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술 상시 모집

[경기] 2026년 국내ㆍ외 우수 물기술 인ㆍ검증 지원사업 참여기업 모집 공고

공고 참조 경기도 경기

사업 개요

경기도 물기업의 우수제품 및 기술의 신뢰도를 높이고, 시장 경쟁력 강화지원을 위한 2026년 「국내ㆍ외 우수 물기술 인ㆍ검증 지원사업」 참여기업을 다음과 같이 공개 모집합니다.


☞ 경기도 내 본사 또는 공장이 소재한 물기업으로 ’26년 당해 및 직전 연도(’25년)에 국내ㆍ외 물기술 인ㆍ검증 취득을 완료한 기업


☞ 물관련 기술 및 제품의 우수성 증명을 위해 자발적으로 취득한 국내ㆍ외 물기술 인ㆍ검증 소요 비용 지원

- 인ㆍ검증 신청비, 시험비, 심사비, 법정대리인 선임비 등

- (국내인증) 기업 당 최대 4백만 원 / (해외인증) 기업 당 최대 6백만 원

공고문 상세 (원문 추출)

경기환경에너지진흥원 공고 제2026-35호

2026년 「국내·외 우수 물기술 인·검증 지원사업」

참여기업 모집공고

경기도 물기업의 우수제품 및 기술의 신뢰도를 높이고, 시장 경쟁력

강화를 위한 2026년 「국내·외 우수 물기술 인·검증 지원사업」에 참여할

기업을 다음과 같이 공개 모집합니다.

2026.3. 31.

경기환경에너지진흥원장

1.사업목적

경기도 물기업의 우수제품 및 기술 관련 국내·외 물기술 인·검증

취득에 소요되는 비용을 지원하여 경기도 물기술 경쟁력 확보 및

물산업 진흥 역량을 강화하고자 함.

2.모집기간: 2026. 3. 31. ~ 2026. 10. 30. ※ 예산 소진 시 조기마감

3.모집규모: 5개사 내외(국내 및 해외 인·검증)

선착순 모집 결과에 따라 예산범위 내 지원규모 조정가능

4.사업내용

지원대상 : 경기도 내 본사 또는 공장이 소재한 물기업으로 ’26년

당해 및 직전 연도(’25년)에 국내·외 물기술 인·검증 취득을 완료한

기업 ※ 인·검증 지원 범위: 첨부 1~2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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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금액

– (국내인증) 기업 당 최대 4백만 원

– (해외인증) 기업 당 최대 6백만 원

지원비율 : 총지출액(부가세제외)의 80%(중소기업) 또는 50%(중견기업등)

지원내용 : 물관련 기술 및 제품의 우수성 증명을 위해 자발적으로

취득한 국내·외 물기술 인·검증 소요 비용 지원

– 인·검증 신청비, 시험비, 심사비, 법정대리인 선임비 등

심사비: 인증 절차상 필수로 실시하는 현장 심사, 서류심사 등

법정대리인 선임비: 해외의 경우 인증(또는 등록) 절차상 필수적으로 현지 법정

대리인(책임자)을 선임해야 할 경우 소요되는 비용

지원방법 : 공고문 내 제출서류 홈페이지 접수(사후 지원, 선착순 신청)

5.신청자격

신청자격

– 공고일 현재 경기도에 본사 또는 공장이 소재한 물기업으로서, 국내·외

물기술 인·검증 취득 후, 인증서 교부일이 ’25~’26년도 해당 기업

– 「물관리기술 발전 및 물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 및 「경기도

물관리기술 발전 및 물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제2조제2호에 따른 물산

업을 영위하는 기업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에 따

른 결격사유가 없는 자로서 같은 법 제31조에 의한 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 자격을 제한받지 아니하는 자

자격제한(신청기업이 아래 어느 하나에 해당될 경우, 대상에서 제외함)

– 휴·폐업 중인 기업

– 국세 또는 지방세를 체납 중인 기업

– 허위 또는 서류위조 등 부정한 방법으로 신청한 기업

– 민원야기, 환경오염, 불법공장 등 사회적 물의를 빚은 기업

– 타 기관의 유사 지원사업의 중복지원 받은 기업(타 연구과제 포함)

선정된 기업이라 하더라도 위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지원대상에서 제외되며 추후

발견 시 지원 취소 및 지원금 전액 환수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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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추진절차

신청접수 및 결격사유,

참여기업 모집 지원 결정

서류검토 중복지원 조회

물산업지원센터 및 신청서 및 경기도 및 지원결정 통보 및

진흥원 누리집 공고 증빙서류 검토 유관기관 조회 지원금 지급

’26. 3. 31.

상시 (선착순 신청) 분기별 분기별

~10. 30.

7.지원결정

선정방식

– 지원대상 확인, 중복지원 여부 등 검토 후 선정

– 서류검토 결과 기업이 신청한 금액과 지원 결정액이 상이할 수 있음

지원통보 : 개별 통보

8.유의사항

서류검토 시 기한 내 자료를 제출하지 못한 경우 신청 포기로 간

주함.

해외인증 선정기업은 최소 1인 이상 「경기도 물산업 수출역량강화

교육」을 수료해야 함.

비용지출 시 전자세금계산서 처리를 하지 않았을 경우, 전자세금계

산서 미발급 사유가 있는 증빙에 미사용 사유서를 함께 제출《별지》

전자세금계산서 미사용 시

2014.7. 1.부터 직전년도 재화 및 용역의 공급가액이 3억 원 이상인 개인사업자의 경우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이 의무화됨에 따라 지원사업 지출증빙서류 중 전자세금계산서 발급 대상이나

이를 미사용할 경우 “(서식) 전자세금계산서 미사용 사유서”를 작성 후 첨부 요망

선정된 기업이 제출한 자료가 허위로 밝혀질 경우, 지원금 환수 등

의 조치를 취할 수 있음.

지원금 교부, 지원 취소, 환수 등에 관한 사항은 「경기도 지방보조

금 관리 조례」 등 규정에 따름.

기존(2021~2025) 모집공고에 신청한 동일사업(기술)은 재신청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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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신청 및 제출서류

공 고 일 : 2026. 3. 31.(화)

접수기간 : 2026. 3. 31.(화) ~ 10. 30.(금) ※ 예산 소진시 조기마감

접수방법

– 온라인 신청: 물산업지원센터 누리집(gwisc.or.kr) → 알림·참여 →

기업참여(국내·외 우수 물기술 인·검증 지원사업)

접수문의 : 사업담당자(☏ 031-985-0891, gy9023@ggeea.or.kr)

제출서류

구분 서식명 비고

별지 1 · 사업신청서 p.11

별지 2 · 기업소개서 및 인증취득 완료보고서 p.12

별지 3 · 소요비용 목록 p.13

별지 4 · 기업 및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제공 및 활용 동의서 p.14

별지 5 · 기업의 법 위반 사실(부존재) 여부 확약서 p.15

별지 6 · 중소기업 지원사업 통합관리시스템 정보 활용을 위한 동의서 p.16

별지 7 · 전자세금계산서 미사용 사유서 ※ 해당 시 p.17

별지 8 · 만족도 설문지 p.18

·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 중소(중견)기업 확인서 1부.

· 공장등록증(경기도 내 공장 소재 경우) 1부.

· 국세 및 지방세 완납증명서 각 1부. 원본

기타서류

· 인증서 사본 1부. 대조필 必

· 시험 성적서 1부. ※ 시험비 청구 시

· 지출 관련 증빙(견적서, 전자세금계산서, 이체확인증, 영수증) 1식.

· 지원금 입금 통장 사본 1부.

제출방법 : 별지1~8 및 기타서류 등을 스캔하여 PDF 파일로 제출

첨부 1. 국내 인·검증 지원 범위 1부.

2.해외 인·검증 지원 범위 1부.

3.물산업 수출역량강화 교육 참석 확약서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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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 1 >

국내 인·검증 지원 범위

연번 인증명 마크 인증분야 운영 및 발급기관

국가기술표준원

중소기업이 개발한 환경, 건설 등

1 신기술인증(NET)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

신기술 인증

한국산업기술원

국내에서 최초로 개발된 기술

국가기술표준원

2 신제품인증(NEP) 또는 이에 준하는 대체기술을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

적용한 제품

중소기업 기술개발 제품의

중소기업유통센터

3 성능인증 성능확보 및 증명하여 공공기관 및

중소벤처기업부(발급)

지자체와 수의계약 체결 자격취득

중소·벤처기업의 생산물품 및

정부조달우수제품 협회

4 우수조달제품 소프트웨어로서 품질이 우수한

조달청(발급)

제품

제품 전과정(생산, 유통, 사용, 폐기)

에서의 종합적 환경성뿐만

5 환경표지 한국환경산업기술원

아니라 품질·성능이 우수한 친환경

제품(서비스 포함)인증

에너지와 자원을 절약하고

효율적으로 사용하여 온실가스 및

6 녹색인증 한국산업기술진흥원

오염물질의 배출을 최소화하는

기술 인증

에너지 소비효율 및 품질시험 결과

고효율에너지기자재

7 일정기준 이상의 에너지 한국에너지공단

인증

소비효율을 만족하는 제품

소프트웨어

품질 실험결과 일정 수준의 품질을 한국산업기술시험원

8 품질인증

갖춘 소프트웨어 제품 한국정보통신기술협회

(GS)

우수물기술의 성능을 제3자가 검증

9 물기술 성능검증 한국물기술인증원

하여 성능목표를 만족하는 기술

연구개발사업을 통해 개발된 제품 중

10 혁신제품 지정 인증 조달청

기술의 혁신성을 인정받은 제품

11 그 외 기타 인증 - 진흥원(센터) 검토 후 지원 여부 결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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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 2 >

해외 인·검증 지원 범위

미국

EPA(미국환경보호국인증) Green Seal(친환경인증) Wear Sense(미국환경보호국인증)

WQA(미국수질협회 인증) NSF(미국위생협회인증) UPC(미국배관 및 기계인증)

AWWA(미국상하수도협회 인증) Gold Seal(미국음용수관련인증) IAPMO(미국배관자재환경인증)

ANSI(미국규격협회) ANSI/BHMA(미국건축제품인증) ASTM(미국시험재료협회)

DLC(북미에너지절감인증) ETL(미국전기시험연구소) NRTL(미국국가인정시험소)

ETL(미국전기시험연구소) ETL SANITATION(국제보건위생인증) SCS(미국과학적환경인증시스템)

UL ECV(환경성주장검증) Energy Star(미국에너지스타) GSA(미국연방조달청)

DOE office of Energy Efficiency and Renewable Energy(에너지효율)

Fugitive Emission Test(밸브유해물질누설인증)

유럽

Eco-Labeling(EU환경마크) CE(유럽공동체마크) ENEC(유럽규격전기인증)

Seeding(생분해인증제도) EHEDG(유럽위생설계및디자인협회) REACH(유럽의신화학물질관리제도)

네덜란드

Kiwa Water Mark(네더란드위생안전인증) KEMA(네덜란드전기시험소)

덴마크

DEMKO(덴마크전기기기검사협회)

독일

KTW test certification(독일식수관련인증) DIN(독일규격협회) GS(독일품질안전)

TUV(독일기술관리협회) VDE(독일전기기술자협회)

영국

WRAS(영국수질협회인증) ASTA(영국안전규격) BABT(영국통신기기승인)

BSI(영국표준협회) BBA(영국건자재인증) CPA(영국상업용제품인증)

UKCA(영국 제품 적합인증 마크) UK REACH(영국 화학물질 등록)

이탈리아

ACCREDIA(이탈리아전기제품인증) IMQ(이탈리아전기기술협회)

프랑스

NF(프랑스표준규격) ACS(프랑스보건위생적합증명) ECOCERT(프랑스생산공장인증)

벨기에

Vincotte(벨기에환경인증) CEBEC(벨기에전기기기시험소)

스페인

AENOR(스페인규격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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핀란드

FIMKO(핀란드전기기기검사협회)

스웨덴

RISE(스웨덴국립시험연구협회) SEMKO(스웨덴전기기기협회)

노르웨이

NIPH(노르웨이음용수관련인증) NEMKO(노르웨이전기기기협회) NORSOK(노르웨이표준해양규격)

슬로바키아

슬로바키아 장비검증

일본

JWWA(일본상수도협회) 일본 ECO mark(일본친환경제품인증) F-Star 인증(일본친환경규격)

JIS(일본표준규격) CMJ mark(일본전기용품 및 부품) JHOSPA(일본위생수지협의회인증)

S-mark(일본전기용품시험소) PSE(일본전기용품형식승인) 일본위생허가

러시아

GOST(러시아표준규격) RTN(러시아연방유해산업시설인증)

Russia HygienicConclusion(러시아위생증명) Pattern Approval Certificate(러시아계측기인증)

말레이시아

SIRIM(말레이시아표준산업규격) DOSH(말레이시아산업안전보건국)

멕시코

NOM(멕시코제품안전규격) SSA(멕시코보건부-위생등록) IFETEL(멕시코통신인증)

대만

CNS(대만국가표준) NCC(대만통신기기인증)

태국

TISI(태국공산품규격제도)

브라질

INMETRO(브라질강제인증) ABESE(브라질전자보안제품인증제도)

사우디아라비아

SASO(사우디아라비아표준화기구)

터키

KKDIK(터키화학물질관리제도) TSE(터키강제인증)

싱가포르

SINGAPORE GREEN LABEL(싱가포르친환경인증마크) CPS(싱가포르제품안전표시)

PSB(싱가포르생산성 표준원)

– 7 -

아르헨티나

IRAM(아르헨티나전기안전협회)

인도

BIS(인도제품인증) CPRI(인도전기전력인증) CRS(인도전자제품강재등록제도)

인도네시아

SNI(인도네시아국가규격)

중국

China Environmental Labelling(중국환경표지인증) MOH(중국수입식용수관련안전제품위생허가)

CEL(중국에너지효율라벨) CCC(중국강제인증) CP

지원 대상·자격

기술 분야 사업은 경기 지역의 중소기업을(를) 주요 지원 대상으로 합니다. 특히 제조업 업종 사업체에 적합합니다. 신청 가능 형태는 기존사업자입니다. 본 사업은 경기도(수행: 경기환경에너지진흥원)이(가) 주관합니다. 업력·매출 규모·세금 납부 등 세부 자격 요건은 공고 원문에서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신청 방법

온라인 접수 (물산업지원센터 누리집)

온라인 접수 바로가기

문의처

경기환경에너지진흥원 사업담당자 031-985-0891, gy9023@ggeea.or.kr

경기 기술 정책자금 현황

한국창업분석연구소 집계 기준, 경기 지역에서 현재 모집 중인 정책자금은 185건입니다. 기술 분야는 전국 426건이 모집 중입니다. 경기도이(가) 현재 운영 중인 공고는 162건입니다. 같은 조건의 다른 정책자금은 아래 링크에서 비교해 보세요.

자주 묻는 질문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경기 지역의 중소기업 중 제조업 업종이 주요 지원 대상입니다. 세부 자격 요건은 공고 원문을 확인하세요.
어떻게 신청하나요?
온라인 접수 (물산업지원센터 누리집) 페이지 내 온라인 접수 링크로 바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문의는 어디로 하나요?
경기환경에너지진흥원 사업담당자 031-985-0891, gy9023@ggeea.or.kr
신청 비용이 드나요?
정부·지자체 정책자금 공고 신청은 일반적으로 무료입니다. 다만 사업자등록증·재무자료 등 일부 제출 서류 발급에 비용이 들 수 있으니 공고를 확인하세요.

신청 전 확인하세요

  • 신청 자격(업력·매출·지역·업종)이 우리 사업체와 맞는지 확인
  • 신청 기간과 마감일 — 마감이 임박했는지 체크
  • 세금 체납·금융 연체 여부 (제한 사유가 될 수 있음)
  • 제출 서류(사업자등록증·재무자료 등) 준비
  • 중복 수혜 제한 여부 — 동일 목적 사업 중복 확인

※ 본 페이지는 공공기관이 공개한 정책자금 공고 정보를 정리·제공합니다. 신청 자격·지원 내용·기간은 변경될 수 있으며, 최종 내용은 반드시 공고 원문과 운영기관을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