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2026년 2분기 청년 소상공인 창업응원금 지원 참여자 모집 공고
사업 개요
충북도내 청년 창업자의 경영의욕을 고취시키고 청년 일자리 창출 및 청년의 지역정착을 유도하고자 「청년 소상공인 창업응원금 지원」사업의 참여자를 모집하오니 도내 청년 소상공인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 주민등록증 거주지가 충북도민인 청년(19~39세) 소상공인 중 7년이내 신규창업자
※ 자세한 지원대상 공고문 참조
☞ 청년 소상공인 창업응원금, 교육 지원
- 응원금 지급 : 도내 사업장 운영 중인 청년 소상공인에게 30만원 선착순 지급
- 교육지원 : 응원금 지원 대상자 반기별 역량강화 온라인 교육 운영(마케팅, 세무회계 등)
공고문 상세 (원문 추출)
공고 제 2026-90호
2026년
2026년 「청년
「청년 소상공인
소상공인 창업응원금
창업응원금 지원」
지원」
참여자
참여자 모집 공고(2분기)
공고(2분기)
충북도내 청년 창업자의 경영의욕을 고취시키고 청년 일자리 창출 및 청년의
지역정착을 유도하고자 「청년 소상공인 창업응원금 지원」사업의 참여자를 모
집하오니 도내 청년 소상공인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2026년 4월 1일
(재)충청북도기업진흥원장
1 사업개요
(사 업 명) 청년 소상공인 창업응원금 지원
(지원내용)
– 응원금 지급 : 도내 사업장 운영 중인 청년 소상공인에게 30만원
선착순 지급(생애1회, 2분기 300명, 분기별 선착순 모집)
– 교육지원 : 응원금 지원 대상자 반기별 역량강화 온라인 교육
운영(마케팅, 세무회계 등)
(지원제외) 지원제외업종(소상공인정책자금 지원제외 업종 준용)[별첨]을
영위하는 사업자, 국세 및 지방세 체납자
(지원절차)
공고 및 모집 신청서 접수 서류검토 선정 및 지급
이메일 또는
방문 접수 ➡ 신청자 → 지원센터 ➡ 지원센터 ➡ 지원센터 → 신청자
공고일 신청기간 내 상시 매月
신청일 기준 검토 및 선정까지 약 4주 정도 소요될 수 있습니다.
세부 일정은 변경될 수 있습니다.
(지원대상) 아래 사항을 모두 충족하는 자
1)신청자의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충북도로 등록되어 있는 자(신청일 기준)
2)19 ~ 39세(2025.12.31.일 기준) ※1986~2006년생
3)2019. 1. 1. 이후 창업한 자(사업자등록증명원 상 개업일 기준)
7년 이내 창업한 자(2025.12.31.일 기준)
4)「소상공인기본법」상 정의된 소상공인 *중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 필수 제출
5)과세사업자(법인, 개인(일반, 간이)) 또는 면세사업자로 충북도에서 사업을 영위하
고 계속 운영 중인 자(사업자등록증 상 본점 소재지 기준/지점 또는 종된 사업장 불가)
6)`23~26년 동일사업(창업응원금 지원) 지원금 지급 이력이 없는 자
– 1 -
2 모집개요
(신청기간) 2026. 4. 1.(수) ~ 6. 26.(금) 까지 (선착순 모집)
(신청방법) 이메일(cbsb976@naver.com) 원칙, 방문접수 가능
선착순 마감은 접수 도달 일시를 기준으로 하며, 우편접수는 접수불가함
방문주소 : 충북 청주시 흥덕구 풍산로 50, 2층 충북소상공인지원센터
이메일 제출
– 제출서류 “PDF” 파일 변환하여 전체 합본 후 1부 제출 권고
– 메일 발송 시 제목 『이름_업체명_창업응원금 신청』 기재 발송 요망
– 별도의 메일 접수 안내는 없으며, 서류 검토 후 보완사항이 있거나
지급일 확정 시 개별 문자 안내 예정
(문 의 처) 충북소상공인지원센터(( 043-230-9766)
(제출서류)
구분 번호 제 출 서 류 비고
①지원신청서 [서식2]
②개인정보 수집‧이용 제공 동의서 [서식3]
③기업(신용)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 [서식4]
④지원금 지급 확약서 [서식5]
⑤주민등록등본(주민등록번호 전체 공개, 주소변동 체크 필수) 26.4.1. 이후 발급문서
필수
사업자등록증명원 – 정부24 또는 홈택스 발급
⑥ 26.4.1. 이후 발급문서
사업자등록증이 아닌 사업자등록증명원으로 제출
중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
⑦ 유효기간 내 문서
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https://sminfo.mss.go.kr) 발급
⑧국세 납세증명서(개인 기준) - 정부24 발급 26.4.1. 이후 발급문서
⑨지방세 납세증명서(개인 기준) - 정부24 발급 26.4.1. 이후 발급문서
⑩통장사본(지원신청서 기재 동일계좌) 대표자 명의
①우수 인증기업(일류벤처기업, 고용우수 기업 등) 증빙자료 상패, 증명서 등
선택 ② 청년친화 강소기업 선정서 유효기간 내 문서
③사업 관련 특허증, 실용신안, 상표권, 디자인권 해당서류 사본
– 2 -
3 선정방법
(선정방법) 지원기준 충족 시 선착순 지원
– 접수일시 기준 선착순 지원
– 예산 소진 시 신청자가 초과할 경우, 우선순위에 따라 지원금 지급 여부 결정
(우선순위 대상)
구분 인정기준
수상 이력이 1회 이상 있는 경우에 限
우수 인증기업* ‘선택’ 서류 제출 必
지원신청서(서식1) 내 체크 必
‘선택’ 서류 제출 必
청년친화 강소기업 선정서
유효기간 내 문서
자체조회(온라인 내 조회)
착한가격업소
지원신청서(서식1) 내 체크 必
사업 관련 특허,실용신안,상표권 등 선택서류 제출 必
– 일류벤처 기업, 자랑스러운 충북기업인, 중소기업 대상(부문별), 품질경영우수기업, 고용우수 기업 등 충북도 주관 수상이력
(선정결과 통보) 개별 문자 또는 이메일 통보
4 유의사항
접수방법 안내
– 본 사업은 선착순으로 지급되는 사업이므로 수신시간 확인이
가능한 이메일 접수를 원칙으로 함
– 다만, 방문접수의 경우에는 접수증에 기재된 접수일시를 기준으로 함
우편접수 불가
– 우편접수는 정확한 도달시간 확인이 어려워 선착순 접수의 공정성을
저해할 우려가 있으므로 접수 불가
– 접수방법 선택에 따른 불이익은 신청인에게 귀속되므로 유의 바람
신청서류 보완
– 신청서류 미비 시 문자 또는 이메일로 보완 요청을 하며, 보완
요청일로부터 5일 내 미보완 시 선정대상에서 제외됨
– 3 -
5 기타사항
제출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으며 선정된 업체에 한해 개별 통보함
지원금 지급 결과에 대한 이의제기는 불가함
지원대상자로 선정 후 영업 유지(1년 이상) 미이행 시, 향후
충북소상공인지원센터 사업 참여에 불이익을 받을 수 있음
이메일 제출 시 안내된 제출 방법 준수 요망
제출 필수서류가 누락된 경우 지원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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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첨 지원제외 업종(소상공인 정책자금 지원제외 업종)
표준산업분류 업 종
33409 중 도박기계 및 사행성, 불건전 오락기구 제조업
46102 중 담배 중개업
46209 중 잎담배 도매업
담배 도매업
46333
– 담배대용물(전자담배 등) 포함
46463 중 도박기계 및 사행성, 불건전 오락기구 도매업
47640 중 도박기계 및 사행성, 불건전 오락기구 소매업
47811 중 약국, 한약국
47859 중 성인용품 판매점
47911, 47912 중 도박기계 및 사행성, 불건전 오락기구, 성인용품 소매업 및 소매 중개업
다단계 방문판매
47993 중 다만,『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제2조제6호의 다단계판매자가 동조
제5호에서 정한 다단계판매(업)를 등록하여 영위하는 경우 신청가능
52991 중 통관업(관세사, 관세법인, 통관취급법인등)
56211 일반유흥주점업
56212 무도유흥주점업
5821 중 도박 및 사행성, 불건전 게임 S/W 개발 및 공급업
63992 가상자산 매매 및 중개업
63999 중 온라인게임 아이템 중개업
64 금융업
65 보험 및 연금업
66 금융 및 보험관련 서비스업
부동산업
– 단, 아래의 업종은 신청 가능
– 부동산관리업(6821)
68
– 신청일 기준 동일장소에서 6개월 이상 사업을 지속 중인 부동산 중
개·대리업(68221) 및 부동산 분양 대행업(68224)
– 비주거용건물임대업(68112) 중 공유오피스, 공유주방을 영위하는 경우
76390 중 도박기계 및 사행성, 불건전 오락기구 임대업
711, 712 법무, 회계 및 세무 등 기타법무관련 서비스업
731 수의업
73904 중 감정평가업
75330 중 흥신소
75993 신용조사 및 추심대행업
75999 중 경품용 상품권 발행업, 경품용 상품권 판매업
보건업
86
– 단, 보건업(86) 중 유사의료업(86902)은 신청가능
91113 경주장 및 동물 경기장 운영업
91121 골프장 운영업
9122 중 성인용게임장, 성인오락실, 성인PC방, 전화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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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산업분류 업 종
91242 카지노 운영업
91249 기타 사행시설 관리 및 운영업
91291 무도장 운영업 (예: 댄스홀, 콜라텍 등)
증기탕 및 안마시술소
– 시각장애인이 운영하는 안마원 및 안마시술소는 신청가능
9612 중
– 안마원 개설신고증명서 또는 안마시술소 개설신고증명서 징구
– 임대차계약서 또는 부동산등기사항전부증명서 징구
96992 점술 및 유사서비스업 (점집, 무당, 심령술집 등)
96999 중 휴게텔, 키스방, 대화방
기타 위 업종을 변경하여 운영되는 도박, 향락 등 불건전 업종,
기타 기타 국민보건, 건전문화에 반하거나 사치, 투기조장 등 우려가
있다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지정한 업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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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대상·자격
본 창업 분야 사업은 충북 지역의 소상공인을(를) 주요 지원 대상으로 합니다. 특히 교육 서비스업 업종 사업체에 적합합니다. 신청 가능 형태는 창업(예비사업자 포함)입니다. 본 사업은 충청북도(수행: 충청북도기업진흥원)이(가) 주관합니다. 업력·매출 규모·세금 납부 등 세부 자격 요건은 공고 원문에서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신청 방법
이메일 및 방문 접수 - 이메일 : cbsb976@naver.com - 접수처 : 충북 청주시 흥덕구 풍산로 50, 2층 충북소상공인지원센터 ※ 이메일 원칙, 방문 접수 가능 ※ 선착순 마감은 접수 도달 일시를 기준으로 하며, 우편접수는 접수불가함 ※ 자세한 신청방법 공고문 참조
문의처
충북소상공인지원센터 043-230-9766
충북 창업 정책자금 현황
한국창업분석연구소 집계 기준, 충북 지역에서 현재 모집 중인 정책자금은 85건입니다. 창업 분야는 전국 108건이 모집 중입니다. 충청북도이(가) 현재 운영 중인 공고는 80건입니다. 같은 조건의 다른 정책자금은 아래 링크에서 비교해 보세요.
자주 묻는 질문
신청 전 확인하세요
- 신청 자격(업력·매출·지역·업종)이 우리 사업체와 맞는지 확인
- 신청 기간과 마감일 — 마감이 임박했는지 체크
- 세금 체납·금융 연체 여부 (제한 사유가 될 수 있음)
- 제출 서류(사업자등록증·재무자료 등) 준비
- 중복 수혜 제한 여부 — 동일 목적 사업 중복 확인
관련 정책자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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