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영 마감 임박 D-6

[경남] 양산시 2026년 노동자 휴게시설 지원사업 추가 공고

2026.06.15 ~ 2026.07.03 경상남도 경남

사업 개요

노동자의 휴식권 보장을 통한 노동권익 증대로 노사 상생의 토대를 마련하기 위한 “2026년 양산시 노동자 휴게시설 지원사업”을 추가 공고합니다.


☞ 상시 근로자 수 50명 미만인 사업장


☞ 노동자 휴게시설 조성 지원(공동휴게시설 포함)

#시설·환경 개선

공고문 상세 (원문 추출)

양산시 공고 제2026-1773호

2026년 양산시 노동자 휴게시설 지원사업 추가 공고

노동자의 휴식권 보장을 통한 노동권익 증대로 노사 상생의 토대를 마련

하기 위한 “2026년 양산시 노동자 휴게시설 지원사업”을 추가 공고합니다.

2026년 6월 15일

양 산 시 장

1.공모개요

목 적 : 양질의 휴게시설 설치‧개선이 어려운 소규모 사업체를

지원하여 노동자의 휴식 여건을 개선하고 사업주의 시설

관리에 따른 부담을 완화하고자 함

지원대상 : 상시 근로자 수 50명 미만*인 사업장

– 신청일 이전 달의 고용보험 가입 근로자 수 기준

< 지원제외 >

타 유사사업(정부, 경상남도, 시군) 중복지원인 경우

(사업 최초시행 이후('22~25년) 본 사업 수혜업체 포함)

신청일 기준 이전 달의 상시 근로자 수 50명 이상인 사업장

기관 내 임금체불이 있는 경우

사회복지시설의 경우 최근 5년간 위법 부당한 행위로 행정처분

(업무정지, 폐쇄명령, 지정취소, 과징금부과, 과태료처분 등)을 받은 시설의 법인

건물주, 임대자 동의 확보가 어렵거나 무허가 건물인 경우(기존 휴게시설 내 물품 구입 시 미적용)

시설물 유지 동의가 어려운 경우(기존 휴게시설 내 물품 구입 시 미적용)

휴·폐업 업체, 지방세 등 체납이 있는 경우

자부담 확보가 불가능한 경우

지원내용 : 노동자 휴게시설 조성 지원(공동휴게시설* 포함)

– 공동휴게시설 지원

· 산업단지 내 또는 그 외 주로 밀집한 공장 등

· 2개 이상의 기관 중 대표기관 선정 *각 기관마다 상시 근로자 수 50명 미만 충족해야 함

· 대표기관이 사업신청서, 사업계획서를 제출하며, 결산보고서, 기타증빙서류는 대표기관을

통하여 참여기관도 제출(참여기관 또한 지원제외 대상에 해당하지 않아야 함)

지원금액 : 개소당 휴게시설 신설, 개보수 및 물품 구입 시 최대 5백만원 지원

– 재원비율(%) : 보조금 80(도비 32, 시군비 48), 자부담 20

– 총사업비 제한은 없으며, 초과액은 자부담으로 충당조건

<사업비 지원 예시>

(보조금 상한액 초과) A사업체가 총사업비 8백만원으로 휴게시설을 조성하려는 경우

보조금 상한액이 5백만원이므로, 보조금 5백만원 전부 지원

(보조금 상한액 이하) B사업체가 총사업비 5백만원으로 휴게시설을 조성하려는 경우

보조금 최대 지원액수는 5백만원이나 총사업비의 80%만 보조금 지원 가능하므로 4백

만원은 보조금 지원, 나머지는 자부담

공모접수(신청) 및 선정 결과에 따라 보조금 지원액은 조정될 수 있음

2.공모기간

2026. 6. 15.(월) ∼ 7. 3.(금) 18:00까지, 19일간

3.신청방법

신청기간 : 2026. 6. 15.(월) ∼ 7. 3.(금) 18:00

신청방법 : 지방보조금관리시스템(보탬e, https://www.losims.go.kr) 신청

보조사업선정 → 공모사업신청관리 → 보탬e공모사업현황→ [신청] 버튼 클릭

제출서류 : 목록순서로 책자 제본(A4 편철, 목차 및 페이지 기입)

구분 제출서류 부수 비고(서식)

1 지원신청서 1부 붙임1

2 사업계획서 1부 붙임2

3 단체소개서 1부 붙임3

4 지원자격 확인 및 사업장 정보 수집·이용·제공에 관한 동의서 1부 붙임4

5 건물주 동의서(기존 휴게시설 내 물품 구입 시 불필요) 1부 붙임5

6 시설물 유지동의서(기존 휴게시설 내 물품 구입 시 불필요) 1부 붙임6

7 행정정보공동이용 사전동의서 1부 붙임7

구분 제출서류 부수 비고(서식)

8 사업자등록증(고유번호증) 1부

9 법인등기부등본 1부

10 중소기업확인서 1부 7번 제출 시, 생략 가능

11 건축물대장 1부

12 4대 사회보험료 완납증명서, 국세·지방세 완납증명서 1부

13 고용보험 사업장 취득자 명부 1부 신청일 직전 달의 마지막 날 기준

2025년 안전보건교육(정기교육)일지, 교육 이수증 등 1부 안전보건교육(정기교육) 3회 이상

14

가점 2025년 사업장 건강검진 대상자 명부 1부 사업장 건강검진 수검률 70% 이상

해당시

가족친화 우수기업 인증서류(가족친화지원사업사이트 캡처본) 1부

4.선정절차

서류심사 현장조사 순위결정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

(7월) (7. 13. ~ 7. 24.) (7월) (8월)

⇒ * 사전 협의 예정, 변동 가능 ⇒

자격요건 등 심사 시설현황 등 확인 심사기준표에 따른 결정 지원대상자 선정·통보

서류심사 : 신청기관의 자격 요건 등에 대한 서류 심사

현장조사 : 기관을 직접 방문하여 시설 현황 및 제반 여건 확인

– 기 간 : 2026. 7. 13.(월) ~ 7. 24.(금) * 사전 협의 예정, 변동 가능

– 신청기관 현황(시급성, 영세성 등), 시설상태 등

순위결정 :‘심사기준표’에 따라 사업 대상자 평가 및 순위결정

필요시 자율적으로 선정심의위원회를 구성하여 결정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 심의 : 2026. 8월

5.결과발표

2026. 9월 중 / 시군 홈페이지 공고 및 개별 통보

6.기타사항

사업계획서에 허위의 사실을 기재하거나 기타 부정한 방법 등으로

선정될 시에는 보조금 전액 환수함

휴게시설 조성 관련 법령상 필요 절차(예. 건축·증축 허가, 가설구조물 신고 등)는

보조사업자가 확인하고 이행하며, 불이행에 따른 불이익은 보조사업자 책임임

지원대상 휴게시설은 신속히 준공될 수 있도록 추진하며, 사업완료 시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별표21의2(휴게시설 설치·관리기준)를 충족하여야 함

지방보조금으로 취득하거나 그 효용이 증가된 재산은 중요재산으로

등록됨(재산처분 시 시군의 승인 필요)

제출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제출서류가 사실과 다른 경우 별도

안내 없이 평가 및 선정 대상에서 제외되며, 제출서류가 미비한 경우

해당항목 0점 처리됨

시공사 선정 등 보조사업 관련 계약업무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르며, 기타 본 공고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지방보조금 관리기준」에 따름

기타 자세한 사항은 양산시 민생경제과 사회경제노동팀(☎

055-392-3303)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일정 등은 내부 사정상 변경될 수 있습니다.

붙임 1. 지원신청서 1부.

2.사업계획서 1부.

3.단체(기업)소개서 1부.

4.지원자격확인 및 사업장 정보 수집·이용·제공에 관한 동의서 1부.

5.건물주 동의서 1부.

6.시설물 유지동의서 1부.

7.행정정보공동이용 동의서 1부. 끝.

<붙임 1>

신청서 작성 시 유의사항

사업신청 서식 작성내용은 사실에 근거하여야 하며, 사업심사‧선정의

기본 자료로 활용되므로 성의 있게 작성하여야 함.

사업계획서에 허위의 사실을 기재하거나 기타 부정한 방법 등으로

보조금을 교부 받은 기업은 관련법에 의거 처벌 및 보조금을 환수함.

보조금은 지원금액 상한액(5백만원) 이내에서 지원되므로 이를 고려하여

신청할 수 있으며, 자부담 예산은 반드시 20%이상 편성하되, 다른 예산과

중복하여 편성해서는 아니 되고, 실제 집행할 수 있는 금액이어야 함.

– 자부담 예산도 보조금과 동일 기준으로 편성·집행하여야 하며, 사업종료 후

정산서를 제출하여야 함.

예산은 사업목적 및 성과를 감안하여 보다 구체적으로 편성

사업비는 사업 선정 후 제출한 실행계획서대로 집행하여야 함.

단, 불가피하게 사업계획을 변경할 경우, 사전에 시‧군과 협의하여야 함.

회계처리 기준

예산집행은 보조사업의 목적과 예산서(실행계획서)상의 편성내역과 부합

하는지 여부를 확인한 뒤 집행

보조금은 별도의 보조금 관리통장과 회계장부에 의해 관리하여야 하며 집행의

투명성 제고 등을 위해 보조금결제전용카드를 발급, 사용

영수증은 신용카드, 세금계산서 등을 원칙으로 함

시공자 선정 및 계약 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 기준」 준용

단, 자부담 비율이 50%이상인 경우 적용 제외

시공자 선정 시, 도내 업체 선정 권고

에너지 성능 개선을 위한 고효율 창호·단열재·조명 설비 설치 등 노력 권고

휴게시설 화재 예방을 위해 난연재 또는 불연재 사용을 권고함

2026년 노동자 휴게시설 지원사업 지원신청서

등록일자 . . .

사업장명 대 표 자

(등록번호) (번호 )

소 재 지

사 전화번호 FAX

장 실 무 직위(급) 성명

현 담당자 핸드폰 e-mail

상시근로자 수*

총 명 여성 명, 남성 명 정규직 명, 비정규직 명

(명)

[기재요령]

– 상시근로자 수 : 신청일 기준, 이전 달의 고용보험 가입 근로자 수

사 업 비(단위 : 천원)

신청사업명

계 보조금 자부담

현 본관 노동자 휴게실 신설

황 OO동 공장 휴게실 개보수

보조사업자는 휴게시설 조성 관련 법령상 필요 절차(ex 건축(증축)허가, 가설구조물 신고 등) 확인 및 이행

기타

(미이행에 따른 불이익은 보조사업자 책임)

붙임과 같이 2026년 노동자 휴게시설 지원사업을 신청합니다.

2026년 월 일

신청기업명 : (직인)

양산시장 귀하

[첨부서류]

1.사업계획서(현장사진, 견적서, 설계내역서) 1부

2.단체(기업) 소개서 1부

3.지원자격확인 및 사업장 정보 수집‧이용‧제공에 관한 동의서 1부

4.건물주 동의서, 시설물 유지동의서 각 1부(기존 휴게시설 내 물품 구입 시 불필요)

5.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동의서 1부

6.기타 증빙서류 각 1부

사업장 현황 확인 : 사업자등록증(고유번호증), 중소기업확인서, 건축물대장 등

상시 근로자 수 확인 : 고용보험 사업장 취득자 명부

기타(가점) : 안전보건교육일지, 25년 사업장 건강검진 대상자 명부, 가족친화 우수기업 인증서류 등

5.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동의서 제출 시 첨부서류 6-① 제출 생략 가능

공동 휴게시설 지원은 대표기관이 신청(기타 증빙서류(등록증, 결산보고서 등)는 참여기관도 제출)

<붙임 2>

2026년 노동자 휴게시설 지원사업 사업계획서(안)

1.사 업 명 : 2026년 ○○시·군 노동자 휴게시설 지원사업

2.사업목적 및 필요성

* 보조금 지원이 필요한 사유 등을 기재

3.사업내용 (세부내용 등 구체적으로 작성)

위치 / 면적 :

이 용 대 상 :

신청내용

-

-

4.일정별 세부 추진계획

일 정 계 획 추진내용 비 고

철거공사

바닥교체, 도배 등

5.기대효과

6.소요예산

총사업비 : 천원(도비 , 시군비 , 자부담 )

항목별 세부내역

(단위 : 천원)

세부 총 사 업 비 산 출 내 역

지출항목 (부가가치세 포함)

사업 계 보조금 자부담

합 계

휴게시설 철거공사 o

조성 휴게시설 신설 o

냉‧난방기 설치 o

세부사업 내 동일한 부기사업명으로 섞어서 집행하는 행위 지양

7.현장사진(내·외부사진)

<붙임 3>

단체(기업) 소개서

기 업 명 설 립 일

대표자명

(우편번호)

소 재 지

홈페이지

주소

전화번호 팩스번호

연 락 처

E-mail

'81.12. 8 ○○ 창립

단체(기업) ○ '91.10.10 ○○

연혁 ○ '99. 2.16 ○○

'06. 7.15 ○○

상시 근로자

○ 명 ( 남 ○○ 명 / 여 ○○ 명 )

직위 성명 담당업무 비고

보조금

지출시 대표

결재라인 총무

(책임자 순)

실무책임자

설립목적

주요사업

<붙임 4>

지원자격확인 및 사업장 정보 수집・이용・제공에 관한 동의서

1.사업장 참여자격 확인

노동자 휴게시설 지원사업에 참여하는 사업체의 참여자격 및 지원요건(임금체불 등)

을 확인하기 위한 것으로 거짓으로 작성한 경우에는 참여 제한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며, 거짓에 의한 보조금 수령이 확인되는 경우 추후 보조금 환수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1.중앙부처 또는 자치단체(타 지자체 및 동일 지자체 내

예 □아니오

타부서)로부터 동일‧유사한 사유로 재정지원을 받고 있나요

2.임금 등 체불이 있나요 □예 □아니오

3.국세․지방세 및 세외수입을 완납하였나요 □예 □아니오

위 내용은 사

지원 대상·자격

경영 분야 사업은 경남 지역의 중소기업을(를) 주요 지원 대상으로 합니다. 신청 가능 형태는 기존사업자입니다. 본 사업은 경상남도(수행: 기초자치단체)이(가) 주관합니다. 업력·매출 규모·세금 납부 등 세부 자격 요건은 공고 원문에서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신청 일정

접수기간은 2026.06.15부터 2026.07.03까지입니다. 신청 마감까지 D-6 남았습니다. 마감이 임박했으니 서둘러 준비하세요.

신청 방법

온라인 접수 (지방보조금관리시스템)

온라인 접수 바로가기

문의처

양산시 민생경제과 사회경제노동팀 055-392-3303

경남 경영 정책자금 현황

한국창업분석연구소 집계 기준, 경남 지역에서 현재 모집 중인 정책자금은 101건입니다. 경영 분야는 전국 563건이 모집 중입니다. 경상남도이(가) 현재 운영 중인 공고는 103건입니다. 같은 조건의 다른 정책자금은 아래 링크에서 비교해 보세요.

자주 묻는 질문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경남 지역의 중소기업이 주요 지원 대상입니다. 세부 자격 요건은 공고 원문을 확인하세요.
신청 기간은 언제까지인가요?
2026.06.15부터 2026.07.03까지 (마감 D-6)
어떻게 신청하나요?
온라인 접수 (지방보조금관리시스템) 페이지 내 온라인 접수 링크로 바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문의는 어디로 하나요?
양산시 민생경제과 사회경제노동팀 055-392-3303
신청 비용이 드나요?
정부·지자체 정책자금 공고 신청은 일반적으로 무료입니다. 다만 사업자등록증·재무자료 등 일부 제출 서류 발급에 비용이 들 수 있으니 공고를 확인하세요.

신청 전 확인하세요

  • 신청 자격(업력·매출·지역·업종)이 우리 사업체와 맞는지 확인
  • 신청 기간과 마감일 — 마감이 임박했는지 체크
  • 세금 체납·금융 연체 여부 (제한 사유가 될 수 있음)
  • 제출 서류(사업자등록증·재무자료 등) 준비
  • 중복 수혜 제한 여부 — 동일 목적 사업 중복 확인

※ 본 페이지는 공공기관이 공개한 정책자금 공고 정보를 정리·제공합니다. 신청 자격·지원 내용·기간은 변경될 수 있으며, 최종 내용은 반드시 공고 원문과 운영기관을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