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영 상시 모집

[대전] 소상공인ㆍ자영업자 재기지원사업(컨설팅ㆍ경영개선) 참여자 모집 공고(새출발기금 협업)

공고 참조 대전광역시 대전

사업 개요

소상공인 영업환경 개선을 위한 「대전 소상공인ㆍ자영업자 재기지원(컨설팅ㆍ경영개선) 사업」의 지원대상자(소상공인)를 다음과 같이 모집 공고합니다.


☞ 새출발기금 매입형 또는 중개형 채무조정 약정 체결한 성실상환자 중 대전 소재 소상공인

※ 거치기간 포함하여 심사일 기준 연체 미발생자

※ 자세한 지원대상 공고문 참조


☞ 맞춤형 경영 컨설팅(최대3회), 경영개선 비용(최대 300만원) 지원

#소상공인#고용지원#폐업

공고문 상세 (원문 추출)

새출발기금 협업

대전 소상공인·자영업자 재기지원 (컨설팅·경영개선) 공고

소상공인 영업환경 개선을 위한 「대전 소상공인 ‧ 자영업자 재기지원

(컨설팅ㆍ경영개선) 사업」의 지원대상자(소상공인)를 다음과 같이 모집

공고합니다.

2026년 3월 31일

(재)대전일자리경제진흥원장

1.사업개요

(사업기간) 2026. 3. ~ 12. / 선착순 지원, 예산 소진 시 종료

(지원대상) 새출발기금 매입형 또는 중개형 채무조정 약정 체결한

성실상환자* 중 대전 소재 소상공인

⁕ 거치기간 포함하여 심사일 기준 연체 미발생자

(지원규모) 43개사

(지원내용) 맞춤형 경영 컨설팅(최대3회), 경영개선 비용(최대 300만원)

(추진절차)

신청·접수 선정 컨설팅 경영개선금 지원

비용 적정여부 등 검토 및

온라인 적격여부 찾아가는 분야별

경영개선 진행 및 지원금 지급

신청 검토·선정 전문 컨설팅 (先 집행 後 지원)

3.27.~ 4월~

4월 ~ 11월 5월 ~ 12월

예산 소진시 예산 소진시

2.세부 지원내용

경영진단 및 맞춤형 컨설팅

(지원내용) 분야별 전문가 구성·운영으로 최대 3회 컨설팅 지원

지원분야 세부 지원내용

사전진단 ㆍ사업장 현장방문, 실태파악, 컨설팅 계획 수립 등

ㆍ경영기술, 브랜딩, 판로 마케팅, 점포 개선 등

분야별

ㆍ경영, 메뉴, 홍보, 시설 등 영업 활성화 방안 및 홍보 전략 제시

컨설팅 지원

ㆍ사업운영에 관한 종합 컨설팅 등

경영개선 비용

(지원대상) 컨설팅 최소 2회 완료한 소상공인

(지원내용) 컨설팅 기반 경영개선 이행 비용

(지원금액) 공급가액의 100% 이내에서 최대 300만원 지원

– 공급가액은 부가세가 제외된 금액으로 초과분 및 부가세 등은 자부담

(예시1) 경영개선 소요비용이 440만원(공급가 400만원, 부가세 40만원)인 경우

→ 공급가(400만원)의 100%(400만원)에서 최대 300만원 지원

(예시2) 경영개선 소요비용이 220만원(공급가 200만원, 부가세 20만원)인 경우

→ 공급가(200만원)의 100%인 200만원 지원

(지원분야) 지원항목은 중복선택 가능

지원항목 세부 지원내용

ㆍ도배, 전기조명공사, 어닝, 샤시, 썬팅 등 인테리어

시설개선비 ㆍLED·판형(FLEX) 간판 등 옥외 광고물* 교체 등

– 신고(허가) 대상의 옥외광고물인 경우만 해당되며 신고(허가) 증명서 필수 제출

ㆍ홍보용 판촉물, 카탈로그 등 (사업장명 기재 필수)

홍보·광고비

ㆍ온라인 키워드 광고노출 등 소셜마케팅 광고비용 등

ㆍ소방·위험물(가스, 전기 등) 점검, 위험물(석면 등) 철거 비용

안전관리비

ㆍCCTV 관련 비용 등

ㆍ소독, 청소용역, 방역소독 비용 등

위생관리비

ㆍ위생관리기(살균ㆍ소독기, 해충퇴치기 등) 비용

POS 경비 ㆍPOS, 무인주문기(키오스크 등), 테이블오더 관련 비용

지원 분야는 공고일 기준 상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3.신청자격 및 신청방법

신청자격

(지원대상) 공고일 기준 아래 요건에 모두 해당되는 소상공인

❶ 새출발기금 매입형 또는 중개형 채무조정 약정 체결한 성실 상환자* 중

대전광역시에서 사업장을 운영 중인 소상공인

– 거치기간 포함하여 심사일 기준 연체 미발생자

소상공인 기준 /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 및 「중소기업기본법」시행령 별표3

– 업종별 평균 매출액 15~140억원 이하(음식·숙박 15, 도·소매 60, 제조 140 등) / [참고1]

– 상시근로자 5인 미만(광업, 제조업, 운수업, 건설업은 10명 미만)

❷ 6개월 이상 영업 중인 소상공인

– 사업자등록증 기준 ‘개업연월일 ~ 공고일’로 계산하며, 실제로 영업한

기간만 인정(휴·폐업기간 제외)

2025. 9. 30. 이전 개업한 사업자까지 신청 가능

지원제외

자영업닥터제, 정부 및 지자체 경영환경개선사업 등 유사 사업 수혜 업체

비영리 개인사업자·법인, 단체 또는 조합

영업정지 이상의 행정처분을 받은 사업장

휴·폐업 중인 사업자(사실상 휴·폐업 포함)

소상공인 정책자금 융자제외 업종(사행성·유흥·금융·전문직종 등)

본인 명의의 통장 입출금 거래 및 신용카드 결제가 불가능한 사업자

기타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신청한 사업자

신청방법

(신청기간) 2026. 3. 31.(화) ~ 예산 소진 시 까지

(신청방법) 온라인 접수 / 대전비즈 홈페이지(www.djbea.or.kr/biz)

대전비즈홈페이지 회원가입 시 ‘기업회원’ 으로 가입 및 로그인해야 신청 가능

(신청서류)

구 분 제출서류 비고

사업 신청서 붙임1

사업 추진계획서 및 사업장 현황 사진 붙임2

필수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공 동의서 붙임3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동의서 붙임4

4대보험 사업장 가입자 명부 4대사회보험

해당 시

고용인원이 있을 경우 정보연계센터

《 유의사항 》

중소기업확인서 발급 이력이 없는 경우 신청 필수(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

– 소상공인을 확인하는 서류로 진흥원에서 행정정보공동이용을 통해 확인함

– 중소기업확인서 상 ‘소상공인’, ‘소기업(소상공인)’ 이 확인되어야 하며, 공고일

기준 유효한 확인서야함 / ‘착한임대인 세액공제용’ 중소기업확인서 인정불가

제출 서류는 공고일 이후 발급분에 한하여 인정

행정정보공동이용으로 확인이 어려울 시 별도 서류 제출을 요청할 수 있음

4.선정기준 및 지원절차

선정기준

(선정방법) 소상공인 제출 서류 검토 및 선정(진흥원)

(선정기준) 적격여부 확인 및 지원 타당성(지원필요성, 기대효과) 등

– 새출발기금 매입형 또는 중개형 채무조정 약정 체결한 성실 상환자

새출발기금 성실상환자 확인 별도 요청 (진흥원 → 새출발기금)

– 대전시 소재 6개월 이상 영업 중인 소상공인 (행정정보공동이용망 활용)

세부 지원절차

신청서 제출 ㆍ온라인 신청 / 대전비즈(www.djbea.or.kr/biz)

ê

서류검토 및 선정 ㆍ서류검토 및 선정·통보

ê

ㆍ경영진단 및 분야별 방문 컨설팅 / 최대 3회

경영진단 및 컨설팅

(컨설팅 수행사 → 소상공인 방문)

ê

ㆍ컨설팅 최소 2회 완료 업체 중 경영개선 지원신청

경영개선 신청 및 진행

및 경영개선 진행(先 지출, 後 지급)

ê

경영개선 지원금 신청 ㆍ경영개선 완료 후 정산 및 지원금 지급 신청

ê

현장확인 ㆍ사업장 현장 방문을 통해 수행상태 점검

ê

경영개선 지원금 지급 ㆍ정산, 완료보고서 등 제출서류 검토 후 지원금 지급

경영개선 지원 신청 / 세부 지원절차 중 ④번 절차 해당

(신청대상) 컨설팅 최소 2회 완료한 사업자

제출기한, 제출방법 등은 개별 통보 예정

(제출서류)

구 분 제출서류 비고

경영개선지원 신청서 별도 안내

외주업체 사업자등록증 사본

필 수

견적서(100만원 이상일 경우 2개 이상)

사업참여 및 중복지원 금지 확약서 별도 안내

해당 시 ⑤ (옥외광고물 교체 경우) 옥외광고업 등록증

경영개선 지원금 지급 신청 / 세부 지원절차 중 ⑤번 절차 해당

(신청대상) 경영개선 완료 및 비용 先 지출한 사업자

(제출서류)

구 분 제출서류 비고

경영개선지원 완료보고서 및 지원금 신청서 별도 안내

통장사본(대표자 명의)

외주업체 사업자등록증 사본

필 수 ④ 전자세금계산서

시공(제작)비용 지출 증빙자료

은행 발급

– (계좌이체) 입금증 또는 이체(송금) 확인증

하자보증 이행각서 별도 안내

(옥외광고물 교체 경우) 옥외광고물 등 표시 신고증명서

별도 안내

해당 시 또는 옥외광고물 표시 신고(허가)비대상 확인서

(CCTV 설치 경우)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관리 방침 별도 안내

5.유의사항

사업 신청

신청인과 사업자등록증 상 대표자 불일치 시 자동 신청 취소

공동대표 운영 시 대표자 1인만 신청 가능하며, 나머지 대표자

동의서 필수 제출

1인이 다수 사업장 운영 시 1곳만 신청 가능(다수 사업장 중복신청

불가, 적발 시 선정 제외)

선정 취소

선정 후 타 시·도로 이전한 경우

신청서 허위 작성 또는 신청자 본인이 작성하지 않은 경우

실질적으로 휴·폐업 중이거나 사업기간 내 휴·폐업 등이 발생한 경우

경영개선 지원

경영개선 항목은 중복지원 가능하며, 지원 금액은 신청 서류 검토

시 조정될 수 있음

이동이 용이한 자산성(PC, TV, 에어컨, 냉장고 등) 물품 구매 및

렌탈 비용은 지원 불가

신고(허가)대상의 옥외광고물의 경우 신고(허가)증명서를 반드시

제출해야 하며, 옥외광고 허가가 나지 않는 간판은 지원 불가

불법 건축물 및 불법 광고물 지원 불가

신청 소상공인 사업 업태(종목)과 관련된 자재 구입 및 사업자

본인이 자체 시공(제작)한 경우 지원 불가

경영개선 지원대상 선정 전 경영개선을 미리 진행한 경우 지원 불가

사업 신청 → 선정 → 컨설팅 → 경영개선 지원 신청 / 경영개선 대상 선정 후 작업 진행

사전승인 없이 시공업체, 제작내용 등 주요사항을 변경할 경우

지원 불가

외주업체 선정

외주업체는 대전시 내 소재한 시공(제작)업체로 선정하여야 함

(단, 불가피한 경우 타 지역업체로 선정 가능여부 결정)

시공(제작)업체 당 시공 참여는 최대 7개사를 초과할 수 없으며,

초과될 경우 신청 소상공인은 타 시공업체로 변경하여 추진

신청 소상공인 대표자 본인과 가족관계(배우자, 부모, 자녀, 형제 등)에

해당하는 외주업체를 선정할 수 없으며, 적발 시 환수 조치함

전자세금계산서(세금계산서) 발급 가능 업체이어야 함

지원결정 사항의 변경 및 포기

결정된 지원사항의 변경 발생 시 사업 변경승인 요청서[별도안내]를

제출하여 사전에 승인을 득하고 진행해야 함

지원결정 후 사업을 포기할 경우에는 즉시 포기 의사를 밝히고,

지원사업 포기 신청서[별도안내]를 제출 요청일로부터 7일 이내에

제출하여야 함(7일이 경과되는 경우 직권 취소 처리함)

경영개선 지원금 지급

완료보고서는 경영개선 지원 선정 통보 후 3개월 이내 제출하여야 함

신청항목과 경영개선 대상이 불일치할 경우 지원 불가

신청 소상공인은 사업비 전액(부가세 포함)을 선 지출한 후 지원금

완료보고서 및 지원금 신청서 등을 제출하면 검토 후 지원금 지급됨

시공(제작) 비용은 사업자(법인) 대표 명의 통장에서 계좌이체를

원칙으로 하며, 현금지급(현금인출 후 송금) 등 그 외 방법은 불인정

부가세 및 관세 등 사후 환급금과 초과분에 대해서는 사업주 부담임

기타 사항

신청서는 대표자 본인이 작성해야 하며, 공고문 내용 미숙지로

인한 불이익은 사업주에게 있음

접수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신청서 작성 내용이 부정확

및 신청기준에 부적합 시 지원 불가

신청한 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위법·부당한 방법을 통하여 지

원받은 사실이 확인된 소상공인에 대해서는 지원금 전액 환수

및 향후 지원이 배제될 수 있음

공고문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대전일자리경제진흥원이 정하는 바에 따름

6.문의

(문 의) 대전일자리경제진흥원 소상공지원팀 ☏ 042-380-3065, 380-3061

[붙임]

1.사업신청서 (붙임1)

2.사업추진계획서 및 사업장 현황 사진 (붙임2)

3.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공 동의서 (붙임3)

4.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동의서 (붙임4)

5.주된 업종별 평균매출액등의 소기업 규모 기준 (참고1)

6.소상공인 정책자금 융자제외 대상업종 (참고2)

붙임 1 사업 신청서

대전 소상공인·자영업자 재기지원(컨설팅·경영개선) 신청서

업 체 명 대 표 자

사업자등록번호 사업장 연락처

법인등록번호 (해당시) 대표 휴대번호

개업연월일 사업장형태 □ 개인 □ 법인

사업장주소

이 메 일

업 태 종목 / 주요상품 /

근로자수 매출액

(신청일) (2025년)

컨설팅 □ 상권 및 입지 □ 사업타당성 □ 경영진단 □ 마케팅 □ 점포운영

희망분야

(복수체크가능) □ 고객서비스 □ 기술전수 □ 세무,노무 □ 메뉴개발 □ 기타

위와 같이 「대전 소상공인

지원 대상·자격

경영 분야 사업은 대전 지역의 소상공인을(를) 주요 지원 대상으로 합니다. 특히 전문기술 서비스업 업종 사업체에 적합합니다. 신청 가능 형태는 개인사업자입니다. 본 사업은 대전광역시(수행: 대전일자리경제진흥원)이(가) 주관합니다. 업력·매출 규모·세금 납부 등 세부 자격 요건은 공고 원문에서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신청 방법

온라인 접수 (대전비즈 홈페이지) ※ 대전비즈홈페이지 회원가입 시 ‘기업회원’ 으로 가입 및 로그인해야 신청 가능

온라인 접수 바로가기

문의처

대전일자리경제진흥원 소상공지원팀 042-380-3065, 380-3061

대전 경영 정책자금 현황

한국창업분석연구소 집계 기준, 대전 지역에서 현재 모집 중인 정책자금은 45건입니다. 경영 분야는 전국 563건이 모집 중입니다. 대전광역시이(가) 현재 운영 중인 공고는 39건입니다. 같은 조건의 다른 정책자금은 아래 링크에서 비교해 보세요.

자주 묻는 질문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대전 지역의 소상공인 중 전문기술 서비스업 업종이 주요 지원 대상입니다. 세부 자격 요건은 공고 원문을 확인하세요.
어떻게 신청하나요?
온라인 접수 (대전비즈 홈페이지) ※ 대전비즈홈페이지 회원가입 시 ‘기업회원’ 으로 가입 및 로그인해야 신청 가능 페이지 내 온라인 접수 링크로 바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문의는 어디로 하나요?
대전일자리경제진흥원 소상공지원팀 042-380-3065, 380-3061
신청 비용이 드나요?
정부·지자체 정책자금 공고 신청은 일반적으로 무료입니다. 다만 사업자등록증·재무자료 등 일부 제출 서류 발급에 비용이 들 수 있으니 공고를 확인하세요.

신청 전 확인하세요

  • 신청 자격(업력·매출·지역·업종)이 우리 사업체와 맞는지 확인
  • 신청 기간과 마감일 — 마감이 임박했는지 체크
  • 세금 체납·금융 연체 여부 (제한 사유가 될 수 있음)
  • 제출 서류(사업자등록증·재무자료 등) 준비
  • 중복 수혜 제한 여부 — 동일 목적 사업 중복 확인

※ 본 페이지는 공공기관이 공개한 정책자금 공고 정보를 정리·제공합니다. 신청 자격·지원 내용·기간은 변경될 수 있으며, 최종 내용은 반드시 공고 원문과 운영기관을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