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영 상시 모집

[전북] 진안군 2026년 소상공인 지원사업(환경개선) 공고

공고 참조 전북특별자치도 전북

사업 개요

「진안군 소상공인 지원 조례「제3조에 따라 사업장 이미지 제고를 통한 매출액 증대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소상공인 지원사업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사업 신청한 날로부터 3년 이상 진안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며, 1년 이상 해당사업을 운영 중인 소상공인


☞ 소상공인 환경개선(점포개선) 총사업비의 50%범위 이내(최대 6백만원) 지원

#소상공인#시설·환경 개선

공고문 상세 (원문 추출)

진안군공고 – 제2026-53호

2026년 진안군 소상공인 지원사업(환경개선) 공고

「진안군 소상공인 지원 조례」제3조에 따라 사업장 이미지 제고를 통한 매출액 증대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소상공인 지원사업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1. 14.

진 안 군 수

사업개요

(지원대상) 사업 신청한 날로부터 3년 이상 진안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며, 1년 이상 해당사업을 운영 중인 소상공인.

소상공인 : 「소상공인 기본법」 제2조제2항에 따른 소기업 중 다음 각 호의 요건의 모두 갖춘 자.

1.상시근로자 10명 미만일 것. 2. 업종별 상시 근로자 수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것

(사업예산) 108,000 천원 (군비 100%)

(지원내용) 총사업비의 50%범위 이내(최대 6백만원)

(지원 제외대상)

–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신청한 업체

– 인삼·홍삼 제조·가공업체, *대기업 프랜차이즈 체인점

– 전국 가맹점 수 100개 이상인 업체

– 휴·폐업 중인 업체, 국세·지방세 체납 중인 업체

– 최근 5년 이내 동사업 및 유사사업으로 보조금을 지급받은 업체

– 사업 대상자로 선정된 후, 정당한 사유 없이 사업을 포기한 지 3년이 경과 되지 않은 업체

– 진안군 소상공인 지원조례 별표에 명시된 소상공인 지원 제외업종

– 상공업육성자금을 지원(이차보전 포함)받고 있는 경우.

(선정기준) ※ 진안군 소상공인 지원 조례 제11조 근거

-「국민기초생활보장법」제2조제10호에 따른 차상위계층 이하 최저 생활수준의 소상공인

– 그 밖의 물가 안정 모범업소 등 서민 생활 안정에 기여한 소상공인

– 국세 및 지방세 연간세액이 적은 소상공인

– 기타(소상공인 심의위원회에서 제시한 기준)

신청방법

(신청기간) 2026. 1. 14. ~ 예산 소진 시까지

(접 수 처) 읍·면 행정복지센터 산업팀

(제출서류)

– ① 지원신청서, ② 사업계획서, ③ 실거주 확인서(서식참조)

사업자등록증 사본, ⑤ 주민등록초본(주소이력 포함)

국세 납세증명서 1부(2025년)

지방세 납세증명서 1부(2025년), 세목별 과세증명서 1부(2025년)

건축물대장, ⑨ 등기사항증명서(건물) 또는 임대차계약서

총사업비 산출 근거(견적서 2개업체 이상)

사업장 현황 사진(공사 전 사진)(서식참조)

건축물 소유주 승낙서(임대차계약일 경우)(서식참조)

(지원방법) 사업 완료 후 정산 지원

– 보탬e 시스템을 통한 보조금 지급 절차 준수 필요(신규 절차)

– 보조사업자(총사업비 선지급), 군(완료 보고 후 보조금 지급)

정산서류 : 표준도급계약서, 견적서, 착공계, 준공계, 준공검사원,

금융거래확인서(이체확인서 등), 시공업체 사업자등록증,

청구서, 통장사본(보조사업자), 하자보수각서, 사진첩(전,중,후 사진)

완료확인서 및 정산서식, (전자)세금계산서 (부가세 포함)

계약관련 정산서류는 소상공인과 공사업체간 계약이므로 소상공인 업체 귀하로 제출

단 청구서는 진안군수 귀하

문의사항

농촌활력과 민생경제팀 (☎430-8052)

각 읍·면 행정복지센터 산업팀

[서식 1]

[서식 2]

[서식 3]

[서식 4]

사업장 현황 사진(외부/내부사진, 자유롭게 작성가능)

[서식 5]

승 낙 서

진안군에서 시행하고 있는 「소상공인 지원사업」에 보조사업자로 선정되어 사업이 추진될 시, 이의가 없음을 확인하고 아래와 같이 승낙서를 제출합니다.

사업장 (상호명) :

임차인 : (인)

임대인 : (인)

진안군수 귀하

[별표]

진안군 소상공인 지원 제외 대상업종

지원 대상·자격

경영 분야 사업은 전북 지역의 소상공인을(를) 주요 지원 대상으로 합니다. 특히 건설업 업종 사업체에 적합합니다. 신청 가능 형태는 개인사업자입니다. 본 사업은 전북특별자치도(수행: 기초자치단체)이(가) 주관합니다. 업력·매출 규모·세금 납부 등 세부 자격 요건은 공고 원문에서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신청 방법

방문 접수 - 접수처 : 읍ㆍ면 행정복지센터 산업팀

문의처

농촌활력과 민생경제팀 063-430-8052 및 각 읍ㆍ면 행정복지센터 산업팀

전북 경영 정책자금 현황

한국창업분석연구소 집계 기준, 전북 지역에서 현재 모집 중인 정책자금은 66건입니다. 경영 분야는 전국 563건이 모집 중입니다. 전북특별자치도이(가) 현재 운영 중인 공고는 68건입니다. 같은 조건의 다른 정책자금은 아래 링크에서 비교해 보세요.

자주 묻는 질문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전북 지역의 소상공인 중 건설업 업종이 주요 지원 대상입니다. 세부 자격 요건은 공고 원문을 확인하세요.
어떻게 신청하나요?
방문 접수 - 접수처 : 읍ㆍ면 행정복지센터 산업팀 자세한 신청 방법은 공고 원문에서 확인하세요.
문의는 어디로 하나요?
농촌활력과 민생경제팀 063-430-8052 및 각 읍ㆍ면 행정복지센터 산업팀
신청 비용이 드나요?
정부·지자체 정책자금 공고 신청은 일반적으로 무료입니다. 다만 사업자등록증·재무자료 등 일부 제출 서류 발급에 비용이 들 수 있으니 공고를 확인하세요.

신청 전 확인하세요

  • 신청 자격(업력·매출·지역·업종)이 우리 사업체와 맞는지 확인
  • 신청 기간과 마감일 — 마감이 임박했는지 체크
  • 세금 체납·금융 연체 여부 (제한 사유가 될 수 있음)
  • 제출 서류(사업자등록증·재무자료 등) 준비
  • 중복 수혜 제한 여부 — 동일 목적 사업 중복 확인

※ 본 페이지는 공공기관이 공개한 정책자금 공고 정보를 정리·제공합니다. 신청 자격·지원 내용·기간은 변경될 수 있으며, 최종 내용은 반드시 공고 원문과 운영기관을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