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영 마감 임박 D-9

2026년 소공인 클린제조환경조성사업 추가 모집 공고

2026.06.19 ~ 2026.07.06 중소벤처기업부 서울

사업 개요

소공인 작업장의 안전사고 예방 및 에너지효율개선 지원을 목적으로 추진하는「2026년 소공인 클린제조환경조성」사업을 다음과 같이 추가 모집 공고하오니 많은 관심과 참여바랍니다.


☞「도시형소공인 지원에 관한 특별법」제2조에 의한 소공인 (상시근로자수 10인 미만의 제조업을 영위하는 소상공인)

① 한국표준산업분류 상 중분류 기준 ’제조업(업종코드 : C10~C34)‘을 주된 사업으로 영위중이어야 함([참고1],[참고2] 참조)

② 상시근로자 수 10인 미만의 소상공인 ([참고3] 참조)


☞ 안전ㆍ환경, 에너지효율 중 1개 항목 선택지원

#소상공인

공고문 상세 (원문 추출)

중소벤처기업부 공고 제2026-405호

2026년 소공인 클린제조환경조성 사업 추가 모집 공고

소공인 작업장의 안전사고 예방 및 에너지효율개선 지원을 목적으로

추진하는「2026년 소공인 클린제조환경조성」사업을 다음과 같이 추가

모집 공고하오니 많은 관심과 참여바랍니다.

2026년 6월 19일

중소벤처기업부장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

2026년 클린제조환경조성 사업 모집공고(중소벤처기업부 공고 제2026-314호)

및 2026년 경상북도 소공인 클린제조환경조성 사업(경북테크노파크, 예정) 공고에

신청(또는 신청예정) 한 소공인은 본 모집공고에 중복신청이 불가합니다.

– 단, 2026년 클린제조환경조성 사업 모집공고 신청자 중 지원유형(안전환경-고위험

업종) 미대상으로 인한 반려된 업체는 신청가능

확인사항 ※

★ 본 사업 신청 시 법인의 경우 법인의 대표자가 직접 회원가입 및 신청

하여야 합니다. ★

1.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서는 클린제조환경조성사업을 빌미로 대가(서류작성 대행

수수료 등)를 절대 요구하지 않으며, 제3자(브로커 등)는 본 사업에 어떠한 영향력도

행사 할 수 없습니다. 제3자(브로커 등) 부당개입 등 위법사실 확인시 고발조치

될 수 있으며, 신청소공인의 경우 지원결정 취소 및 지원금 환수, 정부지원사업

참여제한 등의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2.2026년 사업 신청·접수는 소상공인24(www.sbiz24.kr) 홈페이지에서만 가능합니다.

3.당해 연도 유사사업(지자체 등) 수혜자의 경우 중복지원이 불가합니다.

4.사업 신청시 본인 행정정보 제공 요구(마이데이터 동의)는 필수이며, 미요구(미동의) 시

공고문 내 제출서류를 참고하여 모두 제출하여야 합니다.

5.현장평가를 통해 지원항목의 적절성을 평가하여 최종 지원여부가 결정되며, 본

사업과 무관한 단순 장비 교체·구매 혹은 자산성 품목 구입은 불가합니다.

6.최종 선정 후 ①공단, ②전문기관, ③소공인, ④공급기업간 4자계약 체결예정으로,

계약서 작성 등에 협조하여야 합니다.

– 1 -

1.사업개요

가.사업목적 : 소공인 작업장 내 현장진단을 통해 산업재해 예방 및

에너지효율화 등 환경개선 지원

나.지원규모 : 900개사 내외

다.사업기간 : 계약(협약)체결일로부터 정산까지 2개월 이내

라.지원방식 : 사업비 매칭지원(국비 70% 이내, 자부담 30% 이상)

마.신청접수 및 선정

(사업신청) 신청서, 사업계획서, 현장사진 등 필수서류를

소상공인24(www.sbiz24.kr) 홈페이지를 통해 제출 신청 ·

(선정평가) 기본심사·현장평가 → 예비선정 → 사전진단 →

원가계산 → 최종선정 및 계약(협약)체결

바.지원내용 : 안전·환경, 에너지효율 중 1개 항목 선택지원

지원 지원한도

지원유형 세부지원내용 국비 자부담

규모 (70%) (30%)

안전 일반 500개사 630만원 270만원

· 산업안전 예방위한 장치교체·개보수, 내외 이내 이상

·

환경 고위험업종 *** (스마트)안전장비, 산업폐기물 처리 등 지원 50개사 1,050만원 450만원

내외 이내 이상

· 작업공정별 에너지절감을 위한 고효율장비, 350개사 490만원 210만원

에너지효율 내외 이내 이상

온실가스 감축 설비 등 교체·개보수·공사 지원

– 본 사업과 무관한 단순 장비 교체·구매 혹은 자산성 품목 구입 불가

** 유해 위험요인 사전차단을 위해 산업안전보건법에서 정하는 범위 내 안전장비 구매가능(50만원 미만)

*** 고위험업종 :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에서 분류한 6개 업종(아래참조)

< 지원유형 ‘고위험업종’ 산재보험 가입코드 >

업종 (산재보험 가입코드)

건설용 금속제품 제조업 (21809) 자동차부품제조업 (21846)

일반산업용기계장치제조업 (21831) 각종시멘트제품제조업 (21856)

기타섬유제품제조업 (20209) 화학비료제조업 (20903)

– 고위험업종 유형 신청완료 후 지원유형 변경은 불가하며, “고위험업종 산재보험 가입코드”가

아닌 경우 탈락처리 될 수 있습니다. (산재보험 가입 코드는 공단에서 별도 확인 예정)

** 산재보험 가입코드 확인방법 : [참고4] 참조

– 2 -

2.신청방법 및 절차

가.신청대상

「도시형소공인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2조에 의한 소공인

( 상시근로자수 10인 미만의 제조업을 영위하는 소상공인)

– 신청조건 ①, ②를 모두 충족하여야 함

한국표준산업분류 상 중분류 기준 ’제조업(업종코드 : C10~C34)‘을 주된 사업으로

신청 영위중이어야 함([참고1],[참고2] 참조)

조건

상시근로자 수 10인 미만의 소상공인 ([참고3] 참조)

– (고위험업종 유형) 고위험업종 산재보험 가입 코드와 일치 필요(2p 지원내용 참조)

< 도시형소공인지원에 관한 특별법 >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도시형소공인”이란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자를 말한다.

가.「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일 것

나.노동집약도가 높고 숙련기술을 기반으로 하며 일정지역에 집적하는 특성이 있는

제조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을 주된 사업으로 영위할 것

< 소상공인기본법 >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소상공인”이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2항에 따른 소기업(小企業)

중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자를 말한다.

1.상시 근로자 수가 10명 미만일 것

2.업종별 상시 근로자 수 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할 것

나.자격요건

(소공인) 신청 마감일 기준(’26.7.6.) 아래의 사항에 해당하지 않는 사업자

구 분 내 용

휴‧폐업 및 부도 · 신청일 현재 「기업의 부도, 휴·폐업」 중인 경우

세금 체납 · 국세·지방세 체납, 금융기관 등의 채무불이행이 확인된 경우

참여 제한 · 정부사업에 참여제한(부정수급 등) 중인 경우

중복 제한 · 당해 연도 유사사업 수혜자

· 도박·향락 등 불건전 업종, 기타 국민 보건, 건전 문화에 반하거나 사치,

불건전업종

투기 조장 등의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제조업

다.신청기간 : ’26. 6. 19.( ) ~ ’26. 7. 6.( 월), 18:00까지

– 3 -

라.신청방법 : 소상공인24(www.sbiz24.kr)를 통한 온라인 신청

신청절차

1단계 소상공인24(www.sbiz24.kr)접속 → 회원가입(대표자 회원가입→사업자 정보 입력)및 로그인

– 대표자 명의로 회원가입 必, 공동대표인 경우 주 대표자로 가입

2단계 지원사업신청 → 공고조회 → “소공인 클린제조환경조성사업“ 선택, 모집공고 확인

3단계 [업체선택], [개인정보안내], [본인 행정정보 제공 요구 동의], [자가진단] 등 순서대로 진행

4단계 [신청정보작성] 내용 작성 및 제출서류 업로드 후 [신청서제출] 클릭하여 접수완료

소상공인24 홈페이지를 통한 신청서 작성 및 제출은 신청기간에만 가능

참고 ※ 마감일에는 접속자 폭주로 시스템이 원활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사유에 관계

사항 없이(시스템 오류 등) 마감시간(18:00 정각) 이후 추가접수는 절대 불가합니다.

시스템(소상공인24) 문의 1644-5302

마.신청서류

구분 제출서류 비고

소공인 클린제조환경조성 사업 신청서 소상공인24 內 작성

1

자가진단 체크리스트 (www.sbiz24.kr)

현장 사진(장비 또는 시설 교체(변경) 前)

중복수혜 금지 확약서 소상공인24 內 첨부

인 * 대표자 서명 또는 날인 必

/ 2

(공사시) 공사 산출내역서 1부 및 비교 산출내역서 2부

[붙임5] 또는 [붙임6]

법 □ (장비교체시) 세부견적서 1부 및 비교 세부견적서 2부

양식으로 제출

인 * 본서류 및 비교서류 모두 공단 제공양식으로 제출 必

최근 1년간 표준재무제표증명(손익계산서 必) 세무서 및 국세청

택1 홈택스에서 발급

▸ 최근 1년간 부가가치세신고서

3 (www.hometax.go.kr)

※ 단, 공고일 기준 창업기간이 1년 미만일 경우, [붙임2]

[붙임2] 참고

주업종 영업 사실 확인서 작성하여 첨부파일 업로드)

구청, 행정복지센터,

□ 국세 납세증명서 + 지방세 납세증명서

정부24(www.gov.kr)

4 * 법인 사업자의 경우 ‘법인’ 및 ‘대표자’ 명의 서류 모두 제출

또는 위택스

– 신청일 기준 기간유효 必

(www.wetax.go.kr) 발급

상시근로자 없는 경우

법 ▸ 건강보험 자격득실 확인서 1부

* 신청일로부터 1개월 이내 발급분

만 □ 상시근로자 있는 경우(택 1)

5 ▸ 월별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월별 건강보험 사업장가입자별부과현황(내역)

개인별건강보험고지산출내역

월별보험료부과내역조회(고용, 산재)

– 신청일로부터 1개월 이내 발급분

선택서류 □ 가점증빙서류

6

(해당시제출) * 가점 항목별 제출서류가 상이하므로, 8p 가점항목 참고

– 4 -

본인 행정정보(마이데이터) 제공 미요구시 아래(7~11번) 추가 서류 제출 필수

– 행정정보(마이데이터) 요구 동의한 경우에는 제출하지 않습니다.

구분 제출서류

사업자등록증명원(업태 : 제조업 必)

7

– 신청일로부터 1개월 이내 발급분

▸ 최근 3년간 표준재무제표증명(손익계산서 必)

3

/ 개

최근 3년간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

법 8 中

인 택

▸ 최근 3년간 면세사업자수입금액증명

1

+ 최근 1년간 사업장현황신고서

본인 □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

행정정보 9

– 신청일 기준 기간유효 必, 소상공인 명시 必

(마이데이터) 제공

미요구(미동의)시, □ 국세 납세증명서 및 지방세 납세증명서

제출서류 10

– 신청일 기준 기간유효 必

상시근로자 없는 경우

건강보험 자격득실 확인서 1부

개 * 신청일로부터 1개월 이내 발급분

상시근로자 있는 경우(택 1)

11 ▸ 월별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월별 건강보험 사업장가입자별부과현황(내역)

개인별건강보험고지산출내역

월별보험료부과내역조회(고용, 산재)

– 신청일로부터 1개월 이내 발급분

– 본인 행정정보(마이데이터) 제공 요구서 제출 시에도, 조회 불가할 경우 서류 보완

요청 가능

** 사업신청서,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공 동의서, 본인 행정정보(마이데이터) 제공

요구서, 자가진단항목은 신청단계에서 시스템으로 입력

– 5 -

바.평가절차 :기본심사 → 현장평가 → 예비선정 → 사전진단 →

최종선정 및 협약체결

(기본심사) 소공인 여부, 필수 제출서류 완비 여부를 포함하여 심사

지표에 따라 70점 만점으로 평가

– 상시근로자 10인 미만, 한국표준산업분류 상 중분류 기준 해당 제조업(업종코드 : C10∼C34)

– 분야별 심사지표에 따라 70점 만점의 42점(만점의 60%, 가점 5점 포함)

미만 시 탈락 처리

<안전환경조성 기본심사 지표> <에너지효율개선 기본심사 지표>

평가 평가

심사 지표 배점 심사 지표 배점

항목 항목

· 안전환경 개선의 필요성 20 · 에너지절감의 필요성 20

기본 · 안전환경 개선의 시급성 20 기본 · 에너지절감의 시급성 20

심사 심사 · 제조업종별 에너지 소비량**

*

(70점) · 업종별 산업재해율 20 (70점) (에너지 소비량↑, 우선평가)

20

· 상시근로자수 10 · 상시근로자수 10

가점

· 집적지구소공인, 풍수해보험가입자, 안전사고 유경험업체, 백년소공인, 특별재난지역 5

(5점)

– 국가통계포털 KOSIS재해현황(업종별, 규모별 요양재해율) 참고

** 전력통계정보시스템 제조업종별 에너지 소비량 참고

(현장평가) 현장평가를 통해 지원품목 선택의 적정성, 기대효과를

평가(30점)하고, 지원항목 및 금액 등을 조정 *

– 현장평가시 전문가 컨설팅을 통해 최초 신청내역과 지원항목 및 금액이 조정될 수 있음

(원가계산보고서 검토 후 지원금액 최종 확정)

<안전환경조성 현장평가 지표> <에너지효율개선 현장평가 지표>

평가 평가

현장평가 지표 배점 현장평가 지표 배점

항목 항목

현장 · 지원품목 선택의 적정성 15 현장 · 지원품목 선택의 적정성 15

평가 평가

(3

지원 대상·자격

경영 분야 사업은 서울 지역의 소상공인을(를) 주요 지원 대상으로 합니다. 특히 제조업 업종 사업체에 적합합니다. 신청 가능 형태는 개인사업자입니다. 본 사업은 중소벤처기업부(수행: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이(가) 주관합니다. 업력·매출 규모·세금 납부 등 세부 자격 요건은 공고 원문에서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신청 일정

접수기간은 2026.06.19부터 2026.07.06까지입니다. 신청 마감까지 D-9 남았습니다. 마감이 임박했으니 서둘러 준비하세요.

신청 방법

온라인 접수(소상공인24)

온라인 접수 바로가기

문의처

(사업문의) 중소기업통합콜센터 1357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042-363-7904, 7906 한국서비스표준진흥원 1600-1379 (시스템문의) 소상공인24 1644-5302

서울 경영 정책자금 현황

한국창업분석연구소 집계 기준, 서울 지역에서 현재 모집 중인 정책자금은 758건입니다. 경영 분야는 전국 563건이 모집 중입니다. 중소벤처기업부이(가) 현재 운영 중인 공고는 249건입니다. 같은 조건의 다른 정책자금은 아래 링크에서 비교해 보세요.

자주 묻는 질문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서울 지역의 소상공인 중 제조업 업종이 주요 지원 대상입니다. 세부 자격 요건은 공고 원문을 확인하세요.
신청 기간은 언제까지인가요?
2026.06.19부터 2026.07.06까지 (마감 D-9)
어떻게 신청하나요?
온라인 접수(소상공인24) 페이지 내 온라인 접수 링크로 바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문의는 어디로 하나요?
(사업문의) 중소기업통합콜센터 1357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042-363-7904, 7906 한국서비스표준진흥원 1600-1379 (시스템문의) 소상공인24 1644-5302
신청 비용이 드나요?
정부·지자체 정책자금 공고 신청은 일반적으로 무료입니다. 다만 사업자등록증·재무자료 등 일부 제출 서류 발급에 비용이 들 수 있으니 공고를 확인하세요.

신청 전 확인하세요

  • 신청 자격(업력·매출·지역·업종)이 우리 사업체와 맞는지 확인
  • 신청 기간과 마감일 — 마감이 임박했는지 체크
  • 세금 체납·금융 연체 여부 (제한 사유가 될 수 있음)
  • 제출 서류(사업자등록증·재무자료 등) 준비
  • 중복 수혜 제한 여부 — 동일 목적 사업 중복 확인

※ 본 페이지는 공공기관이 공개한 정책자금 공고 정보를 정리·제공합니다. 신청 자격·지원 내용·기간은 변경될 수 있으며, 최종 내용은 반드시 공고 원문과 운영기관을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