠나무, 꾸지뽕나무, 마가목, 화살나무, 목단
수목부산물류(1개) 수액(樹液), 나뭇잎, 나뭇가지, 나무껍질, 나무뿌리, 나무순 등 나무
(대나무류를 포함한다)에서 나오는 모든 부산물
관상산림식물류(6개) 야생화, 자생란, 조경수, 분재, 잔디, 이끼류
그 밖의 임산물 위 품목 외에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7호에
따른 임산물로서 목재(목재제품을 포함한다)와 토석을 제외한 품목
‘그 밖의 임산물’ 품목의 요건 및 지원기준
– 그 밖의 임산물의 요건은 산림에서 생산되는 것
– 그 밖의 임산물 지원 시에는 산지관리법 등 관련 규정에 따라 적법한 절차를 거쳐
산림에서 해당 품목을 재배하는 것인 경우에만 지원 가능
– 그 밖의 임산물로 지원받고자 하는 품목의 특성을 고려하여 기존 분류(수실류, 버섯류,
산나물류 등)의 지원기준 지원내용 등을 준용
굴취허가, 덩굴류제거사업 등의 합법적인 방법으로 생산된 칡을 활용할 경우 유통분야
(유통기반조성사업)에 한하여 지원 가능
농식품부 등 타부처 자금이 지원되는 경우는 소득지원 대상 임산물에 포함되더라도
지원 제외(기본규정 제35조제8항제3호)
(예 : 미선나무, 맥문동 등 산림에서 생육 중인 것으로 산지관리법 등 관련 규정에 적합한
것에 한하여 소득지원 가능, 단 농식품부 등 타부처 자금이 지원 된 경우는 지원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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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지원자격 및 요건
– 확인방법 : 등기부등본, 품목 출하실적, 교육이수증, 근로계약서, 4대보험 증빙자료 등 객관적 자료
구 분 지 원 자 격
임업인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에 의한 임업인
농업경영체 「농어업경영체육성및지원에관한법률」제2조제3호에따른농업경영체
임업인등 (임업경영체포함) * 임산물 지원대상 품목을 재배하는 경우에 한정
– 개인에 임업후계자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조에 의한 임업후계자
한함 독림가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에 의한 독림가
신지식농업인
(임업분야) 신지식농업인 운영규정 에 따라 선발된 신지식농업인(임업분야)
생산자단체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시행령 제4조에 따른 생산자단체
(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 산림조합 등)
< 우선 지원 >
임야대상 농업경영체를 등록한 사람 및 법인(단, 법인은 「기본규정」제35조 제9항 별표6
을 충족한 경우에 한함)
농업재해보험(농작물 및 농업인)에 가입한 생산자 및 단체(보험가입기간 미도래 시 전년도
기준으로 판단)
– 농어업재해보험법 제28조(보험가입의 촉진 등) 정부는 재해보험의 가입을 촉진하기 위하
여 교육 홍보 및 보험가입자에 대한 정책 자금 지원, 신용보증 지원 등을 할 수 있다.
전년도 생산조사 기준 생산량이 10%이상 증가한 품목에 대하여 가공·유통사업 우선 지원 가능
저온, 가뭄 폭염 등 자연재해 예방시설 : 표고재배사 냉·난방 시설, 관수·관정시설, 비가
림시설, 냉해예방시설(방상팬, 미세살수장치 등), 지주대, 지지대, 받침대 등
산촌거점권역(시․군)*의 임업인, 생산자단체 등이 산림소득분야 공모사업 응모시 가점부여
– 산촌거점권역 : 괴산군, 울진군, 인제군, 진안군, 평창군 5개 지역
「임업진흥법 시행령」제17조의2의 전문기관으로부터 특별관리임산물(산양삼) 채종단지로
지정받은 생산자 또는 단체
(의무·임의자조금 도입 품목의 경우) 자조금단체에서 고지한 의무거출금을 납부한 임업인,
생산자단체에 대해서는 우선지원
– 떫은감 : (사)한국떫은감협회(02-2081-7641)에 의무거출금 고지 및 납부 여부 확인 (시 군 담당자)
– 밤 : (사)한국밤재배자협회(041-837-9846)에 거출금 고지 및 납부 확인(시·군 담당자)
‘K-FOREST FOOD’ 또는 ‘숲푸드’ 브랜드 지정서를 발급받은 생산자 및 단체, 이달의 임업인 선정자
청년임업인(’25년 사업시행연도 기준 만 18세 이상~만 40세 미만)의 연령 요건을 충족한 경우
각 지역별 특구로 지정된 임산물에 대해 우선 지원
임가경제조사와 임산물생산조사, 임산물소득조사*에 패널로 참여하고 있는 표본임가
선도산림경영단지로 지정된 재배지
스마트 임업 기계장비 및 시설사업에 대해 우선 지원
– 온·습도 센서 및 자동 조절장치, 동력수확기, 자동전지가위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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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원 제한 >
「보조금법」제31조의2,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 제35조, 제78조 준용
– (5년)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 받아 보조금 교부취소 등 1회 이상 받은 자
– (3년)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하여 보조금 교부 취소 등 2회 이상 받은 자
– (2년)보조금 교부결정 내용 또는 사업시행기관의 장의 처분을 위반하여 교부취소 받거나 지급
받기 위한 요건을 갖추지 못하고 보조금을 지급받아 반환명령 3회 이상 받은 자
– 사업자로 통보된 이후 자금부족, 사업변경, 농업분야 중복신청 및 특별한 이유 없이
산림소득분야사업을 포기하는 경우 사업 포기일로부터 소액사업은 2년간, 공모사업은 3년간 지원
제한(다만, 천재지변 등 부득이한 사유로 인한 사업포기는 제외)
– 사업 시행연도 3월 31일 이전에 사업을 포기하는 경우 지원 제한 면제
– 제한기간은 사업 포기일로부터 다음 신청일까지로 산정
(의무자조금 도입 품목의 경우) 자조금단체에서 고지한 의무거출금을 납부하지 않은
생산자단체에 대해서는 보조사업 지원 제한
– 떫은감 : (사)한국떫은감협회(02-2081-7641)에 의무거출금 고지 및 납부 여부 확인(시 군 담당자)
– 밤 : (사)한국밤재배자협회(041-837-9846)에 거출금 고지 및 납부 확인(시·군 담당자)
< 참고․주의사항 >
개별 사업별로 지원 자격이 별도로 명시된 경우에는 별도로 명시된 자격 준수 의무
확인방법 : 등기부등본, 품목 출하실적, 교육이수증, 근로계약서, 4대보험 증빙자료 등 객관적 자료
임업인에 해당되지 않은 임업후계자의 경우, 지원받고자 하는 내용에 따라 관계법령에서 지원
제한이 있을 수 있음
사업장(산지, 시설 등) 소재지 지자체나 시행기관은 사업희망자가 관할 지자체 내 거주지를 두고
있지 않은 이유로 신청이나 선정 시 불이익을 주어서는 안됨
보조사업자로 선정되더라도 「산지관리법」 등에 따른 인·허가는 해당 규정에 따라 진행되며,
인·허가 여부에 따라 보조사업이 취소될 수 있음
계획기간내* 사업비를 지출하지 못한 금액은 이월 불가(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는 예외)
소모성 비용 은 지원 안됨(안전화, 장갑, 토양개량제, 비료, 세금(공과금등) 납부등기반시설외자재)
산림청 국가승인통계 중 임가경제조사, 임산물생산비조사, 임산물소득조사 패널로 참여하여 한국임
업진흥원이 발급한 확인서를 제출하는 경우 임업인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인정
지원요건
ⓛ 재배경력 요건
– (재배경력 1년 미만) 임업인 등이 1억원 미만의 소액사업만 신청 가능하며,
산림소득분야 교육*을 이수하여야 보조금 교부됨
– 산림소득분야 협·단체, 임업진흥원, 산림조합, 산림교육원, 대학교 등 산림·임업분야 전문교육
기관에서 실시하는 산림소득분야 교육을 40시간 이상 이수한(고등학교·대학교 산림·임업분야 전공자
및 산림·임업분야 국가공인 자격증 소지자, 임업후계자 교육과정 이수자는 제외) 자에 한해 보조금 교부
– 온라인 강의는 이수 시간의 50%만 인정되며, 산림소득사업 보조금 지원대상자로 선정된 이후에도 교육이수
가능(사업 시행연도 보조금 교부 전 3월 말까지 이수 조건이며, 동 기간까지 교육 미 이수자는 지원 제외)
– (재배경력 1년 이상) 임업인 등이 1억원 미만의 소액사업만 신청 가능(교육이수 무관)
– (재배경력 2년 이상) 재배경력 2년 이상인 임업인 등 중 임업후계자·독림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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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지식농업인·생산자단체가 총 사업
지원 대상·자격
본 경영 분야 사업은 부산 지역의 소상공인을(를) 주요 지원 대상으로 합니다. 특히 제조업 업종 사업체에 적합합니다. 신청 가능 형태는 개인사업자입니다. 본 사업은 세종특별자치시(수행: 직접수행)이(가) 주관합니다. 업력·매출 규모·세금 납부 등 세부 자격 요건은 공고 원문에서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신청 일정
접수기간은 2026.06.22부터 2026.07.24까지입니다. 신청 마감까지 D-27 남았습니다.
신청 방법
방문 접수 - 접수처 : 읍ㆍ면ㆍ동 행정복지센터
문의처
세종특별자치시 산림자원과 044-300-4414
부산 경영 정책자금 현황
한국창업분석연구소 집계 기준, 부산 지역에서 현재 모집 중인 정책자금은 88건입니다. 경영 분야는 전국 563건이 모집 중입니다. 세종특별자치시이(가) 현재 운영 중인 공고는 30건입니다. 같은 조건의 다른 정책자금은 아래 링크에서 비교해 보세요.
자주 묻는 질문
신청 전 확인하세요
- 신청 자격(업력·매출·지역·업종)이 우리 사업체와 맞는지 확인
- 신청 기간과 마감일 — 마감이 임박했는지 체크
- 세금 체납·금융 연체 여부 (제한 사유가 될 수 있음)
- 제출 서류(사업자등록증·재무자료 등) 준비
- 중복 수혜 제한 여부 — 동일 목적 사업 중복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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