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2026년 우수디자인 시제품개발지원사업 모집 공고
사업 개요
우수한 디자인을 보유하고도 자금력이 부족하여 상품화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인천지역의 중소기업에 대한 상품화 촉진을 위해 인천광역시에서 추진하는「2026년 인천광역시 우수디자인 시제품개발지원사업」을 아래와 같이 시행하오니 관심있는 기업의 많은 참여를 바랍니다.
☞ (참여기업)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및 동시행령에 의한 인천지역(본점) 중소 제조기업
- 인천지역 내 공장등록(본점)을 필하고 공장을 가동중이거나, 공장가동중임을 증명 가능한 중소기업
- 개발 완료된 제품디자인 결과물(시방서, 도면 등 보유 중소기업)
- (제작기업) 금형제작(시제품제작) 능력 및 시설을 보유한 국내 제작기업
☞ 디자인개발이 완료된 제품의 시제품(워킹목업 또는 금형) 제작 지원
공고문 상세 (원문 추출)
(재)인천테크노파크 공고 제2026-354호 ■ 제한사항
동 사업에 2년 이내 참여 과제 중 최종점검(평가) 결과 D등급(실패)을 받은 기업(단체)
2026년 인천광역시 우수디자인 시제품개발지원사업 모집 공고[~7/7] ○ 참여기업과 제작기업이 동일하거나 동일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참여기업과 제작기업의 대표자가 동일하거나 관계회사(지분공유 등)인 경우
다음의 각 호에 해당하는 참여기업 또는 제작기업
우수한 디자인을 보유하고도 자금력이 부족하여 상품화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인천지역의 중소기업에 대한 상품화
촉진을 위해 인천광역시에서 추진하는「2026년 인천광역시 우수디자인 시제품개발지원사업」을 아래와 같이 시행하 지원제한 대상
오니 관심 있는 기업의 많은 참여를 바랍니다. 1 기 선정된 정부출연 및 관내 구ㆍ군ㆍ지원과제
2 국내에서 이미 개발된 과제를 제출한 경우
2026년 6월 16일 3 개발수행능력이 없거나 준비가 결여된 경우
4 사업화 능력 및 성공가능성이 희박한 경우
Ⅰ. 사업내용 5 사업비 과다책정 등 서류상의 현격한 미비점이 발견된 경우
사업개요 6 접수된 과제가 이미 진행중이거나 완료된 경우
주최기관 : 인천광역시 7 정부 타 사업 지원금으로 동사업에 참여하려는 경우
전담기관 : (재)인천테크노파크 디자인지원센터 8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 사실이 있는 경우
지원대상 9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제한으로 제재중인 대표자 및 기업
10 신청서 및 사업계획서를 허위로 기재한 사실이 확인된 경우
구분 대상조건 (모든 조건 충족 시 지원가능) 제한사항
참여기업 지원대상 확인 * 본점 사무소 및 공장 모두 인천인 중소기업만 지원대상으로 인정함.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및 동시행령에 의한 인천지역(본점) 중소 제조기업
– 사업자등록증명원 : 본점 소재지 확인 (인천인 경우만 인정)
‧ 인천지역 내 공장등록(본점)을 필하고 공장을 가동중이거나, 본점소재지가
참여기업 - 공장등록증 : 소재지 확인 (인천인 경우만 인정) 공장면적 500㎡ 이상일 경우 공장등록증 필히 제출
공장가동중임을 증명 가능한 중소기업 인천인 경우만 인정
‧ 개발 완료된 제품디자인 결과물 (시방서, 도면 등) 보유 중소기업 - 건축물관리대장 : 공장면적 500㎡ 미만의 경우 공장등록이 안되었을 시 건축물관리대장의 용도가 공장 또는 제
조소인 경우 인정(인천인 경우만 인정) * 임대의 경우 해당주소지의 임대차계약서 사본 제출
외주비율 개발비
제작기업 ‧ 금형제작(시제품제작) 능력 및 시설을 보유한 국내 제작기업 (지역우대) ○ 제작기업 제한조건
50%이상 산정불가
– 과업 대부분을 외주처리하는 기업은 제외 (외주가공비 비율은 전체 개발비의 50%를 초과할 수 없음)
참여방법 : 참여기업과 제작기업간 컨소시엄 방식으로 참여
선정이후 제품디자인 변경불가
– 참여기업 및 제작기업 간에 개발의사가 확약된 과제로 기업 당 1개 과제 이내
– 선정이후 신청서 제출 당시 확정된 디자인으로 추진가능하며 디자인 형상 추후변경 불가
– 참여기업(또는 제작기업)이 타 과제의 제작기업(또는 참여기업)으로 참여할 수 없음.
– 일부 부품, 파트 변경 외 디자인변경이 불가하므로 사업신청서 작성시 최종확정된 디자인으로만 사업신청
지원내용 : 디자인개발이 완료된 제품의 시제품(워킹목업 또는 금형) 제작 지원
우대사항 (가점 최대 7점)
디자인개발이 완료된 제품의 시방서, 렌더링 파일 등 보유과제
제품 렌더링이미지 4부 이상 제출 필수(Front, Side, Top, Perspective view) 구분 가점항목 가점
최대 2점 최근 2년 이내에 지원받지 않은 신규 참여기업 2점
지원분야 및 금액 (양산금형 및 워킹목업 중 택1) 대한민국 일자리으뜸기업 (고용노동부 인증) * 유효기간 內 1점
여성기업 / 장애인기업 / 소상공인 (중소벤처기업부 인증) * 유효기간 內 1점
개발분야 지원내용 지원금액 지원한도
원산지 인증 수출자로 지정 받은 기업 (관세청장/세관장 인증) * 유효기간 內 1점
양산금형 금형설계 및 금형제작 2,500만원 산업통상자원부 굿디자인 선정기업 * 선정제품을 활용한 개발 시 인정 1점
지역 제작기업 매칭 : 최대 80%
기구설계 및 구동 가능한 타지역 제작기업 매칭 : 최대 70% 친환경 관련 인증 기업(환경부 또는 산업통상자원부 인증) * 유효기간 內 1점
워킹목업 800만원 최대 3점
워킹목업 (Mock-up) 제작 인천시 비전기업 / 유망 중소기업 / 중견성장사다리기업 * 유효기간 內 1점
(참여기업)
색상(Color), 소재(Material), 양산금형·워킹목업 선정과제 연계 프로그램으로 과제당 인천시 일자리창출 우수인증기업 * 유효기간 內 1점
C.M.F 컨설팅
후가공(Finishing) 컨설팅 최대 4회 이내 인천시 일하기 좋은 뿌리기업 * 유효기간 內 1점
– 잔여 개발비용과 세금(부가가치세)은 참여기업 부담, 별도 기술료 징수 없음. 인천시 품질우수제품 인증기업 * 인증제품을 활용한 개발 시 인정 1점
인천시 아름다운 공장 어워드 수상기업 * 선정일로부터 5년 이내 1점
인천시 중소기업 디자인개발지원사업 디자인경영교육 수료기업(전년도) 1점
(재)인천테크노파크 공고 제2026-354호 ■ 제한사항
동 사업에 2년 이내 참여 과제 중 최종점검(평가) 결과 D등급(실패)을 받은 기업(단체)
2026년 인천광역시 우수디자인 시제품개발지원사업 모집 공고[~7/7] ○ 참여기업과 제작기업이 동일하거나 동일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참여기업과 제작기업의 대표자가 동일하거나 관계회사(지분공유 등)인 경우
다음의 각 호에 해당하는 참여기업 또는 제작기업
우수한 디자인을 보유하고도 자금력이 부족하여 상품화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인천지역의 중소기업에 대한 상품화
촉진을 위해 인천광역시에서 추진하는「2026년 인천광역시 우수디자인 시제품개발지원사업」을 아래와 같이 시행하 지원제한 대상
오니 관심 있는 기업의 많은 참여를 바랍니다. 1 기 선정된 정부출연 및 관내 구ㆍ군ㆍ지원과제
2 국내에서 이미 개발된 과제를 제출한 경우
2026년 6월 16일 3 개발수행능력이 없거나 준비가 결여된 경우
4 사업화 능력 및 성공가능성이 희박한 경우
Ⅰ. 사업내용 5 사업비 과다책정 등 서류상의 현격한 미비점이 발견된 경우
사업개요 6 접수된 과제가 이미 진행중이거나 완료된 경우
주최기관 : 인천광역시 7 정부 타 사업 지원금으로 동사업에 참여하려는 경우
전담기관 : (재)인천테크노파크 디자인지원센터 8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 사실이 있는 경우
지원대상 9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제한으로 제재중인 대표자 및 기업
10 신청서 및 사업계획서를 허위로 기재한 사실이 확인된 경우
구분 대상조건 (모든 조건 충족 시 지원가능) 제한사항
참여기업 지원대상 확인 * 본점 사무소 및 공장 모두 인천인 중소기업만 지원대상으로 인정함.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및 동시행령에 의한 인천지역(본점) 중소 제조기업
– 사업자등록증명원 : 본점 소재지 확인 (인천인 경우만 인정)
‧ 인천지역 내 공장등록(본점)을 필하고 공장을 가동중이거나, 본점소재지가
참여기업 - 공장등록증 : 소재지 확인 (인천인 경우만 인정) 공장면적 500㎡ 이상일 경우 공장등록증 필히 제출
공장가동중임을 증명 가능한 중소기업 인천인 경우만 인정
‧ 개발 완료된 제품디자인 결과물 (시방서, 도면 등) 보유 중소기업 - 건축물관리대장 : 공장면적 500㎡ 미만의 경우 공장등록이 안되었을 시 건축물관리대장의 용도가 공장 또는 제
조소인 경우 인정(인천인 경우만 인정) * 임대의 경우 해당주소지의 임대차계약서 사본 제출
외주비율 개발비
제작기업 ‧ 금형제작(시제품제작) 능력 및 시설을 보유한 국내 제작기업 (지역우대) ○ 제작기업 제한조건
50%이상 산정불가
– 과업 대부분을 외주처리하는 기업은 제외 (외주가공비 비율은 전체 개발비의 50%를 초과할 수 없음)
참여방법 : 참여기업과 제작기업간 컨소시엄 방식으로 참여
선정이후 제품디자인 변경불가
– 참여기업 및 제작기업 간에 개발의사가 확약된 과제로 기업 당 1개 과제 이내
– 선정이후 신청서 제출 당시 확정된 디자인으로 추진가능하며 디자인 형상 추후변경 불가
– 참여기업(또는 제작기업)이 타 과제의 제작기업(또는 참여기업)으로 참여할 수 없음.
– 일부 부품, 파트 변경 외 디자인변경이 불가하므로 사업신청서 작성시 최종확정된 디자인으로만 사업신청
지원내용 : 디자인개발이 완료된 제품의 시제품(워킹목업 또는 금형) 제작 지원
우대사항 (가점 최대 7점)
디자인개발이 완료된 제품의 시방서, 렌더링 파일 등 보유과제
제품 렌더링이미지 4부 이상 제출 필수(Front, Side, Top, Perspective view) 구분 가점항목 가점
최대 2점 최근 2년 이내에 지원받지 않은 신규 참여기업 2점
지원분야 및 금액 (양산금형 및 워킹목업 중 택1) 대한민국 일자리으뜸기업 (고용노동부 인증) * 유효기간 內 1점
여성기업 / 장애인기업 / 소상공인 (중소벤처기업부 인증) * 유효기간 內 1점
개발분야 지원내용 지원금액 지원한도
원산지 인증 수출자로 지정 받은 기업 (관세청장/세관장 인증) * 유효기간 內 1점
양산금형 금형설계 및 금형제작 2,500만원 산업통상자원부 굿디자인 선정기업 * 선정제품을 활용한 개발 시 인정 1점
지역 제작기업 매칭 : 최대 80%
기구설계 및 구동 가능한 타지역 제작기업 매칭 : 최대 70% 친환경 관련 인증 기업(환경부 또는 산업통상자원부 인증) * 유효기간 內 1점
워킹목업 800만원 최대 3점
워킹목업 (Mock-up) 제작 인천시 비전기업 / 유망 중소기업 / 중견성장사다리기업 * 유효기간 內 1점
(참여기업)
색상(Color), 소재(Material), 양산금형·워킹목업 선정과제 연계 프로그램으로 과제당 인천시 일자리창출 우수인증기업 * 유효기간 內 1점
C.M.F 컨설팅
후가공(Finishing) 컨설팅 최대 4회 이내 인천시 일하기 좋은 뿌리기업 * 유효기간 內 1점
– 잔여 개발비용과 세금(부가가치세)은 참여기업 부담, 별도 기술료 징수 없음. 인천시 품질우수제품 인증기업 * 인증제품을 활용한 개발 시 인정 1점
인천시 아름다운 공장 어워드 수상기업 * 선정일로부터 5년 이내 1점
인천시 중소기업 디자인개발지원사업 디자인경영교육 수료기업(전년도) 1점
인천디자인교육센터 디자인교육 수료기업 * 최근 2년 이내 1점 1. 제작기업 사업자등록증 * 발급년도 무관
본점소재지 인천기업의 경우 우대
디자인목업 제출 가능기업 * 목업 확인 시 인정 1점 제작기업 사업자등록증명원 * 2026년도 발급본만 인정함.
최대 2점 제작 2. 제작기업 소개서 (자유 양식) 개발 실적, 보유시설 및 장비 등
인천지역 소재 제작기업 * 본점소재지 확인 2점
(제작기업)
기업 3. 제작기업 국세 및 지방세 완납증명서 * 유효기간 확인 홈택스 홈페이지에서 발급
– 기타 세부내용은 첨부‘관리규정’참조 - 주민번호 비공개로 표기하여 발급 (예 : 800101-*******) https://www.hometax.go.kr
4.개인정보처리 동의서 및 정보제공 동의서 (한글 서식) 서식 1-4 ~ 1-5호
Ⅱ. 사업추진내용
– 참여기업에서 제작기업 서류를 일괄 포함하여 사업신청 및 제출
사업추진절차
지원사업 온라인 신청 선정대상 평가 선정과제 개발비용 원가분석 전문회사 디자인컨설팅 추진 ■ 과제선정방법 * 심사일정 변동가능
(search.idsc.kr) (서류심사 및 PT심사) 및 조정 C.M.F (컬러,소재,후가공)
1차 서류심사를 통과한 과제를 대상으로 2차 PT 심사 진행
▼ - 1차 서류심사 (2026. 7. 8.(수) ~ 7. 10.(금) 예정 : 지원대상 여부,
지원 대상·자격
본 기술 분야 사업은 인천 지역의 중소기업을(를) 주요 지원 대상으로 합니다. 특히 제조업 업종 사업체에 적합합니다. 신청 가능 형태는 기존사업자입니다. 본 사업은 인천광역시(수행: 인천테크노파크)이(가) 주관합니다. 업력·매출 규모·세금 납부 등 세부 자격 요건은 공고 원문에서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신청 일정
접수기간은 2026.06.22부터 2026.07.07까지입니다. 신청 마감까지 D-10 남았습니다. 마감이 임박했으니 서둘러 준비하세요.
문의처
인천테크노파크 디자인콘텐츠본부 디자인지원센터 032-260-0238, 0248
첨부 · 공고문
붙임1_세부공고문 (1).pdf인천 기술 정책자금 현황
한국창업분석연구소 집계 기준, 인천 지역에서 현재 모집 중인 정책자금은 59건입니다. 기술 분야는 전국 426건이 모집 중입니다. 인천광역시이(가) 현재 운영 중인 공고는 67건입니다. 같은 조건의 다른 정책자금은 아래 링크에서 비교해 보세요.
자주 묻는 질문
신청 전 확인하세요
- 신청 자격(업력·매출·지역·업종)이 우리 사업체와 맞는지 확인
- 신청 기간과 마감일 — 마감이 임박했는지 체크
- 세금 체납·금융 연체 여부 (제한 사유가 될 수 있음)
- 제출 서류(사업자등록증·재무자료 등) 준비
- 중복 수혜 제한 여부 — 동일 목적 사업 중복 확인
관련 정책자금
※ 본 페이지는 공공기관이 공개한 정책자금 공고 정보를 정리·제공합니다. 신청 자격·지원 내용·기간은 변경될 수 있으며, 최종 내용은 반드시 공고 원문과 운영기관을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