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품질보증조달물품 지정계획 변경 공고
사업 개요
「품질보증조달물품 지정 및 관리규정」(조달청 고시 제2025-18호, 2025.6.20.)에 따라 품질보증조달물품 지정 계획을 아래와 같이 공고(변경)합니다.
☞ 조달청 경쟁입찰참가자격 등록증에 신청 세부품명이 "제조"로 등록된 중견ㆍ중소기업
- 해당 품명에 대하여 최근 3년 이내 조달청검사 또는 전문기관검사 실적이 있거나, 해당 품명이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의 종합쇼핑몰에 등재되어 있는 자
☞ '품질보증조달물품'으로 지정
공고문 상세 (원문 추출)
조달품질원 공고 제2026 06호 2026년 품질보증조달물품 지정계획 공고(변경) 「품질보증조달물품 지정 및 관리규정」 (조달청 고시 제2025-18호, 2025.6.20.) 에 따라 품질보증조달물품 지정 계획을 아래와 같이 공고(변경)합니다. 2026년 3월 24일 조달품질원장 1 지정대상 품명 및 심사기준 가. 지정대상품명 :「품질보증조달물품 지정 및 관리규정」제10조의 지정 신청 제한품명 (아래 ①, ② 참조) 외 모든 품명 ① 제품의 이동·설치·시공 과정에서 제품의 성질·상태 등에 변형 가능성이 있어 품질관리 확보가 곤란한 경우 ② 조달물자로 공급하기 곤란한 음·식료품류, 동·식물류, 농·수산물류, 무기·총포·화학류와 그 구성품, 유류 및 의약품(농약) 등 ※ 품명은 「물품목록정보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조제2항의 품명으로서 세부품명번호 10자리를 기준으로 한다. (나라장터→관련사이트→목록정보 참조) 나. 심사기준 「품질보증조달물품 지정 및 관리규정」제12조의2에 따른 「품질보증조달물품 심사기준」에 의함 - 주요 개정 내용 ① 자료추출 “기준시점” 명확화(13개 항목 해당) ② 인력 산정 시의 “인원”에 대한 용어정의 신설(1개 항목 해당) 2 신청자격 조달청 경쟁입찰참가자격 등록증에 신청 세부품명이 “제조”로 등록된 중견·중소기업으로서, 해당 품명에 대하여 최근 3년 이내 조달청검사 또는 전문기관검사 실적이 있거나, 해당 품명이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의 종합쇼핑몰에 등재되어 있는 자 3 신청기간 및 제출서류 가. 신청서 접수기간 차수별 접수기간 지정일자 제1차 2026. 2. 1. ~ 2026. 3. 31. 2026. 7. 1. 제2차 2026. 4. 1. ~ 2026. 6. 30. 2026. 10. 1. 제3차 2026. 7. 1. ~ 2026. 9. 30. 2027. 1. 1. ※ 상기 접수기간, 지정일자는 변경될 수 있음, 제1차 지정은 ‘26년 최초 공고에 따름 나. 접수방법 : 온라인접수 - 온라인접수 : 나라장터 ‘품질보증조달업체 신청’ * 나라장터 → 조달업체 로그인 → 조달품질관리 → 품질보증조달물품 → 지정계획공고 목록→지정계획 공고→지정신청 (※ 신청 전 ‘품질보증조달물품 지정신청서 상세’에서 자가진단 평가 후 ‘심사신청’ 다. 필수 제출서류 ① 품질보증조달물품 지정신청서 및 자가진단 평가표 : 상기 ‘나. 접수방법’ 안내에 따라 작성 ② 품질보증조달물품 준수서약서 : <붙임3> 참조 ③ 최근 3개월 이내 발급한 4대보험 가입자 명부 (피심사 기업 직원 확인용) ④ 최근 3년간 조달청 요청에 의해서 조달청 또는 전문기관에서 발행한 검사증 (신청자격요건) - 추가로, 품질검사 실적 확인 위해 최근 3년간 조달청 요청에 의해서 전문기관/ 조달청 검사 실적이 있을 시 세부품명별 1개/년 이상 검사증 제출 요망, 제출된 서류 근거로 평가 ⑤ 조직도 및 신청품명 생산현장 약도 ⑥ 신청품명의 관리계획서(Control Plan 또는 QC공정도) ⑦ 작업표준서 (또는 검사기준서) ⑧ 조달청 계약규격서 ⑨ 신청품명의 제품생산에 필요한 주요 설비보유현황 설비명 수량 관련공정 비고 ⑩ 신청품명의 검사용 측정기기 보유현황 측정기기 수량 측정항목 비고 라. 선택 제출서류(해당자 제출) ① 공공조달역량개발원 품질보증조달물품 지정제도 교육 수료증 1) ② 신인도 가점 관련 서류 사본 (일·학습 병행제 참여기업 증서 2) , 국가품질대상 3) , 우수재활용제품(GR)인증서 4) , 사회적기업 인증서 5) ) * 1)교육 수료증, 2)일· 학습 병행제 참여기업 증서는 조달품질원에서 확인하므로 생략 가능 단, 기업의 정보 변경이 있는 경우, ‘6.기타 사항_사’에 따라 관련 자료를 제출하여 평가에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한다. ** 3)국가품질대상, 4)우수재활용제품(GR)인증서, 5)사회적기업 인증서는 관련 자료를 제출 하는 경우 평가에 반영한다. 4 지정 절차 ① 지정(품명)기준 공고 → ② 신청서 제출/접수 → ③ 신청서(자격) 심사 → ④ 현장/서류심사 → ⑤ 지정 심의 → ⑥ 지정 공고 및 납품 검사 면제 → ⑦ 지정물품 유지관리 → ⑧ 재지정심사 (기간연장) 구분 S등급 A등급 B등급 품질보증조달 예비물품 B+ B0 B- 기준 750점 이상 700점 이상 670~699점 630~669점 600~629점 550점 이상 유효기간 5년 4년 3년 1년 ※ 품질보증조달예비물품은 1회에 한하여 1년간 지정하며 「품질보증조달물품 지정 및 관리규정」제18조에 따라 납품 검사를 면제한다. 단, 우수조달물품 지정 시 기술품질 점수 등 기타 어떠한 입찰․계약 상의 가점을 부여하지 아니한다. 5 심사 비용 가. 적용단가 (단위 : 원/MD, 부가세제외 ) 구 분 종업원수 심사비 단가 비 고 현장심사비 (MD당) 1 ~ 49명 704,000 신청비 면제 50 ~ 299명 834,000 300명 이상 940,000 여비출장비 공무원 여비규정(출장비 산출기준)에 따라 산정 * MD(Man Day) : 투입 ‘인원수 일수’로 산정(1인×1일 = 1MD) 나. 심사원수/일수는「품질보증조달물품 지정 및 관리규정」제8조 기준 다. 심사에 소요되는 현장심사비용 등은 신청자가 부담 라. 심사비용 확정 금액 및 납부처는 개별 통보 (현장심사 이전까지 심사비 납부) 6 기타 사항 가. 신청기업이 제출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신청 마감일까지 수정 또는 보완할 수 있고, 조달청은 접수마감일 기준으로 제출된 서류를 근거로 평가한다. 나. 본 공고 외의 사항은 「품질보증조달물품 지정 및 관리규정」을 따른다. 다. 「조달청 안전관리물자 품질관리 업무규정」에 명시되어 있는 안전관리 물자는 신청은 가능하나, 납품검사 면제가 제외된다. 단, 동 규정의 개정으로 인해 품명 변경 (추가 또는 삭제) 시 시행일을 기준으로 검사면제 대상으로 추가 또는 제외될 수 있다. 라. 품질보증조달물품의 유효기간 내 지정심사를 신청하는 경우 신규심사와 동일하게 종합평점에 따른 등급 및 지정 유효기간 * 을 부여한다. * 예) 1차: ‘26.7.1.~’29.6.30. / 2차: ’26.10.1.~‘29.9.30. / 3차: ’27.1.1.~‘29.12.31. ※ 품질보증조달예비물품의 유효기간 내 신청하여 종합평점이 예비등급 평점일 경우 당초 유효기간(1년)은 유지 마. 신청기업이 차수별 취소기간 * 이후에 심사 신청을 취소하는 경우 해당 기업은 배정된 심사기관에 352,000원(1MD 최소 심사비 단가의 1/2)을 납부하여야 한다. * 취소기간 1차: ‘26.4.1.~4.14. / 2차: ’26.7.1.~7.14. / 3차: ’26.10.1.~10.14. 바. 신청기업은 <붙임5>를 참고하여 신청품명의 제품 중요특성과 품질관리 요소를 작성· 제출하며 심사기관이 최종 검증·결정한다. 사. 신청기업이 합병, 분할, 사업 양도·양수, 상호, 대표자 등 변경 이력이 있는 경우에는 관련자료* 를 제출하여 평가에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한다. * 양도·양수계약서,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 변경 전 품질검사증, 변경 후 사업자등록증, 등기사항전부증명서(말소사항 포함) 등 아. 조달품질원은 본 공고사항의 정정이 필요하거나 관련 규정이 개정되는 경우 정정공고를 할 수 있다. 정정공고 이후 접수신청 분은 정정공고의 내용을 따른다. 자. 제도 담당자 및 연락처 : 조달품질원 품질총괄과 - 담 당 : 김준철 , 이현규, 강지원(070-4056-8025, 8091, 8022) - 사무관 : 임주연 (070-4056-8030) 별첨: 1. 품질보증조달물품 지정 심사기준 1부. 2. 품질보증조달물품 준수서약서 1부. 3.「품질보증조달물품 지정 및 관리규정」1부. 4. 품질보증조달물품 제품 중요특성 및 품질관리요소 목록 (예시) 1부. 5. 조달기업 품질보증조달물품 신청 매뉴얼 (참고) 1부. 끝.
지원 대상·자격
본 기술 분야 사업은 서울 지역의 중소기업을(를) 주요 지원 대상으로 합니다. 특히 제조업 업종 사업체에 적합합니다. 신청 가능 형태는 기존사업자입니다. 본 사업은 조달청(수행: 조달품질원)이(가) 주관합니다. 업력·매출 규모·세금 납부 등 세부 자격 요건은 공고 원문에서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신청 방법
온라인 접수 - 나라장터 '품질보증조달업체 신청' - 나라장터→조달업체 로그인→조달품질관리→품질보증조달물품→지정계획공고 목록→지정계획 공고→지정신청 (※ 신청 전 ‘품질보증조달물품 지정신청서 상세’에서 자가진단 평가 후 ‘심사신청’)
온라인 접수 바로가기문의처
조달품질원 품질총괄과 담당자 070-4056-8025, 8091, 8022 / 사무관 070-4056-8030
첨부 · 공고문
1. 2026년 품질보증조달물품 지정계획 변경 공고.hwpx서울 기술 정책자금 현황
한국창업분석연구소 집계 기준, 서울 지역에서 현재 모집 중인 정책자금은 758건입니다. 기술 분야는 전국 426건이 모집 중입니다. 조달청이(가) 현재 운영 중인 공고는 8건입니다. 같은 조건의 다른 정책자금은 아래 링크에서 비교해 보세요.
자주 묻는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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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청 자격(업력·매출·지역·업종)이 우리 사업체와 맞는지 확인
- 신청 기간과 마감일 — 마감이 임박했는지 체크
- 세금 체납·금융 연체 여부 (제한 사유가 될 수 있음)
- 제출 서류(사업자등록증·재무자료 등) 준비
- 중복 수혜 제한 여부 — 동일 목적 사업 중복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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