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영 상시 모집

2026년 IP투자연계 지식재산평가 지원사업 공고

공고 참조 지식재산처 서울

사업 개요

우수 지식재산(IP)을 보유한 중소ㆍ초기 중견기업에 대한 투자심의 시, 투자기관이 공인된 평가기관의 지식재산 평가 보고서를 활용할 수 있도록 평가비용을 지원하는「2026년 IP투자연계 지식재산 평가 지원사업」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신청일 현재 공개된 출원 또는 등록된 특허권, 등록된 상표권을 보유하고 투자를 유치함에 있어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제2조에 따른 중견기업으로서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3항에서 정한 기간이 종료된 연도의 다음 연도부터 3년 이내의 기업(단, 직전연도 매출액이 3,000억원 이상인 기업 제외)

- 신청일 현재 공개된 출원 또는 등록된 특허권, 등록된 상표권을 보유한 중소ㆍ초기 중견기업을 대상으로 투자를 검토하는 투자기관


☞ 지식재산처ㆍ한국발명진흥회는 발명진흥법 제28조에 따라 지정된 발명 등의 평가기관이「투자용 IP가치평가 실무가이드」를 준수하여 수행하는 지식재산가치평가에 소요되는 평가비용을 지원

공고문 상세 (원문 추출)

지식재산처 공고 제2026-144호

2026년 IP투자연계 지식재산평가 지원사업 공고

우수 지식재산(IP)을 보유한 중소·초기 중견기업에 대한 투자심의 시,

투자기관이 공인된 평가기관의 지식재산 평가 보고서를 활용할 수 있도록

평가비용을 지원하는 2026년 IP투자연계 지식재산 평가 지원사업 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년 5월 4일

2026

지식재산처장

1.사업 개요

우수 지식재산 (IP) 을 보유한 중소·초기 중견기업에 대한 투자심의 시, 투자

기관이 공인된 평가기관의 지식재산 평가 보고서를 활용할 수 있도록

평가비용 지원

2.지원 대상

신청일 현재 공개된 출원 또는 등록된 특허권, 등록된 상표권을 보유하고

투자를 유치함에 있어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제2조에 따른 중견기업

으로서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3항에서 정한 기간이 종료된 연도의 다음

연도부터 3년 이내의 기업(단, 직전연도 매출액이 3,000억원 이상인 기업 제외)

신청일 현재 공개된 출원 또는 등록된 특허권, 등록된 상표권을 보유한 중소

ㆍ초기 중견기업을 대상으로 투자를 검토하는 투자기관

– 투자기관은 창업투자회사(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신기술사업금융회사

(여신전문금융업법)·CVC 등 국내 중소·중견기업에 투자를 수행하는 금융기관,

기업, 액셀러레이터(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엔젤클럽 등을 포함

– 1 -

3.지원 내용

지식재산처 한국발명진흥회는 발명진흥법 제 조에 따라 지정된 발명 등의

· 28

평가기관이 투자용 IP가치평가 실무가이드* 」 를 준수하여 수행하는 지식

재산가치평가에 소요되는 평가비용을 지원

– 「투자용 IP가치평가 실무가이드」지식재산처 발행 (2026.4)

지원 한도

기본 지원율(80%) : 지식재산평가 1건당 평가비용 이내에서 80% 지원

구 분 평가 비용 국고지원액 비 고

1,500만원 평가비용의 80% 이내 평가비용은 평가기관에서

가액형

(VAT 별도) (지원한도 1,200만원) 발행한 견적서 기준

1,200만원 평가비용의 80% 이내 평가비용은 평가기관에서

표준형

(VAT 별도) (지원한도 960만원) 발행한 견적서 기준

등급형

750만원 평가비용의 80% 이내 평가비용은 평가기관에서

집중형

(VAT 별도) (지원한도 600만원) 발행한 견적서 기준

1,500만원 평가비용의 80% 이내 평가비용은 평가기관에서

가액형

(VAT 별도) (지원한도 1,200만원) 발행한 견적서 기준

– 제시된 평가비용 초과시 지식재산처 등 사업관리기관의 승인 후 진행하며,

초과되는 평가비용 및 부가가치세(VAT)는 신청기업에서 부담

우대 지원율(최대 10%p) : 아래 항목별 적용조건을 충족하는 경우 기본

지원율에 최대 10%p 가산한 지원율이 적용되며, 해당 적격 증빙 제출 필수

(미제출 시 미적용) ( ☞

공고문 4쪽 참고)

구 분 내 용 우대율

2030 청년기업 대표자가 만17세~39세(1987년생~2009년생)인 기업

지식재산공제 가입기업 지식재산처 지식재산공제 가입기업

지식재산경영 인증기업 지식재산처 지식재산경영 인증기업

회수지원기구 IP인수기업 발명진흥법 제32조의2에 해당하는 IP인수(예정) 기업 10%p

직무발명보상 우수기업 지식재산처 직무발명보상 우수기업 인증기업

공급망안전화 선도사업자 공급망안정화 선도사업자 선정 기업

수출 실적보유 기업 최근 3년 수출 실적 보유 기업(’23. 1. 1 이후)

벤처기업 벤처기업 확인서 보유 기업

이노비즈기업 이노비즈 확인서 보유 기업

표준특허 창출지원 신청기업 최근 1년 내 지식재산처 표준특허 창출지원사업을 신청한 기업

녹색기술 인증기업 녹색성장법에 따라 녹색기술 인증을 받은 기업

장애인기업 장애인기업법에 따라 장애인기업 확인을 받은 기업

국가유공자 기업 대표자가 국가유공자인 기업

5%p

여성기업 여성기업법에 따라 여성기업 확인을 받은 기업

초기창업기업 창업 3년 이내의 초기창업기업

중소벤처기업부의 BIG3(미래차·시스템반도체·바이오헬스)

우수IP보유 BIG3 기업

관련 사업을 통해 지원받은 기업

비수도권 지역소재 기업 소재지(본점)가 수도권(서울·경기·인천) 이외인 기업

혁신 프리미어 1000 기업 혁신 프리미어1000 선정 기업(선정일로부터 3년 이내)

– (우대 적용 예시) ① 벤처기업인 경우 5%p(총 85% 지원), ② 벤처기업이면서 초기창업

기업인 경우 10%p(총 90% 지원), ③ 청년기업이면서 벤처기업인 경우 10%p(총 90% 지원)

– 2 -

4.사업 진행절차

평가기관은 신청기업으로부터 보조금 신청을 위임받아 신청할 수 있음

별첨 신청서식 작성전 투자기관 및 평가기관의 사전상담 필요

5.신청접수 및 유의사항

신청접수 기간 연중 수시 접수 (예산 소진시 까지)

:

신청방법

평가기관과 상담 후 신청서 및 구비서류를 완비하여 온라인 제출

– 신청서류원본을컬러스캔(PDF 또는JPG 파일)하여IP금융관리시스템(www.iphub.or.kr)에제출

필수 제출서류

No 구 분 제출서류명 수 량 비 고

1 지원 신청서 1부 별지서식 제1호

최근 1개월 이내

등록특허/상표 : 특허/상표등록원부 1부

2 “특허로”에서 발급

출원특허 : 공개특허공보 1부 “특허로”에서 발급

사업 신청년도 내

3 신청기업의 사업자등록증(명) 1부

발급본

4 사업 개인정보 및 기업(신용)정보의 수집·이용·제공 동의서 1부 별지서식 제1-1호

5 신청시 투자연계 지식재산평가 활용계획서 1부 별지서식 제1-2호

6 지식재산평가 비용 견적서 1부 별지서식 제1-3호

별지서식 제1-4호

7 위임장 및 인감증명서 1부

(해당 시 제출 필수)

중소기업 확인서 또는 중견기업 확인서 및 3개년 각

8 유효기간 이내

결산재무제표 (해당 시 필수) 1부

9 보조금 지원 신청서 1부 별지서식 제2호

10 보조금 평가 결과서 1부 직인날인된 최종본

11 신청시 자부담 비용납부 영수증 1부 -

12 평가계약서 1부 -

– 별지 서식의 경우 공고문 내 첨부 서식 활용

– 3 -

우대 지원율 사유별 적격 증빙

구 분 적격 증빙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발급기관 : 법원)

– ‘임원에 관한 사항’ 상 대표이사의 생년이 1987년 이후 2009년

2030 청년기업

이내일 것 (대표자가 다수인 경우 모두 충족할 것)

– 대법원 인터넷등기소(iros.go.kr)에서 말소사항 포함된 제출용 발급

지식재산공제 가입증서(발급기관 : 기술보증기금)

지식재산공제

– 공제상품별 청약일자가 2년 이내일 것

가입기업

– 지식재산공제 홈페이지(ipmas.or.kr)에서 가입증서 출력

지식재산경영 인증서(발급기관 : 한국발명진흥회)

지식재산경영

– 인증서 유효기간 이내일 것

인증기업

– 지식재산 경영인증 홈페이지(www.ripc.org/ipcert)에서 인증서 출력

회수지원기구 매입특허를 보유하거나 보유 예정인 기업

회수지원기구

– (보유) 특허등록원부(신청일 기준 1개월 이내 발급분) 및 매매계약서 제출

IP인수기업

– (예정) 기술이전 확약서 제출(발급문의 : 한국발명진흥회)

직무발명보상우수기업 인증서(발급기관 : 한국발명진흥회)

직무발명보상

– 사업 신청 당시 인증일 기준 유효기간 2년 이내일 것

우수기업

– 한국발명진흥회 발명진흥실 직무발명 담당자에 문의

공급망안정화 선도사업자 선정 확인서

공급망안정화 - 부처별 선정 확인 공문 제출

선도사업자 - 발급일자가 신청일 기준 최근 3개월 이내일 것

– 공급망안정화 선도사업자 지정기간 이내일 것

수출입실적증명서(발급기관 : 한국무역협회)

수출실적

– 증명서 발급일자가 신청일 기준 최근 3개월 이내일 것

보유 기업

– 최근 3년 이내 수출 실적 보유일 것

벤처확인서(발급기관 : 벤처기업협회)

벤처기업 - 확인서 유효기간 이내일 것

– 벤처확인종합관리시스템(smes.go.kr/venturein)에서 확인서 출력

이노비즈 ▪이노비즈확인서(발급기관: 이노비즈협회)

(기술혁신형 - 확인서 유효기간 이내일 것

중소기업) - 이노비즈넷(innobiz.or.kr)에서 확인서 출력

표준특허 창출지원 신청확인서(발급기관 : 한국특허전략개발원)

표준특허 - 2024년 이후 표준특허 창출지원 사업 신청 확인서

창출지원 (확인서는 사업명, 과제유형, 과제명, 신청일자 및

신청기업 선정여부 등이 명시되어야 하며, 소관기관 직인 포함)

– 문의 : 한국특허전략개발원 표준특허센터

녹색기술 인증서(발급기관 : 한국산업기술진흥원)

녹색기술

– 인증서 유효기간 이내일 것

인증기업

– 녹색인증 홈페이지(greencertif.or.kr)에서 확인서 출력

장애인기업확인서(발급기관 : 지방중소벤처기업청)

장애인기업

– 공공구매종합정보망(smpp.go.kr)에서 확인서 출력

국가유공자 확인서(발급기관 : 국가보훈처)

– 대표자가 국가유공자(유족 또는 가족)일 것

국가유공자 기업

(대표자가 다수인 경우 모두 충족할 것)

– 정부24 홈페이지(gov.kr)에서 신청 및 발급

여성기업확인서(발급기관 : 지방중소벤처기업청)

여성기업

– 공공구매종합정보망(smpp.go.kr)에서 확인서 출력

– 4 -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발급기관 : 법원)

초기창업기업 - ‘회사성립연월일’이 신청일로부터 3년 이내일 것

– 대법원 인터넷등기소(iros.go.kr)에서 말소사항 포함된 제출용 발급

BIG3 기업 지원확인서

– 2020년 이후 중소벤처기업부 BIG3분야 중소벤처기업 혁신성장

우수IP 보유 지원을 위한 지원사업 지원 확인서 (사업명, 과제유형, 과제명,

BIG3 기업 신청일자 및 선정여부 등이 명시되어야 하며, 사업명·세부과제명

등 내용상 BIG3 분야에 해당함을 표시, 소관기관 직인 포함)

– 각 지원사업 담당자에 문의

비수도권 ▪사업자등록증 또는 사업자등록증명(발급기관: 세무서)

지역소재 기업 - 세무서 방문 또는 국세청 홈택스(hometax.go.kr)에서 온라인발급

혁신 프리미어 ▪혁신프리미어 1000 선정 확인증(발급기관: 지식재산처)

1000 기업 - 선정일로부터 3년 이내 기업에게 우대 지원

– 우대 지원율을 적용하고자 하는 경우, 사업 신청시 해당하는 사유별 적격 증빙을

함께 제출해야 함

유의사항

제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해당 서류의 허위, 위·변조 등 부정 작성 사실이

적발되는 경우 관련 규정에 의거하여 선정 취소, 보조금 환수 및 형사 고발할 수 있음

신청인은 제출된 서류가 미비할 경우 수정보완 및 추가 제출을 요청받을

수 있으며, 미제출시 지원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음

선정된 후 신청한 내용에 변동사항이 발생할 경우 사전 협의 및 공문 제출하며,

보조금 지원시까지 신청자의 지위 및 권리 관계를 유지해야 함

신청한 권리의 유효기간이 신청일 기준 6개월 이내 도래하는 경우 신청한

권리의 연차료 사전 납부 후 관련 증빙서류(등록원부 등) 제출

선정 이후 정당한 사유 없이 자기부담금 미납, 중도포기 등 사업운영에 제반 문제를

야기하는 경우, 향후 2년간 동 사업 및 지식재산처의 지원사업 참여가 제한될 수 있음

6.문의처

구분 발명 등의 평가기관 연락처 비고

㈜나이스디앤비 02-2122-1336

나이스평가정보(주) 02-2124-6822 성능평가·시험분석이

IP투자용 ㈜윕스 02-726-9867 필요 없는 기술에 대해

지식재산 사업성, 시장성,

평가문의 ㈜이크레더블 02-6309-4695 권리성, 기술성, 상표성을

㈜케이티지 070-7805-1618 종합적으로 평가

특허법인 다나 02-6957-3131

– 5 -

구분 발명 등의 평가기관 연락처 비고

특허법인 다래 02-3475-7871

특허법인 도담 031-605-4134

한국평가데이터㈜ 02-3215-2384

유미특허법인 02-3458-0716

주원아이피 070-4335-8408

한국농업기술진흥원 063-919-1345

특허법인 시공 02-6453-9105

성능평가·시험분석이

특허법인 알피엠 02-565-8038

IP투자용 필요 없는

지원 대상·자격

경영 분야 사업은 서울 지역의 중소기업을(를) 주요 지원 대상으로 합니다. 특히 전문기술 서비스업 업종 사업체에 적합합니다. 신청 가능 형태는 기존사업자입니다. 본 사업은 지식재산처(수행: 한국발명진흥회)이(가) 주관합니다. 업력·매출 규모·세금 납부 등 세부 자격 요건은 공고 원문에서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신청 방법

온라인 접수(IP금융관리시스템)

온라인 접수 바로가기

문의처

(사업관리) 한국발명진흥회 지식재산평가지원실 02-3459-2942, 2923 및 IP투자용 지식재산 평가기관 문의처 공고문 참조

서울 경영 정책자금 현황

한국창업분석연구소 집계 기준, 서울 지역에서 현재 모집 중인 정책자금은 758건입니다. 경영 분야는 전국 563건이 모집 중입니다. 지식재산처이(가) 현재 운영 중인 공고는 24건입니다. 같은 조건의 다른 정책자금은 아래 링크에서 비교해 보세요.

자주 묻는 질문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서울 지역의 중소기업 중 전문기술 서비스업 업종이 주요 지원 대상입니다. 세부 자격 요건은 공고 원문을 확인하세요.
어떻게 신청하나요?
온라인 접수(IP금융관리시스템) 페이지 내 온라인 접수 링크로 바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문의는 어디로 하나요?
(사업관리) 한국발명진흥회 지식재산평가지원실 02-3459-2942, 2923 및 IP투자용 지식재산 평가기관 문의처 공고문 참조
신청 비용이 드나요?
정부·지자체 정책자금 공고 신청은 일반적으로 무료입니다. 다만 사업자등록증·재무자료 등 일부 제출 서류 발급에 비용이 들 수 있으니 공고를 확인하세요.

신청 전 확인하세요

  • 신청 자격(업력·매출·지역·업종)이 우리 사업체와 맞는지 확인
  • 신청 기간과 마감일 — 마감이 임박했는지 체크
  • 세금 체납·금융 연체 여부 (제한 사유가 될 수 있음)
  • 제출 서류(사업자등록증·재무자료 등) 준비
  • 중복 수혜 제한 여부 — 동일 목적 사업 중복 확인

※ 본 페이지는 공공기관이 공개한 정책자금 공고 정보를 정리·제공합니다. 신청 자격·지원 내용·기간은 변경될 수 있으며, 최종 내용은 반드시 공고 원문과 운영기관을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