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관광사업체 대상 국내 현지 방문 판촉 영업 활동 지원 사업 공고
사업 개요
제주특별자치도와 제주특별자치도관광협회에서는 제주관광 활성화를 위한「도내 관광사업체 대상 국내 현지 방문 판촉/영업 활동」지원 사업을 추진하오니 많은 관심과 신청 바랍니다.
☞ 제주 도내 본점 및 영업점을 둔 여행업체 및 관광 관련 사업체
☞ 항공료(또는 승선료), 숙박비 업체당 1,000천원 지원(1회 최대 500천원)
공고문 상세 (원문 추출)
제주특별자치도관광협회 공고 제2026 - 7호
「도내 관광사업체 대상
국내 현지 방문 판촉/영업 활동 지원」 공고
제주특별자치도와 제주특별자치도관광협회에서는 제주관광 활성화를 위한 「도내 관광사업체 대상 국내 현지 방문 판촉/영업 활동」 지원 사업을 추진하오니 많은 관심과 신청 바랍니다.
2026년 2월 20일
제주특별자치도관광협회
사업개요
기 간 : 2026. 3. 1.(일) ~ 예산 소진 시까지
대 상 : 제주 도내 본점을 둔 여행업체 및 관광 관련 사업체
내 용 : 국내 현지 방문 판촉/영업 활동 지원
국내 현지 판촉활동 지원
활동기간 : 2026. 3. 1.(일) ~ 예산 소진 시까지
대 상 : 제주 도내 본점 및 영업점을 둔 여행업체 및 관광 관련 사업체
지원내용 : 항공료(또는 승선료), 숙박비
지원방식 : 업체당 1,000천원 지원(1회 최대 500천원)
지원조건
– 사전신청서는 현지판촉 최소 5일 전까지 제출하며, 사전신청 이외 건은 소급 적용 등 지원 불가
– 항공운임, 숙박비 등은 공무원여비규정 제10조부터 제13조, 제16조, 제30조에 의거, 국내여비지급표 제2호에 따르며 항공지원은 일반석에 한함
– 출장 시, 업체당 최대 2인까지 지원 가능
지원절차
행정사항
중앙정부, 타 지방자치단체 등을 통해 유사한 내용으로 이중 지원받거나 제출서류의 사실 확인이 어렵고 불분명한 경우 지원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음
제출서류는 일체 반환되지 않으며, 기한 내 제출하지 않는 경우 인정하지 아니함
허위,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을 수령할 경우 전액 환수조치 되는 등 향후 3년간지원 대상에서 배제함
이외 정해지지 않은 사항에 대해선 제주특별자치도관광협회 방침과 결정에 의함
문의 및 신청
문의 : 제주특별자치도관광협회 국내마케팅팀 대리 신민희(T.064-741-8773)
신청 : 담당자 이메일 접수(mini@jta.or.kr) *지원가능여부 확인 필수
붙임 「도내 관광사업체 대상 국내 현지 방문 판촉/영업 활동 지원」사전신청서 및 결과신청서 각 1부. 끝.
지원 대상·자격
본 경영 분야 사업은 제주 지역의 중소기업을(를) 주요 지원 대상으로 합니다. 특히 숙박업 업종 사업체에 적합합니다. 신청 가능 형태는 기존사업자입니다. 본 사업은 제주특별자치도(수행: 제주특별자치도관광협회)이(가) 주관합니다. 업력·매출 규모·세금 납부 등 세부 자격 요건은 공고 원문에서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신청 방법
이메일 접수(mini@jta.or.kr)
문의처
제주특별자치도관광협회 국내마케팅부 064-741-8773
제주 경영 정책자금 현황
한국창업분석연구소 집계 기준, 제주 지역에서 현재 모집 중인 정책자금은 41건입니다. 경영 분야는 전국 563건이 모집 중입니다. 제주특별자치도이(가) 현재 운영 중인 공고는 41건입니다. 같은 조건의 다른 정책자금은 아래 링크에서 비교해 보세요.
자주 묻는 질문
신청 전 확인하세요
- 신청 자격(업력·매출·지역·업종)이 우리 사업체와 맞는지 확인
- 신청 기간과 마감일 — 마감이 임박했는지 체크
- 세금 체납·금융 연체 여부 (제한 사유가 될 수 있음)
- 제출 서류(사업자등록증·재무자료 등) 준비
- 중복 수혜 제한 여부 — 동일 목적 사업 중복 확인
관련 정책자금
※ 본 페이지는 공공기관이 공개한 정책자금 공고 정보를 정리·제공합니다. 신청 자격·지원 내용·기간은 변경될 수 있으며, 최종 내용은 반드시 공고 원문과 운영기관을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