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포천시 2026년 사물인터넷(IoT) 측정기기 부착 지원사업 재공고
사업 개요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제17조의 규정에 따라 오염물질배출량과 배출허용기준의 준수 여부 및 방지시설의 적정 가동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추진하는 「2026년 사물인터넷[IoT] 측정기기 부착 지원사업」을 아래와 같이 재공고하오니 지원을 희망하는 중소기업은 경기대진테크노파크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포천시 「중소기업기본법」시행령 제3조 제1항에 따른 중ㆍ소기업
-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제37조의3[별표9의2] 규정에 따른 사물인터넷(IoT) 측정기기 부착대상 시설
- 보조금을 받아 설치한 방지시설
- 방지시설 설치면제 및 자가측정 면제와 관련하여 사물인터넷(IoT) 측정기기 부착 지원을 신청한 사업장의 습식 배출시설
☞ 부착대상 방지시설에 해당하는 사물인터넷(IoT) 측정기기 60% 지원
공고문 상세 (원문 추출)
2026년 포천시 사물인터넷[IoT] 측정기기 부착 지원사업 재공고
사 업 명 : 2026년 포천시 사물인터넷[IoT] 측정기기 부착 지원사업
사업기간 : 2026년 2월 ~ 2026년 12월
주관기관 : 포천시
대행기관 : (재)경기대진테크노파크
사업규모
추진절차
지원내용
부착대상 방지시설*에 해당하는 사물인터넷[IoT] 측정기기 60% 지원(부가세 제외)
–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별표 9의 2]에서 정하는 시설
다수의 배출 및 방지시설 보유 시 전체 신청 가능(개선계획서 개별 작성)
지원금액
(단위 : 만원)
– ID팬(유인송풍기), FD팬(압입송풍기) 등 배출시설 가동 유무를 확인할 수 있는 장치
– 흡수·세정 시설(스크러버)의 경우순환펌프 가동 유무를 확인할 수 있는 전류계를 부착하여야 함 [단, 부착 시 18만원(부착비용의 60%) 추가 지원]
복수형 IoT게이트웨이의 경우 30% 범위 내에 추가 지급 가능
지원조건
보조금을 지원받은 사업자는 해당 설비를 3년 이상 운영하여야 함
보조금을 지원받은 방지시설에 사물인터넷 측정기기를 부착하여 한국환경공단 소규모 대기배출시설 관리시스템(www.greenlink.or.kr)으로 자료를 전송하여야 함
보조금을 지원받은 시설은 사물인터넷[IoT] 측정기기 부착완료 통보서를 지자체에 제출하여야 함
지원대상
「중소기업기본법」시행령 제3조 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
①「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제37조의3[별표9의2] 규정에 따른 사물인터넷(IoT) 측정기기 부착대상 시설
②보조금을 받아 설치한 방지시설
③방지시설 설치면제 및 자가측정 면제와 관련하여 사물인터넷(IoT) 측정기기 부착 지원을 신청한 사업장의 습식 배출시설
사업 참여 기준 및 선정 방법
신청 사업장에서 환경전문공사업체 또는 사물인터넷 게이트웨이 업체를 선정하여 신청서 제출
신청사업장은 구비서류와 함께 사업을 신청하고, 신청서 검토 및 필요시 현장조사 후 사업 승인
신청금액이 총사업비를 초과할 경우 우선순위
①방지시설 면제신청 습식시설
②신규 시설(2022. 5. 3. 이후 가동개시) 중 4종
③신규 시설(2022. 5. 3. 이후 가동개시) 중 5종
④기존시설(2022. 5. 2. 이전 가동개시) 4, 5종
⑤기타
동일 우선순위 조건일 경우 선착순 선정
신청인의 사업포기, 승인 취소 대비하여 후순위 후보자를 선정할 수 있음
사업 접수 수량에 따라 신청금액 대비 지원금액이 변경될 수 있음
제외대상
3년 이내 설치한 측정기기 및 5년 이내에 정부(중앙, 지방)로부터 지원받은 측정기기에 한해 중복 지원 불가
공공기관 및 공공시설에 설치하는 사물인터넷(IoT) 측정기기
사업과 관련하여 기관의 시정지시에 불응하거나 현장평가의 방해 또는 거부, 허위보고 등 지원사업을 성실히 이행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기업
유의사항
보조금을 지원받은 사업자는 해당 사물인터넷[IoT] 측정기기를 3년 이상 운영하여야 함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제17조 제6항에 해당되는 시설은 방지시설에 연결된 배출시설에 사물인터넷[IoT] 측정기기를 부착하여 한국환경공단 소규모 대기배출시설 관리시스템으로 자료를 전송하여야 함 (www.greenlink.or.kr)
허위 또는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 지원 대상사업자로 선정된 경우 취소될 수 있음
사물인터넷[IoT] 계측기는 반드시 “사물인터넷(IoT) 측정기기 관리제도 업무편람”에 따라 적합한 위치에 측정기기 설치
신청서 및 구비서류에 보완이 필요한 경우 신청인에게 서면으로 보완을 요청할 수 있으며, 보완요청을 통지받은 신청인은 14일 이내에 보완 요청 자료를 제출하여야 함
– 보완요청을 받은 신청인이 정당한 사유없이 기한내에 보완요청 자료를 제출 하지 않은 경우 사업신청을 반려할 수 있음
– 보완요청 자료를 제출하였으나 보완된 내용이 미흡한 경우는 재보완 요청을 할 수 있으며, 재보완 자료는 7일 이내 제출하여야 함
– 재보완은 2회에 한하여 진행하며, 2차 재보완 후에도 보완이 미흡할 시 사업 신청을 반려할 수 있음
사업승인을 통보받은 신청인은 1개월 이내에 사물인터넷(IoT) 측정기기 설치업체와 공사 계약을 체결하고 착공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함
– 불가피한 사유로 1개월 이내에 착공신고서 제출을 못하는 경우 1개월 이내 기간 내에서 연장요청을 할 수 있음(1회에 한함)
– 정당한 사유없이 1개월 이내에 필수 서류(착공신고서 등)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사업승인이 취소될 수 있음
중대재해처벌 등에 관한 법률
– 사업 수행시 “시공업체 및 수혜사업장”은 안전보건교육 실시 등 관리체계를 구축·시행하여 안전관리에 철저를 기하여야 하며, 산업안전재해 및 중대재해 발생시 법적 이행사항 및 업무절차를 마련하는 등 중대재해 예방 및 대응을 위한 업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함
보조금 관리법
–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보조금법이라 한다) 제30조에 따라 보조금을 다른 용도로 사용한 경우 또는 거짓신청이나 그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은 경우 법령 위반 등에 따른 교부 결정의 취소가 일어날 수 있으며, 제33조에 따라 보조금 지급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 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기한을 정하여 반환하여야 함
– 보조금법 제40조에 따라 거짓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이나 간접보조금을 교부받거나 지급받은자 또는 그 사실을 알면서 보조금이나 간접보조금을 교부하거나 지급한자 제26조의6제1항제1호를 위반한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제 41조에 따라 ①제22조를 위반하여 보조금이나 간접보조금을 다른용도에 사용한자, ②제26조의 6 제1항 제2호부터 제4호까지를 위반한자 ③제35조 제3항을 위반하여 중앙관서의 장의 승인없이 중요재산에 대하여 금지된 행위를 한 자에 한하여 5년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음
예산 및 접수현황에 따라 선정기준은 다를 수 있으며, 지원 금액은 추후 업무처리지침에 따라 변경 및 조정되어, 신청금액과 달리 승인될 수 있음
사물인터넷(IoT) 측정기기는 소규모대기배출시설관리시스템에 등록된 제품을 사용하여야 함
기타 공고문에 정하지 않은 사항은 『2026년 소규모 사업장 방지시설 설치 지원사업 국고보조금 업무처리지침(환경부 대기관리과 ’26.1.)』을 따름
공고 및 접수기간
공고기간 : 2026. 4. 13.(월) ~ 예산소진시까지
접수기간 : 2026. 4. 13.(월) 10:00 ~ 예산 소진시까지
사업 관련문의 : (재)경기대진테크노파크 비전사업팀(☏031-539-5109, 5106)
기타사항
– 예산한도 내 지원되며, 지원대상은 조정될 수 있음
– 선정 이후 원본서류 제출을 요함(원본 제출기한은 추후 통보)
– 예산 현황에 따라 지원대상은 달라질 수 있으며, 선정시기는 상시 선정
사업신청방법
네이버 폼 접수(방문, 우편접수 불가)
접수링크 : https://naver.me/xjY4JKib
1개 폼에 1개 신청업체로 작성
첨부파일
– 신청서류 일체 하나의 파일로 scan하여 제출(제목 : OO시_사업장명 신청서)
– 신청기업 회신자료(Excel) 파일 제출(제목 : OO시_사업장명 회신자료)
중복접수 시 선순위 자료 인정
파일제목과 서류 불일치 시 사업 반려 등의 불이익이 있을 수 있음
10MB 이하의 파일만 업로드 가능
10MB를 초과하는 파일의 경우 네이버폼 우선 접수 이후, lsh6975@gdtp.or.kr로 추가 제출
접수 사이트 차단 가능성이 있기에 동일 IP기준으로 3초 이내 15회 이상 접수 불가
사물인터넷[IoT] 측정기기 구성
사물인터넷[IoT] 측정기기의 측정자료는 IoT 관리시스템(www.greenlink.or.kr)으로 전송되어야 하며, 측정기기 규격, 사양, 부착 절차, 유지․관리 등은 “사물인터넷(IoT) 측정기기 관리제도 업무편람(2025.6 제정)” 참조
사물인터넷[IoT] 측정기기 규격 및 사양
측정항목별 측정기기는 아래 규격을 만족하는 제품을 설치하여야 함
측정기기 설치 전에 다음의 서류를 사물인터넷 측정기기 관제센터(한국환경공단)에제시하여 사용승인을 받아야 함
①KS규격품 인증서 또는 공인시험기관(KOLAS)의 성적서*(사물인터넷 측정기기 설치업체별 측정기기의 모델명 기준)
– 교정성적서에는 최소, 중간, 최대값 기준 최소 3개 측정값을 제출해야 하며, ‘0’이 포함될 경우 ‘0’을 제외한 값으로 측정 제출하여야 함
②측정기기 사양서**(규격 및 사양 준수여부 명시)
– pH계의 온도보상 기능 여부가 사양서상 명확하지 않을 경우, 해당 기능이 포함된 제품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세금계산서 또는 거래명세서 제출하여야 함
사물인터넷 측정기기 일반사양
[구비서류 1]
사물인터넷[IoT] 측정기기 부착 지원 신청서
[구비서류 2]
사물인터넷[IoT] 측정기기 설치계획서
[별첨] 상세 설치 계획(도면 등)
통합전원에(시설별 각각 설치가 불필요) 전류계측기를 설치 예정인 경우에는 관련시설 모두 확인가능하도록 상세기재(설명 및 도면상에도 필수표시)
-도면과 사진 등 내용 확인 가능하도록 제출(사진깨짐현상 등 필히 확인바람)
-현장에서 측정기기 부착위치 및 배출시설과 방지시설의 위치, 이격거리 등 바로 파악 가능하도록 상세히 기재
①측정기기 부착 근거
②전체(배출시설, 방지시설, 판넬 등) 배치도 및 측정기기 부착 상세도
1)전체 배치도(측정기기, 부착 위치 표시 등 포함된 상세 도면)
2)측정기기 사양서* 및 해당사진
*기후에너지환경부 국고보조금 업무처리지침 p17~18 참조
③현장 사진(해당시설 및 설치위치)
*허가증상 내용과 일치하여야 하며 허가증상 순서대로 나열, 배출시설명과 용량 등 확인가능하도록 필수기재
④사물인터넷 측정기기별 KS규격품 인증서 또는 공인시험기관(KOLAS) 성적서
사물인터넷 측정기기별 KS 규격품 인증서 또는 공인시험기관(KORAS) 성적서 제출시, 각각 1Page 선명한 해상도의 성적서를 첨부하고, 실제 사용할 제품에 대한 성적서만 제출
1)전류계: 배출․방지시설
2)차압계(압력계)
3)온도계
4)pH계
5)Gateway
6)VPN
⑤Gateway 제조업체와 설치업체(협력업체) 계약서
[구비서류 3]
대기배출시설 설치 허가(신고)증 및 가동개시일 증빙 자료 예시
허가증 전체 제출!! 변경사항 가동개시 페이지 필수 첨부
신청하는 시설 대기배출시설 설치 허가(신고)증에 표시 하여야 함!
[구비서류 5]
[구비서류 6]
중소기업 확인서 예시
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 발행
[구비서류 8]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위탁·제공 동의서
[구비서류 9]
[구비서류 10]
이행확인서
상기 본인은 「사물인터넷(IoT) 측정기기 부착 지원사업」에 참여함에 있어 다음 각 호에 위배되거나 기타 보조금 승인 조건에 위배될 경우에는 승인내용이 취소되어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으며,
특히, “가호”, “다호”, “라호”에 해당하는 때에는 보조금 전액 반환과 향후 10년간 보조금 지원제한, “나호”에 해당하는 때에는 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할 것과 미이행 시에는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33조의3에 따라 국세징수의 예로 강제 징수됨을 확인합니다.
가.보조금 교부 조건에 위배하였을 때
나.보조금 교부 목적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정지하였을 때
다.허위 또는 부당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 받은 때
라.그 밖에 교부사업과 관련하여 행정기관의 시정지시에 불응하거나 검사의 방해 또는 거부, 허위보고 등 보조사업을 성실히 수행하지 아니한다고 인정되는 경우
“나호”의 경우 보조금 반환액
: 설치 후 3년 이내 방지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정지하였을 때는 기간별로 보조금을 반환하여야 함(방지시설 사용기간별 보
지원 대상·자격
본 경영 분야 사업은 경기 지역의 중소기업을(를) 주요 지원 대상으로 합니다. 신청 가능 형태는 기존사업자입니다. 본 사업은 경기도(수행: 경기대진테크노파크)이(가) 주관합니다. 업력·매출 규모·세금 납부 등 세부 자격 요건은 공고 원문에서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신청 방법
온라인 접수 (네이버 폼) ※ 방문, 우편접수 불가 ※ 10MB를 초과하는 파일의 경우 네이버폼 우선 접수 이후, lsh6975@gdtp.or.kr로 추가 제출 ※ 자세한 신청방법 공고문 참조
온라인 접수 바로가기문의처
경기대진테크노파크 비전사업팀 031-539-5109, 5106
경기 경영 정책자금 현황
한국창업분석연구소 집계 기준, 경기 지역에서 현재 모집 중인 정책자금은 185건입니다. 경영 분야는 전국 563건이 모집 중입니다. 경기도이(가) 현재 운영 중인 공고는 162건입니다. 같은 조건의 다른 정책자금은 아래 링크에서 비교해 보세요.
자주 묻는 질문
신청 전 확인하세요
- 신청 자격(업력·매출·지역·업종)이 우리 사업체와 맞는지 확인
- 신청 기간과 마감일 — 마감이 임박했는지 체크
- 세금 체납·금융 연체 여부 (제한 사유가 될 수 있음)
- 제출 서류(사업자등록증·재무자료 등) 준비
- 중복 수혜 제한 여부 — 동일 목적 사업 중복 확인
관련 정책자금
※ 본 페이지는 공공기관이 공개한 정책자금 공고 정보를 정리·제공합니다. 신청 자격·지원 내용·기간은 변경될 수 있으며, 최종 내용은 반드시 공고 원문과 운영기관을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