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술 마감 임박 D-9

2026년 하반기 중소기업기술혁신개발사업 유망기술개발(구조혁신R&D) 시행계획 공고

2026.04.23 ~ 2026.07.06 중소벤처기업부 서울

사업 개요

「2026년도 중소기업기술혁신개발사업」유망기술개발(구조혁신R&D)하반기 시행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동 사업에 참여하고자 하는 중소기업은 사업 안내에 따라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의 중소기업 중 최근 2년 이내 ‘사업전환계획 승인기업’으로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이 구조혁신R&D 대상으로 추천한 기업(중진공→기정원)


☞ 중소기업 유망기술개발 (구조혁신R&D) 지원


#보조금

공고문 상세 (원문 추출)

중소벤처기업부 공고 제2026–253호

년도 중소기업기술혁신개발사업

2026

유망기술개발(구조혁신R&D) 하반기 시행계획 공고

년도 중소기업기술혁신개발사업 유망기술개발 (구조혁신 R&D)

2026

하반기 시행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동 사업에 참여하고자 하는

중소기업은 사업 안내에 따라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2026년 4월 9일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 유의 사항 -

1.`사업전환계획 승인 기업` 중 구조혁신R&D 지원대상으로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이

추천한 기업만 제출이 가능합니다.

2.내역사업별 신청·접수 시기가 아래와 같이 상이하오니 반드시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분 내역사업 세부과제 차수 공고 신청·접수 선정평가 협약

중소기업 구조혁신 1차 4월 23일 ~ 5월 11일 5월~6월 7월

하반기 4월 9일

유망기술개발 R&D 2차 6월 22일 ~ 7월 6일 8월 9월

지원과제 일정은 변동될 수 있으며, 세부 내용은 세부 과제별 공고 참조

3.신청자격 서류, 가점 증빙 서류 등 신청 서류 일체는 추가(수정)제출이

불가하오니, 내역사업별 신청 서류를 반드시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신청마감일 마감 시간(18시) 내 신청·접수를 완료하지 못한 경우 제출이

불가하며 전문기관 평가대상에서 제외 처리되므로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사업 소개

동 사업은 중소기업의 글로벌 시장확대와 기술경쟁력 강화를 위해

전략기술개발 및 글로벌 기술협력을 통한 R&D지원으로 중소기업의

혁신성장을 촉진되도록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 1 -

2.주요 변경 또는 개선 사항

주요 변경‧개선 사항

구 분

‘25년도 ‘26년도

내역사업 내내역사업

내역사업 내내역사업

해외진출 수출지향형 (2년, 10억원)

글로벌선도

수출지향형 경쟁형

기술개발

(4년, 20억원) 전략형 글로벌협력형 (5년, 25억원)

소부장 국가 도메인특화 AI (2년, 100억원)

사업구조 민간투자연계 전략 AI후보물질 (2년, 10억원)

시장확대형

개편 (3년, 36억원)

전략기술테마별프로젝트 기술 신약파이프라인 (3년, 30억원)

전략형 중소기업 구조혁신 (2년, 5억원)

일반 유망기술개발

시장대응형 융자연계형 소부장 (2년, 5억원)

(2년, 5억원) 소부장

일반(K-뷰티, 소셜벤처, 초격차)

구조혁신

(2년, 5억원)

구분 분야 및 품목 구분 분야 및 품목

국가전략기술·탄소중립 124개 전략품목 국가전략기술·

124개 전략품목

탄소중립전략품목

미래혁신 선도 9대 분야, 57개 품목 중소기업전략

중점지원분야 중소기업 탄소중립이행 13대 분야, 272개 품목

8대 분야, 47개 품목 기술로드맵

(품목) 전략기술

로드맵 성장동력고도화 11대 분야, 60개 품목 소재·부품·장비 9대 분야, 137개 품목

新디지털 전환 11대 분야, 54개 품목

소·부·장 9개 분야, 113개 품목 초혁신경제분야 3대 분야, 15개 품목

<신 설> • 공고 접수마감일 기준 부채비율 1,000% 미만

이고, 자본전액잠식 상태를 해소한 경우 예외

– 당해 수정 재무제표와 외부 회계법인의 의견서

제출(기관 자체 가결산자료 제외)

예외적용 • 공공기관 및 한국벤처캐피탈협회(KVCA) • 「벤처투자법」에 따른 벤처투자 유형에 해

(신청, 지원

제외사항) 회원사로부터의 대출형 투자금(CB, BW, 당하는 투자금은 부채 총액 계산 시 제외

상환전환우선주(RCPS))를 통한 신규

차입금은 부채총액에서 제외

「벤처투자법」, 「여신전문금융업법」에

-

따른 투자기관 확대

• 최근 3년 이내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 대통령, 국무총리 포상 및 시상을 포함하여

타 가점 포상을 받은 기업 정부 표창 가점 인정 범위 확대

• <신 설> • 비수도권 소재 기업에 대한 가점 신설(2점)

- • 사전검토 및 선정평가 자료로 활용되지 않는

서류는 협약시 제출로 개선

사업신청

신규인력 채용(예정) 확인서 • <삭 제>

관련 서식

연구자의 동시수행과제 제한(3책5공) • <삭 제>

기준 준수 확인서

창업일로부터 7년 이내 중소기업은 • <좌 동>

기존인력 인건비 현금 계상 가능

비목별 • <신 설> • 창업일로부터 10년 이내의 신산업

분야 창업기업(중소기업창업지원법

산정기준

제25조제4항)도 기존인력 인건비를

현금으로 계상 가능

– 2 -

3.`26년 지원내용

( 사업목적) 사업전환 등 구조혁신 추진 중소기업의 기술개발 역량을

높여 경영환경 변화에 주도적으로 대응하는 체계구축

(지원규모 ) 총 20억원 내외(20개 과제 내외)

지원규모는 신청 과제 수 및 기업신청 금액 등에 따라 변동될 수 있으며, 신청·접수

결과에 따라 추가 공고 가능

< `26년 구조혁신R&D 지원규모 >

내역사업 차수 과제수 예산

중소기업유망기술개발 1차 10개 12억원

(구조혁신R&D) 2차 10개 8억원

합계 20개 20억

( 지원조건) 연구개발비의 75% 이내

정부지원

내역 사업 개발기간 및 지원한도* 지원분야

연구개발비 비중**

중소기업유망기술개발 최대 2년, 5억 이내

75% 이내 자유공모

(구조혁신R&D) (연차별 최대 2.5억 이내)

– 평균단가 4.8억원 이내(연 2.4억원 이내)

** 기관부담연구개발비 : 총 연구개발비의 25% 이상 부담하여야 하며, 전체 기관부담

연구개발비 중 10% 이상은 현금으로 부담

( 지원유형 및 분야) 자유공모

4.신청자격 등

(신청자격)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의 중소기업 중 최근 2년 이내

‘사업전환계획 승인기업’으로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이 구조혁신R&D

대상으로 추천한 기업(중진공→기정원)

– 3 -

내역사업 지원자격 및 분야

중소기업 - 최근 2년 이내 ‘사업전환계획 승인기업’ 중 구조혁신R&D 지원대상으로

유망기술개발

(구조혁신R&D)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이 추천한 기업(중진공→기정원)

(지원분야) 자유공모

(신청자격의 검토․확인) 참여제한, 의무사항 불이행, 부채비율, 중복성 등

지원제외 요건을 검토하여 해당될 경우 지원대상에서 제외

공고에서 정한 시스템을 통해 입력한 정보와 제출서류가 상이한

경우 지원제외 될 수 있으며, 필요시 연구개발기관은 전문기관에서

요청한 관련 증빙서류를 제출하여야 함

(신청제한 및 지원 제외사항) 신청 지원제외 세부사항은 [붙임1] 참고

·

– 신청자격 검토(확인) 결과, 지원 제외사항 등 결격사유가 확인될 경우 선정평가의

진행 여부(협약체결 여부)와 관계없이 지원제외(협약해약)로 처리

책5공 제도 적용) 본 사업은 3책5공 제도를 적용하는 사업임

(3

3책5공 위반인 과제는 선정이 되더라도 협약체결이 중단 될 수 있으며, 협약

이후에도 3책5공 제도 위반 사실이 발견된 경우 협약해약은 물론

참여제한 등 제재조치 대상이 됨

– (3책5공 제도) 연구자가 동시에 수행할 수 있는 연구개발 과제 수를 최대 5개로, 그

중 연구책임자로서 동시에 수행할 수 있는 연구개발 과제 수를 최대 3개로 제한

하는 제도(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35조제1항, 동법 시행령 제64조제1항)다만, 혁신

법 시행령 제2조제3호에 따른 외국법인인 연구개발기관(연구개발과제협약에 따라

연구개발비를 부담하는 연구개발기관으로 한정한다)과 연구개발과제를 공동으로

수행하는 국내 연구개발기관의 연구자에 대해서는 연구자로서 동시에 수행할 수

있는 연구개발 과제 수를 최대 6개까지, 그 중 연구책임자로서 동시에 수행할 수

있는 연구개발 과제 수는 최대 4개까지 가능

<참고> 연구기관 유형별 연구책임자/참여연구자 구분 기준

구분 책임자 책임자 외 연구자

주관연구기관 연구책임자 참여연구자

공동연구기관 참여연구자

위탁연구기관은 제외

– 4 -

5.신청기간 및 신청방법

연구개발계획서 신청 접수기간 ·

☞ 접수창구 : 범부처통합연구지원시스템(www.iris.go.kr) → 사업정보 → 사업공지 → 사업공고

신청 ․ 접수기간

– (1차 ) 2026년 4월 23일 (목 ) ~ 5월 11일 (월 ), 18:00까지

– (2차 ) 2026년 6월 22일 (월 ) ~ 7월 6일 (월 ), 18:00까지

<과제 신청 전 필수 확인 사항>

☞ 연구개발과제 신청은 반드시 범부처통합연구지원시스템(IRIS)을 통하여 온라인으로 접수

☞ 접수 마감일에는 전산폭주로 인하여 접수가 지연되거나 장애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가급적

마감일 2∼3일전에 온라인 신청완료 요망

☞ 접수 마감일 18시 정각에 접수가 마감되오니 신청·접수에 유의하기 바람

– 18시 이후, 신청 및 제출, 수정이 일체 불가하므로 18시 이전 반드시 제출 완료 필요

☞ 연구개발계획서 신청 관련 전산 및 전화 응대는 접수마감일 18:00 까지만 가능

☞ 연구개발계획서 내용과 시스템 입력정보가 일부 내용이 상이할 수 있으니, 시스템에서

사전에 확인바랍니다.

☞ 접수 마감일 18시 이후 서류 추가 제출 등 불가

( 신청방법 및 구비서류)

☞ 중소기업 기술개발지원 연구개발계획서 본문1 서류를 작성 후 문서파일 업로드하고,

연구개발계획서 요약서 및 본문2는 온라인 시스템 직접 입력

– 온라인 시스템에 직접 입력하는 서류는 온라인에서 자동 생성되는 파일임

(기본) 제출 서류 비고

(본문1) 18페이지 이내 작성

– [붙임] 1. 국가연구개발과제 신청 및 수행 등 내역 확인서

2.영리기관의 연구실운영비 활용‧관리 계획

연구개발계획서 공통 필수

3.신청과제의 보안등급 자체점검 결과 및 보안과제

지정시 의무 확인서

(본문2) 온라인 시스템 직접 입력

신용상태 조회․정보활용 동의서 공통 필수

중소기업기술개발사업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공통 필수

외부기술도입비 현물산정 신청서 해당시 필수

가·감점 적용 증명서 해당시 필수

– 5 -

6.추진절차 및 과제평가

☞ 평가, 선정, 협약 등 절차는 신청과제 수 및 사업운영 환경 변화에 따라 조정될 수 있음

선정평가* 이의신청

사업공고

(중소벤처기업부)

➡ (주관연구개발기관/ ➡

신청·접수 신청자격 검토

(전문기관)

➡ 서면(필요시), 대면 ➡ 주관기관→

(과제신청

온라인) (전문기관)

전문기관)

협약, 정부지원

과제관리 선정결과 통보 최종선정 재평가**

연구개발비 지급 (전문기관 →

(전문기관) 주관연구개발기관/ (중소벤처기업부) (전문기관)

선정기업)

전문기관)

전문기관 :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 선정평가 결과에 따른 이의신청은 선정을 위한 평가 절차가 종료된 후 1회만 진행

** 이의신청 사유가 타당하다고 인정된 과제는 별도의 선정평가위원회를 구성하여

재평가를 실시할 수 있으며, 재평가 결과에 대해서는 이의신청 불가

7.기술료 징수관리

R&D 기술료 징수관리

(납부대상 ) 최종평가 “완료” 과제의 연구개발기관으로서, 연구개발

결과물을 소유하고 실시하고자 하는 영리기관(위탁연구개발기관 제외)

(납부의무 ) 연구개발성과 소유기관은 경상기술료(매출기반 약정 경상

기술료)를 전문기관에 납부하여야 하며, 전문기관은 협약 당시 「국가

연구개발혁신법」 및 「중소기업기술개발 지원사업 기술료 관리규정」에

따라 기술료 징수처리

(기술료 산정 ) 매출기반 약정 경상기술료는 기술개발 종료 후 5년간

매년 기업의 전체 매출액에서 협약 당시 약정한 ‘매출액 기여도 ’를 *

적용하여 산출 하며, 기술료 징수한도는 실사용 정부출연금의 10%이내

**

– 6 -

– 과제 신청 시 향후 기업 예상 총매출액 대비 해당 R&D제품 예상 매출액 비율로

기업이 협약 시 약정한 기술기여도 內 “연구개발 결과물 제품 점유비율” 의미

** 기술료 산식 : 기업의 전체 매출액 × 기술 기여도(R&D제품 예상 매출액/기업

예상 총매출액 × 실사용 정부출연금/총 사업비) × 요율(2.5%)

( 미납기업 제재)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32조(참여제한 등) 및

「중소기업 기술개발 지원사업 운영요령」에 따라, 정당한 사유

없이 기술료를 미납하거나 납부를 지연할 경우 기술료 강제징수 및

국가연구개발사업 참여 제한 등의 제재조치 부과

– 시스템사

지원 대상·자격

기술 분야 사업은 서울 지역의 중소기업을(를) 주요 지원 대상으로 합니다. 신청 가능 형태는 기존사업자입니다. 본 사업은 중소벤처기업부(수행: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이(가) 주관합니다. 업력·매출 규모·세금 납부 등 세부 자격 요건은 공고 원문에서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신청 일정

접수기간은 2026.04.23부터 2026.07.06까지입니다. 신청 마감까지 D-9 남았습니다. 마감이 임박했으니 서둘러 준비하세요.

신청 방법

온라인 접수(범부처통합연구지원시스템)

온라인 접수 바로가기

문의처

(시행계획 공고, 협약, 사업비 지원, 사후관리 등) 중소기업 통합콜센터 (국번없이) 1357 (범부처통합연구지원시스템(IRIS)) IRIS 콜센터 (국번없이) 1877-2041 (지식재산(IP) 전략수립 지원 프로그램) 042-251-1850

서울 기술 정책자금 현황

한국창업분석연구소 집계 기준, 서울 지역에서 현재 모집 중인 정책자금은 758건입니다. 기술 분야는 전국 426건이 모집 중입니다. 중소벤처기업부이(가) 현재 운영 중인 공고는 249건입니다. 같은 조건의 다른 정책자금은 아래 링크에서 비교해 보세요.

자주 묻는 질문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서울 지역의 중소기업이 주요 지원 대상입니다. 세부 자격 요건은 공고 원문을 확인하세요.
신청 기간은 언제까지인가요?
2026.04.23부터 2026.07.06까지 (마감 D-9)
어떻게 신청하나요?
온라인 접수(범부처통합연구지원시스템) 페이지 내 온라인 접수 링크로 바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문의는 어디로 하나요?
(시행계획 공고, 협약, 사업비 지원, 사후관리 등) 중소기업 통합콜센터 (국번없이) 1357 (범부처통합연구지원시스템(IRIS)) IRIS 콜센터 (국번없이) 1877-2041 (지식재산(IP) 전략수립 지원 프로그램) 042-251-1850
신청 비용이 드나요?
정부·지자체 정책자금 공고 신청은 일반적으로 무료입니다. 다만 사업자등록증·재무자료 등 일부 제출 서류 발급에 비용이 들 수 있으니 공고를 확인하세요.

신청 전 확인하세요

  • 신청 자격(업력·매출·지역·업종)이 우리 사업체와 맞는지 확인
  • 신청 기간과 마감일 — 마감이 임박했는지 체크
  • 세금 체납·금융 연체 여부 (제한 사유가 될 수 있음)
  • 제출 서류(사업자등록증·재무자료 등) 준비
  • 중복 수혜 제한 여부 — 동일 목적 사업 중복 확인

※ 본 페이지는 공공기관이 공개한 정책자금 공고 정보를 정리·제공합니다. 신청 자격·지원 내용·기간은 변경될 수 있으며, 최종 내용은 반드시 공고 원문과 운영기관을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