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2026년 이전ㆍ창업기업(기술강소기업) 특별보조금 지원사업 공고
사업 개요
기술력이 뛰어난 기술강소기업에 대한 특별보조금 지원으로 울산 유치(이전) 및 창업을 촉진하여 일자리를 창출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하오니 많은 신청바랍니다.
☞ 상시고용인원 10인 이상인 신청일 현재 기준 3년이 지나지 않은 이전ㆍ창업 기업 중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업
- 기술혁신형 중소기업 또는 경영혁신형 중소기업(이노비즈, 메인비즈), 기업부설연구소, 벤처기업 등
※ 자세한 지원대상 공고문 참조
☞ 입지보조금, 장비보조금, 고용보조금 지원
- (입지보조금) 산업단지 또는 개별입지의 정상분양가, 정상지가, 정상임대료
- (장비보조금) 설비투자 중 기계, 장비 등 구입비
- (고용보조금) 이전ㆍ창업 후 신규 직원 고용
※ 기업당 최대 2억원(+고용보조금) 지원
공고문 상세 (원문 추출)
울산광역시 공고 제2026 - 154호 이전·창업기업 (기술강소기업) 특별보조금 지원사업 공고 기술력이 뛰어난 기술강소기업에 대한 특별보조금 지원으로 울산 유치(이전) 및 창업을 촉진하여 일자리를 창출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하오니 많은 신청바랍니다. 2026년 1월 29일울산광역시장 1. 사 업 명 : 이전·창업기업 (기술강소기업) 특별지원 사업 2. 신청대상 ○ 다음의 총 3개 조건 모두 충족 ❶ 신청일 현재 기준 3년이 지나지 않은 이전·창업 기업 - 이전기업 : 울산광역시로 이전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않은 기업 - 창업기업 : 설립 후 3년이 지나지 않은 기업 ❷ 상시고용인원 : 10인 이상 ※ 단,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투자유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상시고용 10인 미만 기업도 지원가능 ❸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업 <붙임1> - 기술혁신형 중소기업 또는 경영혁신형 중소기업(이노비즈, 메인비즈) - 기업부설연구소 ※ 창업기업의 기업부설연구소는 중소기업으로 한정 - 벤처기업 - 연구개발비가 해당 과세연도의 수입금액의 100분의 5 이상인 중소기업 - 신성장동력·원천기술에 해당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 - 지방투자기업 유치에 대한 국가의 재정자금 지원기준에 해당하는 산업 또는 업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 3. 신청서 접수방법 ○ (접수기간) 연중 상시접수 ※ 예산 소진 시 까지 ○ ( 접수방법) 방문접수 (우편, 팩스, 이메일 접수 불가) ○ (접 수 처) 울산광역시 투자유치과 (울산 남구 중앙로 201, 본관 11층) ○ 제출서류 : 투자 계약 (부지 매입, 장비 구입 등) 체결 전 제출 필수 연번서류명발급방법 및 발급처 비 고 1 신청공문 - 2 사업투자계획서 <붙임 2> 직인포함 3 사업자등록증 홈택스 - 4 법인등기부등본 대법원 인터넷등기소 말소사항 포함 5 중소기업 확인서 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 6 최근 3개년도 표준재무제표증명/확인 홈택스 국세청 발급용 7 최근 1년간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고용 보험 납부확인서 및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홈택스 8 신용평가등급확인서 나이스디앤비, SCI평가정보, 이크레더블, 나이스평가정보, 한국기업데이터 등 발급비용 발생 (5영업일 소요) 9 기업부설연구소 인증서 (인정서) 기업부설연구소 신고관리시스템 해당 시 제출, 기간 만료 시 불인정 10 벤처기업·이노비즈·메인비즈 확인서 협회별 홈페이지 11 지식재산권 (특허, 실용신안, 디자인, 상표 등) 특허로 ※ 제출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음 4. 지원절차 사업투자계획서 등 제출 ➡ 타당성평가 확인ㆍ검토 ➡ 울산광역시 투자유치 위원회 심의 ➡ 지원 결정 사업투자 완료 ➡ (기업) (울산광역시) (투자유치위원회) (기업) 보조금 신청 ➡ 보조금 지급 ➡ 보조금 정산 ➡ 보조금 사후 관리 (5년간) (기업) (울산광역시) (기업) (울산광역시) ※ 심의‧의결 및 회의내용은 비공개 원칙 5. 보조금 신청 ○ 보조금 신청 시기 : 사업투자 완료 후, 아래 신청시기내구분신청시기비고입지보조금 부지매입일, 건물매입일, 임대차계약일부터 6개월 이내 장비보조금 장비구입일부터 6개월 이내 고용보조금 공장등록일 또는 사업개시일부터 6개월 후 6. 지원내용 ○ 지원범위 - (입지보조금) 산업단지 또는 개별입지의 정상분양가, 정상지가, 정상임대료 - (장비보조금) 설비투자 중 기계, 장비 등 구입비 - (고용보조금) 이전·창업 후 신규 직원 고용 ○ 기업 당 최대 2억원+ 𝑎 (고용보조금) 내용범위한도입지보조금 입지 분양가액 (매입가액) 의 15% 내 1억원 건물 매입가액의 15% 내 1년분 건물임차료의 50% 내 장비보조금 장비구입비 (연구용 기자재, S/W 구입비 포함) 의 30% 내 1억원 고용보조금 신규 고용 근로자 1인당 월 50만원 지원 (6개월 범위 내) 예산범위 내 ※ 입지·장비·고용보조금 중 1개라도 신청한 기업은 차후 타 항목 신청 불가(동시 신청만 허용) ※ 지원액은 예산사정에 따라 축소 지원 될 수 있음 ※ 장비보조금 상세 인정범위는 “지방자치단체의 지방투자기업 유지에 대한 국가의 재정 자금 지원기준” 참조 <붙임5> ※ 고용보조금 에 따른 지원대상은 울산시에 6개월 이상 거주한 자 7. 승인 및 지원 등의 취소·반환 ○ 보조금 지원대상 선정일 (위원회 심의 결정일) 1년 이내 입지 매입 계약 미체결 사업 ○ 입지 매입 계약 체결 후 2년 이내 미착공 사업 ○ 사업투자계획서의 사업개시일과 달리 실제 사업개시일이 2년 이상 지연되는 사업 ○ 정당한 사유없이 5년 이내 휴․폐업하거나 관외 지역으로 이전하는 경우 → 정당한 사유 발생으로 처분시는 기업이 부담한 원금 및 비용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 (보조금, 지가상승분 등) 환수 ○ 보조금을 다른 용도로 사용한 경우 ○ 거짓이나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받았다고 인정될 경우 ○ 지원 대상 사업을 규칙이 정하는 기간 내 포기하거나 축소한 경우 ○ 보조금 교부 조건 (교부결정 사항을 포함) 및 승인사항을 위반한 경우 ○ 같은 목적의 다른 보조금을 지원받은 경우 ○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계획이 변경된 경우 이행기간을 당초의 요구 기간 범위에서 연장(1회만 가능) 신청하여 울산광역시장의 승인을 받을 것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울산광역시 기업 및 투자 유치 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22조 ‘보조금의 반환 등’ 참고 8. 사후관리 ○ 보조금 지원 후 사업 이행상황 점검 연 1회 이상 실시 의무에 따라 보조금을 지원받은 기업은 점검에 적극 협조 ※ 점검 예정일(안) : 지원금 지급일로부터 1년째가 되는 날, 단 해당일이 공휴일인 경우 공휴일 다음의 비공휴일을 점검일로 함 9. 기타문의 : 울산 시 투자유치과 (울산 남구 중앙로 201, 본관 11층) ☎ 052)229-7853 붙임 1 기술강소기업 범위 중소기업기술혁신촉진법에 따른 기술혁신형 또는 경영혁신형 중소기업 제2조(정의) 3의2. “기술혁신형 중소기업”이란 기술혁신활동을 통하여 기술경쟁력의 확보가 가능하거나 미래 성장가능성이 있는 중소기업으로서 제15조에 따라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선정한 기업을 말한다. 4의2. “경영혁신형 중소기업”이란 경영혁신 활동을 통하여 경쟁력의 확보가 가능하거나 미래 성장가능성이 있는 중소기업으로서 제15조의3에 따라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선정한 기업을 말한다. 「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기업부설연구소를 둔 기업 제16조의2(기업부설연구소 또는 연구개발전담부서의 인정기준) ① 법 제14조의2제1항에서 “연구 인력 및 시설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충족하는 기업부설 연구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해당 연구기관에서 근무하는 연구전담요원을 상시 확보하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연구시설을 갖춘 기관을 말한다. 1.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8조제1항에 따른 소기업(이하 이 조에서 “소기업”이라 한다)이 설립한 기업부설 연구기관: 3명 이상. 다만, 소기업의 창업일부터 3년까지는 2명 이상으로 한다. 1의2.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8조제2항에 따른 중기업(이하 이 조에서 “중기업 ” 이라 한다)이 설립한 기업부설 연구기관: 5명 이상. 다만, 소기업에서 중기업이 된 기업은 중기업이 된 날부터 1년까지는 3명 이상으로 한다. 2. 국외에 있는 기업부설 연구기관: 5명 이상 3. 제1호 및 제1호의2에도 불구하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으로 정하는 과학기술 분야 연구기관의 연구원 및 대학의 교원이 창업한 연구개발형 중소기업 또는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2조에 따른 벤처기업이 설립한 기업부설 연구기관: 2명 이상 4.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중견기업이 설립한 기업부설 연구기관: 7명 이상 5. 그 밖의 기업부설 연구기관: 10명 이상 ② 법 제14조의2제1항에서 “연구 인력 및 시설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충족하는 기업의 연구개발부서”란 해당 부서에서 근무하는 연구전담요원을 1명 이상 상시 확보하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연구시설을 갖춘 기업의 연구개발부서를 말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기업부설 연구기관 및 기업의 연구개발부서가 확보하여야 하는 연구전담요원의 자격기준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으로 정한다.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벤처기업 1. 다음의 기관으로부터 받은 투자금액 합계가 5천만원 이상이고 기업의 자본금 중 투자금액의 합계가 차지하는 비율이 10% 이상이며, 벤처기업확인기관으로 요건을 갖춘 것으로 평가받은 기업 - 벤처투자회사, 벤처투자조합, 신기술사업금융업자, 신기술사업투자조합, 한국벤처투자 등 2. 기업의 연간 연구개발비와 연간 총매출액에 대한 연구개발비의 합계가 차지하는 비율이 각각 대통령령(연구개발비 5천만원 이상, 비율 5% 이상)으로 정하는 기준 이상이고, 벤처기업확인기관으로부터 성장성이 우수한 것으로 평가받은 기업 - 기업부설연구소 또는 연구개발전담부서, 기업부설창작연구소 또는 기업창작전담부서 3. 벤처기업확인기관으로부터 기술의 혁신성과 사업의 성장성이 우수한 것으로 평가받은 기업(창업중인 기업 포함)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별표6’에 따른 연구개발비가 당해 과세연도의 수입 금액의 5/100 이상인 중소기업 〈 연구개발비 범위 〉 1. 자체연구개발비 2. 위탁 및 공동연구개발비 3. 그 종업원 또는 종업원 외의 자에게 직무발명 보상금으로 지출한 금액 4. 기술정보비 또는 도입기술의 소화개량비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비용 5. 중소기업이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한국생산기술연구원과 「산업기술혁신 촉진법」에 따라 설립된 전문생산 기술연구소의 기술지도 또는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기술지도를 받고 지출한 비용 6. 중소기업에 대한 공업 및 상품디자인 개발지도를 위하여 지출한 비용 7. 중소기업이 「산업재산 정보의 관리 및 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제17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산업재산진단기관의 특허 조사ㆍ분석을 받음에 따라 발생한 비용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별표7’에 따른 신성장동력·원천기술에 해당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 1. 미래형자동차(자율주행차, 전기구동차) 2. 지능정보 (인공지능, 사물인터넷, 클라우드, 빅데이터, 착용형 스마트기기, IT융합, 블록체인, 양자컴퓨터) 3. 차세대 SW 및 보안(기반SW, 융합보안) 4. 콘텐츠(실감형 콘텐츠(VR,AR,오감체험형 4D, 디지털 홀로그램), 문화콘텐츠) 5. 차세대전자정보디바이스 (지능형반도체․센서, 반도체 등 소재·부품, 유기발광다이오드 등 고기능 디스플레이, 3D프린팅, AR디바이스) 6. 차세대 방송통신(5G 및 6G, UHD) 7. 바이오·헬스 (바이오·화학물의약, 의료기기·헬스케어, 바이오농수산·식품,바이오화학) 8. 에너지·환경 (에너지저장시스템, 발전시스템, 원자력, 오염방지 · 자원순환 ) 9. 융복합소재(고기능섬유, 초경량금속, 하이퍼플라스틱, 타이타늄 등) 10. 로봇(첨단제조 및 산업로롯, 안전로봇,의료 및 생활로봇, 로봇공룡) 11. 항공·우주(무인이동체, 우주) 12. 첨단소재·부품·장비(첨단소재, 첨단부품, 첨단장비) 13. 탄소중립(탄소포집 ·활용·저장, 수소, 신재생에너지, 산업공정, 에너지효율·수송) 14. 방위산업(방산장비, 전투지원) 지방자치단체의 지방투자기업 유치에 대한 국가의 재정자금 지원기준 제4조 제3호(지역특성화업종)에 해당하는 업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 지자체 구 분 (세세분류 업종 수) 분류코드(업종명) 울산 특성화 지정업종 (11) 20112 천연수지 및 나무 화학 물질 제조업 20129 기타 기초 무기화학 물질 제조업 20131 무기 안료용 금속 산화물 및 관련 제품 제조업 20132 염료, 조제 무기 안료, 유연제 및 기타 착색제 제조업 20322 생물 살균ㆍ살충제 및 식물보호제 제조업 20411 일반용 도료 및 관련제품 제조업 20413 인쇄 잉크 및 회화용 물감 제조업 20424 표면 광택제 및 실내 가향제 제조업 20491 감광 재료 및 관련 화학제품 제조업 20493 접착제 및 젤라틴 제조업 20499 그
지원 대상·자격
본 경영 분야 사업은 울산 지역의 중소기업을(를) 주요 지원 대상으로 합니다. 특히 부동산업 업종 사업체에 적합합니다. 신청 가능 형태는 창업(예비사업자 포함)입니다. 본 사업은 울산광역시(수행: 직접수행)이(가) 주관합니다. 업력·매출 규모·세금 납부 등 세부 자격 요건은 공고 원문에서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신청 방법
방문 접수 - 접수처 : 울산 남구 중앙로 201, 본관 11층, 울산광역시 투자유치과
문의처
울산시 투자유치과 052-229-7853
첨부 · 공고문
공고-154.hwpx울산 경영 정책자금 현황
한국창업분석연구소 집계 기준, 울산 지역에서 현재 모집 중인 정책자금은 66건입니다. 경영 분야는 전국 563건이 모집 중입니다. 울산광역시이(가) 현재 운영 중인 공고는 66건입니다. 같은 조건의 다른 정책자금은 아래 링크에서 비교해 보세요.
자주 묻는 질문
신청 전 확인하세요
- 신청 자격(업력·매출·지역·업종)이 우리 사업체와 맞는지 확인
- 신청 기간과 마감일 — 마감이 임박했는지 체크
- 세금 체납·금융 연체 여부 (제한 사유가 될 수 있음)
- 제출 서류(사업자등록증·재무자료 등) 준비
- 중복 수혜 제한 여부 — 동일 목적 사업 중복 확인
관련 정책자금
※ 본 페이지는 공공기관이 공개한 정책자금 공고 정보를 정리·제공합니다. 신청 자격·지원 내용·기간은 변경될 수 있으며, 최종 내용은 반드시 공고 원문과 운영기관을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