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영 마감 임박 D-5

[제주] 2026년 2차 지역기업 성장사다리 지원사업 공고

2026.06.19 ~ 2026.07.02 중소벤처기업부 제주

사업 개요

2026년 중소벤처기업부와 제주특별자치도가 지원하는 지역기업 성장사다리 지원사업 수행자로 지정된 제주테크노파크에서 지원대상별 지원프로그램을 안내하오니, 지원 프로그램별 참여를 희망하는 제주지역 중소기업의 많은 신청 바랍니다.


☞ 사업자등록증 상 본사가 제주 지역 내 소재하며, 제주 지역 주력산업 분야 KSIC코드보유 중소기업


☞ 기획지원, 시제품제작, 기술이전, 인증지원, 특허지원, 장비지원, 디자인, 제품고급화, 마케팅, 전시회, 컨설팅 지원

- 예비선도기업지원, 지역스타기업지원

※ 자세한 지원내용 공고문 참조

#마케팅·홍보#시설·환경 개선

공고문 상세 (원문 추출)

[공고번호 : 제주- 성장사다리-03]

제주테크노파크 공고 2026- 142호

2026년 제주 지역기업 성장사다리 지원사업 2차공고

2026년 중소벤처기업부와 제주특별자치도가 지원하는 제주 지역기업 성장사다리

지원사업 수행자로 지정된 제주테크노파크에서 지원 프로그램을 안내하오니, 지원

프로그램별 참여를 희망하는 제주지역 중소기업의 많은 신청 바랍니다.

2026년 6월 19일

중소벤처기업부장관,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주테크노파크원장

지원개요

지원규모 총 약 1.2억원

지원대상 및 프로그램 총 2개 지원 프로그램

기업당 최대 총 50,000천원 규모 안에 지원프로그램 중복신청 가능, 지원단가는

지원프로그램별 평가를 통해 조정될 수 있음(통합모집공고 선정기업은, 협약지원

금액을 차감한 잔여금액 범위 내 지원가능)

지원 지원 지원

지원대상 프로그램명 지원내용 비고

규모 기간 단가

예비선도 1개사

기획지원, 시제품제작, 기술이전,

예비선도 기업지원 인증지원, 특허지원, 장비지원, 디자인, 내외 협약일 붙임

40백만원

(스타)기업 지역스타 제품고급화, 마케팅, 전시회, 컨설팅 2개사 ~11.20 참조

*전 분야 AI활용 가능

기업지원 내외

프로그램별 선정 규모는 신청 및 평가 결과에 따라 조정될 수 있으며, 특정 프로그램의 적격

기업이 선정 규모에 미달하는 경우 해당 미달분을 타 프로그램의 적격기업으로 전환하여 선정

할 수 있음

신청자격 사업자등록증 상 본사가 제주 지역 내 소재하며, 제주

지역 주력산업 분야 KSIC 코드* 보유 중소기업**

– KSIC코드는 서식1. (양식)신청서 내 ‘KSIC코드_제주‘ 탭 참고

** 「지역중소기업법」상의 지역중소기업(중소기업1) 또는 중소기업협동조합2))

1)「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2)「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3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에 따른 중소기업협동조합

지원방법 지원기업 선정 후 직접지원(주관기관 → 지원기업)

– 기업부담금 10% 이상 필수, 지원금 및 자부담에 대한 부가세는 전액

기업부담이 원칙

– 지원금은 선지급을 기본원칙으로 하며(진척도에 따라 분할 지급),

최종보고서 제출 및 최종평가 완료 후 결과에 따라 지원기업에게

환수할 수 있음

– 지원금은 지원기간 중 일부 선지급될 수 있으며, 이행보증보험 및

회계법인의 정산을 받아야 함(회계법인 추후 지정, 사업비 내 집행)

ex) 지원금이 40,000천원일 경우 예시

기업부담금 10%, 총사업비 중 면세항목 없음 인 경우

– 기업 자부담 총액(B+C): 8,40천원

(단위: 천원)

지원금 기업부담금 총 사업비 (지원금+기업부담금)의 부가세

A B A+B C

40,000 4,000 44,000 4,400

*사업비(지원금, 기업부담금)는 천원단위로 계상(0백0십0원 절사)

평가방법 및 기준

평가방법 요건검토→ 선정평가 → 결과통보

요건검토 자격요건, 참여제한 등 사전 예비진단

선정평가 선정평가위원회를 구성하여 발표평가로 진행되며 지원

프로그램별 상이

평가위원 선정산학연관등각계의 분야별 전문가를 적절히

배분하여 5인 이상으로 구성

– 해당분야의 전문가로 구성된 평가위원 후보자 풀에서 3배수 이상의

후보자 선정 및 3배수로 선정된 평가위원 후보자별 번호 부여

– 사업 신청자 또는 평가 대상자가 무작위로 3회 번호 지정

– 사업 신청자 또는 평가 대상자가 지정한 번호 중 다빈도 순으로 평가

위원 후보자 선정

– 다빈도 지정 순위에 따라 평가위원 후보자에 위촉통지 후 동의하는 자를

평가위원으로 위촉

상세 처리 절차

후보자별 후보자 평가위원

후보자 선정 평가위원 위촉

번호 부여 번호 지정 후보자 선정

평가위원 풀에서 선정된 평가위원 사업 신청자가 지정 번호 후보자

3배수이상의 후보자별 무작위 3회 번호 다빈도 순으로 위촉통지 후

후보자 선정 번호 부여 지정 후보자 선정 동의자 위촉

평가단 위원구성 시 관련 기술분야의 전문가 뿐 아니라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를 활용

– 사업화(경영ž기획ž마케팅ž수출 등) 전문가, 지역주력산업(바이오ž문화관광ž에너지) 전문가 등

선정평가 기준 지원기업 선정평가 항목 및 지표

평가항목 평가지표 배점

대표자의 의지 및 기업의 추진 역량 (현황 및 사업수행 준비 정도) 10

지원 필요성

(30) ㅇ 사업추진 배경 및 지원 필요성 (현 진행상황, 애로사항, 시의성 등)

20

성장전략(사업/수출 등) 수립 여부 및 상용화R&D 기획과의 연계성

사업추진 목표의 적정성 및 타당성 10

지원내용

추진계획(사업내용, 범위, 일정 등)의 구체성 및 타당성

타당성 20

제품(기술)의 우수성 및 시장성(타겟시장/경쟁사 분석 포함)

(40)

사업계획 및 내용에 따른 예산편성의 적절성 10

기대효과 ㅇ 사업화 매출(수출) 및 고용 증대 가능성 20

(30) ㅇ 신규시장 창출 또는 시장 확대 가능성 10

우대가점 선정평가 결과 동일점수 기업에 대한 순위 구분 시에만

( )

가점 적용

구분 우대가점 기준 증빙서류 가점

최근 3년 이내 지역특화 R&D 종료(성공*)기업 최종평가확인서

1 1

(* 최종평가 결과가 우수, 보통일 경우 성공) (SMTECH)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인증서

2 1

제12조에 따라 인증된 원산지인증수출자인 경우 (유효기간에 한함)

지역중소기업법 시행령 제30조제1항에 따른 위기징후 단계

3 주관기관 확인 1

“주의·심각”에 소재하고 있는 위기지역중소기업

유의사항

중복지원 및 참여제한 중소벤처기업부 ‘지역특화산업육성(비R&D)’

사업 또는 정부·지자체·유관기관 지원사업과 동 사업으로 지원되는

프로그램 및 지원품목, 내용 등이 동일한 경우 중복지원 불가

– 예시: A 지원사업과 B 지원사업의 각 동일(유사) 프로그램으로 동일 제품에 대해

중복 지원받는 경우

– 선정 이후라도 중복 지원 및 부정 수급 등 부정행위 적발 시 협약

해약, 지원금 환수 및 제재부가금 부과와 함께 지역특화산업육성

(비R&D) 등 정부지원사업 참여가 제한될 수 있음

신청자격 요건 다음 사항을 모두 만족하는 기업

– 사업자등록증 상 본사가 제주지역 내 소재*하며, 지역별 주력산업

분야(에너지, 바이오, 문화관광)를 영위하는 중소기업

– 지사, 공장, 연구소만 해당 지역에 소재한 경우 신청 불가(반드시 본사 소재지 기준)

– 사업자등록증 상 업종이 제주 주력산업분야 KSIC코드에 해당하는 기업

– 선정평가위원회(또는 TP)의 검토를 통해 ‘관련 주력산업’이라고 판단될 경우 지원 가능

지원제외 대상 다음 사항 중 하나에 해당되는 기업

구분 신청제외 대상

1 기업의 부도(회생인가를 받은 경우는 예외)

2 기업이 휴·폐업 상태인 경우

세무당국에 국세, 지방세 등의 체납처분을 받은 경우

– 단, ① 과제 선정을 위한 최초 평가 개시 전 까지 해소하거나 체납처분 유예를

3 받은 경우, ② 회생인가를 받은 경우, ③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및 신용회복위원회

(재창업지원위원회)를 통해 재창업자금을 지원받은 경우, ④ 신용보증기금 및 기술

신용보증기금으로부터 재도전기업주 재기지원보증을 받은 경우 예외

민사집행법에 기하여 채무불이행자명부에 등재되거나, 신용정보집중기관에 채무불이

행자(체불사업자포함)로 등록된 경우

– 단, ① 과제선정을 확정하는 평가 시행일 이전 채무불이행 사유를 해소한 경우,

4

회생인가를 받은 경우, ③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및 신용회복위원회(재창업지

원위원회)를 통해 재창업자금을 지원받은 경우, ④ 신용보증기금 및 기술신용보

증기금으로부터 재도전기업주 재기지원보증을 받은 경우 예외

구분 신청제외 대상

파산·회생절차·개인 회생절차의 개시 신청이 이루어진 경우

5 * 단, 법원의 인가를 받은 회생 또는 변제계획에 따른 채무변제를 정상적으로 이행

하고 있는 경우 예외

부채비율이 1,000% 이상인 경우와 최근결산 기준 자본전액잠식인 경우

– 단, 산업위기지역 소재 중소기업의 경우 등 예외

6 ※ 상기 부채비율 계산 시 한국벤처캐피탈협회 회원사 및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등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으로부터 최근 2년 간 대출형

투자유치(CB, BW, 상환전환우선주(RCPS))를 통한 신규차입금은 부채총액에서 제외 가능

의무사항(보고서/성과실적 제출, 정산금/환수금 납부 등)을 불이행하거나, 각종 법령

7 위반(사업비 목적 외 사용 등)으로 국가연구개발사업, 정부지원사업, 지역산업육성사업

등에서 제재 중인 기업

기타 유의사항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 선정평가위원회 결과에 따라 지원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으며, 지원금액

및 지원기간 등 주요내용은 조정될 수 있음

– 제출된 서류가 허위인 경우, 선정취소 및 협약해지 될 수 있음

– 부가세는 지원하지 않으므로 기업이 부담하여야 하며, 지원금액과

기업부담금을 합한 총 사업비는 부가세가 제외된 금액임

– 지원을 통한 성과물에 아래의 내용 반영

ž 제품고도화, 시제품 제작 등: 제품 등에“비매품”명시

ž 홍보물(인쇄물, 제품포장디자인, 영상물) 등 제작 시 문구 삽입

본 제작물은 중소벤처기업부와 제주특별자치도, (재)제주테크노파크에서

지원하는「(재)제주테크노파크 OOOO 지원사업」으로 제작되었습니다.

발행일자 : 2026. . .

– 크기 및 위치: 전체 디자인을 해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유관 상 확인이 가능하여야 함

** 발행일자: 협약일 이후, 인쇄한 날을 기준으로 년/월/일 표시

추진절차 및 일정

지원기업 선정절차 및 일정(안)

사업계획서

모집공고 신청접수 선정평가 협약체결 선지급지급

수정제출*

TP ↔ TP →

TP ▶ 신청기업 ▶ 평가위원단 ▶ 선정기업 ▶

선정기업 선정기업

6.19~7.2 6.19~7.2 7월 초 ~ 7월 중 7월 중 8월 초

프로그램 최종보고서 최종평가/ 만족도

중간점검

지원/수행 제출 사업비정산 및 성과조사

TP ↔ TP → 지원기업 평가위원회

▶ 지원기업

지원기업 지원기업 → TP 회계정산

7월 ~ 11.20 9월 11월 말 12월 초 12월 ~

*사업계획서 수정제출: 선정기업은 사업비 세부사용계획 및 공급기업 견적서 첨부(회계정산기관 요율

반영 수수료 포함), 평가의견 반영 등 수정사업계획서 제출해야 함

추진상황에 따라 방법/일정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신청기간 및 방법

공고 신청접수

( · ) 2026. 6. 19.(금) ~ 2026. 7. 2.(목), 17:00까지

7월 2일 17:00 내에 최종 제출 완료기업에 한해 접수 완료(추가 접수 불가)

신청방법 온라인 접속(해당공고 선택) → 신청서류 제출(업로드)

– (신청·접수처) http://www.smtech.go.kr/region/rms

– (제출서류) 첨부서식 및 증빙자료 제출

구분 제출서류 서식 여부 필수/선택

1 신청서 서식 1

2 과제계획서 (지원프로그램별 양식 상이) 서식 2-1, 2-2, 2-3

3 평가위원 추첨표 서식 2 내 [첨부 1]

4 중복금지확약서 및 정보제공동의서, 신청자격적정성 확인서 등 서식 2 내 [첨부 2~3] 필수

5 신청기업의 사업자등록증 기업제출

신청기업의 '23~'25년 재무제표

6 기업제출

일반사업자의 경우 과세표준증명원

7 희망 공급기업의 사업자등록증 기업제출

선택

8 우대사항 가점 증빙서류 기업제출

관련규정

운영요령 지역산업육성사업 운영요령

( )

관리지침 지역산업육성 기업지원사업 관리지침

( )

문의처

지원프로그램 및 신청 접수 관련 문의

·

지원대상 프로그램명 소속부서 전화번호 이메일

예비선도 예비선도기업지원

기업지원단 064-720-3056 poul1013@jejutp.or.kr

(스타)기업 지역스타기업지원

시스템 관련 문의

구분 담당기관 연락처

SMTECH 회원가입

중소기업 통합콜센터 국번없이 1357

공급기업 등록문의

RMS 소통게시판

RMS 시스템 오류문의

지원 대상·자격

경영 분야 사업은 제주 지역의 중소기업을(를) 주요 지원 대상으로 합니다. 특히 전문기술 서비스업 업종 사업체에 적합합니다. 신청 가능 형태는 기존사업자입니다. 본 사업은 중소벤처기업부(수행: 제주테크노파크)이(가) 주관합니다. 업력·매출 규모·세금 납부 등 세부 자격 요건은 공고 원문에서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신청 일정

접수기간은 2026.06.19부터 2026.07.02까지입니다. 신청 마감까지 D-5 남았습니다. 마감이 임박했으니 서둘러 준비하세요.

신청 방법

온라인 접수 (기업지원사업관리시스템)

온라인 접수 바로가기

문의처

제주테크노파크 기업지원단 064-720-3056, poul1013@jejutp.or.kr / 중소기업 통합콜센터 국번없이 1357

제주 경영 정책자금 현황

한국창업분석연구소 집계 기준, 제주 지역에서 현재 모집 중인 정책자금은 41건입니다. 경영 분야는 전국 563건이 모집 중입니다. 중소벤처기업부이(가) 현재 운영 중인 공고는 249건입니다. 같은 조건의 다른 정책자금은 아래 링크에서 비교해 보세요.

자주 묻는 질문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제주 지역의 중소기업 중 전문기술 서비스업 업종이 주요 지원 대상입니다. 세부 자격 요건은 공고 원문을 확인하세요.
신청 기간은 언제까지인가요?
2026.06.19부터 2026.07.02까지 (마감 D-5)
어떻게 신청하나요?
온라인 접수 (기업지원사업관리시스템) 페이지 내 온라인 접수 링크로 바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문의는 어디로 하나요?
제주테크노파크 기업지원단 064-720-3056, poul1013@jejutp.or.kr / 중소기업 통합콜센터 국번없이 1357
신청 비용이 드나요?
정부·지자체 정책자금 공고 신청은 일반적으로 무료입니다. 다만 사업자등록증·재무자료 등 일부 제출 서류 발급에 비용이 들 수 있으니 공고를 확인하세요.

신청 전 확인하세요

  • 신청 자격(업력·매출·지역·업종)이 우리 사업체와 맞는지 확인
  • 신청 기간과 마감일 — 마감이 임박했는지 체크
  • 세금 체납·금융 연체 여부 (제한 사유가 될 수 있음)
  • 제출 서류(사업자등록증·재무자료 등) 준비
  • 중복 수혜 제한 여부 — 동일 목적 사업 중복 확인

※ 본 페이지는 공공기관이 공개한 정책자금 공고 정보를 정리·제공합니다. 신청 자격·지원 내용·기간은 변경될 수 있으며, 최종 내용은 반드시 공고 원문과 운영기관을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