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2026년 상반기 중소기업 밀집지역 위기대응 체계 구축사업 Stand-up 맞춤지원 모집 공고
사업 개요
중소벤처기업부와 전북특별자치도가 지원하는 「2026년 중소기업 밀집지역 위기대응 체계 구축사업」 상반기 Stand-up 맞춤지원을 다음과 같이 추진하오니, 참여를 희망하는 해당지역 중소기업들의 많은 신청 바랍니다.
☞ 전북특별자치도 2026년 상반기 Stand-up 맞춤지원 대상 중소기업 밀집지역 소재 중소기업
※ 자세한 지원대상 공고문 참조
☞ Stand-up 맞춤지원 프로그램 제공(기업당 지원한도는 최대 1,000만원)
- Tech-UP(기술지원) : 기술정보 분석 지원ㆍ기술 멘토링, 국내외 지재권ㆍ인증, 시험 및 성능분석 지원
- Biz-UP(사업화지원) : 마케팅, 디자인 개발, IR자료ㆍ투자계약서 작성, 물류비, 경영 개선 컨설팅 지원
※ 자세한 지원내용 공고문 참조
공고문 상세 (원문 추출)
[공고번호 : 제2026-0064호] 「2026년 중소기업 밀집지역 위기대응 체계 구축사업」 Stand-up 맞춤지원 모집 공고(상반기) 중소벤처기업부와 전북특별자치도가 지원하는 「2026년 중소기업 밀집지역 위기대응 체계 구축사업」 상반기 Stand-up 맞춤 지원을 다음과 같이 추진하오니, 참여를 희망하는 해당지역 중소기업들의 많은 신청 바랍니다. 2026년 3월 17일 중소벤처기업부장관, 전북특별자치도지사 한국테크노파크진흥회장, 전북테크노파크원장 1. 사업개요 ◦ (사업목적) 지역중소기업 밀집지역을 상시 모니터링하고 선제적으로 지원 ◦ (지원근거) 「지역중소기업 육성 및 촉진 등에 관한 법률(이하, 지역중소기업법)」 제26조(지역중소기업 위기대응 체계의 구축·운영) ◦ (사업내용) 전북특별자치도 내 중소기업 밀집지역 상시 모니터링 및 긴급처방 지원(Stand-up 맞춤지원) ◦ (운영기관) 전북 테크노파크 지역중소기업 위기지원센터 2. 지원내용 ◦ (신청자격) 전북특별자치도 2026년 상반기 Stand-up 맞춤지원 대상 중소기업 밀집지역 소재 중소기업 - 2026년 상반기 Stand-up 맞춤지원 대상 중소기업 밀집지역 소재 여부에 대해서는 운영기관(위기지원센터)에 문의 * 별첨. 2026년 상반기 Stand-up 맞춤지원대상 중소기업 밀집지역 현황. 신청제외대상 ◈ 금융 기관으로부터 불량거래처로 규제중인 기업 * 다만, 회생인가를 받은 기업, 중진공 등으로부터 재창업자금을 지원받은 기업 등 정부·공공기관으로부터 재기지원 필요성을 인정받은 기업(인)은 참여 가능 ◈ 국세 및 지방세 체납 기업 또는 대표자 ◈ 휴·폐업 기업 ◈ 사행산업 등 국민 정서상 지원이 부적절한 업종 영위 기업 업종 분류 품목코드 지원제외 업종 제조업 33402中 불건전 영상게임기 제조업 33409中 도박게임장비 등 불건전 오락용품 제조업 도매 및 소매업 46102中 담배 중개업 46331, 46333 주류, 담배 도매업 4722中 주류, 담배 소매업 숙박 및 음식점업 5621 주점업 게임 소프트웨어 및 공급업 5821中 불건전 게임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 예술, 스포츠 및 여가관련 서비스업 9124 갬블링 및 베팅업 * 업종 분류는 통계청 고시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르며, 2개 이상의 업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매출액 비중이 가장 큰 업종을 해당 기업의 주업종으로 함 ◈ 신청한 분야에 대하여 Stand-up 맞춤지원의 수행기관으로 참여하고 있는 기업 또는 그 특수관계 기업 ◈ 신청 프로그램의 내용이 동 사업 및 타부처 정부지원 사업을 통해 지원받은 내용과 유사·중복 되는 경우 ◈ 신청 시 동 사업을 수행 중인 업체 ◈ 최근 2년간 동 사업을 4회 이상 지원받은 기업 ◈ 대표자 또는 기업이 보조금법 위반 등으로 정부 지원사업에 참여제한 중인 경우 ◈ 대표자 또는 기업이 그 밖에 사회적 물의를 일으켜 지원이 합당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 (2026년 상반기 지원규모) 50백만원(5개사) 내외 - (지원금액) 기업당 지원한도는 최대 1,000만원 까지이며, 지원분야·프로그램별 지원금액 한도 내에서 구성할 수 있음 - (지원기간) 최대 3개월 지원 가능 ◦ (지원분야 및 내용) 지원한도 (기업당 최대 10백만원) 내 지원분야 (Tech-UP, Biz-UP) 를 제한하지 않고 프로그램 선택 허용 - 전문가 또는 공급기관(업)을 활용하여 기업의 현장실사 (위기진단 및 요건검토) 결과에 기반한 맞춤 지원 프로그램 제공 - (사업비 지급) 운영기관이 산학연 전문가 또는 공급기관(업)에게 사업비(부가세 제외)를 직접 지급하며, 부가세는 기업이 부담함 < Stand-up “맞춤지원” 프로그램 > 지원분야 지원 프로그램 세부 지원내용 지원금액 Tech-UP (기술지원) 기술정보 분석 지원/ 기술 멘토링 - 기술동향 및 산업 환경 분석, 지식재산권 분석 지원, 기술 멘토링 지원 * 기업 현장에 방문하여 최소 2회~최대 5회까지 지원 ** 부득이한 경우 화상회의 개최실적은 총 개최실적의 50%(최대 2회)까지 인정(증빙자료 제출) 최대 2백만원 국내외 지재권/ 인증 지원 - 개발 기술의 상표출원, 디자인출원, 국내외 특허출원 지원 - 제품 상용화를 위해 필요한 국내외 제품인증 지원 최대 10백만원 시험 및 성능분석 지원 - 시험평가 및 분석 장비를 활용한 제품의 성능/신뢰성 평가 등 지원 Biz-UP (사업화지원) 마케팅 지원 - 제품 및 서비스에 대한 국내외 시장현황 및 트렌드 분석, 잠재고객 도출 등 마케팅 전략 수립 제품 홍보물(제품 브로슈어, 제품 홍보 동영상, 제품 소개자료 등) 제작 지원 최대 10백만원 디자인 개발 - 제품 디자인, 포장·로고 디자인 설계 및 개발 지원 IR자료/투자계약서 작성 지원 기업 IR 자료 및 투자계약서 작성 지원 최대 5백만원 물류비 지원 수출자가 부담하는 국제운송료(해운·항공) 및 보험료 지원 * 제출서류 : 포워딩 인보이스, 비용지급 관련 송금영수증(지원기업→물류업체), 비용지급 관련 세금계산서(물류업체→지원기업) ** 국내운임, 취급수수료, 도착국 발생비용, 세금은 제외 최대 5백만원 경영 개선 컨설팅 경영전략, 인사·세무·재무·회계 분야 경영개선 컨설팅 * 기업 현장에 방문하여 최소 2회~최대 5회까지 지원 ** 부득이한 경우 화상회의 개최실적은 총 개최실적의 50%(최대 2회)까지 인정(증빙자료 제출) 최대 2백만원 3. 지원절차 ◦ (지원절차) 신청‧접수 → 신청서류 검토 → 신청기업 현장실사 (요건검토 및 위기진단) → 선정평가위원회 → 협약체결 → 긴급처방 지원 → 완료점검 및 사업비 지급 지원절차 ①모집공고, 신청·접 수* ▶ ②서류검토 ▶ ③신청기업 현장실사 (위기진단) ▶ ④ 선정평가 위원회 개최 Stand-up 맞춤지원 공고 및 신청·접수 신청서류 검토 (운영기관) 현장조사 실시 (신청자격 확인 포함) 지원기업 선정 ⑤ 수정수행계획서 검토 및 협약체결 ▶ ⑥ 맞춤지원 실시 ▶ ⑦ 결과보고서 제출 및 검토 ▶ ⑧사업비 지급 수정계획서 검토 및 3자 협약체결 (수행기관, 지원기업, 운영기관) 기업 맞춤지원 (기술(Tech-UP), 사업화(Biz-UP)) 결과보고 및 TP검토 (수행기관→지원기업→운영기관) 사업비 지급 (운영기관→수행기관) * 수행기관 (전문가 또는 공급기관) 매칭 후 수행계획서를 작성하여 신청서와 함께 제출 4. 평가절차 및 기준 ◦ (평가절차) 현장실사 (운영기관이 신청기업 현장을 방문하여 요건검토 및 위기진단 추진) 및 선정평가를 통해 지원기업을 선정 - 운영기관은 선정평가위원회를 구성하여 선정평가 기준에 따라 평가 추진 < Stand-up 맞춤지원 선정평가 기준 및 배점 > 평가항목 평가지표 평가배점 신청내용의 필요성 및 시급성 - 지원의 필요성 및 시급성 40 신청내용의 적절성 - 신청목적의 명확성, 신청내용의 적절성 및 타당성 30 신청기업의 의지 - 신청기업의 수행의지 20 신청예산의 적정성 - 신청내용에 따른 지원예산의 적정성 10 (가점) 지역 내 파급성 - 해당 밀집지역 내 파급성(회복 잠재력) 인정 기업 대상 가점 부여 - 인정 기준 : 최근 2개 분기 매출 발생 여부, 최근 2년 연속 영업손실 미해당, 종사자 10인 이상, 지역 내 매입 거래처 5개 이상인 기업(증빙자료 필수 제출) 5 (가점) ㅇ (지원기업 선정) 선정평가위원회는 현장실사 결과를 참고하여, 신청내용의 및 신청예산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총점 80점 이상인 기업을 지원기업으로 선정 - 평가결과에 따라 지원대상 규모 및 지원금액을 최종 결정 ㅇ (선정결과 통보) 운영기관은 선정결과를 신청기업에 통보하고, 선정된 기업에 수정수행계획서 제출 및 협약 관련사항을 안내 5. 신청기간 및 방법 ◦ (신청기간) 2026. 3. 17.(화) ~ 상반기 지원예산 소진시까지 ◦ (신청방법) 전북특별자치도 R&D종합정보시스템( 0 https\://rnd.jbtp.or.kr;1;0;0; https://rnd.jbtp.or.kr HWPHYPERLINK_TYPE_URL HWPHYPERLINK_TARGET_BOOKMARK HWPHYPERLINK_JUMP_CURRENTTAB rnd.jbtp.or.kr )에 온라인 신청 ◦ (제출서류) Stand-up 맞춤지원 신청서 (개인(기업)정보 이용 동의서 포함) 2. Stand-up 맞춤지원 수행계획서 (첨부서류 포함) 3. 사업자등록증, 국세 및 지방세 완납증명서 4. 기업재무제표 (최근 3개년 재무제표증명원 또는 부가세과세표준증명원) 5. 지역 내 파급성 인정 기준 증빙서류 (해당시) 6. 기타사항 ◦ (성과 및 만족도조사) 지원종료 후 성과 * 및 만족도 조사 를 실시함 * 사업기간 및 성과활용기간 내 발생한 매출, 고용, 기업지원실적 등 조사 7. 문의처 ◦ 전북 지역중소기업 위기지원센터(전북테크노파크) 담당자 전화번호 이메일 유철우 수석연구원 063-219-2132 tigerycw@jbtp.or.kr 정채은 연구원 063-219-2138 marta@jbtp.or.kr 별첨. 2026년 상반기 Stand-up 맞춤지원 대상 중소기업 밀집지역 현황 ※ 귀사가 해당 중소기업 밀집지역 소재한 기업인지 확인하고 싶은 담당자께서는 위기지원센터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번 시군구 밀집지역 유형 밀집지역명 1 고창군 산업단지 고창신활력산업단지 2 고창군 산업단지 고창아산농공단지 3 고창군 산업단지 고창흥덕농공단지 4 군산시 신기술창업집적지역 Eco-Green테크노밸리 5 군산시 산업단지 군산2국가산업단지 6 군산시 산업단지 군산성산산업단지 7 군산시 산업단지 군산임피산업단지 8 군산시 벤처기업집적시설 군산친환경자동차용부품R&D센터 9 군산시 산업단지 새만금국가산업단지 10 군산시 산업단지 서군산산업단지 11 김제시 산업단지 김제황산농공단지 12 김제시 산업단지 김제백구농공단지 13 김제시 산업단지 김제봉황농공단지 14 김제시 산업단지 김제순동일반산업단지 15 김제시 산업단지 김제월촌농공단지 16 김제시 산업단지 김제자유무역지역 17 남원시 산업단지 남원노암1산업단지 18 남원시 산업단지 남원노암2산업단지 19 부안군 산업단지 부안제3농공단지 20 부안군 산업단지 부안줄포농공단지 21 순창군 산업단지 순창쌍암농공단지 22 순창군 산업단지 순창풍산농공단지 23 완주군 산업단지 완주이서특별농공단지 24 완주군 산업단지 전주과학산업연구단지 25 익산시 산업단지 익산국가산업단지 26 익산시 산업단지 국가식품클러스터식품산업단지중소협력단지형외국인투자지역 27 익산시 산업단지 익산낭산농공단지 28 익산시 산업단지 익산왕궁농공단지 29 익산시 산업단지 익산외국인부품소재전용단지 30 익산시 지식산업센터 익산지식산업센터 31 익산시 지식산업센터 주얼리집적산업센터 32 임실군 산업단지 임실오수농공단지 33 장수군 산업단지 장수농공단지 34 장수군 산업단지 장수장계농공단지 35 장수군 산업단지 장수천천농공단지 36 전주시 덕진구 지식산업센터 전주아파트형공장 37 전주시 덕진구 산업단지 전주제1일반산업단지 38 전주시 덕진구 산업단지 전주친환경첨단복합일반산업단지(3-1단계) 39 전주시 완산구 벤처기업육성촉진지구 전주벤처기업육성촉진지구 40 정읍시 산업단지 정읍북면농공단지 41 정읍시 산업단지 정읍소성특화농공단지 42 정읍시 산업단지 정읍제1일반산업단지 43 정읍시 산업단지 정읍제3일반산업단지 44 정읍시 산업단지 정읍철도산업농공단지 정부 지원사업 신청 시 제3자(불법 브로커) 부당 개입에 주의하세요! ▪ 제3자(불법 브로커)가 정책자금 등 각종 정부 지원사업 신청과정에 개입해 아래 유형과 같은 부당‧불법행위를 함으로써 중소기업․소상공인의 피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습니다. 부당개입 주요유형 ① 부당 보험영업 행위 보험계약 모집 시 보험계약자에게 정책자금 신청 등을 대행해 주거나, 대행을 약속하고 보험을 모집하는 경우 ② 대출 심사 허위 대응 재무제표 분식, 사업계획 과대포장 등 허위로 신청 서류를 작성해 주고 수수료를 요구하는 경우 ③ 허위 대출 약속 지원자격이 안 되는 기업(요건 미흡 등)을 대상으로 정부 지원을 받아주겠다며 대가를 요구하는 경우 ④ 정부기관 등 사칭 제3자가 정부 공무원이나 공공기관 직원의 명함을 임의로 사용하거나 허위로 정책자금 관련 기관 직원을 사칭하는 경우 ⑤ 부정청탁
지원 대상·자격
본 경영 분야 사업은 전북 지역의 중소기업을(를) 주요 지원 대상으로 합니다. 특히 운수 및 창고업 업종 사업체에 적합합니다. 신청 가능 형태는 기존사업자입니다. 본 사업은 중소벤처기업부(수행: 전북테크노파크)이(가) 주관합니다. 업력·매출 규모·세금 납부 등 세부 자격 요건은 공고 원문에서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문의처
전북 지역중소기업 위기지원센터(전북테크노파크) 063-219-2132, 063-219-2138 / tigerycw@jbtp.or.kr, marta@jbtp.or.kr
전북 경영 정책자금 현황
한국창업분석연구소 집계 기준, 전북 지역에서 현재 모집 중인 정책자금은 66건입니다. 경영 분야는 전국 563건이 모집 중입니다. 중소벤처기업부이(가) 현재 운영 중인 공고는 249건입니다. 같은 조건의 다른 정책자금은 아래 링크에서 비교해 보세요.
자주 묻는 질문
신청 전 확인하세요
- 신청 자격(업력·매출·지역·업종)이 우리 사업체와 맞는지 확인
- 신청 기간과 마감일 — 마감이 임박했는지 체크
- 세금 체납·금융 연체 여부 (제한 사유가 될 수 있음)
- 제출 서류(사업자등록증·재무자료 등) 준비
- 중복 수혜 제한 여부 — 동일 목적 사업 중복 확인
관련 정책자금
※ 본 페이지는 공공기관이 공개한 정책자금 공고 정보를 정리·제공합니다. 신청 자격·지원 내용·기간은 변경될 수 있으며, 최종 내용은 반드시 공고 원문과 운영기관을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