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술 상시 모집

2026년 중소기업 기술개발 지원사업 통합 공고

공고 참조 중소벤처기업부 서울

사업 개요

중소기업의 신기술ㆍ신제품 개발 및 공정혁신 등 기술경쟁력 향상을 위해 중소벤처기업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2026년 중소기업 기술개발 지원사업」 시행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
※ 사업별 특성에 따라 신청자격이 다르므로 개별 사업공고를 반드시 참조

☞ 중소기업의 신기술ㆍ신제품 개발 및 제품ㆍ공정혁신 등에 소요되는 기술개발 관련 비용 지원
- 중소기업기술혁신개발, 민관공동기술사업화, 투융자연계기술개발, 창업성장기술개발 등
※ 자세한 지원내용 공고문 참조

※ 세부적인 사업 공고는 추후 공고될 예정이며, 해당 기관 홈페이지 등을 참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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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문 상세 (원문 추출)

중소벤처기업부 공고 제2025-650호

2026년 중소기업 기술개발 지원사업 통합공고

중소기업의 신기술․신제품 개발 및 공정혁신 등 기술경쟁력 향상을 위해 중소벤처기업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2026년 중소기업 기술개발 지원사업 시행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12월 23일

중소벤처기업부장관

중소기업의 신기술․신제품 개발 및 제품․공정혁신 등에 소요되는 기술개발 관련 비용을 지원하여 기술경쟁력 향상 도모

<2026년 중소기업 기술개발 지원사업 현황>

(단위 : 억 원)

1)지원규모 : 각 사업별 신규과제 지원금액(계속과제 지원금액 및 기획평가비 제외)

2)개발기간·지원한도·출연금 비율 : 지원 가능한 '최대' 수준을 의미함

3)지원비율 및 추진일정 : 세부사업 공고 시 변경될 수 있음

공고는 세부 또는 내역사업 단위로 진행, 정확한 지원 내용은 사업별 공고문을 반드시 확인 바람

정책방향

(지역 생태계에 과감한 R&D 지원) ‘26년 신규과제 선정 시 비수도권 중소기업에 집중*하고, 지역 전용 R&D 활성화 추진

*▲주요 5개 사업은 ‘26년 신규과제 예산의 50% 이상을 지역기업에 지원하도록 목표 설정, ▲비수도권 기업에 대한 가점 2점을 모든 사업에 적용

(민간투자와 연계한 R&D 지원 강화) 스케일업팁스 확대, 글로벌팁스 신설 등 기존 창업기업 중심 팁스 R&D를 창업→성장→글로벌로 이어지는 전주기 지원체계로 개편

(기술사업화 촉진) 대학·연구소에서 개발된 기술과 시장의 간극을 최소화하고 기술이 경제적 성과로 이어지도록 R&D 및 사업화 지원 강화

(분야별 전략적 R&D 투자) 중소기업의 AI·디지털 전환 촉진 및 글로벌 탄소규제 대응력 강화를 위해 4개 사업 지원

신청자격

중소기업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

사업별 특성에 따라 신청자격이 다르므로 개별 사업공고를 반드시 참조

신청 방법

범부처 통합 연구지원 시스템(IRIS)을 통한 온라인 신청, 일부 사업에 한하여 중소기업 기술개발사업 종합관리시스템(SMTECH) 활용

– 세부 사업별 과제 신청ㆍ접수 시스템은 각 사업 공고문에 명시 예정, 참여연구원별 국가연구자번호 및 기업 범용공인인증서 사전 준비 필요

원활한 과제 신청ㆍ접수를 위해 연구개발계획서에 연구책임자(과제책임자) 연락처를 반드시 기재

세부 사업별 공고

본 공고에 명시된 일정에 따라 아래의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 가능

– 중소벤처기업부(www.mss.go.kr)

– 범부처 통합 연구지원 시스템(www.iris.go.kr)

– 중소기업 기술개발사업 종합관리시스템(www.smtech.go.kr)

– 국가 과학기술 지식정보서비스(www.ntis.go.kr)

정부지원연구개발비 및 기관부담연구개발비 기준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에 따라 중소기업에 대한 정부지원 연구개발비는 연구개발비의 75% 이내, 기관부담연구개발비는 연구개발비의 25% 이상

– 다만, 연구개발비 내 정부지원 및 기관부담 비중이 사업별로 상이하므로 기관부담금(현금·현물)에 대해서는 세부 사업별 공고문을 통한 확인 필요

정부지원연구개발비는 연구개발비에서 국제공동연구개발비를 제외한 연구개발비의 75% 이내로 산정된 금액에 국제공동연구개발비를 더한 금액

기술료

매출 기반 약정 기술료(경상기술료)

– 기술개발 결과물을 소유한 영리기관(주관/공동)이 과제 협약 시 약정한 내용을 근거로 기술개발 ‘완료’ 판정 후 5년 간 기술개발 결과물 실시에 따라 발생된 매출액의 일정 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납부

세부 사업별 특성에 따라 기술료 납부 기준이 다를 수 있으므로 개별 사업공고를 반드시 참조

보안등급 분류

중소기업 기술개발 지원사업에 참여하고자 하는 연구개발기관은 신청하는 과제의 보안등급(보안과제/일반과제)을 분류하여 이를 연구개발계획서에 표기하여야 함

– 보안과제는「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제45조제1항의 각 호에 해당하는 연구개발과제임

– 보안등급은 선정 절차 진행 또는 연구개발과제 수행 중에도 각종 평가위원회, 보안과제분류위원회 등을 통해 신청 당시의 등급과 달라질 수 있음(보안과제 ↔ 일반과제)

보안과제 수행 연구개발기관은 「국가연구개발혁신법」제21조,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제44조부터 제48조, 「중소기업기술개발 지원사업 보안대책」에 따라 보안과제를 관리하여야 함

신청과제의 보안등급(보안과제/일반과제)에 상관없이 상기 보안과제 관련 규정들을 반드시 확인

지원제외 사항

주관연구개발기관 등이 사업계획서 등 과제 신청ㆍ선정에 필요한 서류를 허위로 작성하여 제출한 경우

사업에 참여하는 각 기관(주관연구개발기관, 공동연구개발기관, 위탁연구개발기관 등), 각 기관의 대표자, 연구책임자 등이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접수마감일 현재 사업별 의무사항[기술료 납부, 회수금, 환수금 및 제재부가금 납부, 성과 실적 입력(장비 구입실적 등) 등]을 불이행하고 있는 경우

– 과제 선정을 위한 최초 평가 개시 전까지 의무불이행 사유를 해소한 경우에는 예외

** 위탁연구개발기관이 비영리기관 및 공기업(공사)인 경우에는 연구책임자에 대해서만 적용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제한 중인 경우

사업에 참여하는 각 기관(주관연구개발기관, 공동연구개발기관, 위탁연구개발기관 등), 각 기관의 대표자 등이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 단, 비영리기관 및 공기업(공사)인 경우에는 예외

-기업의 부도(회생인가를 받은 경우는 예외)

-기업이 휴‧폐업 상태인 경우

-민사집행법에 의해 채무불이행자명부에 등재되거나,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에 연체, 대위변제‧대지급, 금융질서문란, 관련인 등의 정보가 등록된 경우

– 과제 선정을 위한 최초 평가 개시 전까지 채무 불이행 사유를 해소하거나 회생인가를 받은 경우, 중소기업진흥공단 및 신용회복위원회로부터 재창업자금을 지원받은 경우, 신용보증기금 및 기술보증기금으로부터 재도전기업주 재기지원 보증을 받은 경우는 예외

-국세·지방세 체납 또는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에 과태료 체납, 관세 체납, 고용‧산재보험 체납, 임금체불 등 체납 관련 정보가 등록된 경우

– 과제 선정을 위한 최초 평가 개시 전까지 해소하거나 체납처분 유예를 받은 경우, 회생인가를 받은 경우, 중소기업진흥공단 및 신용회복위원회로부터 재창업자금을 지원받은 경우, 신용보증기금 및 기술보증기금으로부터 재도전기업주 재기지원 보증을 받은 경우는 예외

-파산‧회생절차‧개인 회생절차의 개시 신청이 이뤄진 경우

– 법원의 인가를 받은 회생 또는 변제계획에 따른 채무변제를 정상 이행하는 경우는 예외

-최근 재무제표 부채비율이 1,000% 이상 또는 자본전액잠식인 경우. 다만, 아래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예외로 지원 가능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제31조의2에 의해 보조사업 또는 간접보조사업 수행 대상 배제 중이거나, 보조금 또는 간접보조금 교부 제한 중인 경우

– 국고보조금통합관리시스템(e나라도움)을 통한 수행배제 처분정보 조회 시 조회 되는 경우

-관련규정 또는 세부사업별 공고에서 명시하는 신청 또는 지원 제외 사항에 해당하는 경우

주관연구개발기관의 자격이 신청자격에 맞지 않거나, 신청과제의 내용이 세부사업별 기본목적, 개발특성, 공고내용에 적합하지 않은 경우

신청과제가 기 개발 또는 기 지원된 과제와 뚜렷한 차별성이 없는 경우

기타 개별 사업공고에서 ‘신청제한’ 또는 ‘지원제외’ 사항 등에 해당하는 경우

중소기업이 주관연구개발기관으로서 중소기업 R&D 졸업제 적용 사업을 `20년부터 3회 이상 수행한 경우 신청 불가

– 단, 졸업제 적용 예외 사업은 추가로 수행 가능

`25년부터 중소기업이 주관연구개발기관으로 동시에 수행할 수 있는 과제 수는 최대 1개로 한정. 단, 졸업제 예외 사업까지 최대 2개 가능(아래 표 참조)

– 수행 중인 과제 수 산정 시 기술개발 과제의 잔여기간이 접수 마감일로부터 6개월 이내인 과제는 수행 중인 과제 수로 산정하지 않음

< 동시에 수행 가능한 과제 수 한도>

관련 법령 및 규정

지원내용, 지원규모 및 추진일정 등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므로 세부적인 사항은 사업별 공고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개요

중소기업의 글로벌 시장확대와 기술경쟁력 강화를 위해 전략기술개발 및 글로벌 기술협력을 통한 R&D지원으로 중소기업의 혁신성장 촉진

지원규모 : 4,942억 원(신규 1,012억 원, 계속 3,930억 원)

지원대상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의 중소기업

– 과제별 지원대상은 세부사업 시행계획 공고 참조

지원내용

글로벌선도(540억 원) : 수출유망 중소기업의 글로벌 시장 경쟁우위 확보 및 해외시장을 개척하여 지속 성장할 수 있도록 기술개발 지원

– (수출지향형) 수출 유망 중소기업의 글로벌 기술 경쟁력 확보 및 해외시장 진출 촉진을 통한 사업화 성과 창출을 위해 기술개발 지원

– (글로벌협력형) 중소기업의 글로벌 기술 경쟁력 확보, 해외 진출 및 시장 선점을 위해 해외 우수 연구기관과 공동 기술개발 지원

중소기업유망기술(472억 원) : 국가전략기술 및 전략분야를 기반으로 핵심기술 개발을 촉진하여 중소기업의 기술자립과 혁신역량 강화

지원조건

사업개요

기획부터 시장 진출까지 민관 협력형 기술사업화 전주기 지원을 통한 공급-수요간 기술성숙도 간극 최소화

지원규모 : 1,299억 원(신규 603억 원, 계속 696억 원)

지원대상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의 중소기업

– 과제별 지원대상은 세부사업 시행계획 공고 참조

지원내용

기술이전사업화(200억 원) : 대학·출연연 등 공공연구기관에서 개발된 우수 기술을 역량있는 중소기업이 이전받아 사업화를 위한 기술개발 지원

TRL점프업(100억 원) : 전략기술분야 실험실 단계의 고난도 기술을 기술성숙도(TRL) 향상하여 사업화하기 위한 산·학·연 공동* 기술개발 지원

– 주관연구개발기관에 기술을 이전해주는 공공 연구기관·대학 등과 공동R&D 필수 수행(1단계는 필요 시, 2단계 과제 선정 시 공동연구개발기관 참여 필수)

구매연계·상생협력(303억 원) : 수요처 및 투자기업이 구매 또는 투자 의사를 밝히고 개발을 제안한 과제에 대해 중소기업의 기술개발 지원

<기술이전사업화·TRL점프업 지원내용>

– 기술이전사업화·TRL점프업은 ‘27년 2단계 사업화R&D 과제 선정 시 공공기술거래플랫폼을 통해 기술이전 계약 체결 필수

** ‘26년 기술이전사업화/TRL점프업 내역사업은 1단계(PoC·PoM)만 지원, ’27년 1단계 수행 완료 과제를 대상으로 우수과제를 선정·2단계(사업화R&D) 지원 예정

지원조건

사업개요

시장에서 성장가능성, 유망성 등을 인정받아 투자 또는 융자를 유치한 유망 중소벤처기업에 정부 R&D 자금을 지원하여 본격적인 스케일업 촉진

지원규모 : 4,570억 원*(신규 2,265.8억 원, 계속 2,304.6억 원)

– 융자연계형 계속과제 190억 원 포함

지원대상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의 중소기업

– 과제별 지원대상은 세부사업 시행계획 공고 참조

지원내용

스케일업 팁스(1,202억 원) : 민간투자사(VC 등), 연구개발전문회사 등 민간 전문역량을 활용, 기술집약형 유망 중소벤처기업을 선별하고 스케일업 지원

글로벌 팁스(647억 원) : 해외 VC 등의 검증 또는 글로벌 역량을 보유한 유망 기업을 발굴선별하여 스케일업 및 글로벌 진출에 필요한 R&D 지원

딥테크 챌린지 프로젝트(416.7억 원) : 역량 있는 중소벤처기업이 혁신적 R&D에 과감히 도전할 수 있도록 임무(미션) 중심 R&D 프로젝트 전략 지원

지원조건

사업개요

창업기업에 대한 전략적 R&D 지원을 통해 혁신성장을 촉진 및 창업 강국으로의 도약을 위한 기술개발 지원

지원규모 : 7,864억 원(신규 2,335억 원, 계속 5,5

지원 대상·자격

기술 분야 사업은 서울 지역의 중소기업을(를) 주요 지원 대상으로 합니다. 신청 가능 형태는 창업(예비사업자 포함)입니다. 본 사업은 중소벤처기업부(수행: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이(가) 주관합니다. 업력·매출 규모·세금 납부 등 세부 자격 요건은 공고 원문에서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신청 방법

온라인 접수 (범부처 통합 연구지원 시스템)

온라인 접수 바로가기

문의처

중소기업 통합콜센터 1357 / 시스템 관련 문의처 1877-2041

서울 기술 정책자금 현황

한국창업분석연구소 집계 기준, 서울 지역에서 현재 모집 중인 정책자금은 758건입니다. 기술 분야는 전국 426건이 모집 중입니다. 중소벤처기업부이(가) 현재 운영 중인 공고는 249건입니다. 같은 조건의 다른 정책자금은 아래 링크에서 비교해 보세요.

자주 묻는 질문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서울 지역의 중소기업이 주요 지원 대상입니다. 세부 자격 요건은 공고 원문을 확인하세요.
어떻게 신청하나요?
온라인 접수 (범부처 통합 연구지원 시스템) 페이지 내 온라인 접수 링크로 바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문의는 어디로 하나요?
중소기업 통합콜센터 1357 / 시스템 관련 문의처 1877-2041
신청 비용이 드나요?
정부·지자체 정책자금 공고 신청은 일반적으로 무료입니다. 다만 사업자등록증·재무자료 등 일부 제출 서류 발급에 비용이 들 수 있으니 공고를 확인하세요.

신청 전 확인하세요

  • 신청 자격(업력·매출·지역·업종)이 우리 사업체와 맞는지 확인
  • 신청 기간과 마감일 — 마감이 임박했는지 체크
  • 세금 체납·금융 연체 여부 (제한 사유가 될 수 있음)
  • 제출 서류(사업자등록증·재무자료 등) 준비
  • 중복 수혜 제한 여부 — 동일 목적 사업 중복 확인

※ 본 페이지는 공공기관이 공개한 정책자금 공고 정보를 정리·제공합니다. 신청 자격·지원 내용·기간은 변경될 수 있으며, 최종 내용은 반드시 공고 원문과 운영기관을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