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서귀포시 2026년 3차 방문객을 위한 지능형 여행지원산업 기업지원프로그램 수혜기업 모집 공고(시군구연고산업 육성사업)
사업 개요
2026년도 중소벤처기업부와 제주특별자치도가 지원하는 시군구 연고산업 육성사업(제주) 지원프로그램을 안내드리오니, 서귀포 지능형 여행지원산업 관련 중소기업의 많은 신청 바랍니다.
☞ 공고일 기준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소재 중소기업(본사, 공장 또는 기업부설연구소 등 1개 이상)으로 서귀포시 방문객을 위한 지능형 여행지원산업 관련 기업
※ 자세한 지원대상 공고문 참조
☞ 사업화(시험분석 및 인증ㆍ지재권, 판로개척(전시회 참가)) 지원
※ 프로그램별 복수 지원 가능
공고문 상세 (원문 추출)
[공고번호 : ( 재)제주테크노파크 제2026-135호, ( 사)제주산학융합원 제2026-12호]
2026년도 시군구 연고산업 육성사업(제주)
「서귀포시 방문객을 위한 지능형 여행지원산업」
기업지원프로그램 수혜기업 모집공고(3차)
2026년도 중소벤처기업부와 제주특별자치도가 지원하는 시군구 연고산업
육성사업(제주) 지원프로그램을 안내드리오니, 서귀포 지능형 여행지원산업
관련 중소기업의 많은 신청 바랍니다.
2026년 6월 16일
중소벤처기업부장관,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장,
(재)제주테크노파크원장, (사)제주산학융합원장
지원개요
(사업목적) 서귀포시 내 중소기업의 지역연고(지능형 여행지원산업)
분야 사업모델 발굴 및 사업화 지원을 통한 지역소멸 대응
(지원기간) 2026. 7. ~ 2026. 10.(4개월) (지재권)
2026.7. ~ 2026. 11.(5개월) (판로개척)
(지원내용) │ (단위 : 천원)
지원 기업당
구분 프로그램 지원내용 지원기관
기업수 지원규모
시험분석 ㅇ 지능형 여행지원산업 관련 기업 보유 및
제주
및 인증· 개발 제품(서비스)에 대한 시험분석 및 인 2개사 5,000
테크노파크
지재권 증·지재권 추진비용 지원
사업화
판로개척 ㅇ 국내·외 판로개척을 위한 전시회 참가비용
국내 3개사 국내 5,000 제주
(전시회 지원
해외 1개사 해외 12,000 산학융합원
참가) - 부스비, 시공비, 홍보판촉비 등
– 프로그램별 복수지원 가능.
– 신청 프로그램별 사업비 산정근거(상세 견적서 등) 첨부 必
– 인건비는 지원 불가하며, 부가가치세(VAT)는 기업부담임
– 부가가치세(VAT) 및 민간부담금은 지원금 신청이전에 납부해야 함
– 기업수요 및 평가결과에 따라 `총지원금` 및 `지원기업수`는 변동될 수 있음
– [별첨1] 2026년 관광, 문화, 전시회 및 박람회 일정(판로개척)
– 1 -
(지원대상) 다음 사항을 모두 만족하는 기업
– 공고일 기준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소재 중소기업 (본사 , 공장
또는 기업부설연구소 등 1개 이상 )으로 서귀포시 방문객을 위한
지능형 여행지원산업 ※ 관련 기업
– ‘부가가치세법’ 및 ‘동법 시행령’ 제8조에 근거, 수행지역 과세 납부 사업장
지 능형 여 행 지원 산 업 개요
구분 주요내용
인공지능(AI), 빅데이터, 디지털콘텐츠과 같은 첨단 기술을 활용하여 여행자와
연고산업 관광객을 포함한 방문자들에게 안전한 여행 서비스 제공, 개인화 서비스 등 도시
정의 관점의 여행객 편의 증대 서비스 제공을 통한 도시관광 활성화, 지역경제 활성화
등 관광촉진을 제공하는 특화산업
Ÿ 서귀포시 연고 자원을 활용하는 유망 기업(여행사, 테마파크, 전시, 숙박 등)을 대상으로
지능형 ① 지능형서비스(기술) 적용/고도화를 통해서 디지털 기반의 ②연고 자원 상품을
창출하고, 국내외 ③판로 개척을 통해 실질적인 매출 증대와 신규 고용을 이끌어내는
여행지원산업
성과 창출형 기술 서비스 산업
정의 ☞ 전통적인 단순 관광 서비스나 제품생산 중심에서 벗어나, 서귀포의 자원을 디지털
관광 상품으로 고부가가치화
Ÿ (지능형 여행 정보제공서비스) AI기반 관광지 추천 서비스, 맞춤형 여행 계
획 서비스, 예약 및 예약관리 서비스, 관광융복합 스마트콘텐츠 제공
3대 타겟 Ÿ (지능형 도시서비스) 지능형 교통,모빌리티 서비스, 지능형 안전/건강 서비
서비스 스, 디지털 결제/소비 서비스, AR/VR 등 디지털 콘텐츠 제공 서비스 등
Ÿ (산업+IT융합서비스) 관광연계 IT농축산업 융합서비스, 산업 디지털전환 서
비스, 산업+관광 연계 O2O 서비스, 산업+IT고도화 서비스 등
KSIC 업종명 KSIC 업종명
33910 간판 및 광고물 제조업 58222 응용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
58221 시스템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 59113 광고 영화 및 비디오물 제작업
애니메이션 영화 및 비디오물 제작
59112 62010 컴퓨터 프로그래밍 서비스업
업
기타 정보 기술 및 컴퓨터 운영 관련 서
61299 그 외 기타 전기 통신업 62090
비스업
산업코드
컴퓨터 시스템 통합 자문 및 구축 서
62021 73301 인물 사진 및 행사용 영상 촬영업
비스업
포털 및 기타 인터넷 정보 매개 서비
63120 73303 사진 처리업
스업
73302 상업용 사진 촬영업 75290 기타 여행 보조 및 예약 서비스업
75210 여행사업 90221 박물관 운영업
75992 전시, 컨벤션 및 행사 대행업 91210 유원지 및 테마파크 운영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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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제외 대상) 다음 사항에 모두 해당하지 않는 기업
– 공고내용과 적합하지 않은 과제
– 기 지원 과제와의 중복이 확인되는 경우
– 의무사항 불이행 중인 경우
– 참여제한 기간 중인 경우
– 채무불이행 및 부실위험이 인정되는 경우
– 사업참여 신청자가 제주테크노파크의 기술료, 정산금 또는 환수금,
임대료, 관리비, 장비 시설 이용료 및 지원사업 관련 민간부담금
납부 등의 의무사항을 불이행한 경우(단, 사업공고 마감일까지
납부 완료된 경우에는 예외로 함)
– 세부내용은 ‘지역산업육성사업 기업지원사업 관리지침 6. 가. 신청 또는 지원 제외 사항’ 참조
(지원방법)
– 지원기관(JTP, 융합원) - 선정기업간 협약을 체결하고, 선정기업에서 자율적으로
선정한 공급기관이 서비스를 제공
1단계 협약 지원기관(JTP, 융합원)과 선정기업 간 협약 체결
▼
선정기업은 협약을 통해 정해진 지원 범위 내에서 자율적으로 선정한 기관
2단계 지원
(공급기관)을 통해 지원프로그램을 선택적으로 이용
– 지원기관(JTP, 융합원)이 지원 서비스에 대한 평가·정산 진행 후*, 지원금을 서비스
공급기관에 직접* 지급
– 선지급이 필수조건인 사업수행인 경우(국가공인시험기관 활용 시험평가 등)는 관련 서류
[공문, 지원금 신청서, 상세견적서, (세금)계산서, VAT 및 민간부담금 납입증명서 등] 확인
후 선 지급 가능. 단, 결과평가는 지원절차에 따라 진행함
– 해외전시회 참가 등 지원기관이 인정하는 경우에 한해 공급기관 활용없이 직접수행 가능
지원기관(JTP, 융합원)에서 사업 수행과정 및 결과의 적정성 여부를 평가
결과 하여 지원 서비스에 대한 지원금 집행 가부를 결정
3단계 * 결과평가에서 “우수(80점 이상)”, “성공(70점 이상 80점 미만)” 판정 시 지원금
평가
지급하며, . 단, “성실수행(60점 이상 70점 미만)”
은 일부 지원금 지급
“실패(60점 미만)”시 지급 불가
▼
사업비 정산 시, 선정기업의 민간부담금 및 부가가치세(VAT) 입금 증명서,
4단계 정산
세금계산서 등을 확인 후, 지원금 지급
– 3 -
평가방법
(평가절차) 사전검토(서면) → 실태조사(필요시) → 평가위원회(대면)
(사전검토) `적정`시 실태조사 및 선정평가 진행
– 신청자격 및 사전지원제외 해당 여부 확인
– 우대사항(가점) 증빙자료 검토(최대 3점)
구분 우대가점 기준(안) 증빙서류 가점
1 최근 3년 이내 지역특화 R&D 종료 및 성공기업 평가결과 공문 3
2 중소기업 복지플랫폼 우수 활용기업 인증서 1
3 중소기업중앙회가 선정한 명문장수기업 인증서 2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인증서
4 1
법률 제12조에 따라 인증된 원산지인증수출자 (유효기간 인증서에 한함)
지역중소기업법 시행령 제30조1항에 따른 위기징후
5 사업자등록증 2
단계 “주의·심각”에 소재하고 있는 중소기업
서귀포시 지역 내 공급기관(업) 컨소시엄(연고지역 내
6 컨소시엄 유무 1
공급기관(업) 활용으로 지역기업 간 협업 및 공동성장 활성화 일환)
(실태조사 필요시
) 평가위원회 개최 전 신청기업의 역량 점검 등을 목
적으로 신청기업의 실체 등 사실 확인을 중심으로 실시
– 2인 내외의 해당 산업분야 전문가와 지원기관 담당자가 신청 기업에
대한 현장, 서면 실태조사 또는 면담조사 가능
구 분 점검방식 수행주체
현장실태조사
신청기업 방문 및 현장 확인을 통해 기업지원 수행역량 등 확인
(대면)
평가위원
서면실태조사 신청기업이 제출한 신청서류 (신청서 등) 및 역량을 확인할 수 있는
및
(비대면) 증빙서류(조직도, 구성원 현황 등)를 별도 제출받아 확인
담당자
면담조사 신청기업이 제출한 신청서류(신청서 등) 및 대면 질의응답(대표자,
(대면) 사업책임자 등)을 통해 확인
– 4 -
(평가위원회) 산학연관외부전문가 5인 내외 구성
· · ·
– 지원프로그램 수혜기업 선정 평가기준
항목 지표 배점
지원 필요성 ㅇ 본 지원을 통해 달성하고자 하는 목표의 명확성 20
(40) ㅇ 지원대상 제품/서비스 사양, 현 상황, 애로사항, 시의성 등 지원의 필요성 20
지원내용의 타당성 ㅇ 지원내용, 범위, 수행일정의 구체성 25
(35) ㅇ 지원금액의 적정성 10
기대효과 ㅇ 지원대상 제품/서비스의 사업화 가능성 15
(25) ㅇ 고용 및 매출 증대 가능성 10
합 계 100
– 판로개척(전시회 참가) 지원프로그램 수혜기업 선정 평가기준
항목 지표 배점
지원 필요성 ㅇ 본 지원을 통해 달성하고자 하는 목표의 명확성 20
(40점) ㅇ 지원기업의 보유기술, 사업화 진행상황 등 지원의 필요성 20
전시회 참가실적 (없음(5)1~4회(8)/5회이상(10)) 10
보유실적 및 ㅇ 카달로그 보유여부 (미보유(5)/보유(10)) 10
참여의지
(35점) ㅇ 홈페이지 보유여부 (미보유(5)/보유(10)) 10
참가신청서 등 서류작성 충실도 및 제출서류 적정여부 5
기대효과 ㅇ 지원결과 활용계획 구체성 및 성과창출 가능성 등 15
(25점) ㅇ 사업화를 통해 발생되는 매출 및 고용창출 효과 10
합계 100
유의사항
(중복지원 불가) 목표 및 내용이 동일하거나 유사한 과제 주제 로 ( )
기 지원받은 경우 중복지원 불가
– 중복지원을 한 경우, 선정평가에서 지원제외 대상으로 처리 또는
선정 이후라도 지원기업 협약해약 처리가 될 수 있음
– 중복수급 등 부정행위 적발시 해당 지원금 환수 및 제재부가금을
부과할 수 있으며, 지역특화산업육성(비R&D) 등 정부지원사업에
참여를 제한받을 수 있음
– 5 -
(기타 유의사항)
– 지원금은 결과평가 결과에 따라 지급 여부가 결정되며, 지원기관이
관련 서류 (공문, 지원금신청서, 상세견적서, 세금계산서, VAT 및 민간부담금 납입증명서 등)
확인 후 공급기업(관)에 직접 지급함
– 신청기업의 단순 포기 등으로 인한 사업이 중단되는 경우, 향후
시행되는 기업지원 사업 신청에 제한될 수 있음
–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 평가결과는 신청기업 개별 통보)
추진절차 및 일정
(지원기업 선정절차 및 일정)
지원기업 사전검토& 프로그램
모집공고 신청접수 실태조사 선정평가 협약체결 지원/수행
지원기관 ▶ 신청기업 ▶ 지원기관 ▶ 평가위원회 ▶ 협약당사자 ▶ 지원기관 ↔
(JTP) (JTP,융합원) 선정기업
6.16. 6.16.~6.30. 7월 초 7월 중순 ~7월 말 7월~10월(지재권)
7월~11월(판로개척)
상기 일정은 추진 상황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선정결과통보) 지원기관(JTP)은 선정결과를 관리기관 확인 및 전문
기관 (TIPA)의 승인을 받고 신청기업에게 통보
– 신청기업은 통보받은 평가결과에 대해 선정방법 및 절차에 중대한 하자가 있다고 판단하여
이의가 있을 경우, 평가결과를 통보받은 날부터 10일 이내, 1회에 한하여 이의신청 가능함
(협약체결) 지원기관과 선정기업은 기업지원사업관리시스템(RMS)*릍
통해 협약체결 시행 (* RMS: http://www.smtech.go.kr/region/rms)
(중간점검) 지원기관은 전문기관에서 요청시 지원기업의 지원프로그램
수행상황 점검을 위해 현장조사 진행 가능함
(결과보고서 제출) 지원기업은 과제 수행에 따른 ‘결과보고서’ 및
실적, 성과 등 결과물을 지원기관에 제출 (~11. 6.)
– 협약종료 후 7일 이내(지재권 ~11.6.(금), 판로개척 ~12.4.(금))까지 결과보고서 및
지원 대상·자격
본 경영 분야 사업은 제주 지역의 중소기업을(를) 주요 지원 대상으로 합니다. 특히 제조업 업종 사업체에 적합합니다. 신청 가능 형태는 기존사업자입니다. 본 사업은 중소벤처기업부(수행: 제주테크노파크)이(가) 주관합니다. 업력·매출 규모·세금 납부 등 세부 자격 요건은 공고 원문에서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신청 일정
접수기간은 2026.06.16부터 2026.06.30까지입니다. 신청 마감까지 D-3 남았습니다. 마감이 임박했으니 서둘러 준비하세요.
문의처
(시험분석 및 인증ㆍ지재권 문의) 제주테크노파크 064-720-3756, kms0209@jejutp.or.kr / (판로개척(전시회참가) 문의) 제주산학융합원 070-8835-3362, sypark@jejuiucc.or.kr / (회원가입 관련 시스템 문의) SMTECH 1357
첨부 · 공고문
공고문(3차)_(제주 서귀포시)시군구연고산업육성사업.pdf제주 경영 정책자금 현황
한국창업분석연구소 집계 기준, 제주 지역에서 현재 모집 중인 정책자금은 41건입니다. 경영 분야는 전국 563건이 모집 중입니다. 중소벤처기업부이(가) 현재 운영 중인 공고는 249건입니다. 같은 조건의 다른 정책자금은 아래 링크에서 비교해 보세요.
자주 묻는 질문
신청 전 확인하세요
- 신청 자격(업력·매출·지역·업종)이 우리 사업체와 맞는지 확인
- 신청 기간과 마감일 — 마감이 임박했는지 체크
- 세금 체납·금융 연체 여부 (제한 사유가 될 수 있음)
- 제출 서류(사업자등록증·재무자료 등) 준비
- 중복 수혜 제한 여부 — 동일 목적 사업 중복 확인
관련 정책자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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