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영 상시 모집

2026년 소상공인 불공정거래 피해구제 지원 시행 공고

공고 참조 중소벤처기업부 서울

사업 개요

소상공인의 불공정거래 피해를 해결하기 위해 다음과 같이「2026년 소상공인 불공정거래 피해구제 지원 사업을 시행하오니, 사업지원이 필요하신 분들은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상공인기본법」제2조에 따른 불공정거래 피해 소상공인


☞ 분쟁조정 또는 소송 대리인 선임 지원

#소상공인

공고문 상세 (원문 추출)

2026년 소상공인 불공정거래 피해구제 지원 시행공고

소상공인의 불공정거래 피해를 해결하기 위해 다음과 같이 2026년

소상공인 불공정거래 피해구제 지원 」사업을 시행하오니 사업지원이,

필요하신 분들은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6 년 4월 10일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이사장

Ⅰ 사업개요

지원목적 : 소상공인의 불공정거래 피해·분쟁 발생 시 분쟁조정,

소송 등의 지원을 통해 신속한 해결 및 피해 최소화

지원규모 불공정거래 피해 소상공인 대상

: 건 내외

75

– 지원유형(조정, 소송)에 따라 목표건수는 변동가능하며, 예산소진 시까지 지원

지원내용 분쟁조정 또는 소송 대리인 선임 지원

:

지원대상 소상공인기본법 제 조에 따른 소상공인

주된 사업에 종사하는 상시 근로자 수가 광업‧제조업‧건설업 및 운수업은 10명 미만,

그 밖의 업종은 5명 미만 사업자

주된 업종별 평균매출액등의 소기업 규모 기준[첨부3] 이하인 업체

지원제외 아래 사항 중 개 이상 해당할 경우 지원제외

소상공인 정책자금 융자제외 대상 업종[첨부4]

1개 업체가 2개 이상의 서로 다른 업종을 영위하고 있는 경우, 주된 사업의 업종이

지원제외 업종에 해당 시 지원 불가함

사업자등록증 상 대표자가 아닌 경우

비영리 개인사업자·법인, 단체 또는 조합인 경우

공단이 지정한 법무법인 소속이 아닌 법률대리인 선임을 원하는 경우

– 1 -

Ⅱ 세부내용

지원방식

(신청) 불공정거래 피해상담센터 홈페이지 신청 (sbiz.or.kr/unfair/main.do)

(심의평가) 자격요건을 충족한 신청 건에 대해 전문법무법인 변

호사가 신청서, 기타 서류를 검토하여 지원대상자 여부 결정

(계약체결) 소상공인 법무법인 간 계약 체결

-

– 공단이 업무를 위탁한 법무법인과 계약

(소송진행) 공단이 위탁한 법무법인 소속 법률 전문가와 소송을 진행

지원내용

변호사 선임 분쟁조정 및 소송시 변호사 선임 지원

( )

– 단 분쟁조정 및 소송시 발생하는 인지세 및 송달료은 자부담

지원절차

1.사업공고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대표 홈페이지(semas.or.kr) 공지사항 참고

2.신청·접수 ▸불공정거래 피해상담센터 홈페이지(sbiz.or.kr/unfair/main.do) 신청

3.선정·심의 ▸신청서 및 제출서류를 토대로 검토 후 지원 대상여부 심의

4.선임안내 ▸선정자 대상 문자 또는 메일로 담당 법률대리인 안내

5.계약체결 ▸소상공인-법무법인간 계약체결

6.소송진행 ▸담당 법률대리인과 소송진행

– 2 -

Ⅲ 신청안내

신청기간 금 ∼ 별도 마감공지 시까지 예산소진 시까지

: ’26. 4. 10.( ) ( )

신청방법 소상공인 불공정거래 피해상담센터 홈페이지 에서 신청

:

*

– 홈페이지 주소 : https://sbiz.or.kr/unfair/main.do

제출서류목록(필수)

구 분 제출서류 및 제출방법

신청서 및 개인정보동의서(온라인입력)

– 신청서에는 피해내용을 가능한 상세하게 기재바랍니다.

신청서류

불공정거래 피해 사실에 대한 증빙자료(관련사진, 계약서 등)

신청 체크리스트[첨부5]

사업자등록

신청일로부터 3개월 이내 발급 사업자등록증명

확인서류

중소기업확인서(소상공인)

– 확인서 유효기간이 경과하지 않는 경우에만 인정

소상공인

– 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sminfo.mss.go.kr) 발급분만 인정

확인서류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서 발급한 소상공인확인서는 인정불가

. * ‘중소기업확인서(소상공인)’ 제출 시, ③-1, ③-2는 제출필요 없음

상시근로자가 있는 경우

건강보험(월별)사업장 가입자별 부과현황(내역)

-1 ②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전체내역)

상시근로자 * ①, ② 모두 제출하며, ①의 경우 최근 1년 내역 제출

확인서류

상시근로자가 없는 경우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전체내역)

(일반과세자)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

-2

(면세사업자) 부가가치세수입금액증명

매출액

– 최근 1년 내역 제출

확인서류

– 최근 창업 또는 간이과세자인 경우 제출하지 않아도 됨

– 3 -

Ⅳ 유의사항 및 문의처

유의사항 ※ 사업 참여 간 불이익이 없도록 유의사항을 반드시 참고바랍니다.

(서류제출 및 서류보완)

제출서류목록[p.3]에 기재되어 있는 서류는 반드시 제출해야 하며, 홈페이지에서

신청완료 이후에는 직접 수정이 불가함

담당자가 서류보완을 요청한 다음날부터 3영업일(공휴일제외) 안에 요청서류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 신청인 의사와 관계없이 지원제외

선정 또는 비용지급 이후라 할지라도 허위서류를 제출했거나 지원제외 대상에

해당하는 경우, 지원제외(환수) 될 수 있음

(신청 및 지원가능 횟수)

대표자 기준 최대 1회 신청 가능하며, 필요한 시기에 맞춰서 신청

정부재정지원의 형평성을 위해 신청자 기준 최대 1회 지원

(지원 대상자 협조사항)

법률 대리인 선임계약서 작성 후 성실히 소송 및 분쟁조정에 임하지 않는 경우,

선정자 의사와 관계없이 지원제외 처리 및 향후 지원 제외 될 수 있음

소송 및 분쟁조정간 지원대상자가 신의성실의 원칙을 따르지 않는 경우, 향

후 지원제외 처리될 수 있음

공단 및 연계기관이 성과점검, 실태조사 등을 위한 조사를 실시할 경우, 사업

수혜자는 성실히 응하여야 함

(기타 유의사항)

반드시, 본 공고문에 기재된 신청자격, 불공정거래 정의 및 주요유형[첨부1] 확인

및 숙지 후 신청 바랍니다.

신청서 내용 및 증빙자료를 토대로 지원 대상자 선정·심의를 진행하므로 가능한

상세하게 작성하시고, 추가적인 내용작성이 필요한 경우, 별도 파일에 작성하여

첨부하시기 바랍니다.(관련 증빙자료 포함)

정부·지자체의 공공행정행위, 소비자의 물품·서비스 구입 및 이용 과정에서 발생

하는 분쟁은 공정거래법 적용 대상이 아닙니다.

– 4 -

사업문의 불공정거래 피해상담센터 콜센터

: ☎ 1599-0209

첨부 1. 불공정거래 정의 및 주요 유형 1부.

2.자주하는 질문 Q&A 1부.

3.소상공인 기준(규모, 주된 업종별 평균 매출액 등) 1부.

4.소상공인 정책자금 융자제외 대상 업종 1부.

5.불공정거래 피해구제 지원 신청 체크리스트 양식 1부. 끝.

– 5 -

[첨부1] 불공정거래 정의 및 주요 유형

불공정거래 정의

1)거래 당사자 중 한쪽이 상대방의 자유를 제한하거나 부당한 방법으로 불이익을 강요 하는 행위

2)주로 거래상 우월적인 지위를 이용하여 상대방에게 불이익을 주는 행위

불공정거래 주요 유형

구분 불공정거래 주요 유형사례 관련 법

1)거래거절 2) 차별적취급

3)경쟁사업자 배제 4) 부당한 고객유인 공정거래법

일반 불공정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거래 5) 거래강제 6) 거래상 지위남용 관한 법률)

7)구속조건부 거래 8) 사업활동 방해 등

1)계약서 미제공 2) 정보공개서 미제공

3)허위·과장정보 4) 가맹금 반환의무 위반

가맹사업법

가맹사업거래

5)가맹금 예치의무 위반 6) 가맹계약 갱신 거절 (가맹사업 거래의 공정화에

(프랜차이즈)

관한 법률)

7)계약해지 절차 위반 8) 점포환경 개선 강요

9)영업지역 침해 10) 기타 불공정행위

1)서면 발급의무 불이행 2) 부당한 특약설정 상생협력법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수·위탁 3) 부당한 대금결정 4) 부당한 대금 감액 촉진에 관한 법률)

하도급거래 5) 대금 미지급 6) 부당한 위탁취소 하도급법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7)수령 거부 8) 부당한 반품 등 관한 법률)

1)대금감액 2) 대금 미지급

3)상품 수령거부 4) 상품 수령 지체

대규모 유통업법

대규모

5)부당한 반품 6) 판매촉진 비용 전가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유통업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7)배타적거래 강요 8) 매장설비 비용 미보상

9)기타 불공정 행위

1)고객에게 부당하게 불리한 조항

약관법

불공정 약관 2) 과중한 손해배상액 예정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3)불공정한 계약해제·해지 조항

1)권리금피해 2) 계약갱신 거절 상가임대차법

상가임대차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3)차임 증액 4) 부당한 계약해지 등

기 타 1) 일상적인 상행위 도중 발생하는 불공정 행위 관련 법령

– 6 -

[첨부2] 자주하는 질문 Q&A

Q1 대리인 선임은 어떻게 하나요?

A : 선정자 대상 문자 또는 메일로 담당 법률대리인 안내가 되며 관련분야 법률 전

문가로 자동 배정될 예정입니다.

대리인을 이미 선임해서 계약서도 쓰고, 소송도 진행 중인데 이런 경우에도

Q2

지원받을 수 있나요?

A : 아니요. 대리인을 선임해서 이미 계약서를 작성하고 수임료를 지급하셨다면, 본

사업 참여 및 지원금 지급이 어렵습니다.

대리인에게 분쟁이나 소송 관련 자문만 받고자 합니다. 이런 경우에도 지원이

Q3

가능할까요?

A : 아니요. 본 사업에서는 어렵습니다.

법무법인과 계약서를 작성하였는데, 올해 안에 관련서류 제출이 어려울 것 같

Q4

습니다. 내년에 이어서 지원받을 수 있나요?

A : 법무법인과 수임 계약서를 작성하셨으면, 해당사건에 대해서는 사건 종료 까지

지원이 가능합니다.(단 계약해지시 추가지원은 불가합니다)

필수제출 서류 중 소상공인 확인서류로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서 발급한 착한

Q5

임대인 세액공제공 확인서를 제출해도 되나요?

A : 아니요. 공단에서 발급한 확인서는 착한임대인 소액공제 목적으로 발급된 것이기

때문에 각 지방중소기업청 또는 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에서 발급한 소상공인

확인서로 제출 부탁드립니다.

(발급방법) 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http://sminfo.mss.go.kr) 접속 및 로그인 è

중소기업확인서 발급신청 è 온라인자료제출하기 è 제출자료 조회

하기 è 신청서 작성하기 è 신청서 제출 è 확인서 출력

Q6 필수제출 서류 중 매출액 확인서류는 어떻게 제출해야 되나요?

A : 최근 1년 동안의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 또는 부가가치세수입금액증명을 제출

하시면 됩니다.

최근 개업 또는 간이과세자인 경우, 제출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발급방법) 세무서 또는 국세청 홈텍스(www.hometax.go.kr)

– 7 -

Q7 필수제출 서류 중 상시근로자 확인서류는 어떻게 제출해야 되나요?

A : 상시근로자가 없는 경우에는, 아래 서류를 제출하시면 됩니다.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보통 건강보험 지역가입자 또는 직장가입자(본인 사업장이 아닌 타 사업장)

인 경우, 상시근로자가 없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발급방법) 건강보험공단(nhis.or.kr) 또는 정부24(www.gov.kr) 홈페이지, 무인민원

발급기(주민센터) 또는 콜센터(1577-1000)에서 신청

A : 상시근로자가 있는 경우에는, 아래 서류를 모두 제출하시면 됩니다.

건강보험(월별)사업장 가입자별 부과현황(내역)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발급방법) ①번 서류 : 사회보험통합징수포털(si4n.nhis.or.kr) è 고지내역조회

è 보험료 산출내역 조회 또는 건강보험 콜센터(1577-1000)에서 신청

.②번 서류 : 건강보험공단(nhis.or.kr) 또는 정부24(www.gov.kr) 홈페

이지, 무인민원발급기(주민센터) 또는 콜센터(1577-1000)에서 신청

– 8 -

[첨부3] 소상공인 기준(규모, 주된 업종별 평균 매출액 등)

소상공인 기준(규모, 주된 업종별 평균 매출액 등)

Œ 업종별 상시 근로자 수 기준

해당기업의 주된 업종 근로자 기준

광업·제조업·건설업·운수업 상시 근로자 수 10명 미만

그 밖의 업종 상시 근로자 수 5명 미만

 주된 업종별 평균매출액등의 규모 기준

해당기업의 주된 업종 분류기호 매출액 기준

1.식료품 제조업 C10

2.음료 제조업 C11

3.의복, 의복액세서리 및 모피제품 제조업 C14

4.가죽, 가방 및 신발 제조업 C15

5.코크스, 연탄 및 석유정제품 제조업 C19

6.화학물질 및 화학제품 제조업(의약품 제조업은 제외한다) C2

지원 대상·자격

경영 분야 사업은 서울 지역의 소상공인을(를) 주요 지원 대상으로 합니다. 신청 가능 형태는 개인사업자입니다. 본 사업은 중소벤처기업부(수행: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이(가) 주관합니다. 업력·매출 규모·세금 납부 등 세부 자격 요건은 공고 원문에서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신청 방법

온라인 접수 (소상공인 불공정거래 피해상담센터)

온라인 접수 바로가기

문의처

불공정거래 피해상담센터 콜센터 1599-0209

서울 경영 정책자금 현황

한국창업분석연구소 집계 기준, 서울 지역에서 현재 모집 중인 정책자금은 758건입니다. 경영 분야는 전국 563건이 모집 중입니다. 중소벤처기업부이(가) 현재 운영 중인 공고는 249건입니다. 같은 조건의 다른 정책자금은 아래 링크에서 비교해 보세요.

자주 묻는 질문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서울 지역의 소상공인이 주요 지원 대상입니다. 세부 자격 요건은 공고 원문을 확인하세요.
어떻게 신청하나요?
온라인 접수 (소상공인 불공정거래 피해상담센터) 페이지 내 온라인 접수 링크로 바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문의는 어디로 하나요?
불공정거래 피해상담센터 콜센터 1599-0209
신청 비용이 드나요?
정부·지자체 정책자금 공고 신청은 일반적으로 무료입니다. 다만 사업자등록증·재무자료 등 일부 제출 서류 발급에 비용이 들 수 있으니 공고를 확인하세요.

신청 전 확인하세요

  • 신청 자격(업력·매출·지역·업종)이 우리 사업체와 맞는지 확인
  • 신청 기간과 마감일 — 마감이 임박했는지 체크
  • 세금 체납·금융 연체 여부 (제한 사유가 될 수 있음)
  • 제출 서류(사업자등록증·재무자료 등) 준비
  • 중복 수혜 제한 여부 — 동일 목적 사업 중복 확인

※ 본 페이지는 공공기관이 공개한 정책자금 공고 정보를 정리·제공합니다. 신청 자격·지원 내용·기간은 변경될 수 있으며, 최종 내용은 반드시 공고 원문과 운영기관을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