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술 상시 모집

2026년 로봇 재제조산업 기업지원사업(기술 자문) 공고

공고 참조 산업통상부 서울

사업 개요

지속가능한 로봇 재제조 산업 생태계 조성과 첨단 기술력 확보를 위해, 로봇 재제조 분야의 혁신 역량을 갖춘 기업들을 기다립니다. 본 지원 사업은 기업의 기술 경쟁력 강화와 기술 성숙도 제고를 위해, 공동기술개발을 통한 제품개발과 난(難)기술 해결을 적극 지원하여 로봇 재제조 산업의 성장 동력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혁신적인 아이디어와 기술을 보유한 기업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기대합니다.


☞ 중고 로봇 재제조 기술 개발에 관심이 있고 참여 의사가 있는 기업, 대학, 비영리 법인(연구소, 협회 등) 등에 소속된 기업 또는 기관


☞ 중고로봇ㆍ부품의 재제조 관련 기술자문(컨설팅)

공고문 상세 (원문 추출)

한국로봇사용자협회 공고 제2026-02호

2026년 로봇 재제조산업 기업지원사업(기술 자문) 공고

지속가능한 로봇 재제조 산업 생태계 조성과 첨단 기술력 확보를 위해,

로봇 재제조 분야의 혁신 역량을 갖춘 기업들을 기다립니다.

본 지원 사업은 기업의 기술 경쟁력 강화와 기술 성숙도 제고를 위해,

공동기술개발을 통한 제품개발과 난( 難 기술 해결을 적극 지원하여

)

로봇 재제조 산업의 성장 동력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혁신적인 아이디어와 기술을 보유한 기업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기대합니다.

2025년 12월 15일

한국로봇사용자협회

고등기술연구원

경남테크노파크

김해의생명⦁산업진흥원

< 목차 >

Ⅰ. 기업 지원 개요

1.목 적

2.유 형 및 지원 내용

3.공모 방식

4.지원 기간 및 지원 규모

Ⅱ. 신청 기간 및 방법 등

1.신청 기간 및 방법

2.신청 자격

3.추진 절차

Ⅲ. 제외 대상

Ⅳ. 유의 사항

Ⅴ. 문의처

Ⅵ. 관련 법령

[참고1] 제출 서류

[참고2] 사전 지원 제외 기준 (신청 자격 검토)

Ⅰ 기업 지원 개요

1.목 적

국가 디지털·그린 전환 정책에 따라, 첨단로봇의 활용 확산과

지속가능한 순환 경제/산업 생태계를 조성하고 고가자원 재순환을

목적으로 함.

첨단로봇의 높은 시장수요와 기업 부담 완화를 위해, 재제조 로봇

재순환 체계를 수립하여 신규 시장 창출을 통한 산업 전반의 성장

기반을 마련하고자 함.

2.지원 내용

중고로봇/부품의 재제조 관련 기술자문(컨설팅)

담당 기관 기술 자문 지원 내용

한국로봇사용자협회 ①로봇/부품 재제조기술 ②시험인증기술 ③안전인증기술

고등기술연구원 ④소재기술

경남테크노파크 ⑤공정기술 ⑥로봇티칭기술

김해의생명산업진흥원 ⑦설계기술 ⑧생산기술

旣수혜기업의 경우, 사업 내용 중복 혹은 2회 지원 시 접수 불가

3.공모 방식 : 자유 공모

4.지원 기간 및 지원 규모

지원 기간 지원 금액 담당기관 비 고

한국로봇사용자협회

상시 지원 1건 당 고등기술연구원 전문위원

(최대 3개월) 최대 3백만원 경남테크노파크 지원금

김해의생명 산업진흥원

– 1 -

Ⅱ 신청 기간 및 방법 등

1.신청 기간 및 방법

(신청 기간) ’26.1.1.(목) ~ 상시 접수

(신청 방법) www.krc.or.kr 접속 > Re:SHOP > 지원서비스 > 사업계획

(제출 서류) 로봇리퍼브플랫폼(www.krc.or.kr) 참조

2.신청 자격

중고 로봇 재제조 기술 개발에 관심이 있고 참여 의사가 있는 기업,

대학, 비영리 법인(연구소, 협회 등) 등에 소속된 기업 또는 기관

3.추진 절차

모집공고 신청ᐧ접수 사전(서류)검토 선정 평가 및 통보

상시 접수 접수 후 2주 이내 접수 후 3주 이내

결과보고 기술 자문 수행 담당기관 매칭 협약 체결

수행 완료 후

최대 3개월 협약 후 2주 이내 선정 후 2주 이내

1개월 이내

상기 절차는 사정에 따라 일부 변경될 수 있음

– 2 -

Ⅲ 제외 대상

1.사전검토 결과, 「산업기술혁신사업 기술개발 평가관리 지침」제17조

제1항 및 별표2에 따라 선정평가를 위한 사전검토 단계에서 신청

자격, 중복 과제 여부, 참여제한 여부 등에 대한 검토 결과, 결격

사유가 있어 평가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 경우를 의미

기업의 부도

세무당국에 의하여 국세, 지방세 등의 체납처분을 받은 경우

민사집행법에 기하여 채무불이행자명부에 등재되거나 은행연합회 등

신용정보 집중기관에 채무불이행자로 등록된 경우

파산·회생절차·개인회생절차의 개시 신청이 이루어진 경우

최근년도 결산(확정 재무제표에 한함) 기준 부채비율이 500%이상인 경우

최근년도 결산(확정 재무제표에 한함) 기준 자본전액잠식

외부감사 기업은 최근 결산 감사의견 “의견거절” “부적정”인 경우

본 사업에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경우

기업 또는 대표이사가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 제한을 받고 있는 경우

– 3 -

Ⅳ 유의 사항

1.공동기술개발계획서 제출 시 주요 고려항목은 사업 목적 부합성, 내용의

적합성, 원천․핵심 기술 확보 가능성, 중복성 여부 등임

2.국가예산의 중복투자를 방지하기 위하여 정부 R&D사업 기술개발과제로

기 지원 되었던 과제는 제외함

국가과학기술 지식정보서비스(www.ntis.go.kr)나 산업기술 R&D 정보포털(http://itech.keit.re.kr)에서

제안 기술의 중복성을 주요 키워드 중심으로 검색 후, 중복성이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만 제출

3.다음의 경우는 기초자료 활용대상에서 제외함

전산 접수완료를 하지 않은 경우, 접수기간 이후에 제출한 경우

홈페이지를 통한 접수 및 제출이 아닌 개별적 방법으로 제출하는 경우

예시) 방문, 우편 또는 이메일을 통해 기술수요조사서를 제출하는 경우 등

공동기술개발계획서 등 관련 자료를 누락한 경우, 첨부된 양식 이외의

양식으로 기술수요조사서를 제출하는 경우

첨부파일의 붙임1. 공고문을 반드시 확인바라며, 접수서식의 파일이 아닌 첨부파일 붙임2의 공동

기술개발계획서 양식을 다운로드하여 접수 요망

4.제출된 서류는 일절 반환하지 않으며, 동 사업지원을 위한 자료로만 사용됨

제안 사항의 검토․활용을 위해 필요한 범위 내에서 제출된 내용을 관련

전문가 등 제3자에게 공개하거나 제3자와 공유할 수 있음

상기 제3자(전문가 등)에 대해서는 법적, 제도적 보안유지 준수의무에 대한 보안서약서를 징구함

5.이의신청

선정방법 및 절차 등 중대한 하자가 있는 경우, 1회에 한하여 신청할

수 있음

– 4 -

Ⅴ 문의처

구 분 담당 부서 연락처

사업 내용 및 지원 관련 문의 ☎ 055-328-1800

한국로봇리퍼브센터 skylee@korua.or.kr

서류접수 및 로봇리퍼브플랫폼 관련 문의 roger@korua.or.kr

Ⅵ 관련 법령

1.관련 법(법령)

「중소기업 스마트제조혁신 촉진에 관한 법률」제2조(정의)

「산업기술혁신촉진법」 관련 규정을 적용하나, 국가연구개발혁신법과 내용상 충돌되는 부분이 있는

경우에는 국가연구개발혁신법을 우선 적용함

2.관련 규정

「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 운영요령」

「산업기술혁신사업 보안관리요령」

「산업기술혁신사업 연구윤리ㆍ진실성 확보 등에 관한 요령」

「산업기술혁신사업 기반조성 및 기술개발 평가관리지침」

한국로봇사용자협회 「제안서 평가 등에 관한 내부지침」

한국로봇사용자협회 「평가위원 통합관리 내부지침」

본 공고에 포함되지 않은 기타사항은 상기 관련 규정에 따라 시행함

– 5 -

참고 1 제출 서류

2026년 로봇 재제조산업 기업지원 사업

기술 자문 과제 협약 서식 목록

필수 여부

제출서류

기술 자문 비고

[서식 1] 기술 자문 신청서 접수 시

[서식 2] 기술 자문 계획서

[서식 3] 기술 자문 일지

협약 이후

[서식 4] 기술 자문 결과 보고서

[서식 5] 자문위원 수당 지급신청서

참고 2 사전 지원 제외 기준 (신청 자격 검토)

「산업기술혁신사업 기술개발 평가관리지침」 별표 사전 지원제외 대상 및 처리 기준

2,

구분 내용

– 사전검토 결과 다음에 해당하는 때에는 사전지원제외 대상과제로 처리 할 수 있다.

공고

지정공모의 경우 연구개발과제가 공고된 과제제안요구서의 목표 및 내용에 해당하지 않는 때

내용과의

품목지정 공모의 경우 연구개발과제가 공고된 품목에 해당되지 않을 때

부합성

자유공모의 경우 연구개발과제가 해당사업의 기본목적에 부합하지 않는 때

– 연구개발과제가 기개발 또는 기지원된 연구개발과제와 비교하여 판단요소가 동일하거나 유사한

경우에는 중복과제로 판단하여 사전지원제외 대상으로 처리할 수 있다. 다만, 일부 중복의 경

우 해당 사항의 삭제 또는 변경을 조건으로 지원대상 연구개발과제로 할 수 있다.

旣개발· - 연구주제가 유사하더라도 연구목표, 연구수행방식, 연구단계 등이 다른 경우, 공통운영요령 제2

조제1항제19호에 따라 비공개 과제로 추진하는 경우, 사업의 효율적 수행을 위하여 같은 연구

旣지원

개발과제를 복수의 기관이 수행하도록 하거나 유사한 연구개발과제를 수행할 필요가 있는 경

연구개발

우는 사전지원제외 대상으로 처리하지 않는다.

과제와의

– 전문기관의 장은 국가과학기술지식정보서비스(http://www.ntis.go.kr)를 통해 국가연구개발사업

차별성 으로 추진하였거나 추진 중인 연구개발과제와의 차별성 검토를 실시한다. 중복이 의심되는 경

우 연구개발과제의 선정을 위한 연구개발과제평가단에서 그 차별성 여부를 판단한다.

– 이미 지원되었던 연구개발과제라 하더라도 “중단(성실, 불성실)”이나 “불성실수행”으로 평가된

연구개발과제는 중복대상으로 보지 않는다.

– 주관연구개발기관, 공동연구개발기관, 주관연구개발기관의 장, 공동연구개발기관의 장, 연구책

참여 제한

임자가 접수 마감일 현재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제한 중인 때에는 사전지원제외 대상과제로

여부

처리한다.

– 6 -

구분 내용

– 전문기관의 장은 연구개발기관(단, 비영리기관 및 공기업(공사)은 적용 예외), 연구개발기관의 장

(단, 「공직자윤리법」 제3조의2에 따라 공직유관단체로 지정된 기관은 적용 예외), 연구책임자

(공동연구책임자 제외)가 아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사전지원제외 대상 또는 사후관리 대상

연구개발과제로 처리한다.

구분 사전지원제외 사후관리

1.기업의 부도 다음 각 호의 사항 중 2개 이상에 해당할 경우 사

2.세무당국에 의하여 국세, 지방세 등의 체납처분을 받은 경우(단, 후관리대상으로 한다

중소기업진흥공단 및 신용회복위원회(재창업지원위원회)를 통해

재창업자금을 지원받은 경우와 신용보증기금 및 기술신용보증 1. 최근 회계년도말 부채비율이 300% 이상

기금으로부터 재도전기업주 재기지원보증을 받은 경우는 예외 2. 최근 회계년도말 유동비율이 100% 이하

로 한다) 3. 부분자본잠식

3.「민사집행법」에 기하여 채무불이행자명부에 등재되거나, 은행연 4. 직전년도 이자보상비율이 1.0배 미만

합회 등 신용정보집중기관에 채무불이행자로 등록된 경우(단, 5. 최근 3개년도 계속 영업이익 적자 기업

중소기업진흥공단 및 신용회복위원회(재창업지원위원회)를 통해 6. 외부감사 기업의 경우 최근 회계년도 말 감사의

재창업자금을 지원받은 경우와 신용보증기금 및 기술신용보증 견이 “한정”

기금으로부터 재도전기업주 재기지원보증을 받은 경우는 예외

로 한다)

4.파산·회생절차·개인회생절차의 개시 신청이 이루어진 경우(단, 법

원의 인가를 받은 회생계획 또는 변제계획에 따른 채무변제를

정상적으로 이행하고 있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5.최근 3개 회계연도 말 결산 재무제표상 부채비율이 연속 500%

이상(자본전액잠식이면 부채비율 500% 이상에 포함되는 것으로

간주한다.)인 기업 또는 유동비율이 연속 50% 이하인 기업(단,

기업신용평가등급 중 종합신용등급이 'BBB' 이상인 경우, 기술신

용평가기관(TCB)의 기술신용평가 등급이 “BBB” 이상인 경우 또

는 「외국인투자 촉진법」에 따른 외국인투자기업 중 외국인투자

비율이 50%이상이며, 기업설립일로부터 5년이 경과되지 않은

외국인투자기업인 경우, 또는 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운영요령

제2조제9의7호의 산업위기지역 소재 기업은 예외로 한다.)

이때, 사업개시일로부터 접수마감일까지 5년 미만인 기업의 경우

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상기 부채비율 계산시 한국벤처캐피탈협회 회원사 및 중소기업

검토 진흥공단 등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

기준 관으로부터 최근 5년 간 대출형 투자유치(CB, BW)를 통한 신

규차입금 및 상환전환우선주(RCPS)는 부채총액에서 제외 가

채무

불이행 및 ※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K-IFRS)을 적용함에 따라 부채비율 및 유

동비율에 문제가 발생한 경우에는 일반기업회계기준(K-GAAP)

부실위험 을 적용하여 부채비율 및 유동비율 판단 가능. 이 경우, 연구

개발기관은 부채비율 및 유동비율 판단을 위해 추가적인 회

계기준에 따른 자료를 전문기관에 제출하여야 하며, 한국채택

지원 대상·자격

기술 분야 사업은 서울 지역의 중소기업을(를) 주요 지원 대상으로 합니다. 특히 제조업 업종 사업체에 적합합니다. 신청 가능 형태는 법인사업자입니다. 본 사업은 산업통상부(수행: 한국로봇사용자협회)이(가) 주관합니다. 업력·매출 규모·세금 납부 등 세부 자격 요건은 공고 원문에서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신청 방법

온라인 접수(로봇리퍼브플랫폼)

온라인 접수 바로가기

문의처

한국로봇리퍼브센터 055-328-1800 / skylee@korua.or.kr, roger@korua.or.kr

서울 기술 정책자금 현황

한국창업분석연구소 집계 기준, 서울 지역에서 현재 모집 중인 정책자금은 758건입니다. 기술 분야는 전국 426건이 모집 중입니다. 산업통상부이(가) 현재 운영 중인 공고는 135건입니다. 같은 조건의 다른 정책자금은 아래 링크에서 비교해 보세요.

자주 묻는 질문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서울 지역의 중소기업 중 제조업 업종이 주요 지원 대상입니다. 세부 자격 요건은 공고 원문을 확인하세요.
어떻게 신청하나요?
온라인 접수(로봇리퍼브플랫폼) 페이지 내 온라인 접수 링크로 바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문의는 어디로 하나요?
한국로봇리퍼브센터 055-328-1800 / skylee@korua.or.kr, roger@korua.or.kr
신청 비용이 드나요?
정부·지자체 정책자금 공고 신청은 일반적으로 무료입니다. 다만 사업자등록증·재무자료 등 일부 제출 서류 발급에 비용이 들 수 있으니 공고를 확인하세요.

신청 전 확인하세요

  • 신청 자격(업력·매출·지역·업종)이 우리 사업체와 맞는지 확인
  • 신청 기간과 마감일 — 마감이 임박했는지 체크
  • 세금 체납·금융 연체 여부 (제한 사유가 될 수 있음)
  • 제출 서류(사업자등록증·재무자료 등) 준비
  • 중복 수혜 제한 여부 — 동일 목적 사업 중복 확인

※ 본 페이지는 공공기관이 공개한 정책자금 공고 정보를 정리·제공합니다. 신청 자격·지원 내용·기간은 변경될 수 있으며, 최종 내용은 반드시 공고 원문과 운영기관을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