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술 마감 임박 D-2

2026년 5차 신규프로젝트 탐색연구사업 신규과제(탐사) 공고

2026.06.15 ~ 2026.06.29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서울

사업 개요

우주항공청이 추진하는「신규프로젝트 탐색연구사업」 2026년도 신규과제를 아래와 같이 공모하오니 관심 있는 연구자들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 (주관기관)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2조제3호에서 정하는 기관 및 단체 중 기업체

- (참여기관)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기관 및 단체


☞ 달 궤도 통신ㆍ항법 위성 개념설계 연구개발 지원(1,000 백만원)

#보조금

공고문 상세 (원문 추출)

우주항공청 공고 제2026-0063호

2026년도 신규프로젝트 탐색연구사업 5차 신규과제(탐사) 공고

우주항공청이 추진하는 「신규프로젝트 탐색연구사업」 2026년도 신규과제를

아래와 같이 공모하오니 관심 있는 연구자들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2026년 5월 28일

우주항공청장 오 태 석

관련 법령 개정 등 주요한 변경사항 발생 시 수정 공고문 게시 가능

1.사업 개요

(사업목적) 국가연구개발사업을 체계적으로 진행하기 위한 사전 기획

및 미래 핵심기술에 대한 탐색 연구를 수행

2.지원 내용

(선정규모) 1개 과제

– 과제별 세부 내용은 범부처통합연구지원시스템(iris.go.kr) 등에 첨부된

과제 제안요구서(RFP) 참조

– 과제별 1개 연구수행기관 또는 컨소시엄 선정

기간 예산

연번 주제명

(개월) (백만원)

탐사 달 궤도 통신·항법 위성 개념설계 연구 9 1,000

연구기간 및 연구비는 평가일정 및 평가의견 등에 따라 조정될 수 있음

연구개발성과의 국가 소유에 따른 기업의 기관부담연구개발비 면제(국가연구개발 혁신법

시행령 제19조 제2항)

연구비는 간접비가 포함된 금액이며, 정부예산 상황 등에 따라 전체/연도별 연구비는 변동될 수 있음.

과제 접수 및 평가 진행상황에 따라 연구개시 월 변경 가능

본 사업의 정산업무는 동 시행령 제26조에 따라 회계법인 위탁 수행 예정이며, 이에 따른

위탁정산수수료는 별도 계상하여야 함.

– 1 -

3.사업수행체계 및 신청자격, 신청제한

사업수행체계

우주항공청

주관연구개발기관

위탁연구개발기관

(연구책임자)

공동연구개발기관 1 공동연구개발기관 2 … 공동연구개발기관 n

주관연구개발기관 : 연구개발과제를 주관하여 수행하는 연구개발기관

공동연구개발기관 : 연구개발과제협약에 따라 주관연구개발기관과 연구개발과제를 분담하여

공동으로 수행하는 연구개발기관

위탁연구개발기관 : 주관연구개발기관으로부터 연구개발과제의 일부(특수한 전문지식 또는 기술이

필요한 부분으로 한정한다)의 위탁을 그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승인을 받아 수행하는 연구개발기관

신청자격

– (주관기관)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2조제3호에서 정하는 기관 및

단체 중 기업체

– (참여기관)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기관 및 단체

혁신법 제2조(정의) 3. "연구개발기관"이란 다음 각 목의 기관ㆍ단체 중 국가연구개발사업을 수행

하는 기관·단체를 말한다.

가.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설치하여 운영하는 연구기관

나.「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이하 "대학"이라 한다)

다.「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정부출연연구기관

라.「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마.「지방자치단체출연 연구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출연 연구원

바.「특정연구기관 육성법」 제2조에 따른 특정연구기관

사.「상법」 제169조에 따른 회사

아.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ㆍ단체

시행령 제2조(연구개발기관) ① 「국가연구개발혁신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3호아목에서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ㆍ단체"란 다음 각 호의 기관ㆍ단체를 말한다.

1.「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2.「민법」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법인

3.외국에서 외국 법령에 따라 설립된 외국법인(국내 연구개발기관과 연구개발과제를 공동으로 수

행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해외기관 참여 시, 참여 형태에 대해서는 관련 부서와 별도 사전 협의

– 2 -

연구책임자의 자격

– (주관기관)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2조제3호에서 정하는 기관·단체 중 기업체에

소속된 연구자로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6조 및 제7조의 요건을 갖춘 자

– (참여기관)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2조제3호에서 정하는 기관·단체에 소속된

연구자로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6조 및 제7조의 요건을 갖춘 자

제6조(연구개발기관의 책임과 역할) 연구개발기관은 이 법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

의 사항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1.연구개발 역량 강화 및 연구개발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노력할 것

2.소속 연구자가 우수한 연구개발성과를 창출할 수 있도록 연구지원에 최선을 다할 것

3.소속 연구자의 고유의 연구개발 외 업무 부담이 과중하지 아니하도록 배려할 것

4.소유하고 있는 연구개발성과가 신속ㆍ정확하게 권리로 확정되고 효과적으로 보호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

5.소유하고 있는 연구개발성과가 경제적ㆍ사회적으로 널리 활용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

6.연구개발성과 창출ㆍ활용에 기여한 소속 연구자에게 보상하도록 노력할 것

7.소속 연구자가 제7조에 따른 책임과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할 것

제7조(연구자의 책임과 역할) ① 연구자는 이 법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1.자율과 책임을 바탕으로 성실하게 국가연구개발활동을 수행할 것

2.국가연구개발활동을 수행할 때 도전적으로 자신의 능력과 창의력을 발휘하되, 그 경제적ㆍ

사회적 영향을 고려할 것

3.연구윤리를 준수하고 진실하고 투명하게 국가연구개발활동을 수행할 것

연구개발과제를 총괄하는 연구자(이하 "연구책임자"라 한다)는 그 연구개발에 참여하는 연구

자가 연구개발 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배려하여야 한다.

신청 제한

– (참여제한) 국가연구개발사업 참여제한 중인 자는 신청할 수 없음.

단, 연구개발계획서 제출마감일 전일에 참여제한이 종료된 자는

과제 신청 및 수행 가능

관련: 「국가연구개발혁신법」제32조 및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제59조 제1항

– (인건비 계상률*) 연구책임자를 포함하여 모든 연구자는 수행 중인 국가연구

개발사업 과제의 인건비 계상률 총합이 100%**를 초과하여 신청할 수 없음

– 인건비 계상률은 실제 과제 참여하는 정도가 아닌 인건비 및 연구수당 계상을 위한 용도로만 사용하고,

종전의 참여율 개념은 폐지됨(산식=해당연도에 해당과제 연구개발비에서 인건비로 계상한 금액/연 급여)

** 정부출연연구기관 및 특정연구기관의 경우 총 과제 수행 계상률이 130%를 초과한 경우

– (지원제외) 연구에 참여하는 기관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지원 대상에서 제외

– 3 -

주관연구개발기관, 공동연구개발기관, 위탁연구개발기관의 부도

국세 또는 지방세 등의 체납처분을 받은 경우(단, 중소기업진흥공단 및 신용회복위원회(재창업지원위원회)를 통해 재창업자금을

지원받은 경우와 신용보증기금 및 기술신용보증기금으로부터 재도전기업주 재기지원 보증을 받은 경우는 예외)

민사집행법, 신용정보집중기관에 의한 채무불이행자경우(단, 중소기업진흥공단 및 신용회복위원회(재창업지원위원회)를 통해

재창업자금을 지원받은 경우와 신용보증기금 및 기술신용보증기금으로부터 재도전 기업주 재기지원보증을 받은 경우는 예외)

파산・회생절차・개인회생절차의 개시 신청이 이루어진 경우(단, 법원의 인가를 받은 회생계획 또는 변제계획에

따른 채무변제를 정상적으로 이행하고 있는 경우는 예외)

결산 기준 사업개시일 또는 법인설립일이 3년 이상이고 최근 2년 결산 재무제표 상 부채비율(벤쳐캐피탈협회 회원사로부

터 대출형 투자유치(CB, BW)를 통한 신규차입금은 부채총액에서 제외 가능)이 연속 500% 이상인 기업 또는 유동비율이

연속 50% 이하인 기업(단, 기업신용평가등급 중 종합신용등급이‘BBBʼ 이상인 경우, 기술신용평가기관(TCB)의 기술신용평가

등급이 “BBB”이상인 경우 또는 「외국인투자 촉진법」에 따른 외국인투자기업 중 외국인투자비율이 50% 이상이며, 기업설립일로부터

5년이 경과되지 않은 외국인투자기업은 예외). 사업개시일로부터 접수마감일까지 3년 미만인 기업의 경우 적용 예외

최근 결산 기준 자본전액잠식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K-IFRS)을 적용함에 따라 자본전액잠식이 발생한 경우에는 일반기업회계기준(K-GAAP)을

적용하여 자본전액잠식 여부 판단 가능. 이 경우, 연구개발기관은 자본잠식 여부 판단을 위해 추가적인 회계

기준에 따른 자료를 전문기관에 제출하여야 하며,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과 일반기업회계기준을 혼용할 수 없음.

단, 전년도 자본잠식에 따른 자격제한 요건에 해당하더라도 당해연도에 자본금 이상의 투자유치를 달성하여

자본전액잠식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재무건전성을 확보한 것으로 보아 연구개발기관 자격 제한에서 제외

– 최근 회계연도말 결산기준 자본총계 + 당해연도 자본금 증가분이 “0” 이상인 경우(단, 자본금 증가분은

상환의무가 없는 보통주(우선주) 자본금에 한함)

외부감사 기업의 경우 최근년도 결산감사 의견이 “의견거절” 또는 “부적정”

단, 비영리 기관 및 공기업(공사)은 적용하지 않음

· 접수 마감일 현재 연구개발기관(주관/공동/위탁) 및 연구책임자(주관

/공동/위탁) 등이 각종 보고서 제출, 기술료·정산금·환수금 납부 등

의무 사항을 불이행하고 있는 경우

· 사업계획서 및 제출서류가 허위인 경우

(연구기관 구성 제한) 동일한 연구개발과제 내 주관연구개발기관,

공동연구개발기관, 위탁연구개발기관은 모두 다른 기관*으로 구성해야 함

– 동일기관 여부: 법인등록번호 기준으로 판단(협약시 , 법인인증서 사용)

사업자등록번호는 다르나 법인등록번호가 같은 기관의 경우, 동일기관으로 협약체결 불가

– 주관·공동·위탁 연구개발기관 중 동일 기관으로 구성된 모든 과제는

상위 주관연구개발기관을 포함하여 평가대상에서 제외함

< 동일기관 과제 구성 제한 사례별 신청 가능 여부 >

연구개발기관 구분 사례1 사례2 사례3 사례4 사례5

주관연구개발기관 A기관 A기관 A기관 A기관 A기관

공동연구개발기관1 B기관 A기관 B기관 B기관 B기관

공동연구개발기관2 C기관 B기관 B기관 C기관 C기관

위탁연구개발기관 D기관 D기관 C기관 A기관 B기관

사례별 신청 가능 여부 가능 불가능 불가능 불가능 불가능

– 4 -

4.신청방법 및 제출서류

신청방법 및 절차 안내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KISTEP)이 운영하는 범부처통합연구지원시스템(IRIS)*를 통해

과제 신청, 평가 및 관리 업무 진행

– IRIS(Integrated R&D Information System): 각 부처 및 전문기관별로 운영하고 있던 시스템을

하나로 통합한 범부처통합연구지원시스템

– 범부처통합연구지원시스템(https://www.iris.go.kr)에 연구책임자가 로그인하여

온라인 입력정보 작성 및 연구계획서 등 등록 후 주관연구기관 확인·승인

접수 전 필수 이행사항 접수

연구(책임)자가 IRIS 기관등록,

온라인

NRI 가입, 기관총괄담당자 주관연구기관의

입력정보 작성 연구과제

연구자전환 동의 신청(기관담당자 온라인 등록사항

및 연구계획서 ▷ ▷ 신청완료

및 정보 등록․갱신 권한 부여), 확인·승인

등 등록

(학력, 경력 등) 기관대표자 등록 등

연구자 주관연구기관 연구책임자 주관연구기관장

자세한 접수 방법은 IRIS 사용 매뉴얼(연구자용 접수 매뉴얼) 참고(접수매뉴얼 미숙지로 인한

접수 오류의 귀책은 신청자에게 있음)

접수 전 소속기관의 연구관리 담당자에게 주관연구기관 승인 가능여부를 반드시 확인 요망

범부처통합연구지원시스템(IRIS)를 통한 과제 접수 전 필수 이행사항이 있으니, 과제 신청 시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에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별첨] 연구개발과제 접수 전 필수 이행사항(KISTEP IRIS운영단)

<참고>

[별첨] IRIS 회원가입(연구자 전환) 및 연구자정보 등록 매뉴얼

(연구자) ① IRIS 회원가입, ② NRI(국가연구자정보시스템)에서 연구자전환 동의를 통해 국가

연구자번호 발급, ③ NRI 학력/경력* 및 주요 연구수행 실적** 등록 필수

경력정보의 근무(소속)부서 등록 필수 최근 5년간 수행을 완료한 과제, 현재 수행·신청 중인 과제 목록

– ①, ② : 연구책임자 포함 참여연구자 전원 필수(학생인건비 통합관리 기관의 학생연구자는 제외)

– ③ : 연구책임자만 필수

(주관연구개

지원 대상·자격

기술 분야 사업은 서울 지역의 중소기업을(를) 주요 지원 대상으로 합니다. 특히 정보통신업 업종 사업체에 적합합니다. 신청 가능 형태는 기존사업자입니다. 본 사업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수행: 우주항공청)이(가) 주관합니다. 업력·매출 규모·세금 납부 등 세부 자격 요건은 공고 원문에서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신청 일정

접수기간은 2026.06.15부터 2026.06.29까지입니다. 신청 마감까지 D-2 남았습니다. 마감이 임박했으니 서둘러 준비하세요.

신청 방법

온라인 접수(범부처통합연구지원시스템)

온라인 접수 바로가기

문의처

우주항공청 (과제제안요구서 등) 우주과학프로그램 055-856-5331, cosmojp@korea.kr (과제접수ㆍ평가ㆍ절차 등) 임무지원단 055-856-5016, kasarnd@korea.kr (전산등록ㆍ사업관리시스템(IRIS)) 범부처통합연구지원시스템 고객센터 1877-2041

서울 기술 정책자금 현황

한국창업분석연구소 집계 기준, 서울 지역에서 현재 모집 중인 정책자금은 758건입니다. 기술 분야는 전국 426건이 모집 중입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이(가) 현재 운영 중인 공고는 53건입니다. 같은 조건의 다른 정책자금은 아래 링크에서 비교해 보세요.

자주 묻는 질문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서울 지역의 중소기업 중 정보통신업 업종이 주요 지원 대상입니다. 세부 자격 요건은 공고 원문을 확인하세요.
신청 기간은 언제까지인가요?
2026.06.15부터 2026.06.29까지 (마감 D-2)
어떻게 신청하나요?
온라인 접수(범부처통합연구지원시스템) 페이지 내 온라인 접수 링크로 바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문의는 어디로 하나요?
우주항공청 (과제제안요구서 등) 우주과학프로그램 055-856-5331, cosmojp@korea.kr (과제접수ㆍ평가ㆍ절차 등) 임무지원단 055-856-5016, kasarnd@korea.kr (전산등록ㆍ사업관리시스템(IRIS)) 범부처통합연구지원시스템 고객센터 1877-2041
신청 비용이 드나요?
정부·지자체 정책자금 공고 신청은 일반적으로 무료입니다. 다만 사업자등록증·재무자료 등 일부 제출 서류 발급에 비용이 들 수 있으니 공고를 확인하세요.

신청 전 확인하세요

  • 신청 자격(업력·매출·지역·업종)이 우리 사업체와 맞는지 확인
  • 신청 기간과 마감일 — 마감이 임박했는지 체크
  • 세금 체납·금융 연체 여부 (제한 사유가 될 수 있음)
  • 제출 서류(사업자등록증·재무자료 등) 준비
  • 중복 수혜 제한 여부 — 동일 목적 사업 중복 확인

※ 본 페이지는 공공기관이 공개한 정책자금 공고 정보를 정리·제공합니다. 신청 자격·지원 내용·기간은 변경될 수 있으며, 최종 내용은 반드시 공고 원문과 운영기관을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