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2026년 벤처기업 육성사업(벤처나라 입점지원) 추가 모집 공고
사업 개요
제주특별자치도의 제주지역 유망 창업ㆍ벤처기업의 우수한 기술력 및 경쟁력을 갖추기 위한 지원의 일환으로 (재)제주테크노파크에서는 창업ㆍ벤처기업의 공공조달시장 진입을 촉진 시키고, 공공구매판로를 확대하기 위한 지원사업을 다음과 같이 안내하오니, 참여를 희망하는 기업의 많은 신청 바랍니다.
☞ 제주지역 내 사업장(본사)을 소지한 벤처기업 또는 창업 7년 이내 기업
※ 자세한 지원대상 공고문 참조
☞ 조달청 벤처나라 입점지원(기업 당 2백만원)
- 벤처나라 입점 등에 따른 개별 컨설팅 지원비용
- 집합 컨설팅 선정시 자동 지원
공고문 상세 (원문 추출)
(재)제주테크노파크 공고 제2026 134호
2026년 벤처기업 육성사업(벤처나라 입점지원)
추가 모집 공고
제주특별자치도의 제주지역 유망 창업 벤처기업의 우수한 기술력 및
경쟁력을 갖추기 위한 지원의 일환으로 (재)제주테크노파크에서는 창업
벤처기업의 공공조달시장 진입을 촉진 시키고, 공공구매판로를 확대하기
위한 지원사업을 다음과 같이 안내하오니, 참여를 희망하는 기업의 많은
신청 바랍니다.
2026년 6월 16일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재)제주테크노파크 원장
Ⅰ 사업 개요
사업목적
기술력과 품질이 우수한 벤처 및 창업기업(7년 이내) 제품을 조달청
벤처나라에 벤처창업혁신조달상품으로 추천하여 공공조달시장 진입
촉진 및 공공구매 판로 확대
지원대상
제주지역 내 사업장(본사)을 소지한 벤처기업 또는 창업 7년 이내 기업
지원규모
조달청 벤처나라 입점지원 : 2개사(기업 당 2백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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벤처나라
운영 및 관리 : 조달청
목적 및 내용
– 벤처 및 창업기업의 공공조달시장 진입을 촉진하고 공공구매판로를
확대하기 위해 기술력이 우수한 벤처 창업기업의 상품을 국가, 지자체,
공공기관에 판매하고자 하는 전용 상품몰
– 구매자(대한민국공공기관)와 판매자(벤처·창업기업)간 온라인으로 직접
거래가 가능한‘오픈마켓’
상품몰 홈페이지 : http://venture.g2b.go.kr
등록상품 지원내용 : 벤처창업혁신조달상품 지정서 및 인증마크 부여,
‘벤처나라’에 상품소개 페이지 제작 및 등록, ‘나라장터’와 연계
공공기관의 구매 절차 지원
[전국 벤처나라 등록 상품 현황, 2025년 12월 기준]
– 2 -
Ⅱ 세부 지원내용
구분 지원내용
벤처나라 개요 및 입점(등록) 기초
벤처나라 이해도를 돕기 위한 입점절차, 제출서류 및 신청방법, 평가
진행방식, 궁금증 해소 등
기초
벤처나라 상품등록 및 판매노출을 위한 ‘벤처창업혁신조달상품’ 신청서,
컨설팅
상품설명서 보완 등
조달청 심사(적격검토, 구매업무심의회 등) 소명자료 준비 등
기타 벤처나라 등록 및 절차에 관한 기초 사항 컨설팅
벤처나라 이용 실무
입찰참가자격 등록, 물품목록 등록방법 등 조달청 벤처나라 등록 이용
실무
및 실무 등
컨설팅
물품목록 등록 절차 및 목록정보시스템 활용 등
기타 벤처나라 이용에 관한 실무 사항 컨설팅
(컨설팅 비용) 벤처나라 입점 등에 따른 개별 컨설팅 지원비용
– 집합컨설팅은 개별컨설팅 선정 시 자동 지원
– (지원금 예시) 지원금 최대 2,000,000원(기업 현금대응자금 “없음”)
< 입점지원 지원금 지급기준 >
구분 지원내용
지급기준
ㆍ기업당 최대 8회(1회 컨설팅: 250,000원)
(개별컨설팅 기준)
(지원방법) 벤처나라 상품등록 및 판매노출을 위한 벤처창업혁신조달상품
신청서 상품설명서 작성 등에 따른 전문가 컨설팅 지원 등
< 지원방법 >
②선정평가
①모집공고 ③컨설팅 지원
(기술 품질평가)
벤처기업 육성사업 ⇨ 벤처나라 입점이 적합한 ⇨
벤처기업 입점을 위한
(입점지원) 기업 선정(기술 품질평가
기초‧실무 컨설팅 진행
모집공고(수시) 동시 실시)
– 3 -
Ⅲ 신청 자격 및 제외 대상
신청자격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업이 직접 생산하거나 국내 제조
기업과 주문자상표부착생산(OEM) 방식으로 생산하는 물품 및 서비스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제2조의2의 요건을 갖춘 자
벤처기업
– 온라인 신청 시 벤처기업 확인서 제출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제2조 제2호에 따라 중소기업을 창업하는 자와
창업기업 중소기업을 창업하여 사업을 개시한 날로부터 7년이 지나지 않은 자
– 사업자등록증의 개업연월일 확인
「벤처나라 등록 물품·서비스 지정 관리 규정」제6조에 따른 신청
제외 대상에 해당하지 않아야 함
신청 제외 대상
휴 폐업, 부도, 파산 또는 부정당업자 제재 중인 업체
「중소기업기본법」제2조 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않거나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8조의2 제1항에 해당
해당 업체가 지정받은 우수조달물품, 우수조달공동상표 물품 또는
다수공급자계약 체결한 물품과 동일한 상품이거나 동일한 세부품명 상품
음 식료품류, 동 식물류, 농 수산물류, 무기 총포 화약류와 그 구성품, 유류 및
의약품(농약), 소비재 완성품이 아닌 반제품 등
신청(지원) 제외 대상
신청된 과제계획이 기 추진되어있거나, 기 지원된 과제와 유사 동일한 경우
제주테크노파크 재단법인 정관 및 운영 제규정 사업관리 지침 제10조(선정평가
제외 대상) 사전검토 결과 사업 신청자격요건 및 기타 신청 제한사항으로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 사업 선정평가에서 제외
①사전검토 결과 사업 신청자격요건 및 기타 신청 제한사항에 해당되는 경우
– 4 -
1.주관기관, 주관기관의 장, 총괄책임자가 각종 보고서 제출 중 의무사항 불이행
2.사업참여 신청자가 재단의 기술료, 정산금 또는 환수금, 임대료, 관리비, 장비
시설 이용료 및 지원사업 관련 민간부담금 납부 등의 의무사항을 불이행
(단, 사업공고 마감일까지 납부완료된 경우에는 예외로 함)
②「지역산업지원사업 공통운영요령」및「지역산업지원사업평가관리지침」, 기타
관련 법령에 저촉되어 사업참여 제한을 받고 있는 경우
③사업 참여 신청자의 경영상태가 접수일 기준으로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
되는 경우
1.법인 및 금융기관 등의 채무 불이행으로 제재 중이거나 제재 종료 이후 1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경우
2.법정관리·화의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개인 회생·파산절차 진행 중인 자,
면책권자 포함)
3.최근 3년간 연속하여 결산 재무제표상 부채비율이 1,000%이상인 기업
(다만, 3호의 경우 설립 3년 미만의 기업은 예외로 함)
4.외부감사 기업인 경우 최근 년도 감사의견이 “의견거절, 부적정”인 경우
중앙부처 및 지자체 등 관련 부처의 사업참여 제한을 받고 있는 경우
기타 부도, 휴폐업, 채부물이행자, 파산 회생기업, 자본잠식 등
근거법령 및 규정
(재)제주테크노파크 사업관리 요령
벤처나라 등록 물품·서비스 지정 관리 규정
선정기업의 의무
선정기업은 사업계획서에 명시된 사업화 목표달성을 위해 사업계획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함
선정기업은 (재)제주테크노파크가 요청하는 자료제출, 점검 및 평가
등에 성실히 응하여야 함
선정기업은 (재)제주테크노파크의 안내에 따라 협약(설명회 등)체결,
수시 및 최종점검에 성실히 응하여야 함
선정기업은 협약종료연도 다음해부터 3년간 이력관리 등에 필요한
제반 요청사항에 성실히 응하여야 함
선정기업은 협약기간 내 휴·폐업할 경우에도 사업 중단(사업비 회수)
등 제재조치가 가능 함
– 5 -
Ⅳ 평가 및 선정
선정기준
평가방법 : 서류평가
선정기준
– 기술평가: 기술개발의 필요성, 기술의 난이도, 혁신성, 적용성, 차별성 등
– 품질평가: 품질·성능 신뢰성, 편의성, 안정성, 효율성, 신뢰성, 내구성,
절약성 등
[별첨1] 기술 품질평가 면제 대상 필히 확인 후 해당 기업은 담당자 문의 必
평가항목
평가(컨설팅)항목
평가항목 평가(컨설팅) 주요내용 평가(진단)결과
①기술개발의 필요성
적합 / 부적합
– 정부 정책방향 및 기술트렌드 부합 정도
②기술의 난이도
적합 / 부적합
– 국내외 기술수준과 비교하여 기술적 우위 정도
③기술의 혁신성
기술심사 적합 / 부적합
– 기술의 신규성, 창의성, 독창성 정도
④기술의 적용성
적합 / 부적합
– 제품에서 차지하는 기술적 가치의 비중 정도
⑤기술의 차별성
적합 / 부적합
– 기존 유사·동종제품에 대한 성능 우위 정도
– 품질·성능 신뢰성을 고려(제품에 대한 사용자 편의성,
안전성, 효율성, 신뢰성, 내구성, 에너지 절약성, 보안성,
환경친화성 등과 관련된 인증 또는 공인시험성적서
품질심사 적합 / 부적합
확인. 단, 품질·성능 관련 공인 인증이 없는 신기술
물품, 서비스의 경우 품질관리 계획서 제출·확인으로
대체)
평가(진단)결과 적합 / 부적합
– 6 -
Ⅴ 사업 추진절차
사업 추진절차 및 일정
추진절차 기간 주요내용
'26. 6. 벤처기업 육성사업(입점지원) 지원기업 모집공고
모집공고(수시)
~ 예산소진 시 온라인(제주산업정보서비스) 신청·접수
선정평가(기술
수시 개최 평가위원회 구성을 통한 서류평가(기술품질평가) 실시
품질평가) 실시
결과통보 평가 후 1주 이내 평가에 따른 지원 여부 개별 통보
컨설팅 수행계획서 접수
컨설팅 지원 수시
벤처나라 입점 컨설팅 지원
컨설팅 수행보고서 검수 및 결과보고
지원금 지급 수시
컨설팅 수행에 따른 지원금 지급
상기일정은 신청 규모 및 내부사정에 의해 변경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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Ⅵ 신청·접수방법 및 문의처
신청기간 및 방법
(모집·신청기간) 2026. 6. 16.(화) ~ 예산소진 시까지(선착순 마감)
(신청서교부) 제주TP 홈페이지 정보마당(기업지원정보) 및 제주산업
정보서비스(JEIS)에서 다운로드
(신청방법) 온라인(제주산업정보서비스) 신청
온라인 접수방법
(재)제주테크노파크 제주산업정보서비스(http://jeis.or.kr)접속
대표자(또는 과제책임자) ID/Pass Word로 로그인 (필요시 회원가입)
상단 좌측메뉴에서 ‘지원사업’ ➪ ‘해당사업(접수중)’ 클릭 ➪ ‘사업신청 ’ 클릭
상세화면으로 이동 ➪ 각 항목 입력/저장 ➪ 제출서류 업로드 ➪ ‘등록’ 클릭
문의처
구분 문의처
지원사업 문의 Tel. 064-720-3089
Ⅶ 제출서류
제출서류
①사업 신청서(소정양식) 1부 (원본)
②벤처기업 확인서(해당 기업) 1부 (사본)
③사업자등록증 또는 법인등록증 1부 (사본)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신청기업의 행정적 부담을 줄이기 위해 제출서류는 간소화하였으며, 최종
선정기업에 대해서는 신청자격 및 지원 제외 대상과 관련한 자료를 추가
요청할 수 있음.
– 8 -
Ⅷ 유의사항
신청 시 유의사항
신청(선정)기업이 공고문 및 관련규정 등에 위배되거나, 신청서 및 사업
계획서 내용을 허위 기재, 도용, 누락한 경우 선정 취소될 수 있음
신청(선정)기업은 공고문 및 지침(기준), 기타 (제)제주테크노파크의 안내
자료를 준수하여야 하며, 이를 미숙지하여 발생하는 불이익 및 그에
따른 책임은 동 사업을 신청한 기업에게 있음
선정 후 유의사항
동 사업에 선정된 자가 공고문 및 관련 규정에 위배되거나 사업계획서의
내용을 허위 기재 또는 누락이 확인된 경우, 선정 또는 협약 취소,
(재)제주테크노파크 지원사업에 참여제한 및 지원금 환수 등의 조치를
받을 수 있음
협약기간 내 대표자 변경, 휴·폐업 등의 경우 협약취소, 사업 중단
(사업비 회수) 등의 제재조치가 가능 함
선정기업은 (재)제주테크노파크가 요청하는 자료제출, 점검 및 평가
등에 성실히 응하여야 함
선정기업은 (재)제주테크노파크의 안내에 따라 수시점검 등에 성실히
응하여야 함
선정기업은 협약종료연도 다음해부터 2년간 이력관리 등에 필요한
제반 요청사항에 성실히 응하여야 함
– 9 -
별 첨
별첨1. 기술 품질평가 면제 대상
2.벤처나라 관련 예상문의 답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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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첨1] 기술 품질평가 면제 대상
평가 면제 대상
구분 평가 면제 대상 품목
1.성능인증(EPC) 제품
2.신제품(NEP)
3.우수품질 소프트웨어 인증(GS) 제품
4.신기술(NET) 제품(단,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상용화
단계에서 성능을 확인한 제품)
기술 품질평가 면제 5. 녹색인증제품
대상(관련규정 제8조) 6. ICT 융합 품질인증제품
7.창조경제혁신센터 BE-GOODS지원사업 선정제품
8.기타 조달청장이 별도의 기술 품질평가 면제를 인정한 제품
(추천기관에서 육성하는 신기술 산업 제품 또는 추천기관
에서 지원하는 중소기업 제품 등에 대해 평가 면제 여부를
벤처나라 담당과장과 협의 가능)
1.구매조건부 신제품개발사업(공공부문) 및 민ㆍ관 공동투자
기술개발사업(공공부문)을 통해 기술개발에 성공한 제품
2
지원 대상·자격
본 내수 분야 사업은 제주 지역의 창업벤처을(를) 주요 지원 대상으로 합니다. 특히 전문기술 서비스업 업종 사업체에 적합합니다. 신청 가능 형태는 창업(예비사업자 포함)입니다. 본 사업은 제주특별자치도(수행: 제주테크노파크)이(가) 주관합니다. 업력·매출 규모·세금 납부 등 세부 자격 요건은 공고 원문에서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문의처
제주테크노파크 064-720-3089
첨부 · 공고문
(붙임1) 모집공고문.pdf제주 내수 정책자금 현황
한국창업분석연구소 집계 기준, 제주 지역에서 현재 모집 중인 정책자금은 41건입니다. 내수 분야는 전국 91건이 모집 중입니다. 제주특별자치도이(가) 현재 운영 중인 공고는 41건입니다. 같은 조건의 다른 정책자금은 아래 링크에서 비교해 보세요.
자주 묻는 질문
신청 전 확인하세요
- 신청 자격(업력·매출·지역·업종)이 우리 사업체와 맞는지 확인
- 신청 기간과 마감일 — 마감이 임박했는지 체크
- 세금 체납·금융 연체 여부 (제한 사유가 될 수 있음)
- 제출 서류(사업자등록증·재무자료 등) 준비
- 중복 수혜 제한 여부 — 동일 목적 사업 중복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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