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영 상시 모집

2026년 기업승계 M&A 활성화를 위한 컨설팅 지원사업 시행계획 공고

공고 참조 중소벤처기업부 서울

사업 개요

2026년도 기업승계 M&A 활성화를 위한 컨설팅 지원사업 시행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동 사업에 참여를 희망하는 기업은 공고 내용에 따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기초컨설팅(M&A 교섭 대상이 없는 기업), 종합컨설팅(M&A 교섭 대상이 있는 기업)

- 매도희망기업: 대표자 연령이 만 55세 이상 및 업력 만 5년 이상인 중소기업 

- 매수희망기업: 중소기업 인수를 희망하는 중소기업 또는 개인

※ 자세한 지원대상 공고문 참조


☞ 기초컨설팅 : (매도희망기업) M&A 추진을 위한 기초자료 작성 등에 대한 컨설팅, (매수희망기업) 인수대상 탐색, 자금조달방안 등에 대한 컨설팅

- 종합컨설팅 : (매도희망기업) 기업실사, 기업가치평가 등에 대한 컨설팅, (매수희망기업) 인수가격협상, 기업실사 등에 대한 컨설팅

공고문 상세 (원문 추출)

기업승계 M&A 활성화를 위한

2026년도 컨설팅 지원사업 시행계획 공고

2026년도 기업승계 M&A 활성화를 위한 컨설팅 지원사업 시행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동 사업에 참여를 희망하는 기업은 공고 내용에 따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6년 3월 25일

기술보증기금 이사장

< 컨설팅 지원사업 시행계획 공고(요약) >

– (교섭) LOI(의향서), NDA(비밀유지서약서), MOU(양해각서) 등 M&A 추진사실을 문서로서 증빙하는 경우 교섭으로 인정

** 컨설팅 유형에 따라 신청조건, 평가기준, 지원내용 등이 상이하므로 개별 사업공고를 반드시 확인 하실 것

M&A란 기업의 인수(Acquistion)와 합병(Merger)을 통칭하는 개념으로 대상기업의 주식, 영업 또는 자산을 취득 또는 처분함으로써 ‘기업에 대한 지배권’ 또는 ‘경영권’의 직·간적접인 변동을 초래하는 모든 형태의 거래를 의미한다.

주식인수(지분양수도) : 대상기업의 지분 취득을 통해 경영권을 취득하는 방식

합병 : 복수의 회사가 합쳐지면서 기존 또는 새로 설립한 법인에 모든 권리·의무를 포괄적으로 이전 또는 승계하는 방식

영업양수도 : 독립된 특정사업부문의 자산·부채, 인력·조직 등 사업부문의 일체를 그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포괄적으로 이전하는 방식

자산양수도 : 대상기업의 특정자산(부채포함)을 개별적으로 이전하여 소유권을 변경하는 방식

< M&A 주요 절차 >

(사업목적)

M&A 방식의 기업승계를 활성화하기 위한 기초 컨설팅 지원

(지원규모) 총 100개社 (’26년 예산 : 70백만원)

(지원범위) 기업승계 중개기관(동 공고문 참고1)과 총 1백만원 이상*(부가세제외)의 기초컨설팅 수행 시 컨설팅 비용의 일부를 지원

– 최소 30만원 이상의 기업부담금 별도

(지원한도) 기업당 70만원(부가세제외)

(지원항목) 신청유형(매도희망/매수희망)에 따른 구분지원

(매도희망기업) M&A 추진을 위한 기초자료 작성 등에 대한 컨설팅

(매수희망기업) 인수대상 탐색, 자금조달방안 등에 대한 컨설팅

< 기초컨설팅 지원사업 지원항목 >

(사업추진 체계도)

사업총괄 : 사업총괄 및 기본계획 수립 등 (중소벤처기업부)

사업수행기관 : 사업 운영, 기업승계 중개기관 및 지원기업 선정, 사업관리 및 비용 집행, 성과관리 등 (기보)

기업승계 중개기관 : 선정기업 대상 기초 컨설팅 제공 등

(지원대상) M&A를 통한 기업승계를 희망하는 중소기업(매도희망기업) 또는 기업승계를 희망하는 기업을 인수할 의향이 있는 중소기업(매수희망기업)

(신청자격)「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서 정한 중소기업 등*

– 매수희망기업으로는 승계 희망기업을 인수하고자 하는 개인 또한 신청 가능

신청기업 유형에 따라 아래 요건 추가 충족 필요

– (매도희망기업) 대표자* 연령**이 55세 이상이며, 업력**이 5년 이상일 것

– 법인기업인 경우 최대주주인 대표자를 기준으로 하며, 공동대표의 경우 최대주주 또는 사업자등록증상 선행하는 대표자 1인을 기준

** 연령, 업력은 2026년 12월 31일 기준으로 판단

– (매수희망기업) 기업승계 희망기업 인수를 검토 중일 것

(제외대상) 신청기업(또는 대표자)이 신청일 기준 다음 각 호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지원대상에서 사전 제외 또는 지원 취소될 수 있음

(지원절차)

– 선정위원회는 원활한 사업운영을 위해 상시 개최 예정(신청기업에 별도 통보)

** 10월말까지 결과보고서 제출 불가 시, 기보 사업담당자에게 사전 연락

*** 기업은 민감정보 보호 등을 위해 기보의 기술보호제도(기술임치 또는 TTRS)를 가입하여 결과보고서를 보관해야하며, 가입비용은 컨설팅을 수행한 기업승계 중개기관이 부담

(평가방법) 기보 내‧외부 전문가로 기업승계 선정위원회를 구성하고 평가지표에 따라 서면평가 실시

(선정기준) 신청기업 유형에 따라 구분하여 선정

– (매도희망기업) 모든 평가지표 적합 시 선정

– (매수희망기업) 평가지표 1개 이상 적합 시 선정

(우선순위) 선정평가 결과, 지원규모(100개사) 초과 시 선정기준*

– ① 매수측(기업승계희망자) 우선선정 → ② 매도측 대표자 연령順 선정 → ③ 매도측 기업의 경영기간(업력)順 선정

(선정통보) 기업승계 선정위원회 결과보고일로부터 10일 이내(영업일기준) 신청기업 및 기업승계 중개기관에 개별 통지

(공고기간) ‘26. 3. 25.(수) ~ 예산 소진시 까지

(신청기간) ‘26. 4. 1.(수) ~ 예산 소진시 까지

(신청방법) 스마트 테크브릿지(tb.kibo.or.kr)를 통한 온라인 신청

(제출서류)

선정된 기업은 선정 통보이후 30일 이내 기업승계 중개기관과 컨설팅 계약을 체결하고 계약서 사본을 사업수행기관에 제출하실 것

신청자격에 해당하지 않거나 허위서류 제출 시, 신청접수·평가대상에서 배제되거나 지정 이후에도 취소될 수 있으니 서류 작성 및 제출에 유의하실 것

공고문에 기재된 사항에 대한 미숙지 및 제출서류의 입력 오류 또는 누락 등에 따른 불이익 및 그에 따른 책임은 신청기업에 있음

2026년도 기초컨설팅 지원사업은 아래와 같이 상한제를 적용함

신청기업이 희망한 기업승계 중개기관이 당해연도 최대 수행 가능 기초컨설팅 건수 상한 초과 등 컨설팅 수행이 불가한 경우 기업승계 선정위원회에서 타 기업승계 중개기관을 지정하여 운영 가능함

본 공고에 따른 사업운영, 지원내용 및 지원규모 등은 지원시책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신청기업의 사정(기업의 확인 지연, 연락 두절) 등으로 인해 사업을 계속적으로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지원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음

본 사업에 선정된 기업의 공고문 및 관련 규정 위반, 허위자료 등록 사실 등이 확인된 경우 선정 취소, 향후 사업 참여 제한 및 사업비 환수 등의 조치를 받을 수 있음

신청기업은 제출된 서류가 미비할 경우 수정·보완 및 추가 제출을 요청받을 수 있으며, 미제출 시 지원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음

선정기업은 향후 5년간 기보의 자료요청, 이력관리, 성과관리 등에 필요한 제반 요구사항에 성실히 응하여야 함

(사업 문의처) 기술보증기금 M&A지원센터

☎ 02-3215-5917, 5999, 5995 / mna@kibo.or.kr

(온라인 신청 문의처) 기술보증기금 기술거래보호부 플랫폼팀

☎ 051-606-7429, 7431, 7699

(사업목적)

기업승계 목적의 M&A 활성화를 위해 M&A 교섭을 진행 중인 기업을 대상으로 종합적 컨설팅 지원

(지원규모) 총 40개社 (’26년 예산 : 280백만원)

(지원방법) 기업승계 중개기관(동 공고문 참고1)과 총 1천만원이상(부가세제외)의 종합컨설팅 수행 시 컨설팅 비용의 일부를 지원

– 최소 3백만원 이상의 기업부담금 별도

(지원한도) 기업당 7백만원(부가세제외)

(지원내용) 신청유형(매도희망/매수희망)에 따른 구분지원

(매도희망기업) 기업실사, 기업가치평가 등에 대한 컨설팅

(매수희망기업) 인수가격협상, 기업실사 등에 대한 컨설팅

< 종합컨설팅 지원사업 지원항목 >

(사업추진 체계도)

사업총괄 : 사업총괄 및 기본계획 수립 등 (중소벤처기업부)

사업수행기관 : 사업 운영, 기업승계 중개기관 및 지원기업 선정, 사업관리 및 비용 집행, 성과관리 등 (기보)

기업승계 중개기관 : 선정기업 대상 종합컨설팅 제공 등

(지원대상) M&A를 통한 기업승계를 희망하는 중소기업(매도희망기업) 또는 기업승계를 희망하는 기업을 인수할 의향이 있는 중소기업(매수희망기업)

(신청자격)「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서 정한 중소기업 등*으로 신청일 기준 3개월 이내 M&A 교섭** 대상이 매칭된 기업

– 매수희망기업으로는 승계 희망기업을 인수하고자 하는 개인 또한 신청 가능

** (교섭) LOI(의향서), NDA(비밀유지서약서), MOU(양해각서) 등 M&A 추진사실을 문서로서 증빙하는 경우 교섭으로 인정

신청기업 유형에 따라 아래 요건 추가 충족 필요

– (매도희망기업) 대표자* 연령**이 55세 이상이며, 업력**이 5년 이상일 것

– 법인기업인 경우 최대주주인 대표자를 기준으로 하며, 공동대표의 경우 최대주주 또는 사업자등록증상 선행하는 대표자 1인을 기준

** 연령, 업력은 2026년 12월 31일 기준으로 판단

– (매수희망기업) 교섭 대상 기업이 매도희망기업 기준*을 충족할 것

– 대표자 연령이 55세 이상이며, 업력이 5년 이상일 것

(제외대상) 신청기업(또는 대표자)이 신청일 기준 다음 각 호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지원대상에서 사전 제외 또는 지원 취소될 수 있음

(지원절차)

– 선정위원회는 원활한 사업운영을 위해 상시 개최 예정(신청기업에 별도 통보)

** 10월말까지 결과보고서 제출 불가 시, 기보 사업담당자에게 사전 연락

*** 기업은 민감정보 보호 등을 위해 기보의 기술보호제도(기술임치 또는 TTRS)를 가입하여 결과보고서를 보관해야하며, 가입비용은 컨설팅을 수행한 기업승계 중개기관이 부담

(평가방법) 기보 내‧외부 전문가로 기업승계 선정위원회를 구성하고 평가지 표에 따라 서면평가(2단계) 실시

(1단계 선정기준) 신청기업 유형에 따라 구분

– (매도희망기업) 모든 평가지표 적합 시 2단계 평가 실시

– (매수희망기업) 평가지표 1개 이상 적합 시 2단계 평가 실시

(2단계 선정기준) 종합평점 60점 이상인 기업 중에서 종합평점 상위 순서를 반영하여 순차대로 최종 선정

(선정통보) 기업승계 선정위원회 결과보고일로부터 10일 이내(영업일기준) 신청기업 및 기업승계 중개기관에 개별 통지

(공고기간) ‘26. 3. 25.(수) ~ 예산 소진시 까지

(신청기간) ‘26. 4. 1.(수) ~ 예산 소진시 까지

(신청방법) 스마트 테크브릿지(tb.kibo.or.kr)를 통한 온라인 신청

(제출서류)

선정된 기업은 선정 통보이후 30일 이내 기업승계 중개기관과 컨설팅 계약을 체결하고 계약서 사본을 사업수행기관에 제출하실 것

신청자격에 해당하지 않거나 허위서류 제출 시, 신청접수·평가대상에서 배제되거나 지정 이후에도 취소될 수 있으니 서류 작성 및 제출에 유의하실 것

공고문에 기재된 사항에 대한 미숙지 및 제출서류의 입력 오류 또는 누락 등에 따른 불이익 및 그에 따른 책임은 신청기업에 있음

2026년도 종합컨설팅 지원사업은 아래와 같이 상한제를 적용

신청기업이 희망한 기업승계 중개기관이 당해연도 최대 수행 가능 종합컨설팅 건수 상한 초과 등 컨설팅 수행이 불가한 경우 기업승계 선정위원회에서 타 기업승계 중개기관을 지정하여 운영 가능함

매칭된 매도희망기업과 매수희망기업이 동시에 본 사업을 신청한 경우, 매수희망기업을 우선으로 지원 예정

본 공고에 따른 사업운영, 지원내용 및 지원규모 등은 지원시책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신청기업의 사정(기업의 확인 지연, 연락 두절) 등으로 인해 사업을 계속적으로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지원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음

신청기업은 제출된 서류가 미비할 경우 수정·보완 및 추가 제출을 요청받을 수 있으며, 미제출 시 지원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음

본 사업에 선정된 기업의 공고문 및 관련 규정 위반, 허위자료 등록 사실 등이 확인된 경우 선정 취소, 향후 사업 참여 제한 및 사업비 환수 등의 조치를 받을 수 있음

선정기업은 향후 5년간 기보의 자료요청, 이력관리, 성과관리 등에 필요한 제반 요구사항에 성실히 응하여야 함

(사업 문의처) 기술보증기금 M&A지원센터

☎ 0

지원 대상·자격

경영 분야 사업은 서울 지역의 중소기업을(를) 주요 지원 대상으로 합니다. 특히 전문기술 서비스업 업종 사업체에 적합합니다. 신청 가능 형태는 기존사업자입니다. 본 사업은 중소벤처기업부(수행: 기술보증기금)이(가) 주관합니다. 업력·매출 규모·세금 납부 등 세부 자격 요건은 공고 원문에서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신청 방법

온라인 접수 (스마트 테크브릿지)

온라인 접수 바로가기

문의처

(사업 문의) 기술보증기금 M&A지원센터 02-3215-5917, 5999, 5995, mna@kibo.or.kr / (온라인 신청 문의) 기술보증기금 기술거래보호부 플랫폼팀 051-606-7429, 7431, 7699

서울 경영 정책자금 현황

한국창업분석연구소 집계 기준, 서울 지역에서 현재 모집 중인 정책자금은 758건입니다. 경영 분야는 전국 563건이 모집 중입니다. 중소벤처기업부이(가) 현재 운영 중인 공고는 249건입니다. 같은 조건의 다른 정책자금은 아래 링크에서 비교해 보세요.

자주 묻는 질문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서울 지역의 중소기업 중 전문기술 서비스업 업종이 주요 지원 대상입니다. 세부 자격 요건은 공고 원문을 확인하세요.
어떻게 신청하나요?
온라인 접수 (스마트 테크브릿지) 페이지 내 온라인 접수 링크로 바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문의는 어디로 하나요?
(사업 문의) 기술보증기금 M&A지원센터 02-3215-5917, 5999, 5995, mna@kibo.or.kr / (온라인 신청 문의) 기술보증기금 기술거래보호부 플랫폼팀 051-606-7429, 7431, 7699
신청 비용이 드나요?
정부·지자체 정책자금 공고 신청은 일반적으로 무료입니다. 다만 사업자등록증·재무자료 등 일부 제출 서류 발급에 비용이 들 수 있으니 공고를 확인하세요.

신청 전 확인하세요

  • 신청 자격(업력·매출·지역·업종)이 우리 사업체와 맞는지 확인
  • 신청 기간과 마감일 — 마감이 임박했는지 체크
  • 세금 체납·금융 연체 여부 (제한 사유가 될 수 있음)
  • 제출 서류(사업자등록증·재무자료 등) 준비
  • 중복 수혜 제한 여부 — 동일 목적 사업 중복 확인

※ 본 페이지는 공공기관이 공개한 정책자금 공고 정보를 정리·제공합니다. 신청 자격·지원 내용·기간은 변경될 수 있으며, 최종 내용은 반드시 공고 원문과 운영기관을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