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영 상시 모집

[경기] 2026년 식품진흥기금 식품위생업소 융자사업 수정 공고

공고 참조 경기도 경기

사업 개요

「경기도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12조에 따라 2026년 식품진흥기금 식품위생업소 융자사업 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많은 관심 바랍니다.


☞ 「식품위생법」 제37조 의한 식품제조ㆍ가공업, 식품접객업소


☞ 시설개선 자금 및 운영자금 융자지원

※ 자세한 지원내용 공고문 참조

#대출#시설·환경 개선

공고문 상세 (원문 추출)

경기도 공고 제2026 – 483호 2026년 경기도 식품진흥기금 식품위생업소 융자사업 공고 「경기도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12조에 따라 2026년 식품진흥기금 식품위생업소 융자사업 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많은 관심 바랍니다. 2026년 2월 25일경기도지사 □ 사업대상 : 「식품위생법」 제37조 의한 식품제조․가공업, 식품접객업소 □ 대상사업 ❍ 식품제조가공업소 노후 생산시설 시설개선 (※ 공사비용의 20% 자부담) ❍ 식품접객업소의 노후 시설 등 시설개선 ❍ 모범음식점·위생등급지정 업소 운영자금 □ 융자 신청방법 ❍ 신청기간: 연중 수시 (자금 소진시까지) ❍ 접수처 : 시·군 위생부서 ❍ (신청) 구비서류 ․ 융자신청서 1부, 융자사업계획서 1부 ․ 사업이행확약서 1부 ․ (시설개선의 경우) 공사견적서 1부, 시설개선 신청 당시 사진 1부 ․ 영업등록증 또는 신고증 사본 1부 ․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 (해당시)모범음식점‧위생등급지정증 사본 1부 ❍ 서식 내려받기 ․ 경기도청 홈페이지(www.gg.go.kr) → 뉴스 → 고시공고 → ‘식품진흥기금’ 검색 ☎ 문의: 경기도 식품안전과(031-8008-3675) 또는 붙임 1 각 시․군․구 담당자 전화번호 □ 지원조건 ❍ 융자금리: 1% (고정금리) ❍ 지원규모: 42 억원 ❍ 융자대상 및 상환조건 구분 융자대상 한도액 상환조건 시설개선자금 식품제조․가공업 생산시설개선 자금 5억원 2년 거치 3년 균등 분할 상환 식품접객업소 시설개선 자금 1억원 2년 거치 3년 균등 분할 상환 식품접객업소 화장실 시설개선 자금 2천만원 1년 거치 2년 균등 분할 상환 운영자금 모범음식점 운영자금 3천만원 1년 거치 2년 균등 분할 상환 위생등급 지정업소 운영자금 3천만원 1년 거치 2년 균등 분할 상환 ❍ 취급은행: NH농협은행(농협중앙회) ❍ 융자한도액 : 농협은행 여신관리규정에 의함 ※ 지원 제외대상 ○ 시설개선자금의 경우, 프랜차이즈 업소 ○ 휴‧폐업 중인 업소, 무신고 업소, 유흥‧단란주점업 ○ 융자신청일로부터 1년 이내에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분에 관한 법률」 제4조 위반으로 행청 처분을 받은 업소 ○ 융자신청일로부터 1년 이내에 2회 이상 「식품위생법」을 위반하여 영업정지 이상의 행정처분을 받은 업소 ○ 시설개선자금을 융자받은 자가 사업기간 안에 시설개선을 하지 아니하였거나 융자금을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한 경우 ○ 융자받은 운영자금을 자산 취득, 주식 거래, 금융거래 및 도박 등 영업활동과 직접 관련 없는 용도로 사용한 경우 ○ 업종별 융자 한도액을 융자받은 업소로서 상환이 완료되지 아니한 업소 ○ 그 밖에「경기도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제16조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 지원절차(요약) 대출가능 사전 상담 신청인 ⇒농협 ⇩ 융자신청 접수 및 사전 심의 등 시·군 대출가능 여부 심사 및 결과 보고 농협 지부 ⇩ 道에 융자 대상자 추천 시․군 ⇩ 적격여부 최종 검토, 융자금 확정 경기도 ⇩ 대출 실행 농협⇒ 신청인 붙임 1 2026년 식품진흥기금 융자사업 시‧군 부서 현황 시군명소재지전화번호 부서명 수원시 팔달구 효원로 241 031-5191-2234 위생정책과 용인시 처인구 중부대로 1199 031-6193-2232 위생과 성남시 중원구 성남대로 997 031-729-3103 위생정책과 부천시 길주로 210 032-625-4302 식품위생과 안산시 단원구 화랑로 260 031-481-2235 위생정책과 화성시 시청로 159 031-5189-2233 위생정책과 안양시 동안구 시민대로 235 031-8045-2232 위생정책과 평택시 경기대로 245 031-8024-3751 식품정책과 시흥시 시청로 20 031-310-2233 위생과 김포시 사우중로1 031-980-2223 식품안전과 광명시 오리로 613 02-2680-5484 건강위생과 광주시 파발로 194 031-760-8434 식품위생과 군포시 청백리길 6 031-390-2726 위생자원과 이천시 부악로 36 031-6190-7023 보건위생과 오산시 성호대로 141 031-8036-6825 위생과 하남시 대청로 10 031-790-5323 식품위생농업과 안성시 강변로 74번길 18 031-678-5733 위생관리팀 의왕시 시청로 11 031-345-2822 지역경제위생과 여주시 여흥로 160번길 14 031-887-3642 보건행정과 양평군 양평읍 마유산로17 031-770-2628 보건정책과 과천시 관문로 69 02-3677-2233 자원위생과 고양시 덕양구 고양시청로 10 031-8075-3318 식품안전과 남양주시 경춘로 1037 031-590-8859 위생과 의정부시 시민로 1 031-828-2933 위생과 파주시 시청로50 031-940-4432 위생과 양주시 부흥로 1533 031-8082-5282 위생과 구리시 아차산로 439 031-550-2030 위생안전과 포천시 중앙로 87 031-538-3608 식품위생과 동두천시 방죽로 23 031-860-2459 자원위생과 가평군 가평읍 석봉로 181 031-580-2408 허가과 연천군 연천읍 연천로 220 031-839-2232 종합민원과 붙임 2 융자 시행 절차(세부) ❍ 신청기간 : 연중 상시 ❍ 접 수 처 : 영업장 소재지 관할 시·군 식품위생 관련 부서 ❍ 구비서류 - 공 통 : 신분증(본인확인용), 융자신청서(융자종류별), 사업이행확약서, 사업자등 록증 사본, 영업신고증 사본 - 시설개선자금 : 영업시설 개선 사업계획서, 세부 견적서 - 운영자금 : 운영자금 사업계획서, 모범음식점 및 위생등급지정증(해당 시) ❍ 처리절차 영 업 자 ( 신 청 인 ) ① ⑨ ②,⑪↓ ⑩↑ 시·군청 (위생관련부서) ⑤ → ⑦ ← ⑫ → 경기도청 식품안전과 ③↓ ④↑ ⑥↑ ⑦↓ 농협 은행 (시·군 농협은행 영업점) ④ → ⑧ ← 농협은행 (경기본부) ① [영업자] 식품위생업소 시설개선자금 및 운영자금을 융자받고자 하는 자는 시·군 농협은행 영업점에서 선 대출가능여부를 상담 후 융자신청서 등을 작성, 관할 시장·군수에게 제출(참고서식 1, 2 혹은 2-1, 3호) ② [시·군] 융자신청서를 접수한 시장․군수는 융자목적, 사업의 타당성 등을 검토하고 현지 조사를 통해 자체 융자심의(서식4, 4-1호) 후 적합한 경우 ③ [시·군] 융자대상자로 선정하여 대출금융기관(민원인이 상담한 시·군 농협은행 영업점 )에 추천 ④ [대출기관] 대출금융기관(민원인이 상담한 시·군 농협은행 영업점)은 융자대상자의 여신관리규정에 의한 담보능력 등 융자 가능 여부를 판단하여, 융자가능 시, 해당 시·군에 대출자 명단과 대출가능금액 통보 및 농협은행 경기본부에 대출액 배정 요청 ⑤ [시·군] 시·군 농협은행 영업점 로부터 대출자 명단과 대출가능금액을 통보받은 시장·군수는 도지사에게 융자심의서(서식 4호 혹은 4-1호)와 신청 당시 사진(시설개선에 限), 융자 신청서 사본, 사업계획서(서식 2호 혹은 2-1호 서식) 사본, 영업 신고증, 사업자 등록증 사본 등을 첨부하여 도에 융자 결정 업소 추천 ➩ 모범음식점, 위생등급업소 운영자금으로 3천만원 한도까지 신청할 경우 위 자료 외에 모범음식점 지정증 혹은 위생등급업소 지정증 사본 등 추가 ⑥ [대출기관] 농협은행 경기본부는 대출금융기관(시·군 농협은행 영업점)으로부터 대출액 배정 요청을 받고 도지사에게 융자금 차입 신청 ⑦ [경기도] 도지사는 시·군 농협은행 영업점 추천 및 농협은행 경기본부로부터 차입신청을 받은 후 융자심의서 및 관계 서류 일체 등의 적정 여부 검토하고 농협은행 경기본부에 융자금 대하 및 시·군에 융자업소 통보, 사후관리 지도 요청 ⑧ [대출기관] 농협은행 경기본부는 대출금융기관( 시·군 농협은행 영업점 )에 융자금 배정 ⑨ [대출기관] 대출금융기관(시·군 농협은행 영업점)은 시설개선자금 및 운영자금을 농협은행 경기본부의 식품진흥기금 융자 업무 위․수탁 협약서 및 여신관리규정에 따라 대출 ※ 융자업무의 처리는 해당 시·군 농협은행 영업점에서 실시 ⑩ [시·군] 시장·군수는 신청인에게 사업완료시 신고서(서식5) 제출토록 안내 ⑪ [영업자] 융자를 받은 영업자는 시설개선기간(식품제조가공업소 5월 이내, 식품접객업소 2월 이내)안에 시설개선을 완료하고, 완료 한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시설개선 완료신고서를 시·군·구 위생부서에 제출 ⑫ [시·군] 시장·군수는 영업신고 완료보고서를 받은 후 10일 이내에 시설개선완료 현지 확인 및 증빙자료 등 확인 후 경기도지사에게 보고 ※ 운영자금 융자일 경우 ⑩ ~ ⑫과정 생략 붙임 3 관련 서식 (서식1) 식품진흥기금 융자신청서영업자생년월일업소명전화번호소재지융자금의 용도 1. 영업장시설개선 2. 화장실시설개선 3. 운영자금 신청금액 총사업비: 천원, 신청금액: 천원, 자부담: 천원업종영업현황식품접객업업소규모 제곱미터식품제조업업체규모 제곱미터 월평균매출액 천원 연간매출액 천원 영업장소유 자가· 전세· 기타 영업장소유 자가· 전세· 기타 「경기도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14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6조에 따라 경기도 식품진흥기금의 융자를 신청합니다. 2026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경기도지사 귀하 시장·군수 구비서류 1. 사업계획서 1부. 2. 사업이행확약서 1부.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서식 2) 식품진흥기금 시설개선자금 융자 사업계획서사업명소요자금 (실소요액) 신청금액시설현황 ❍ 규모 : ❍ 시설 : 계획내용상환계획시공업체 「경기도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시행규칙」 제6조에 따라 시설개선 사업계획서를 제출합니다. 2026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경기도지사 귀하 시장·군수 증빙서류 1. 공사견적서 1부. 2. 시설개선 신청당시 사진 1부.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서식 2-1) 식품진흥기금 운영자금 사용 계획서사업명소요자금 (실소요액) 신청금액규모종업원 수 : 매장 규모 : 월 매출액 : 지정일 및 신고(등록)일 모범음식점 위생등급지정업소 0000.00.00 0000.00.00 계 획 내 용 (예시) 인건비 : 0,000,000원(00개월, 종업원 00명) 식자재 구입비 : 0,000,000원 임대료 : 0,000,000원상환계획 ’23년 경기도 식품진흥기금 식품위생업소 융자사업 추진 계획에 따라 접객업소 운영자금 사용 계획서를 제출합니다. 2026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경기도지사 귀하 시장·군수 증빙서류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서식 3) 사업이행확약서 「 경기도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시행규칙」 제6조에 따라 영업장(화장실) 위생관리 시설 개선자금 및 운영자금에 필요한 자금을 융자 받고 다음사항을 준수할 것을 확약합니다. 1. 융자받은 후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시설개선기간 안에 시설개선을 하겠으며, 융자금을 목적 이외의 용도로 사용한 경우에는 조기 상환에 적극 협조하겠습니다 . 가. 식품접객업소 : 2개월 이내 나. 식품제조·가공업소 : 5개월 이내 2. 영업장 시설개선 완료 후 20일 이내에 사업완료신고서를 귀청에 제출하겠습니 다. 3. 융자받은 후 본 업소를 폐업· 허가취소 또는 영업장의 폐쇄명령을 받은 경우에는 지체없이 융자금의 전액을 상환하겠습니다. 4. 영업자의 지위승계를 한 경우(다만, 수탁금융기관의 여신관리규정에 의하여 채 무 승계가 인정된 경우를 제외한다)에는 지체없이 융자금의 전액을 상환하겠습니 다. 5. 대출당시 관할 시· 군 이외의 지역으로 영업장을 이전하는 경우(다만, 식품제조· 가공업소가 도내에서 영업장을 이전하는 경우를 제외한다)에는 귀청에 사전신고및지체없이 융자금의 전액을 상환하겠습니다. 6. 모범음식점이나 위생등급업소 운영자금을 융자받은 후 지정이 취소된 경우에는 지체없이 융자금의 전액을 상환하겠습니다. 7. 융자받은 운영자금을 동산· 부동산 취득 또는 증권· 주식· 정기적금· 학자금 형태의 금융거래행위, 경마· 카지노 등 도박행위, 경조사· 여행비 등 영업활동과 직접 관련없는 용도로 사용한 경우에는 지체없이 융자금의

지원 대상·자격

경영 분야 사업은 경기 지역의 중소기업을(를) 주요 지원 대상으로 합니다. 특히 제조업 업종 사업체에 적합합니다. 신청 가능 형태는 기존사업자입니다. 본 사업은 경기도(수행: 기초자치단체)이(가) 주관합니다. 업력·매출 규모·세금 납부 등 세부 자격 요건은 공고 원문에서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신청 방법

방문 접수 - 접수처 : 영업장 소재지 관할 시ㆍ군 식품위생 관련 부서 ※ 시ㆍ군별 내용이 상이하므로 공고문 2p 참조

문의처

경기도 식품안전과 031-8008-3675 및 시ㆍ군별 문의처 공고문 2p 참조

경기 경영 정책자금 현황

한국창업분석연구소 집계 기준, 경기 지역에서 현재 모집 중인 정책자금은 185건입니다. 경영 분야는 전국 563건이 모집 중입니다. 경기도이(가) 현재 운영 중인 공고는 162건입니다. 같은 조건의 다른 정책자금은 아래 링크에서 비교해 보세요.

자주 묻는 질문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경기 지역의 중소기업 중 제조업 업종이 주요 지원 대상입니다. 세부 자격 요건은 공고 원문을 확인하세요.
어떻게 신청하나요?
방문 접수 - 접수처 : 영업장 소재지 관할 시ㆍ군 식품위생 관련 부서 ※ 시ㆍ군별 내용이 상이하므로 공고문 2p 참조 자세한 신청 방법은 공고 원문에서 확인하세요.
문의는 어디로 하나요?
경기도 식품안전과 031-8008-3675 및 시ㆍ군별 문의처 공고문 2p 참조
신청 비용이 드나요?
정부·지자체 정책자금 공고 신청은 일반적으로 무료입니다. 다만 사업자등록증·재무자료 등 일부 제출 서류 발급에 비용이 들 수 있으니 공고를 확인하세요.

신청 전 확인하세요

  • 신청 자격(업력·매출·지역·업종)이 우리 사업체와 맞는지 확인
  • 신청 기간과 마감일 — 마감이 임박했는지 체크
  • 세금 체납·금융 연체 여부 (제한 사유가 될 수 있음)
  • 제출 서류(사업자등록증·재무자료 등) 준비
  • 중복 수혜 제한 여부 — 동일 목적 사업 중복 확인

※ 본 페이지는 공공기관이 공개한 정책자금 공고 정보를 정리·제공합니다. 신청 자격·지원 내용·기간은 변경될 수 있으며, 최종 내용은 반드시 공고 원문과 운영기관을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