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중소기업기술혁신개발사업 글로벌선도기술개발(함께달리기, 이어달리기) 시행계획 공고
사업 개요
「2026년도 중소기업기술혁신개발사업」글로벌선도기술개발(함께달리기,이어달리기) 시행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동 사업에 참여하고자 하는 중소기업은 사업안내에 따라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서 정한 중소기업
- (함께달리기) 소부장 분야 핵심전략기술 中 4개 분야, 10개 RFP
- (이어달리기) 과기부 기초ㆍ원천기술 기반 10개 RFP
☞ 전주기 연계, 후속R&D 지원
공고문 상세 (원문 추출)
중소벤처기업부 공고 제2026–401호
2026년도 중소기업기술혁신개발사업
글로벌선도기술개발(함께달리기, 이어달리기) 시행계획 공고
⏉2026년도 중소기업기술혁신개발사업⏊ 글로벌선도기술개발(함께달리기,
이어달리기) 시행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동 사업에 참여하고자
하는 중소기업은 사업안내에 따라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2026년 6월 22일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 유의 사항 -
1.동 사업은 지정공모 방식으로 진행됨에 따라, 지원사업별 RFP를 반드시 확인 후
신청·접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함께달리기) 소재부품장비 핵심전략기술의 신속한 자립화 및 투자효율성 제고를
위해 부처협업(중기부-산업부-과기부)으로 R&D 전주기 연계지원함에 따라,
지정공모 기술을 개발하고자 하는 기업 참여
– (이어달리기) 과기부 기초‧원천기술 우수과제를 대상으로 후속R&D 지원함에
따라, 원천기술보유기관이 공동연구개발기관으로 필수 참여
2.신청자격 서류, 가점 증빙 서류 등 신청 서류 일체는 추가(수정)제출이 불가하오니,
내역사업별 신청 서류를 반드시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신청마감일 마감 시간(18시) 내 신청·접수를 완료하지 못한 경우 제출이
불가하며 전문기관 평가대상에서 제외 처리되므로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사업 소개
동 사업은 부처 협업으로 전주기 연계, 후속R&D 지원을 통해 소재
부품장비 산업 경쟁력 강화 및 성과 확산, 기술이전 및 상용화 촉진을
도모하는 기술개발 사업입니다.
-1-
2.주요변경 및 개선사항
주요 변경‧개선 사항
구 분
‘25년도 ‘26년도
내역사업 내내역사업 내역사업 내내역사업
해외진출 수출지향형 (2년, 10억원)
글로벌선도
수출지향형 경쟁형
기술개발
(4년, 20억원) 전략형 글로벌협력형 (5년, 25억원)
소부장 도메인특화AI (2년, 100억원)
국가
사업구조 민간투자연계 AI후보물질 (2년, 10억원)
시장확대형 전략
개편 전략기술테마별프로젝트 기술
(3년, 36억원) 신약파이프라인(3년, 30억원)
전략형
중소기업 구조혁신 (2년, 5억원)
일반 유망기술개발
시장대응형 융자연계형 소부장 (2년, 5억원)
(2년, 5억원) 소부장
일반(K-뷰티, 소셜벤처, 초격차)
구조혁신 (2년, 5억원)
구분 분야 및 품목 구분 분야 및 품목
국가전략기술 ·탄소중립 124개 전략품목 국가전략기술·
124개 전략품목
미래혁신 선도 9대 분야, 57개 품목 탄소중립전략품목
중점지원분야 중소기업
탄소중립이행 8대 분야, 47개 품목 중소기업전략
(품목) 전략기술 13대 분야, 272개 품목
기술로드맵
로드맵 성장동력고도화 11대분야, 60개품목
新디지털 전환 11대분야, 54개품목 소재·부품·장비 9대 분야, 137개 품목
소·부·장 9개분야, 113개품목 초혁신경제분야 3대 분야, 15개 품목
<신 설> • 공고 접수마감일 기준 부채비율 1,000% 미만
이고, 자본전액잠식 상태를 해소한 경우 예외
– 당해 수정 재무제표와 외부 회계법인의 의견서
예외적용 제출(기관 자체 가결산자료 제외)
(신청, 지원 • 「벤처투자법」에 따른 벤처투자 유형에 해
제외사항) • 공공기관 및 한국벤처캐피탈협회(KVCA)
회원사로부터의 대출형 투자금(CB, BW, 당하는 투자금은 부채 총액 계산 시 제외
상환전환우선주(RCPS))를 통한 신규 • 「벤처투자법」, 「여신전문금융업법」에
차입금은 부채총액에서 제외 따른 투자기관 확대
최근 3년 이내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 대통령, 국무총리 포상 및 시상을 포함하여
가점 포상을 받은 기업 정부 표창 가점 인정 범위 확대
<신 설> • 비수도권 소재 기업에 대한 가점 신설(2점)
기
신규인력 채용(예정) 확인서 • <삭 제>
타
사 • 연구자의 동시수행과제 제한(3책5공) • <삭 제>
사업신청 기준 준수 확인서
항 관련 서식
사전검토 및 선정평가 자료로 활용되지 않는
서류는 협약시 제출로 개선
창업일로부터 7년 이내 중소기업은 • <좌 동>
기존인력 인건비 현금 계상 가능
비목별 • <신 설> • 창업일로부터 10년 이내의 신산업
산정기준 분야 창업기업(중소기업창업지원법
제25조제4항)도 기존인력 인건비를
현금으로 계상 가능
해외진출 • (해외진출 전략수립) “수출지향형” 內 • (해외진출 전략수립) “수출지향형” 全과제
전략수립 “해외진출R&D” 선정과제 연계 지원 연계지원 확대(선택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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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6년 지원내용
(사업목적) 중소기업의 글로벌 시장확대와 기술경쟁력 강화를 위해 전략
기술개발 및 글로벌 기술협력을 통한 R&D지원으로 중소기업의 혁신성장 촉진
(지원규모) 16.6억원 내외 (10개 과제 내외)
< `26년 수출지향형(함께달리기, 이어달리기) 지원규모 >
내역사업 구분 지원규모
예산 8.3억원 이내
함께달리기
과제수 5개 과제
수출지향형
예산 8.3억원 이내
이어달리기
과제수 5개 과제
총 지원규모 내에서 세부과제별 지원규모는 변동될 수 있으며, 신청
·접수 결과에 따라 추가공고 가능
(지원조건) 연구개발비의 65%이내(연차별 최대 5억원 이내)
정부지원
내역 사업 개발기간 및 지원한도 지원방식
연구개발비비중*
최대 2년, 10억원 이내
함께달리기 65% 이내 지정공모(RFP)
(연차별최대 5억원 이내)
수출지향형
최대 2년, 10억원 이내
이어달리기 65% 이내 지정공모(RFP)
(연차별최대 5억원 이내)
– 기관부담연구개발비 : 총 연구개발비의 35% 이상 부담하여야 하며, 전체 기관부담
연구개발비 중 10% 이상은 현금으로 부담
4.신청자격 등
(공통자격)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서 정한 중소기업
(지원유형 및 분야) 지정공모형(RFP)
(함께달리기) 소부장 분야 핵심전략기술 中 4개 분야, 10개 RFP
(이어달리기) 과기부 기초·원천기술 기반 10개 RFP
– 원천기술보유기관(비영리기관)이 공동연구개발기관 참여하여 컨소시엄 필수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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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자격의 검토 ․ 확인) 참여제한, 의무사항 불이행, 부채비율,
중복성 등 지원제외 요건을 검토하여 해당될 경우 지원대상에서 제외
– 신청자격 검토(확인) 결과, 지원 제외사항 등 결격사유가 확인될 경우 선정평가의
진행 여부(협약체결 여부)와 관계없이 지원제외(협약해약)로 처리
(신청제한 및 지원 제외사항) 신청·지원제외 세부사항은 [붙임1] 참고
(3책5공 제도 적용) 본 사업은 3책5공 제도를 적용하는 사업임
3책5공 위반인 과제는 선정이 되더라도 협약체결이 중단 될 수 있으며,
협약 이후에도 3책5공 제도 위반 사실이 발견된 경우 협약해약은
물론 참여제한 등 제재조치 대상이 됨
– (3책5공 제도) 연구자가 동시에 수행할 수 있는 연구개발 과제 수를 최대 5개로,
그 중 연구책임자로서 동시에 수행할 수 있는 연구개발 과제 수를 최대 3개로
제한하는 제도(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35조제1항, 동법 시행령 제64조제1항)다만,
혁신법 시행령 제2조제3호에 따른 외국법인인 연구개발기관(연구개발과제협약에
따라 연구개발비를 부담하는 연구개발기관으로 한정한다)과 연구개발과제를
공동으로 수행하는 국내 연구개발기관의 연구자에 대해서는 연구자로서 동시에
수행할 수 있는 연구개발 과제 수를 최대 6개까지, 그 중 연구책임자로서 동시에
수행할 수 있는 연구개발 과제 수는 최대 4개까지 가능
<참고> 연구기관 유형별 연구책임자/참여연구자 구분 기준
구분 책임자 책임자 외 연구자
주관연구기관 연구책임자
참여연구자
공동연구기관 참여연구자
위탁연구기관은 제외
5.신청기간 및 신청방법
연구개발계획서 신청·접수기간
☞ 접수창구 : 범부처통합연구지원시스템(www.iris.go.kr) → 사업정보 → 사업공지 → 사업공고
(접수기간) 2026년 7월 8일(수) ~ 7월 22일(수), 18:00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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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제 신청 전 필수 확인 사항>
☞ 연구개발과제 신청은 반드시 범부처통합연구지원시스템(IRIS)을 통하여 온라인으로 접수
☞ 접수 마감일에는 전산폭주로 인하여 접수가 지연되거나 장애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가급적 마감일 2∼3일전에 온라인 신청완료 요망
– 온라인 제출 완료 후 반드시 접수증 출력 요망
☞ 접수 마감일 18시 정각에 접수가 마감되오니 신청·접수에 유의하기 바람
– 18시 이후, 신청 및 제출, 수정이 일체 불가하므로 18시 이전 반드시 제출 완료 필요
☞ 연구개발계획서 신청 관련 전산 및 전화 응대는 접수마감일 18:00 까지만 가능
(신청방법 및 구비서류) 내역사업별 세부 지원내용 [붙임2-1~2] 참조
☞ 중소기업 기술개발지원 연구개발계획서 본문1 서류를 작성 후 문서파일 업로드하고,
연구개발계획서 요약서 및 본문2는 온라인 시스템 직접 입력
– 온라인 시스템에 직접 입력하는 서류는 온라인에서 자동 생성되는 파일임
(기본) 제출 서류 비고
(본문1) 18페이지 이내 작성
– [붙임] 1. 국가연구개발과제 신청 및 수행 등 내역 확인서
2.영리기관의 연구실운영비 활용‧관리 계획
연구개발계획서 공통 필수
3.신청과제의 보안등급 자체점검 결과 및 보안과제
지정시 의무 확인서
(본문2) 온라인 시스템 직접 입력
신용상태 조회․정보활용 동의서 공통 필수
중소기업기술개발사업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공통 필수
외부기술도입비 현물산정 신청서 해당시 필수
가·감점 적용 증명서 해당시 필수
6.추진절차 및 과제평가
☞ 평가, 선정, 협약 등 절차는 신청과제 수 및 사업운영 환경 변화에 따라 조정될 수 있음
사업공고 신청ᐧ접수 신청자격 검토 선정평가 이의신청*
서면(필요시), 대면
주관연구개발기관 주관연구개발기관
중소벤처기업부 전문기관 전문기관
/온라인 →전문기관
◠
협약, 정부지원
과제관리 선정결과 통보 최종선정 재평가**
연구개발비 지급
주관연구개발기관 전문기관
전문기관 전문기관 중소벤처기업부
/전문기관 (전담부서)
전문기관 :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 선정평가 결과에 따른 이의신청은 선정을 위한 평가 절차가 종료된 후 1회만 진행
** 이의신청 사유가 타당하다고 인정된 과제는 별도의 선정평가위원회를 구성하여
재평가를 실시할 수 있으며, 재평가 결과에 대해서는 이의신청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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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기술료 징수기준
R&D 기술료 징수관리
(납부대상) 최종평가 “완료” 과제의 연구개발기관으로서, 연구개발
결과물을 소유하고 실시하고자 하는 영리기관(위탁연구개발기관 제외)
(납부의무) 연구개발성과 소유기관은 경상기술료(매출기반 약정
경상기술료)를 전문기관에 납부하여야 하며, 전문기관은 협약 당시
「국가연구개발혁신법」 및 「중소기업기술개발 지원사업 기술료
관리규정」에 따라 기술료 징수처리
(기술료 산정) 매출기반 약정 경상기술료는 기술개발 종료 후 5
년간 매년 기업의 전체 매출액에서 협약 당시 약정한 ‘매출액
기여도*’를 적용하여 산출**하며, 기술료 징수한도는 실사용 정부
출연금의 10%이내
– 과제 신청 시 향후 기업 예상 총매출액 대비 해당 R&D제품 예상 매출액 비율로
기업이 협약 시 약정한 기술기여도 內 “연구개발 결과물 제품 점유비율” 의미
** 기술료 산식 : 기업의 전체 매출액 × 기술 기여도(R&D제품 예상 매출액/기업
예상 총매출액 × 실사용 정부출연금/총 사업비) × 요율(2.5%)
(미납기업 제재)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32조(참여제한 등) 및
「중소기업 기술개발 지원사업 운영요령」에 따라, 정당한 사유
없이 기술료를 미납하거나 납부를 지연할 경우 기술료 강제징수
및 국가연구개발사업 참여 제한 등의 제재조치 부과
– 시스템사용 : www.iris.go.kr > 알림소식 > 자료실 > IRIS사용메뉴얼 > 온라인메뉴얼 >
"기술료"검색 > R&D업무포털 "사후관리(기술료)메뉴얼" 참고
– 법령확인 : www.iris.go.kr > 알림소식 > 자료실 > 국가R&D법령메뉴얼 > "중소벤처기업부",
"기술료"검색 > “중소기업기술개발 지원사업 기술료 관리규정“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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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추
지원 대상·자격
본 기술 분야 사업은 서울 지역의 중소기업을(를) 주요 지원 대상으로 합니다. 특히 정보통신업 업종 사업체에 적합합니다. 신청 가능 형태는 기존사업자입니다. 본 사업은 중소벤처기업부(수행: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이(가) 주관합니다. 업력·매출 규모·세금 납부 등 세부 자격 요건은 공고 원문에서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신청 일정
접수기간은 2026.07.08부터 2026.07.22까지입니다. 신청 마감까지 D-25 남았습니다.
문의처
(사업관련 문의) 중소기업 통합콜센터 (국번없이) 1357 (시스템 관련 문의) IRIS 콜센터 (국번없이) 1877-2041
서울 기술 정책자금 현황
한국창업분석연구소 집계 기준, 서울 지역에서 현재 모집 중인 정책자금은 758건입니다. 기술 분야는 전국 426건이 모집 중입니다. 중소벤처기업부이(가) 현재 운영 중인 공고는 249건입니다. 같은 조건의 다른 정책자금은 아래 링크에서 비교해 보세요.
자주 묻는 질문
신청 전 확인하세요
- 신청 자격(업력·매출·지역·업종)이 우리 사업체와 맞는지 확인
- 신청 기간과 마감일 — 마감이 임박했는지 체크
- 세금 체납·금융 연체 여부 (제한 사유가 될 수 있음)
- 제출 서류(사업자등록증·재무자료 등) 준비
- 중복 수혜 제한 여부 — 동일 목적 사업 중복 확인
관련 정책자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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