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술 상시 모집

2026년 금융 테스트베드 참여기업 테스트비용 지원 공고

공고 참조 금융위원회 서울

사업 개요

한국핀테크지원센터는 핀테크 기업이 금융 테스트베드를 통해 새롭고 혁신적인 아이디어를 시험할 수 있도록 테스트비용을 지원하오니 많은 신청 바랍니다.


☞ 중소기업확인서를 발급받은 기업이며, 아래 테스트베드 유형 중 1개 이상을 충족하는 기업

- 혁신금융서비스 지정기업이며, 테스트비용을 지원할 필요성이 인정되는 핀테크 기업

- 지정대리인 지정기업 중 금융회사와 위수탁계약을 체결하였으며, 테스트비용을 지원할 필요성이 인정되는 핀테크 기업

- 위탁테스트 참여기업 중 금융회사와 위수탁계약을 체결하였으며, 테스트비용을 지원할 필요성이 인정되는 핀테크 기업


☞ 기업별 사업역량, 운영 전략, 비용지원 적정성 등을 평가하여 평가 등급에 따라 지원 금액을 조정하여 차등 지원

※ 자세한 지원내용 공고문 참조

공고문 상세 (원문 추출)

2026년 금융 테스트베드 참여기업 테스트비용 지원 공고

(‘26. 2. 9. 한국핀테크지원센터)

한국핀테크지원센터는 핀테크 기업이 금융 테스트베드를 통해 새롭고

혁신적인 아이디어를 시험할 수 있도록 테스트비용을 지원하오니

많은 신청 바랍니다.

1.지원 개요

(지원 목적) 금융 테스트베드* 참여 핀테크 기업 중 테스트비용 지원의

필요성이 인정되는 중소 핀테크 기업을 선정하여 테스트에 필요한

직·간접비용 지원을 통해 원활하게 테스트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함

– 금융규제 샌드박스 제도의 혁신금융서비스, 지정대리인, 위탁테스트 제도

(지원 대상)

중소기업확인서를 발급받은 기업이며, 아래 테스트베드 유형 중

1개 이상을 충족하는 기업

– 혁신금융서비스 지정기업이며, 테스트비용을 지원할 필요성이

인정되는 핀테크 기업

– 지정대리인 지정기업 중 금융회사와 위수탁계약을 체결하였으며,

테스트비용을 지원할 필요성이 인정되는 핀테크 기업

– 위탁테스트 참여기업 중 금융회사와 위수탁계약을 체결하였으며,

테스트비용을 지원할 필요성이 인정되는 핀테크 기업

(지원 제외 대상)

신청기업의 모회사가 대기업 또는 중견기업인 경우

상법상 모자관계 에 있는 기업이 해당연도 테스트비용을 지원받고 있는 경우

*

– 상법 제342조의2에 따라 발행주식의 총수의 100분의 50을 초과하는 주식을 가지고 있는 경우

테스트베드 유형에 관계없이 회계연도 내 테스트비용을 이미 지원받은 경우

(예시) 2026년 위탁테스트 테스트비용을 지원받은 후 2026년 혁신금융서비스

또는 지정대리인 테스트비용 지원 불가

동일·유사한 내용으로 중앙정부 및 산하 공공기관의 지원사업(창업도약패키지,

TIPS 프로그램 등) 을 통해 자금을 지급받고 있는 경우

그 외 이사장이 테스트비용 지원대상으로 적절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2.지원 내용

(수혜 기간) 선정 통보일 ~ 2026. 12. 31.

테스트베드 지정기간·위수탁계약 기간이 연내 종료 시, 종료일까지만 지원

(지원 금액) 국고보조금 최대 1.2억 원 지원

기업별 사업역량, 운영 전략, 비용지원 적정성 등을 평가하여

평가 등급에 따라 지원 금액을 조정하여 차등 지원

평가 등급은 비용지원평가위원회에서 발표평가를 통해 결정

기업부담금

평가 등급 국고보조금 총 사업비

(자기부담금)

S

80% 20% 100%

(80점 이상)

A

70% 30% 100%

(75점 이상 80점 미만)

B

60% 40% 100%

(70점 이상 75점 미만

C

50% 50% 100%

(65점 이상 70점 미만)

총 사업비(국고보조금+기업부담금) 신청 상한액: 1.5억 원

(지원 항목)

보조비목 보조세목 비고(예시)

인건비 보수

4대 보험 가입된 인력 급여

(110) (01)

일반수용비 ㅇ 마케팅, 법률, 세무, 회계, 특허, 교육 등

(01) - 광고료, 자문료, 대행료, 수수료, 강의료 등

공공요금 및 제세

클라우드 컴퓨팅 등 디지털 서비스 이용료

운영비 (02)

(210) 임차료

전산장비, ASP 서비스 등 임차 및 이용료

(07)

일반용역비 ㅇ 마케팅, 법률, 세무, 회계, 특허, 교육 등

(14) - 위탁 또는 대행 용역비

유형자산 자산취득비

HW, SW, NW 등 구입비

(430) (01)

아래 ‘[참고 1] 지원 항목 세부 기준’을 반드시 확인 후 제출

3.신청 방법

(접수 기간) 공고일부터 상시 접수(예산 소진 시 마감)

(접수 방법)

이메일 접수 : testcost@fintech.or.kr

이메일 제목 : 2026년 금융 테스트베드 참여기업 테스트비용 지원 신청_기업명

(접수 서류)

테스트비용 지원 신청서(PDF)

발표용 자료(PDF)

테스트비용 예산 계획서(EXCEL)

(해당 시) 참여인력 업무수행 계획서(PDF)

(해당 시) 위수탁계약서(PDF)

아래 ‘[참고 2] 제출 서류 목록 및 제출 방법’을 반드시 확인 후 제출

4.선정계획

(선정 절차)

단계 일정 내용

신청서 접수 공고일~상시 매월 8일 자정까지 접수된 건을 대상으로 평가

발표평가

비용지원평가위원회 매월 셋째 주

(발표 일정 등은 신청서를 제출한 이메일로 안내)

최종 사업비 조정, 사업계좌 개설, e나라도움 시스템

결과 통보 및 교부 매월 넷째 주

하위보조사업자 등록 등

비용 집행 매월 e나라도움 시스템을 통한 집행 및 검토·보완

서비스 개발 진척도, 집행 증빙 서류, 인건비 집행 인력

현장점검 수혜 기간 중

재직 여부, 각종 운영 여부 등

정산 12월~차년도 2월 사업종료 후 2개월간 진행

선정 관련 일정, 진행 방식 등은 상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평가 기준)

구분 평가 항목 배점 상세 설명

– 전문가 보유 여부, 관련 프로젝트 수행 이력

과제수행 전문성 및 사업역량, 재무

20 - 재무상태의 건전한 정도

능력 건전성, 기술의 혁신성 등

– 테스트에 적합하며 차별화된 독창적 기술 여부

시장의 성장성, 사업화 가능성, - 목표시장의 성장 가능성

기대효과 경제적 파급효과(고용 창출, 20 - 매출 발생 가능성

투자유치 등) - 신규 고용, 투자유치 가능성

시범 운영 및 이용자 - 사업 운영 목표의 명확성

구체성 20

모집계획, 자금확보 계획 등 - 계획의 구체성 및 실현 가능성

– 신청 내역의 비용지원 가능 여부

타당성 비용 신청의 타당성 등 20

– 지원의 필요성

– 테스트에 필요한 비용 산정 여부

적정성 비용 산정의 적정성 등 20

– 신청 근거의 명확성

합계 100

5.유의사항

상기 공고 내용은 센터의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공고 및 관련 규정 등을 미숙지하거나 준수하지 않아 발생하는

불이익 및 그에 따른 책임은 신청 및 선정된 기업에 있음

공고 및 관련 규정 등에 위배 되거나, 신청 서류 내용에 허위

사실, 도용, 누락이 있는 경우 선정 취소, 지원금 환수 등 불이익

처분을 받을 수 있음

선정 이후라도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사항 등이 확인되는 경우

선정 취소, 지원금 환수 등 불이익 처분을 받을 수 있음

접수 시 양식, 서류 등을 반드시 확인하여 작성·제출하여야 하고 다른

양식으로 제출하거나 내용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 평가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음

평가 과정의 공정성 등을 확인하기 위하여 발표평가 전 과정을

녹음 또는 녹화할 수 있음

제출 서류에 대한 모든 책임은 신청기업에 있으며 제출 서류는

일절 반환하지 않고 평가 세부 내용은 공개하지 않음

선정기업은 신청서, 내역서, 계획서 등 제출 서류에 명시한

내용을 성실히 이행하여 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야 함

선정기업은 센터가 요청하는 자료 제출, 점검, 평가 등에 성실히

응하여야 함

국고보조금은 협약 후 <국고보조금 통합관리지침> 외 관련 법령

및 지침을 준용하여 기획재정부의 e나라도움을 통해 보조금

교부, 집행 및 정산 등 운영·관리됨

6.문의처

한국핀테크지원센터 사업 담당자 : testcost@fintech.or.kr / 02-6375-1522

한국핀테크지원센터 이사장

[참고 1] 지원 항목 세부 기준

일반사항

비용은 선정 결과 통보일을 기준으로 지원하므로 통보일(매월 넷째 주)을 고려하여

예산 계획서 작성(결과 통보일이 있는 월의 익월 1일부터 작성할 것을 권장)

예비비, 잡비 등과 같이 구체적인 사용 목적이 나타나지 않는 포괄적인

예산편성 불가(비목별 구체적인 산출 근거 제시 필수)

부가가치세는 지원하지 않으므로 테스트비용 예산 계획서에 계상 불가

센터로부터 비용지원을 받는 항목은 중복 지원 불가

인건비-보수(110-01)

테스트 수행에 직접적으로 투입되는 4대 사회보험에 가입된 기존 인력

또는 신규 인력의 인건비 지원(4대 사회보험 미가입자 지원 불가)

인력별 업무수행 계획서, 이력서, 경력증명서, 근로(연봉)계약서 증빙 필수

세전 인건비를 기준으로 지원하며 인건비 중 4대 사회보험은 근로자 부담금만

지원하므로 사업자 부담금은 테스트비용 예산 계획서에 계상 불가

근로(연봉)계약서에 명시되지 않은 금액은 지원 불가

1인당 월 급여 신청 한도는 최대 670만 원으로 함

대표자, 대표자와 민법 제767조에 따른 친족관계인 자, 지분 5% 초과 보유자의

인건비는 지원 불가(향후 발견 시 환수 조치 등 제제)

운영비-일반수용비(210-01)

소모적, 일시적, 보조적인 성격의 운영 비용

직접 수행하는 업무의 부수적인 비용

운영비-공공요금 및 제세(210-02)

센터로부터 ‘금융 클라우드 지원’을 받는 경우 클라우드 컴퓨팅 서비스

이용료 지원 불가

운영비-임차료(210-07)

월 단가 산정이 어려운 항목(1년 선납분 등)은 지원 기간 내에서 월할 또는

일할 계산한 금액을 기재

운영비-일반용역비(210-14)

전문적이며 계약서, 과업지시서 등을 기반으로 하는 외주 성격의 운영 비용

용역 계약 시 조달청 나라장터(G2B)를 통한 전자입찰 및 계약 체결이 원칙*이므로

관련 절차를 고려하여 예산 계획서 작성

– 「국고보조금 통합관리지침」 제21조(보조사업 관련 계약)

계약명과 그 내용만으로 테스트 수행과 관련 있음을 명확히 알 수 있어야 함

유형자산-자산취득비(430-01)

50만 원을 초과하는 자산취득 시 15일 이내 e나라도움에 중요재산정보를 등록하여

중앙관서 등에 보고 및 공시해야 하고 처분제한 기간은 5년이며 기한 내 변동

사항이 생기면 매년 6월과 12월에 변동현황을 e나라도움에 변경등록 해야 함*

– 「국고보조금 통합관리지침」 제46조(중요재산의 보고 및 공시)

범용자산보다 테스트 수행에 직접적으로 필요한 전문장비·솔루션 등을 우선 신청

범용자산의 경우 금액의 최대 70%까지만 지원 가능

[참고 2] 제출 서류 목록 및 제출 방법

구분 제출 서류명 제출 방법

‘테스트비용 지원 신청서’ 양식 참고

양식에 따라 내용을 빠짐없이 작성

테스트비용 지원 신청서

파일명을 ‘1. 테스트비용 지원 신청서_기업명’으로 하여

PDF 파일로 제출

‘테스트비용 지원 신청서’ 내 양식 참고

서약서

서명 또는 날인하여 ‘테스트비용 지원 신청서’ 내 첨부

‘테스트비용 지원 신청서’ 내 양식 참고

개인(신용)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ㅇ 본 사업에 참여하는 모든 인력 기재

서명 또는 날인하여 ‘테스트비용 지원 신청서’ 내 첨부

중소기업 지원사업 통합관리시스

‘테스트비용 지원 신청서’ 내 양식 참고

템 기업(신용)정보 수집·이용·제공

서명 또는 날인하여 ‘테스트비용 지원 신청서’ 내 첨부

동의서

제출일로부터 3개월 이내 발급분

필수 법인등기부등본

‘테스트비용 지원 신청서’ 내 첨부

중소기업확인서 ㅇ ‘테스트비용 지원 신청서’ 내 첨부

제출일로부터 1개월 이내 발급분

국세·지방세 완납증명서

‘테스트비용 지원 신청서’ 내 첨부

재무제표(최근 3년) ㅇ ‘테스트비용 지원 신청서’ 내 첨부

신청회사 현황, 사업역량 및 목표, 사업성 및 시장성,

사업운영 전략, 테스트비용 신청 내역 반드시 포함

발표용 자료 ㅇ 약 7분 발표용으로 작성

파일명을 ‘2. 발표용 자료_기업명’으로 하여 PDF 파일

로 제출

‘테스트비용 예산 계획서’ 양식 참고

테스트비용 예산 계획서 ㅇ 파일명을 3. 테스트비용 예산 계획서_기업명‘으로 하여

EXCEL 파일로 제출

‘참여인력 업무수행 계획서’ 양식 참고

참여인력별 각각 계획서 1부씩 작성

참여인력 업무수행 계획서

파일명을 ‘참여인력 업무수행 계획서_기업명_인력명’으

로 하여 PDF 파일로 제출

제출일로부터 1개월 이내 발급분

인건비 4대 사회보험 사업장 가입자 명부

ㅇ ‘참여인력 업무수행 계획서’ 내 첨부

(대상 전체)

ㅇ 수행하는 업무 관련 이력 및 이력별 경력증명서 첨부

이력서·경력증명서

ㅇ ‘참여인력 업무수행 계획서’ 내 첨부

연봉 상세 내역을 포함해야 하며 근로계약서에 관련

근로계약서 내용 없을 시 연

지원 대상·자격

기술 분야 사업은 서울 지역의 중소기업을(를) 주요 지원 대상으로 합니다. 신청 가능 형태는 기존사업자입니다. 본 사업은 금융위원회(수행: 한국핀테크지원센터)이(가) 주관합니다. 업력·매출 규모·세금 납부 등 세부 자격 요건은 공고 원문에서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신청 방법

이메일 접수 (testcost@fintech.or.kr) ※ 이메일 제목 : 2026년 금융 테스트베드 참여기업 테스트비용 지원 신청_기업명

문의처

한국핀테크지원센터 02-6375-1522, testcost@fintech.or.kr

서울 기술 정책자금 현황

한국창업분석연구소 집계 기준, 서울 지역에서 현재 모집 중인 정책자금은 758건입니다. 기술 분야는 전국 426건이 모집 중입니다. 금융위원회이(가) 현재 운영 중인 공고는 3건입니다. 같은 조건의 다른 정책자금은 아래 링크에서 비교해 보세요.

자주 묻는 질문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서울 지역의 중소기업이 주요 지원 대상입니다. 세부 자격 요건은 공고 원문을 확인하세요.
어떻게 신청하나요?
이메일 접수 (testcost@fintech.or.kr) ※ 이메일 제목 : 2026년 금융 테스트베드 참여기업 테스트비용 지원 신청_기업명 자세한 신청 방법은 공고 원문에서 확인하세요.
문의는 어디로 하나요?
한국핀테크지원센터 02-6375-1522, testcost@fintech.or.kr
신청 비용이 드나요?
정부·지자체 정책자금 공고 신청은 일반적으로 무료입니다. 다만 사업자등록증·재무자료 등 일부 제출 서류 발급에 비용이 들 수 있으니 공고를 확인하세요.

신청 전 확인하세요

  • 신청 자격(업력·매출·지역·업종)이 우리 사업체와 맞는지 확인
  • 신청 기간과 마감일 — 마감이 임박했는지 체크
  • 세금 체납·금융 연체 여부 (제한 사유가 될 수 있음)
  • 제출 서류(사업자등록증·재무자료 등) 준비
  • 중복 수혜 제한 여부 — 동일 목적 사업 중복 확인

※ 본 페이지는 공공기관이 공개한 정책자금 공고 정보를 정리·제공합니다. 신청 자격·지원 내용·기간은 변경될 수 있으며, 최종 내용은 반드시 공고 원문과 운영기관을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