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술 상시 모집

2026년 나눔장비 이전지원사업 모집 공고

공고 참조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서울

사업 개요

국가R&D로 구축한 연구장비의 활용 촉진 및 투자 효율성 제고를 위해 2026년 나눔장비(유휴ㆍ저활용장비) 이전지원사업을 아래와 같이 공고하오니 많은 참여 바랍니다.


☞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교육기관, 연구기관, 국가보훈단체, 연구개발 또는 국산 장비개발 관련 중소기업 등


☞ 연구장비 이전ㆍ설치에 소요되는 비용 장비 당 취득금액의 20% 이내(최대 6천만원) 지원

#보조금#시설·환경 개선

공고문 상세 (원문 추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공고 2026-0089호

2026년‘나눔장비 이전지원사업’공고

국가R&D로 구축한 연구장비의 활용 촉진 및 투자 효율성 제고를 위해 2026년 나눔장비(유휴・저활용장비) 이전지원사업을 아래와 같이 공고하오니 많은 참여 바랍니다.

2026년 1월 28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국가연구시설장비진흥센터장

사업목적

◌ 기관 내에서 잘 활용되지 않는 연구장비를 보유한 기관과 이를 필요로 하는 기관을 연결하여 연구장비 이전을 지원함으로써 국가 연구장비 활용도 및 R&D 투자 효율성 제고

지원내용

◌ 지원항목 : 연구장비 이전・설치에 소요되는 비용

– [사전점검비] 이전신청 연구장비 사전점검 비용(외부 장비전문가 활용비)

– [장비이전비] 연구장비의 이전·설치 시 발생하는 비용

– [장비수리비] 연구장비의 이전 후 사용에 필요한 수리 비용(소모품비 제외)

◌ 지원규모 : 장비 당 취득금액의 20% 이내(최대 6천만원) 지원

’25년 대비 ’26년의 지원규모가 2배 상향(취득금액 10% → 취득금액 20%)되었으므로, 이전지원금액은 예산소진에 따라 조기 마감 가능

신청자격

◌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교육기관, 연구기관, 국가보훈단체, 연구개발 또는 국산 장비개발 관련 중소기업* 등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1항 및 동법 시행령 제3조(중소기업의 범위)에 따른 기업.다만, 제작사의 제작장비에 대한 이전신청은 불가함

여러 중소기업에 골고루 혜택을 제공하기 위해 1개 기업당 10개 이하 장비(취득금액 3천만원 이상)로 이전지원을 제한하는 「나눔장비 총량제」 실시

신청제외 대상

◌ 신청기관, 신청기관의 장, 신청자가 접수일 현재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32조에 의하여 참여 제한을 받고 있는 경우 신청 불가

◌ 아래에 해당되는 기관(연구자)일 경우, 신청제외 대상으로 지정

ZEUS 장비활용종합포털 나눔터(www.zeus.go.kr/sharing)에 로그인하여 장비등록 및 이전신청

장비등록 및 이전신청은 연중 가능

장비등록 절차

◌ 대상장비 : 기관에서 활용하지 않는 연구장비 일체

◌ 등록방법 : 활용하지 않는 연구장비를 자체연구시설장비심의위원회를 통해 불용으로 결정한 후 ZEUS 장비활용종합포털 나눔터(www.zeus.go.kr/sharing)에 등록

양도기관은 불용결정 전, 관계 법·규정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완료하여야 함

이전신청 절차

◌ 연구장비 보유기관을 방문하여 장비의 상태를 직접 확인한 후, ZEUS 나눔터(https://www.zeus.go.kr/sharing)를 통해 제출서류를 작성·업로드하여 신청

– 1단계 : 회원가입

・ 구성원 및 수행기관이 ZEUS 장비활용종합포털(https://www.zeus.go.kr)에 등록되어 있는지를 확인하고, 등록이 되어 있지 않은 경우 시스템 회원가입

– 2단계 : 온라인 직접입력

・ ZEUS 나눔터(https://www.zeus.go.kr/sharing) ‘장비신청하기’에서 장비이전신청서 및 이전장비활용계획서의 상세내용을 입력

온라인상 입력된 자료를 토대로 평가가 이뤄지므로 관련 사항 모두 반영 필요

– 3단계 : 파일 업로드

・ 장비이전신청서[별첨양식-1]는 PDF 다운받아 출력 → 직인날인 → 스캔 후 업로드

・ 이전장비활용계획서[별첨양식-2], 이전·수리비용 견적서, 중소기업 확인서 및 추가 증빙서류(중소기업의 경우) 등 필수 제출서류 업로드

중복성검토확인결과서는 https://www.zeus.go.kr/red/에 접속하여 하단의 ‘중복성검토’ 실시 후 결과서 파일 업로드 또는 활용계획서 내 이미지 파일 저장

– 4단계 : 최종완료

・ 3단계 완료 후 최종 검토 및 제출 완료

신청접수 마감일(ZEUS 나눔터에 별도 공지) 이후 제출서류 수정은 불가하며, 서류 접수 기준에 미달할 경우 접수가 승인되지 않음

이전신청 제출서류

◌ 장비이전신청서 : 제출 시 직인은 3자 계약서 직인과 동일해야 함

◌ 이전장비 활용계획서 : 나눔터(www.zeus.go.kr/sharing) 공지 양식

◌ 중복성 확인 검토서 : 장비 최초 취득금액 3,000만 원 이상인 경우 제출

◌ 이전・수리비용 견적서 : 동일 항목에 대해 타 업체가 발행한 견적서 2부

단일 견적 제출 시 견적서 발행 업체의 단독견적 사유서 제출 필수

평가기준

◌ 서면평가 : 대면평가에 해당하지 않는 모든 일반·지정 나눔형 연구시설·장비

◌ 대면평가 : 장비당 10~15분 내외의 질의·응답 진행 예정

◌ 연구장비 양수기관은 이전완료 후 해당 연구장비를 기관 자산으로 등록하여야 함(단, 해체 후 부품 재활용 등급은 제외)

◌ 양수기관은 이전지원금 외 초과 비용이 발생할 경우 자체 부담

당해연도 이전지원금액의 원활한 집행을 위해, 이전심의결과를 통보받은 후 30일 이내에 반드시 이전완료확인서 또는 이전완료서류(계약서, 연구용역완료확인서 등)를 제출

◌ 연구과제비에서 이전비용을 집행할 경우, 이전지원비용을 중복 신청할 수 없으며, 중복수령 시 제재・환수 조치할 수 있음

◌ 양수기관은 이전완료 후 3개월 이내 ‘구동상태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활용실적 조사’ 2회 실시(중소기업의 경우 활용실적이 미흡할 경우 3회 실시)

◌ 이전받은 연구장비를 당초 제시한 활용 계획 외 다른 용도로 사용하거나 임의 처분(매각, 폐기 등)한 사실이 확인될 경우, 이전지원 비용 환수 및 향후 사업참여가 제한될 수 있음

◌ 나눔 마일리지 제도

– 안 쓰는(유휴・저활용) 장비를 ZEUS 나눔터에 적극적으로 등록하고, 수요자(기관)에게 무상 이전하기 위해 노력한 연구자(기관)에게 마일리지를 제공

– 50만 마일리지 이상을 적립한 기관(연구자)은 연구시설·장비 유지보수비로 환급 신청 가능(단, 사업비 소진 시 환급 조기 마감)

마일리지 적립 및 사용에 관한 세부사항은 ZEUS 나눔터(zeus.go.kr/sharing/mileageIntro)를 통해 확인

◌ 사업추진과 관련하여 본 공고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국가연구개발혁신법」, 「국가연구개발 시설·장비의 관리 등에 관한 표준지침」 및 「유휴․저활용장비 이전지원사업 운영지침」 등에 따름

별첨 양식 : 1. 장비이전 신청서 양식 1부. 2. 이전장비 활용계획서 양식 1부.

참고 자료 : 평가지표 및 배점 1부.

별첨 양식-1】 시스템 직접 입력 후, PDF 출력하여 직인 날인본 업로드

별첨 양식-2

1.장비 이전 배경 및 필요성(장비이전 신청 사유 등)

이전신청 사유, 연구분야와의 연계성 및 필요성 등 기재

2.이전 장비 활용 계획

활용계획 : 연구과제, 교육 운영 등 활용계획 기재

기대효과 :

예상 이용실적 : 연간 예상 이용실적 작성 (숫자만 입력 가능)

3.장비상태 확인 내용

점검일 :

점검자 :

(신청자 본인이 아닌 다른 사람이 점검한 경우, 구체적인 사유 기입 요망)

점검방법 :

장비상태 :

장비상태 확인은 필수사항이며, 미확인 시 감점 사유가 될 수 있음

4.장비 이전 예상비용(VAT 포함)

총 예상비용 : 10,000,000 원(지원신청금액 + 자체투자금액)

(비용산출은 부가세(VAT) 포함 기준이며, 신청서 및 활용계획서, 견적서상 비용은 일치 요망)

– 지원신청금액 : 8,000,000 원

– 자체투자금액 : 2,000,000 원

지원신청금액이 없을 경우라도 이전 예상비용 작성 필수

비교견적서 제출이 원칙이며(2개 업체 이상), 단일견적서 제출 시 사유 작성 필수(지원신청금액과 자체투자금액을 모두 합산한 금액을 기준으로 견적서 산출 요망)

5.운영비 확보 계획 : 년간 총 원

신청자(또는 신청기관)의 시설․장비 유지보수비 재원 현황 및 마련 계획 등을 자율적으로 작성

6.운영인력 확보 계획

전담・겸임인력 등의 숙련도 및 확보 계획 등을 자율적으로 작성

7.장비 이전 신청자 연구실적

신청자(또는 신청기관)의 주요연구실적, 수행 연구과제 내역 등을 자율적으로 작성하되 작성내용이 과다하게 많을 경우 최근 5년 이내 실적으로 작성하고 작성기준 명시

8.이전장비의 기관 내 중복성

소속 기관 내 동일장비 보유 여부(ZEUS검색)

https://www.zeus.go.kr/red/에 접속하여 하단의 ‘중복성검토’ 실시 후 결과서 필수 첨부

9.장비 이전설치 환경 자가진단(해당사항만 기재)

상기 서식에 준하여 작성하되, 필요시 상기 내용 외의 내용 및 자료를 추가 가능

(비용산출은 부가세(VAT) 포함 기준, 항목별 세부 산출내역 구체적으로 반영 요망)

붙임 자료

평가지표 및 배점

지원 대상·자격

기술 분야 사업은 서울 지역의 중소기업을(를) 주요 지원 대상으로 합니다. 특히 교육 서비스업 업종 사업체에 적합합니다. 신청 가능 형태는 기존사업자입니다. 본 사업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수행: 국가연구시설장비진흥센터)이(가) 주관합니다. 업력·매출 규모·세금 납부 등 세부 자격 요건은 공고 원문에서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신청 방법

온라인 접수 (ZEUS 장비활용종합포털 나눔터) ※ 자세한 신청방법 공고문 참조

온라인 접수 바로가기

문의처

국가연구시설장비진흥센터 042-865-3908, sharing@nfec.go.kr

서울 기술 정책자금 현황

한국창업분석연구소 집계 기준, 서울 지역에서 현재 모집 중인 정책자금은 758건입니다. 기술 분야는 전국 426건이 모집 중입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이(가) 현재 운영 중인 공고는 53건입니다. 같은 조건의 다른 정책자금은 아래 링크에서 비교해 보세요.

자주 묻는 질문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서울 지역의 중소기업 중 교육 서비스업 업종이 주요 지원 대상입니다. 세부 자격 요건은 공고 원문을 확인하세요.
어떻게 신청하나요?
온라인 접수 (ZEUS 장비활용종합포털 나눔터) ※ 자세한 신청방법 공고문 참조 페이지 내 온라인 접수 링크로 바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문의는 어디로 하나요?
국가연구시설장비진흥센터 042-865-3908, sharing@nfec.go.kr
신청 비용이 드나요?
정부·지자체 정책자금 공고 신청은 일반적으로 무료입니다. 다만 사업자등록증·재무자료 등 일부 제출 서류 발급에 비용이 들 수 있으니 공고를 확인하세요.

신청 전 확인하세요

  • 신청 자격(업력·매출·지역·업종)이 우리 사업체와 맞는지 확인
  • 신청 기간과 마감일 — 마감이 임박했는지 체크
  • 세금 체납·금융 연체 여부 (제한 사유가 될 수 있음)
  • 제출 서류(사업자등록증·재무자료 등) 준비
  • 중복 수혜 제한 여부 — 동일 목적 사업 중복 확인

※ 본 페이지는 공공기관이 공개한 정책자금 공고 정보를 정리·제공합니다. 신청 자격·지원 내용·기간은 변경될 수 있으며, 최종 내용은 반드시 공고 원문과 운영기관을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