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업 마감 임박 D-13

2026년 민관협력 오픈이노베이션 (모두의 챌린지 기후테크) 창업기업 모집 공고

2026.06.16 ~ 2026.07.10 중소벤처기업부 서울

사업 개요

「2026년 민관협력 오픈이노베이션(기후테크 분야)」‘전략과제 해결형’ 협업과제 수행에 참여할 창업기업을 다음과 같이 모집합니다.


☞ 공고일 기준으로「중소기업창업 지원법」의 창업에 해당하는 기업으로 동 공고문의 신청자격 및 요건을 충족하는 기업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의 대표자이자,「중소기업창업 지원법」제2조제2호부터 제2조제3의2에 따른 창업 7년 이내인 창업기업


☞ 수요기업(기관)과 협업을 통한 시제품 제작, 기술검증(PoC) 등에 소요되는 사업화 자금(최대 1.4억)

공고문 상세 (원문 추출)

중소벤처기업부 공고 제2026-398호

2026년 민관협력 오픈이노베이션

(모두의 챌린지 기후테크) 창업기업 모집공고

『2026년 민관협력 오픈이노베이션(기후테크 분야)』‘전략과제 해결형’

협업과제 수행에 참여할 창업기업을 다음과 같이 모집합니다.

년 6월 16일

2026

중소벤처기업부장관

K-Startup 누리집 가입 시 실명인증이 되지 않는 경우 서울신용평가정보(SCI)를

통한 사전 실명등록이 필요합니다. 온라인 접수 전 필히 등록해 주시길 바랍니다.

실명등록 대상 : 개명인, 외국인, 미성년자 등 인터넷 실명 확인 불가능자

실명등록 경로 : www.siren24.com (☏1577-1006)

– 실명 등록에 최대 3일까지 소요될 수 있음

– K-Startup 누리집 - 고객센터 - 온라인매뉴얼 - 일반매뉴얼 – K-Startup 창업기업 실명등록 매뉴얼 참고

최종 선정 통보된 예비선정자(기업) 통보일 다음날부터 3일 이내에 「2026년 민관

협력 오픈이노베이션(모두의 챌린지 기후테크)」 ‘협약체결 확약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공공마이데이터’ 정보제공 동의 시, 제출서류 중 일부를 별도로 발급받지 않아도

자동 연동하여 제출 가능합니다. * 4. 접수방법 - 제출서류 참고

1.사업 개요

대기업 공공기관 등과 혁신 창업기업을 연결하여 협업 사업화

·

촉진을 통한 파트너십 구축 및 동반 성장(Scale-up) 지원

전략 수립 분야·과제 심의 창업기업 발굴 협업 활성화

∎정책기조 반영 ▶∎상생협력 가능성 ∎수요기관 참여 ▶∎민관협력

오픈이노베이션

∎산업수요 반영 ∎사회적책임 이행 선정평가 운영

생태계 구축

민+관 공동 전략 수립 오픈이노베이션 생태계 활성화

– 1 -

목적 : 오픈이노베이션 수요가 있는 대기업·공공기관과 협업을 희망

하는 창업기업을 발굴하여 사업화 자금 지원

지원대상 : 공고일 기준으로「중소기업창업 지원법」의 창업에 해당

하는 기업으로 동 공고문의 신청자격 및 요건을 충족하는 기업

모집유형 : 전략과제 해결형

– 전략과제 해결형 : 수요기업이 해결하고자 하는 전략과제에 대해 기술력을 보유한

창업기업을 매칭 및 협업 사업화 자금 등을 지원하는 유형

협약기간 : 협약시작일로부터 8개월 내외(’26.8월~’27.3월 예정)

선정규모 : 창업기업 60개사 내외

– 최종 선정 규모는 신청률 등 지원사업 추진 상황에 따라 조정될 수 있음

지원내용 : 수요기업(기관)과 협업을 통한 시제품 제작, 기술검증

(PoC) 등에 소요되는 사업화 자금(최대 1.4억)

– 해당 사업의 요건에 따라 최종 지원 여부 및 내용이 변동 가능하며, 추후 별도 안내

< 사업 운영 절차 (안) >

창업기업 모집공고 창업기업 서류평가 창업기업 발표평가 협업 과제 수행

선정규모의 3배수 수요기업과의 PoC 등 협업 과제

창업기업 신청·접수

내외 선정 협업 계획 평가 수행

– 세부 일정은 추후 별도 안내 예정

2.협업 과제 개요

과제 현황 : 수요기업의 ‘기후테크 분야’ 전략적 협업 필요 과제 82개

수요기업(공공기관) 한국수자원공사 한국전력공사 전력거래소 한국가스기술공사 한국수력원자력

과제 수(46) 35 8 1 1 1

수요기업(대기업) 현대건설 HD현대중공업 삼성중공업

과제 수(36) 18 15 3

– [붙임 1] 수요기업별 협업 과제명 참고

** 신청기업은 협업 과제 중 1개 과제에 한하여 신청(중복 불가)

– 2 -

3.신청자격 및 요건

신청 자격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의 대표자

이자,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2조제2호부터 제2조제3의2에 따른

창업 7년 이내인 창업기업

– 단, 신산업 창업 분야에 관한 규정(중소벤처기업부고시 제2024-2호) 제3조 제1항에 따른

신산업 창업 분야에 해당하는 기업은 창업 후 10년 이내까지 신청 가능

창업 후 7년 이내 기업(신청가능 창업(설립)일 기준 : ’19.6.16.~’26.6.15.)

(개인) 사업자등록증 상 ‘개업연월일’ 기준

(법인 )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상 ‘회사성립연월일’ 기준

– 개인‧법인사업자 모두 사업 개시 및 사업자 등록을 완료하여야 함

** 신산업 분야 : 2016.6.16. ~ 2023.6.15. 기간 내 창업한 기업

공동(각자)대표자 전원이 ‘신청자격’에 해당되고, ‘신청 제외 대상’에 해당되지

않아야 함

다수의 사업자등록증 (개인‧법인)을 보유한 경우, 창업여부 기준표에 따라

신청 자격 적합 여부 결정

([붙임 2] 창업기업 여부 기준표 참고하여 신청 전 창업여부 필히 확인 )

– 동 사업에 신청하는 사업자 기준으로 이전에 개시한 사업자(개인, 법인)와의 창업 여부 확인 필수

본점과 지점이 있는 경우 본점 사업자로만 신청 가능

서류평가 통과자는 ‘창업기업확인서’ 등 창업업력 및 창업기업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관련 증빙서류 제출하여야 함(서류평가 통과자에게 별도 안내 예정)

신청 제외 대상

– 법인인 기업의 경우, 법인과 대표자 모두 제외 사유에 해당하지 않아야 함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채무불이행으로 규제 중인 자(기업)

< ① 조건 예외 대상 (사업 신청·접수 마감일 기준) >

1.채무변제 완료 후 증빙이 가능한 자

2.신용회복위원회 프리워크아웃 또는 개인워크아웃 제도, 새출발기금 제도를 통해 채무조정

합의서를 체결한 자

3.법원의 회생계획인가 또는 변제계획인가를 받은 자, 파산절차에서 면책결정이 확정된 자

4.신용보증기금·기술보증기금의 ‘재도전·재창업 재기지원보증’ 또는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신용회복위원회의 ‘재창업 자금지원’을 받은 자

– 3 -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 중인 자(기업)

< ② 조건 예외 대상 (사업 신청·접수 마감일 기준) >

1.국세징수법 제105조제1항에 따라 강제징수의 유예를 받은 자 또는 지방세징수법 제105조

제1항에 따라 체납처분의 유예를 받은 자

2.국세·지방세 등의 특수채무 변제 후 증빙이 가능한 자

창업진흥원으로부터 발생한 환수금등의 반환이 종결되지 않은 자(기업)

< ③ 조건 예외 대상 (사업 신청·접수 마감일 기준) >

1.사업 신청·접수 마감일까지 환수금 등을 전액 반환 완료한 자

2.환수금 등에 대해 회생 또는 파산절차에서 법원의 면책 결정을 받은 자

3.환수금 등에 대해 분할납부를 승인받아 정상 납부 중인 자(분할 상환금을 연속 또는 누적

하여 1회 이상 미납한 경우는 환수금 등의 반환이 종결되지 않은 것으로 봄)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시행령」 제4조(창업에서 제외되는 업종)의 업종을 영위하고

있거나 영위하고자 하는 자(기업) ([붙임 3] 지원 제외 대상 업종 참조)

다음의 사업에 선정되어 협약을 체결했던 이력이 있는 자(기업)

중단 (중단처분·중도포기자) 포함

1.’20~’21년 대-스타 해결사 플랫폼 1탄, 2탄 및 ’22년 대-스타 해결사 플랫폼 선정기업

2.’23~’26년 민관협력 오픈이노베이션 지원 선정기업(또는 협약체결 예정 기업)

3.’25~’26년 딥테크 밸류업 프로그램 선정기업

4.’26년 글로벌 기업 협업 프로그램 선정기업(또는 협약체결 예정 기업)

5.’26년 초격차 스타트업 프로젝트(개방형 혁신) 선정기업(또는 협약체결 예정 기업)

중소벤처기업부 창업지원사업에 참여 제한으로 제재 중인 자(기업)

신청일 기준 동 사업에 신청하는 사업자가 휴‧폐업 중인 자(기업)

창업진흥원이 지정한 은행 계좌 (사업비 계좌) 개설 및 거래가 불가한 자(기업)

–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2제1항 및 가상통화 관련

자금세탁방지 가이드라인에 따라, 금융정보분석원의 신고‧등록이 되지 않은 자

(블록체인 기반 암호화 자산 매매 및 중개업, 가상화폐 거래소업, 가상화폐 개발업,

가상화폐 거래소 투자 및 자문업 등)

2026년 동 사업 주관기관의 전담조직의 장, 전담/겸직인력으로 참여 중 또는 참여

예정인 자

「근로기준법」에 따라 고용노동부가 공개하는 체불사업주 명단에 포함된 자(기업)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31조의2(보조사업 수행 배제 등)에 따라 수행 대상

에서 배제된 자(기업)

기타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참여를 제한할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자(기업)

– 4 -

4.접수 방법

금 까지

접수 기간 : 2026.6.16.( ) ~ 7.10.( ) 18:00

< 유의 사항 >

신청 마감일에는 문의 및 접속이 원활하지 않을 수 있으므로, 마감일 2~3일 이전에

‘K-Startup 누리집’ 가입 및 사업 신청을 미리 진행하는 것을 권장

– 신청‧접수는 18:00 정각에 마감, 마감시간까지 “제출완료”한 기업만 평가 참여 가능

온라인 신청서 작성 후 ‘제출완료’ 버튼을 클릭해야 최종 접수가 완료됨

온라인 신청만 가능. 접수 마감 후에는 사업계획서 등 일체 수정·삭제 불가

접수 방법

K-Startup 누리집 온라인 신청‧접수(www.k-startup.go.kr)

– 신청‧접수 시, K-Startup 누리집을 통해 ① 실명인증 및 ② 기업

인증을 실시하여야 하며, 사전에 회원가입 및 실명인증 필요

– 실명인증 : 서울신용평가정보(SCI)를 통한 개인 실명인증 진행 (외국인, 개명인, 미성년자

등 실명 정보가 등록되어 있지 않은 경우, 사전 실명 등록 및 적용 절차 진행 필수)

** 기업인증 : (개인사업자) 공동인증서·금융인증서(기업용), SCI기업실명인증, 국세청사업자

확인 4종 중 택1 / (법인사업자) 공동인증서·금융인증서(기업용) 2종 중 택1

*** 온라인 사업 신청 관련 자세한 사항은 ‘[별첨] 사업 신청 매뉴얼’ 참고

< 유의 사항 >

반드시 창업기업 대표자 본인이 신청해야 하며, 타인이 신청하는 경우 탈락 처리

온라인으로만 신청이 가능하고, 접수된(18:00 이후) 사업계획서 등 일체 내용은

수정 및 삭제 불가

사업 신청 시, “[붙임 1] 수요기업별 협업 과제명”을 참고하여, 과제에 해당하는 주관

기관 1곳 선택 필수. 접수 마감 후 주관기관 변경 불가

제출 서류

사업계획서 1부 (별첨 양식)

– 모집공고 첨부 양식 사용 필수. 다른 양식 제출 시 평가 제외

– 5 -

기타 제출 서류 각 1부

제출 서류 제출 방법 비고

사업신청서 온라인 입력 -

사업계획서 용량제한 30MB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 파일 첨부 총 5p 내외 분량 준수

(구, 법인등기부등본) (첨부양식 외 양식은작성 불가)

신분 확인 서류 공공마이데이터 ‘동의’ 시, 공공마이데이터 ‘미동의’ 시,

사업자등록증명 서류(행정정보) 자동 제출 서류(파일) 별도 첨부

창업기업 확인시스템을 통해

창업기업 확인서 공공데이터 자동 연동

발급받은 자에 한함

– 사업신청서 및 사업계획서 내 허위 사실을 기재하거나 평가 과정에서 추가 확인이 필요한

경우 기타 서류 및 증빙을 요청할 수 있으며, 자료 미제출 시 평가대상에서 제외

될 수 있음

대내·외 사정으로 서류(행정정보) 수집 과정에서 일시적인 오류가 발생할 수 있으나,

해당 오류로 인해 사업 신청 및 평가에 불이익은 없습니다.

(필요시 평가 및 선정평가 등 과정에서 관련 서류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5.평가 및 선정 절차

평가 절차 : 총 2단계 평가(서류→발표평가)를 통해 최종 선정

– 선정평가 운영 및 평가 일정, 평가 결과 등은 주관기관에서 안내 예정

< 창업기업 선정평가 절차(안) >

요건 검토 ② 서류평가 ③ 발표평가 ④ 최종 선정

전문기관/주관기관 주관기관 주관기관 전문기관

신청기업의 요건 및 사업계획서 유사‧중복성 검토는 전문기관 및 주관기관에서 상시 진행

하며, 선정‧협약 이후에도 신청 자격 미충족 등이 확인되는 경우 선정·협약 취소 처리

– (전문기관) 창업진흥원 (주관기관) 인천테크노파크, 경남창조경제혁신센터, 경기창조경제혁신센터

< 주관기관별 수요기업 매칭 현황 >

주관기관명 수요기업

인천테크노파크 한국수자원공사

경남창조경제

지원 대상·자격

창업 분야 사업은 서울 지역의 창업벤처을(를) 주요 지원 대상으로 합니다. 신청 가능 형태는 창업(예비사업자 포함)입니다. 본 사업은 중소벤처기업부(수행: 창업진흥원)이(가) 주관합니다. 업력·매출 규모·세금 납부 등 세부 자격 요건은 공고 원문에서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신청 일정

접수기간은 2026.06.16부터 2026.07.10까지입니다. 신청 마감까지 D-13 남았습니다. 마감이 임박했으니 서둘러 준비하세요.

신청 방법

온라인 접수(K-Startup)

온라인 접수 바로가기

문의처

(사업 문의) 인천테크노파크 032-858-6581, 6591 경남창조경제혁신센터 055-291-9381, 9345 경기창조경제혁신센터 031-780-9084, 9071 (시스템 문의) 국번없이 1357

서울 창업 정책자금 현황

한국창업분석연구소 집계 기준, 서울 지역에서 현재 모집 중인 정책자금은 758건입니다. 창업 분야는 전국 108건이 모집 중입니다. 중소벤처기업부이(가) 현재 운영 중인 공고는 249건입니다. 같은 조건의 다른 정책자금은 아래 링크에서 비교해 보세요.

자주 묻는 질문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서울 지역의 창업벤처이 주요 지원 대상입니다. 세부 자격 요건은 공고 원문을 확인하세요.
신청 기간은 언제까지인가요?
2026.06.16부터 2026.07.10까지 (마감 D-13)
어떻게 신청하나요?
온라인 접수(K-Startup) 페이지 내 온라인 접수 링크로 바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문의는 어디로 하나요?
(사업 문의) 인천테크노파크 032-858-6581, 6591 경남창조경제혁신센터 055-291-9381, 9345 경기창조경제혁신센터 031-780-9084, 9071 (시스템 문의) 국번없이 1357
신청 비용이 드나요?
정부·지자체 정책자금 공고 신청은 일반적으로 무료입니다. 다만 사업자등록증·재무자료 등 일부 제출 서류 발급에 비용이 들 수 있으니 공고를 확인하세요.

신청 전 확인하세요

  • 신청 자격(업력·매출·지역·업종)이 우리 사업체와 맞는지 확인
  • 신청 기간과 마감일 — 마감이 임박했는지 체크
  • 세금 체납·금융 연체 여부 (제한 사유가 될 수 있음)
  • 제출 서류(사업자등록증·재무자료 등) 준비
  • 중복 수혜 제한 여부 — 동일 목적 사업 중복 확인

※ 본 페이지는 공공기관이 공개한 정책자금 공고 정보를 정리·제공합니다. 신청 자격·지원 내용·기간은 변경될 수 있으며, 최종 내용은 반드시 공고 원문과 운영기관을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