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업 마감 임박 D-11

2026년 딥테크 특화 창업중심대학 창업기업 모집 공고

2026.06.19 ~ 2026.07.08 중소벤처기업부 서울

사업 개요

과학기술원발 신산업 창업 분야의 유망 창업기업을 발굴ㆍ지원하는「2026년도 딥테크 특화 창업중심대학」창업기업 모집계획을 공고하오니 많은 참여 바랍니다.


☞ 신산업 창업 분야의 아이템을 보유하고,「중소기업창업 지원법」제2조제2호부터 제2조제3의2까지 각 호의 정의에 따른 창업기업의 대표자로서, 공고일 기준 창업 10년 이내인 자(기업)
- 공고일 기준 과학기술원(광주과학기술원, 대구경북과학기술원, 울산과학기술원, 한국과학기술원) 소속(졸업 후 5년 이내 포함) 또는 과학기술원으로부터 기술이전을 받은 창업기업

☞ 사업화 자금, 창업 프로그램(딥테크 특화 프로그램, 수요맞춤형 프로그램), 후속지원 프로그램 지원

공고문 상세 (원문 추출)

2026년도 딥테크 특화 창업중심대학

창업기업 모집공고

K-Startup 누리집 가입 시 실명인증이 되지 않는 경우 서울신용평가정보(SCI)를

통한 사전 실명등록이 필요합니다. 온라인 접수 전 필히 등록해 주시길 바랍니다.

실명등록 대상 : 개명인, 외국인, 미성년자 등 인터넷 실명 확인 불가능자

실명등록 경로 : www.siren24.com (☏1577-1006)

– 실명 등록에 최대 3일까지 소요될 수 있음

– K-Startup 누리집 - 고객센터 - 온라인매뉴얼 - 일반매뉴얼 – K-Startup 창업기업 실명등록 매뉴얼 참고

최종 선정 통보된 예비선정자(기업) 통보일 다음날부터 3일 이내에 「2026년도 창업

중심대학 지원사업」 ‘협약체결 확약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공공마이데이터’ 정보제공 동의 시, 제출서류 중 일부를 별도로 발급받지 않아도

자동 연동하여 제출 가능합니다. * 4. 접수방법 - 제출서류 참고

1 사업개요

사업목적 :

지원대상 :

– (중소벤처기업부고시 제2022-45호) 신산업 창업 분야에 관한 규정 [별표1]

[붙임1] 신산업 창업 분야 참고

– 1 -

협약기간 :

선정규모 :

– 주관기관(4대 과학기술원)별 선정 규모는 신청‧접수 결과 등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지원내용 :

구분 지원내용

사업화 자금 • 창업 아이템, BM 고도화 등 사업화 활동에 필요한 자금 지원

창업 프로그램 • 기술실증‧검증, 투자연계 등 딥테크 특화 및 수요 맞춤형 프로그램 지원

2 세부 지원내용

세부 지원내용 :

구분 지원 세부 내용

시제품 제작, 지재권 취득, 사업모델 (BM) 개선 등에 소요되는 사업화

자금 평균 1.6억원 내외 (최대 2억원) 지원

– 선정평가 결과에 따라 사업화 자금 (정부지원사업비) 차등 지원

** 사업화 자금 (정부지원사업비)은 신청기업의 신청금액 범위 내에서 지급

총사업비 = 정부지원사업비 70% 이하 + 자기부담사업비* 30% 이상

– 자기부담사업비 (30% 이상) : 현금 10% 이상 + 현물 20% 이하

** 현물은 창업기업 대표자 본인 및 사업화 수행에 직접 참여하는 고용인력의

인건비, 사무실 임차료, 보유 기자재 등으로 부담

사업화 < 총사업비 구성 >

자금 창업기업 자기부담사업비

총사업비 정부지원사업비

현금 현물

총사업비의 총사업비의 총사업비의

100%

70% 이하 10% 이상 20% 이하

< 사업비 구성 예시 (정부지원사업비 2억원인 경우) >

창업기업 자기부담사업비

총사업비 정부지원사업비

현금 현물

285,740천원 200,000천원 28,600천원 57,140천원

(100%) (70%) (10%) (20%)

– 2 -

창업중심대학의 강점과 특성을 반영하여 창업지원 프로그램 제공

유형 프로그램 예시

창업 과학기술원이 보유한 지원 역량과 중점 지원 분야의

딥테크 특화 프로그램

프로그램 전문성을 바탕으로 한 차별화된 특화 프로그램

선정 창업기업의 수요에 기반하여 창업기업의 성장을

수요맞춤형 프로그램

위한 네트워킹 및 후속지원 프로그램 등

(기술보증기금 보증상품 연계) 협약종료 이후 최종 성과평가 등급 ‘우수’

후속지원 이상이면서 기술보증기금의 보증 조건을 충족하는 창업기업을 추천

프로그램

– 연계 보증상품 및 일정 등 세부 내용은 최종 평가 시점에 별도 안내 예정

3 신청자격 및 요건

신청자격

< 신청 자격 세부 조건 >

신청가능 업력 : 2016년 6월 20일 이후 창업한 기업

개인사업자 : 사업자등록증 상 ‘개업연월일’ 기준

법인사업자 : 법인등기부등본 상 ‘회사성립연월일’ 기준

– 개인‧법인사업자 모두 사업신청 전 사업 개시 및 사업자 등록을 완료하여야 함

공동대표 또는 각자대표로 구성된 기업의 경우, 대표자 전원이 ‘신청자격’에 해당되고,

‘신청 제외 대상’에 해당되지 않아야 함

다수의 사업자등록증 (개인‧법인)을 보유한 경우, 창업여부 기준표에 따라 신청자격 적합

여부 결정 ([붙임2] 창업여부 기준표 참고하여 신청 전 창업여부 필히 확인)

– 동 사업에 신청하는 사업자 기준으로 이전에 개시한 사업자(개인, 법인)와의 창업 여부 확인 필수

본점과 지점이 있는 경우 본점 사업자로만 신청 가능하며, 중복 신청한 경우 본점을 기준

으로 요건을 검토함

★ 요건검토 통과자 대상으로 ‘창업기업확인서’ 등 창업 업력 및 창업기업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관련 증빙서류 제출 요청 예정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26.1.1.)에 따른 창업기업 확인서 서식 내

창업 기준 충족일이 모집공고일 이전일 것 (모집공고일 당일 포함)

– 3 -

지원요건

– 아래 3가지 지원요건 중 1가지 이상을 충족하여야 함

< 창업기업 지원요건 >

학생창업 : 과학기술원 소속 재‧휴학생(학부‧대학원, 수료생 포함) 또는 공고일 기준

졸업 후 5년 이내인 자가 설립한 창업기업

교원창업 : 과학기술원 소속 재직 또는 휴직 중인 교원‧교직원이 설립한 창업기업

기술이전창업 : 과학기술원으로부터 기술이전을 받은 창업기업

신청 제외 대상

– 법인인 기업의 경우, 법인과 대표자 모두 제외 사유에 해당하지 않아야 함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채무불이행으로 규제 중인 자(기업)

< ① 조건 예외 대상 (사업 신청·접수 마감일 기준) >

1.채무변제 완료 후 증빙이 가능한 자

2.신용회복위원회 프리워크아웃 또는 개인워크아웃 제도, 새출발기금 제도를 통해

채무조정합의서를 체결한 자

3.법원의 회생계획인가 또는 변제계획인가를 받은 자, 파산절차에서 면책결정이 확정된 자

4.신용보증기금·기술보증기금의 ‘재도전·재창업 재기지원보증’ 또는 중소벤처기업진흥

공단 ·신용회복위원회의 ‘재창업 자금지원’을 받은 자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 중인 자(기업)

< ② 조건 예외 대상 (사업 신청·접수 마감일 기준) >

1.국세징수법 제105조제1항에 따라 강제징수의 유예를 받은 자 또는 지방세징수법

제105조제1항에 따라 체납처분의 유예를 받은 자

2.국세·지방세 등의 특수채무 변제 후 증빙이 가능한 자

창업진흥원으로부터 발생한 환수금등의 반환이 종결되지 않은 자(기업)

< ③ 조건 예외 대상 (사업 신청·접수 마감일 기준) >

1.사업 신청·접수 마감일 까지 환수금등을 전액 반환 완료한 자

2.환수금등에 대해 회생 또는 파산절차에서 법원의 면책결정을 받은 자

3.환수금등에 대해 분할납부를 승인받아 정상납부 중인 자 (분할상환금을 연속 또는

누적하여 1회 이상 미납한 경우는 환수금등의 반환이 종결되지 않은 것으로 봄)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시행령」 제4조(창업에서 제외되는 업종)의 업종을 영위하고

있거나 영위하고자 하는 자(기업) ([붙임 3] 지원 제외 대상 업종 참조)

– 4 -

사업연도를 불문하고, [붙임 4]에 명시된 중소벤처기업부 창업사업화 지원사업에

선정되어 3회 이상 협약을 체결했던 이력이 있는 자(기업) ※ 중단 (중단처분·중도

포기자) 포함

2026년 중소벤처기업부 및 타 중앙정부·공공기관의 ‘창업사업화 지원사업*’에 선정

되어 사업을 수행 중인 자(기업), [붙임 5] 참고 ※ 중단 (중단처분·중도포기자) 포함

– 「2026년 중앙부처 및 지자체 창업지원사업 통합공고(중소벤처기업부 공고 제2025-648호」 내

중앙부처가 운영하는 사업 중 시제품 제작비, 마케팅비 등 사업화에 소요되는 자금을

(예비)창업자에게 직접 지원하는 사업. 단, 공고사업과 ‘동일연도’ 창업 사업화 지원사업이

아닌 경우 또는 지자체 지원사업은 협약의 시작종료일

· 등 협약 잔여기간과 관계없이 신청 가능

중소벤처기업부 창업지원사업에 참여 제한으로 제재 중인 자(기업)

신청일 기준 동 사업에 신청하는 사업자가 휴‧폐업 중인 자(기업)

창업진흥원이 지정한 은행 계좌 (사업비 계좌) 개설 및 거래가 불가한 자(기업)

–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2①항 및 가상통화 관련

자금세탁방지 가이드라인에 따라, 금융정보분석원의 신고‧등록이 되지 않은 자

(블록체인 기반 암호화 자산 매매 및 중개업, 가상화폐 거래소업, 가상화폐 개발업, 가

상화폐 거래소 투자 및 자문업 등)

2026년 동 사업 주관기관의 전담조직의 장, 전담/겸직인력으로 참여 중 또는

참여 예정인 자(기업)

「근로기준법」에 따라 고용노동부가 공개하는 체불사업주 명단에 포함된 자(기업)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31조의2(보조사업 수행 배제 등)에 따라 수행대상

에서 배제된 자(기업)

기타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참여를 제한할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자(기업)

4 접수방법

접수기간 :

< 유의 사항 >

신청 마감일에는 문의 및 접속이 원활하지 않을 수 있으므로, 마감일 2~3일 이전에

‘K-Startup 누리집’ 가입 및 사업 신청을 미리 진행하는 것을 권장

– 신청‧접수는 16:00 정각에 종료 되며, 마감시간(16:00)까지 “제출완료”한 기업에 한해 평가

참여(신규 신청 불가, 별도 유예 시간 없음)

온라인 신청서 작성 이후 ‘제출완료’ 버튼을 클릭해야 최종 접수가 완료됨

온라인으로만 신청이 가능하고, 접수마감(‘26.7.8.(수)16:00) 이후 사업계획서 등 일체

내용은 수정 및 삭제 불가

– 5 -

접수방법

– 실명인증 : 서울신용평가정보(SCI)를 통한 개인 실명인증 진행 (외국인, 개명인, 미성년자

등 실명 정보가 등록되어 있지 않은 경우, 사전 실명 등록 및 적용 절차 진행 필수)

** 기업인증 : (개인사업자) 공동인증서·금융인증서(기업용), SCI기업실명인증, 국세청사업자

확인 4종 중 택1 / (법인사업자) 공동인증서·금융인증서(기업용) 2종 중 택1

*** 온라인 사업 신청 관련 자세한 사항은 ‘[별첨3] 온라인 사업 신청 매뉴얼’ 참고

< 유의 사항 >

반드시 창업기업 대표자 본인이 신청해야 하며, 타인이 신청하는 경우 탈락 처리

창업기업은 사업 신청 시, 요건에 해당하는 1개의 과학기술원(주관기관) 선택

– 해당 주관기관에서 평가 및 사업비 관리, 창업프로그램 등 제공 (접수 마감 후 변경 불가)

** 신청 시 사업계획서상 ‘주관기관’과 시스템 접수 ‘주관기관’ 동일 여부 필수 확인

상이한 경우, K-Startup 시스템 접수 기준으로 평가

제출서류

– 모집공고에 첨부된 사업계획서 양식 활용 (그 외 양식 제출 시 평가대상에서 제외)

< 제출서류 및 제출방법 >

제출 서류 제출 방법 비고

사업신청서(시스템 내 자동생성) 온라인 입력 -

사업계획서 양식

4대 과학기술원 소속 또는 기술이전 증빙 파일 첨부 용량제한 30MB

(해당 시) 공동대표 또는 각자대표 동의서

공공마이데이터 ‘동의’ 시 공공마이데이터 ‘미동의’ 시

사업자등록증명

서류(행정정보) 자동 제출 서류(파일) 별도 첨부

창업기업 확인시스템을 통해

창업기업 확인서 공공데이터 자동 연동

발급받은 자에 한함

– 대내·외 사정으로 서류(행정정보) 수집 과정에서 일시적인 오류가 발생할 수 있으나,

해당 오류로 인한 사업 신청 및 평가에 불이익은 없습니다.

(단, 필요시 평가 및 선정평가 등 과정에서 관련 서류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 6 -

5 평가 및 선정절차

평가 절차 :

– 신청기업 수가 지원규모의 2배수 미만인 경우 서면평가 생략 가능

** 선정평가 운영 및 평가 일정‧결과 등은 해당 주관기관에서 안내 예정

< 창업기업 선정평가 절차(안) >

요건검토 ② 서류평가 ③ 발표평가 ④ 최종선정

자격기준 검토 및 제출한 사업계획서를 창업기업 대표자 선정 확정 및

서류평가 대상자 토대로 서면 평가 발표 및 질의응답 정부지원사업비 심의

확정(상시 진행) (2배수 내외 선정) (25분 이내) 후 최종 안내

‘26.7월 ’26.7월 ’26.7월 ’26.7월~8월

신청자(기업)의 요건검토, 사업계획서 유사‧중복성 검토는 창업진흥원 및 주관기관에서 상시

진행하며, 선정‧협약 이후에도 신청자격 미충족 등이 확인되는 경우 선정‧협약 취소 처리 예정

상기 일정은 대내·외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지원 대상·자격

창업 분야 사업은 서울 지역의 창업벤처을(를) 주요 지원 대상으로 합니다. 신청 가능 형태는 창업(예비사업자 포함)입니다. 본 사업은 중소벤처기업부(수행: 창업진흥원)이(가) 주관합니다. 업력·매출 규모·세금 납부 등 세부 자격 요건은 공고 원문에서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신청 일정

접수기간은 2026.06.19부터 2026.07.08까지입니다. 신청 마감까지 D-11 남았습니다. 마감이 임박했으니 서둘러 준비하세요.

신청 방법

온라인 접수(K-Startup)

온라인 접수 바로가기

문의처

(사업문의) 광주과학기술원 062-715-6305, 6304 대구경북과학기술원 053-785-1810, 1812 울산과학기술원 052-217-1382, 1387 한국과학기술원 042-350-4732, 4738 (시스템 문의) 국번없이 1357

서울 창업 정책자금 현황

한국창업분석연구소 집계 기준, 서울 지역에서 현재 모집 중인 정책자금은 758건입니다. 창업 분야는 전국 108건이 모집 중입니다. 중소벤처기업부이(가) 현재 운영 중인 공고는 249건입니다. 같은 조건의 다른 정책자금은 아래 링크에서 비교해 보세요.

자주 묻는 질문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서울 지역의 창업벤처이 주요 지원 대상입니다. 세부 자격 요건은 공고 원문을 확인하세요.
신청 기간은 언제까지인가요?
2026.06.19부터 2026.07.08까지 (마감 D-11)
어떻게 신청하나요?
온라인 접수(K-Startup) 페이지 내 온라인 접수 링크로 바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문의는 어디로 하나요?
(사업문의) 광주과학기술원 062-715-6305, 6304 대구경북과학기술원 053-785-1810, 1812 울산과학기술원 052-217-1382, 1387 한국과학기술원 042-350-4732, 4738 (시스템 문의) 국번없이 1357
신청 비용이 드나요?
정부·지자체 정책자금 공고 신청은 일반적으로 무료입니다. 다만 사업자등록증·재무자료 등 일부 제출 서류 발급에 비용이 들 수 있으니 공고를 확인하세요.

신청 전 확인하세요

  • 신청 자격(업력·매출·지역·업종)이 우리 사업체와 맞는지 확인
  • 신청 기간과 마감일 — 마감이 임박했는지 체크
  • 세금 체납·금융 연체 여부 (제한 사유가 될 수 있음)
  • 제출 서류(사업자등록증·재무자료 등) 준비
  • 중복 수혜 제한 여부 — 동일 목적 사업 중복 확인

※ 본 페이지는 공공기관이 공개한 정책자금 공고 정보를 정리·제공합니다. 신청 자격·지원 내용·기간은 변경될 수 있으며, 최종 내용은 반드시 공고 원문과 운영기관을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