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통상변화대응지원사업 참여기업 모집 공고
사업 개요
통상조약 등의 이행으로 인한 피해 또는 피해 우려 기업 지원을 위한 「2026년 통상변화대응지원 사업」 참여기업 모집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통상변화대응지원 기업으로 지정된 기업
☞ 기술ㆍ경영 혁신 및 융자 지원
- (기술ㆍ경영 혁신지원) 중장기 경쟁력 향상을 위한 전문가 컨설팅 지원
- (융자지원) 업체당 60억원 한도, 고정금리 2%(운전 5억, 지방소재기업은 70억)
공고문 상세 (원문 추출)
산업통상부 공고 제2026 - 262호 2026년 통상변화대응지원사업 참여기업 모집공고 통상조약 등의 이행으로 인한 피해 또는 피해 우려 기업 지원을 위한 「2026년 통상변화대응지원 사업 」 참여기업 모집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4월 6일 산업통상부 장관 1. 사업개요 □ 사업목적 ◦ 통상조약 등의 이행 으로 인해 실질적 영향을 받았거나 받을 우려 가 있는 중소기업에 대한 피해 극복 및 경쟁력 회복 지원 □ 근거법률 : 「통상환경변화 대응 및 지원 등에 관한 법률」 □ 지원대상 : 통상변화대응지원 기업 으로 지정된 기업 ◦ (지정요건) 아래 두가지 요건 을 모두 만족하는 경우 지정 신청 가능 ① 제조업 또는 서비스업 영위 업력 2년 이상 기업 ② 통상조약 등의 이행으로 인한 매출액 또는 생산량이 전년 동기 대비 5% 이상 감소 (또는 우려) 한 기업 ◦ (중점지원) AI 등 신기술 도입, 시설투자 기업 및 지역 주력산업 기업 □ 지원내용 ◦ (기술·경영 혁신지원) 중장기 경쟁력 향상을 위한 전문가 컨설팅 지원 * 매출액 규모에 따라 자부담률 0% ~ 20% ◦ (융자지원) 업체당 60억원 한도, 고정금리 2% (운전 5억, 지방소재기업은 70억) * 융자지원의 경우 「중소기업 정책자금 융자공고」에 의거하여 정책자금 신청 및 상담·기업평가를 실시하고, 결과에 따라 융자지원여부 결정 □ 사업기간 : 공고일로부터 예산소진 시까지 2 . 세부지원내용 □ 통상변화대응기업 지정 ① 신청·접수 ②통상영향조사 ③통상영향심의 ④ 지정 및 통보 ⑤컨설팅·융자 연계 지정신청서 및 통상영향(우려) 입증서 작성 신청서 검토 후 현지 영향(우려) 조사 실시 심사위원회 개최 (수시) 최종검토 및 지정 결정 각 사업 절차에 따라 연계지원 ◦ (신청·접수) 신청기업이 신청서 및 통상영향(우려)입증서를 직접 작성하여 중진공 통상변화대응지원센터 (중진공 지역본·지부) 로 제출 ◦ (통상영향조사) 전문가 (관세사) 중심으로 구성된 통상영향조사단을 구성하고, 현장조사를 통해 통상조약 등에 대한 영향 여부 판정 ◦ (통상영향심의) 통상변화대응지원센터장 및 전문가로 구성된 위원단이 통상영향 여부에 대한 심의 실시 ◦ (지정 및 통보) 심의위원회 결과를 기업에게 개별 통보 □ 기술·경영혁신지원 ◦ (지원대상) 통상변화대응기업 지정 이후 3년 이내 기업 * 기존 무역조정지원 지정기업 포함하여 지원(신청일 기준 지정 3년 이내 기업) ◦ (지원한도 및 기간) 기업당 최대 2천만원까지 지원하며, 매출액 규모별로 자부담률 차등 설정 (연 1회 한도), 최대 12주 이내 40MD 수행 규모 자부담(최소) 지원금(최대) 총사업비 비율 금액 비율 금액 100억 미만 0% - 100% 20백만원 20백만원 100억 이상~500억 미만 10% 2백만원 90% 18백만원 20백만원 500억 이상 20% 4백만원 80% 16백만원 20백만원 * 총 사업비에 대한 부가가치세(10%)는 별도 부담(사업 착수 시 선납) ◦ (지원절차) 사전진단을 통해 기술·경영혁신 방향을 수립 후 우수 컨설팅사 매칭하여 컨설팅 지원 ① 신청·접수 ② 사전진단 ③ 컨설팅사 매칭 및 협약 ④ 중간점검 ⑤ 완료점검 및 사업비지급 기술·경영혁신 지원신청 현장진단을 통해 혁신 방향성 수립 컨설팅사 매칭 및 3자협약 후 착수 총 투입일수의 1/2 경과일 이후 완료점검 수행 후 사업비 지급 - ( 신청·접수) 중진공 통상변화대응지원센터로 신청서 제출 - (사전진단) 기업분석 (역량, 외부환경 애로분석) 과 성장전략 수립을 통해 기술·경영 혁신지원 지원 로드맵 제시 - (컨설팅사 매칭 및 협약) 중진공 우량 컨설팅사와 신청기업을 매칭, 수행계획서 작성 후 3자 협약 * 및 자부담 (부가세포함) , 이행보증증권 등 제출 * 기존 무역조정지원 지정기업 포함하여 지원(신청일 기준 지정 3년 이내 기업) - (중간·완료점검 및 사업비 지급) 중간‧완료점검, 만족도 조사를 통해 최종 컨설팅 결과 점검 후 사업비 (잔금) 지급 □ 융자 지원 ◦ (지원대상) 통상변화대응기업 지정 이후 3년 이내 기업 * 기존 무역조정지원 지정기업 포함하여 지원(신청일 기준 지정 3년 이내 기업) - (중점지원) AI 신규 공정 도입·접목, 생산 라인 개편 등 인프라 구축 (시설) 을 추진중인 기업 ◦ (대출한도) 연간 60억 이내 (운전자금은 연간 5억원, 지방소재 70억) - (시설자금) 10년 이내 (담보부 대출 거치 5년, 신용대출 거치 4년 포함) - (운전자금) 6년 이내 (담보부·신용대출 거치 3년 포함) ◦ (대출금리) 2.0% (고정) ◦ (지원절차) 융자신청 → 융자평가 (기술사업성, 미래성장성 등) → 지원결정 3. 유의사항 및 문의처 □ 유의사항 ◦ 동 사업에 선정된 자가 공고문 및 관련 규정에 위배되거나, 사업계획서의 내용을 허위 기재 또는 누락이 확인된 경우, 선정 취소, 정부사업 참여제한, 정부 지원금 환수 등의 조치를 받을 수 있음 ◦ 최종지정자는 지정된 해로부터 5년간 조사·연구, 이력관리 등에 필요한 제반 요청사항에 성실히 응하여야 함 ◦ 지정통보 후에도 「통상환경변화 대응 및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17조 및 그 시행령에 의거하여 지정을 취소할 수 있음 ◦ 동 공고에서 지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통상환경변화 대응 및 지원 등에 관한 법률」 및 그 시행령, 시행규칙, 행정규칙 (운영규정) , 중진공 내부지침의 해석에 따름 □ 문의처 ◦ 중진공 본사 기업성장지원처 및 전국 지역본 · 지부 (통상변화대응센터) 를 통해 상담 및 신청 · 접수 (수시, 예산소진 시까지) 구분 전 화 본사(기업성장지원처 통상변화대응지원팀) 055-751-9703, 9708 지역본·지부(통상변화대응지원센터) [별첨1] 별첨 1 통상변화대응지원센터 문의처 지역본(지)부 주소 전화번호 서울지역본부 서울 중구 무교로 21 더익스체인지서울 빌딩 5층 02-769-6425 서울동부지부 서울 송파구 송파대로 558 월드타워빌딩 10층 02-2013-9822 서울서부지부 서울 금천구 가산디지털1로 181 가산W센터 413호 02-2106-7440 서울남부지부 서울 서초구 서초대로 45길 16 한국벤처투자빌딩 101~102호 02-2023-4312 인천지역본부 인천 연수구 갯벌로 12 갯벌타워 14층 032-837-7023 인천서부지부 인천 서구 봉수대로 806, 인천아시아드주경기장 3층(서측) 032-560-2375 경기지역본부 경기 수원시 영통구 광교로 107 경제과학진흥원 11층 031-260-4968 경기동부지부 경기 성남시 분당구 양현로 322 코리아디자인센터 203호 031-760-9009 경기서부지부 경기 안산시 단원구 광덕대로 243, 신용보증기금 빌딩 1층 031-783-0605 경기남부지부 경기 화성시 봉담읍 동화길 51 원희캐슬봉담 4층 431-434호 031-899-9106 경기북부지부 경기 고양시 일산동구 일산로 138 일산테크노타운 관리동 102호 031-920-6750 강원지역본부 강원 춘천시 중앙로 54 우리은행빌딩 5층 033-269-6936 강원영동지부 강원 강릉시 경강로 2110 동아빌딩 8층 033-649-9374 대전지역본부 대전 서구 청사로 136 대전무역회관 15층 042-281-3753 세종지역본부 세종 한누리대로 320, 리치먼드시티 2층 044-860-8309 충남지역본부 충남 천안시 서북구 광장로 215 충남경제종합지원센터 4층 041-589-4576 충북지역본부 충북 청주시 흥덕구 풍산로 50 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 4층 043-230-6813 충북북부지부 충북 충주시 번영대로 200 2층 043-841-3613 전북지역본부 전북 전주시 완산구 홍산로 276 전주상공회의소 4층 063-210-9925 전북서부지부 전북 군산시 대학로 331 한화생명 4층 063-460-9822 광주지역본부 광주 서구 상무중앙로84(치평동) 상무트윈스빌딩 6층 062-600-3013 전남지역본부 전남 무안군 삼향읍 오룡3길 2 중소기업일자리경제진흥원 4층 061-280-8031 전남동부지부 전남 순천시 장명로 18, 순천상공회의소 3층 061-729-1577 대구지역본부 대구 북구 엑스코로 10 대구전시컨벤션센터 4층 053-606-8414 경북지역본부 경북 구미시 이계북로 7 경북경제진흥원 5층 054-440-5923 경북동부지부 경북 포항시 남구 지곡로 394 포항테크노파크 112호 054-288-7346 경북남부지부 경북 경산시 삼풍로 27 경북테크노파크 본부동 501호 053-603-3332 부산지역본부 부산 부산진구 중앙대로 639, 엠디엠타워 23층 051-630-7434 부산동부지부 부산 해운대구 센텀동로 99 벽산e-센텀클래스원 201~202호 051-745-5925 울산지역본부 울산 남구 삼산로 274 W-Center 14층 052-703-1125 경남지역본부 경남 창원시 의창구 원이대로 362 창원컨벤션센터 3층 055-270-9776 경남동부지부 경남 김해시 주촌면 골든루트로 80-16 중소기업비즈니스센터 4층 055-310-6616 경남서부지부 경남 진주시 영천강로 167 이노휴먼씨티 3층 055-751-2903 제주지역본부 제주 제주시 연삼로 473 제주경제통상진흥원 3층 064-754-5156 별첨 2 통상변화대응지원기업 지정 신청서식 【서식 1】 ■ 통상환경변화 대응 및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2호서식] <개정 2025. 10. 1.> 통상변화대응지원기업지정신청서 ※ 색상이 어두운 칸은 신청인이 작성하지 않으며 , 뒤쪽의 작성방법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앞쪽)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60일 정리번호 관리번호 신청인 상호 (명칭) 한글 법인등록번호 영문 성명 (대표자) 한글 생년월일 영문 사업자등록번호 공장등록번호 설립 연월일 업종 업종명 업종코드소재지본사 사업장연락처전화번호 전자우편 홈페이지주소 팩스 신청 현황 근로자수 사무직 명 자산총액 백만원 자본금 백만원 생산직 명 주생산품목 한글 영문 통상영향 품목 한글 영문 「통상환경변화 대응 및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제1항에 따라 통상변화대응지원기업 지정을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통상변화대응지원센터의 장 귀하 첨부서류 뒤쪽 참조 수수료 없음 (뒤쪽) 첨부서류신청인 제출서류 산업통상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통상영향사실 입증서 수수료 없음 통상변화대응 지원센터 확인사항 1.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만 해당합니다) 2. 사업자등록증명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본인은 이 건의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통상변화대응지원센터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사업자등록증명을 확인하는 데에 동의합니다.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작 성 방 법 1. 설립 연월일 란은 법인인 경우에는 법인 등기사항증명서상의 법인 설립일을, 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상의 개업 연월일을, 개인사업자가 법인으로 전환한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상의 개업 연월일을 적습니다. 2. 업종명란은 사업자등록증상의 종목을 적습니다. 3. 업종코드란은 한국표준산업분류표(통계청 고시 제2024-203호)의 세세분류 5자리를 적습니다. 4. 사무직란과 생산직란은 최근 3개월 간 매월 말일 현재의 상시근로자(일용근로자와 3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근로하는 자를 제외합니다)의 수를 합하여 3으로 나눈 값을 적습니다. 처리절차신청인 처리기관 신청 ▶ 접수 (통상변화대응지원센터) ▼ 통상영향 심의 (통상변화대응지원센터) ▼ 통보 ◀ 결정 (산업통상부) 【서식 1-1】 ■ 통상변화대응지원 및 통상피해지원 사업 운영규정 [별지 제2호서식] 통상영향(우려) 입증서 ※ 색상이 어두운 칸은 신청인이 작성하지 않으며 , 뒤쪽의 작성방법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7쪽 중 제1쪽)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30일 정리번호 관리번호 Ⅰ. 기업 개황 기업개요 ( 년 기준) 업종 (사업부문) 표준산업 분류번호 생산품목 통상영향 (우려)품목 매출액 (백만원) 매출 구성비 (%) 수출액 (백만원) 매출액 대비 수출액 (%) 회사연혁 (별지사용 가
지원 대상·자격
본 경영 분야 사업은 서울 지역의 중소기업을(를) 주요 지원 대상으로 합니다. 특히 전문기술 서비스업 업종 사업체에 적합합니다. 신청 가능 형태는 기존사업자입니다. 본 사업은 산업통상부(수행: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이(가) 주관합니다. 업력·매출 규모·세금 납부 등 세부 자격 요건은 공고 원문에서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신청 방법
중진공 본사 기업성장지원처 및 전국 지역본ㆍ지부(통상변화대응센터)를 통해 상담 및 신청ㆍ접수 - 통상변화대응기업 지정 : 신청기업이 신청서 및 통상영향(우려)입증서를 직접 작성하여 중진공 통상변화대응지원센터(중진공 지역본ㆍ지부)로 제출 - 기술ㆍ경영혁신 지원 : 중진공 통상변화대응지원센터로 신청서 제출 - 융자 지원 : 융자신청→ 융자평가(기술사업성, 미래성장성 등) → 지원결정 ※ 자세한 신청방법 공고문 참조
문의처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기업성장지원처 통상변화대응지원팀 055-751-9703, 9708 및 지역본ㆍ지부 별첨1 참조
서울 경영 정책자금 현황
한국창업분석연구소 집계 기준, 서울 지역에서 현재 모집 중인 정책자금은 758건입니다. 경영 분야는 전국 563건이 모집 중입니다. 산업통상부이(가) 현재 운영 중인 공고는 135건입니다. 같은 조건의 다른 정책자금은 아래 링크에서 비교해 보세요.
자주 묻는 질문
신청 전 확인하세요
- 신청 자격(업력·매출·지역·업종)이 우리 사업체와 맞는지 확인
- 신청 기간과 마감일 — 마감이 임박했는지 체크
- 세금 체납·금융 연체 여부 (제한 사유가 될 수 있음)
- 제출 서류(사업자등록증·재무자료 등) 준비
- 중복 수혜 제한 여부 — 동일 목적 사업 중복 확인
관련 정책자금
※ 본 페이지는 공공기관이 공개한 정책자금 공고 정보를 정리·제공합니다. 신청 자격·지원 내용·기간은 변경될 수 있으며, 최종 내용은 반드시 공고 원문과 운영기관을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