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사회적가치지표(SVI) 측정기업 모집 공고
사업 개요
사회적기업이 창출하는 사회적ㆍ경제적 가치를 종합 측정ㆍ평가하는「사회적가치지표(SVI) 측정」사업에 참여할 기업을 다음과 같이 모집하오니, 관심 있는 기업의 많은 신청 바랍니다.
☞ (예비)사회적기업 및 사회적기업 성장지원센터 회원기업
☞ 공공ㆍ민간기관 대상 홍보, 표창수여, 탁월 기업 네트워크 신설 등 지원
※ 자세한 지원내용 공고문 참조
공고문 상세 (원문 추출)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공고 제2026-0037호
2026년도 사회적가치지표(SVI) 측정기업 모집 공고
사회적기업이 창출하는 사회적·경제적 가치를 종합 측정·평가하는
「사회적가치지표(SVI) 측정」사업에 참여할 기업을 다음과 같이 모집
하오니, 관심 있는 기업의 많은 신청 바랍니다.
2026년 4월 17일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장
사회적가치지표 (SVI: Social Value Index) 란
‘사회적 가치’란, 경제적 회계로 측정할 수 없는 공공의 이익과
발전에 기여하는 가치를 의미하며, ‘사회적 가치 실현’은
공동체의 발전을 위한 “공익(Public interest)의 실현”을 의미
사회적가치지표(SVI)는 사회적 목적을 추구하는 사회연대경제
기업이 조직운영을 통해 창출한 사회적 성과와 그 영향을
종합적·객관적으로 측정하는 지표
– ‘10~’16년 고용노동부와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에서 연구·개발, ‘17.7월 공표
– 공공·민간기관에서 시행하는 다양한 사회연대경제 지원사업
의 참여기업 선정 과정에서 그 기업의 사회적 성과 수준을 파
악하여 사업에 활용하고 참고할 수 있도록 구성
– 다양한 사회적 가치를 측정하는 판단기준 중에서 현장의 활용도를
고려하여, 사회연대경제기업이라면 기본적으로 달성해야할
최소한의 기준만으로 구성하여 측정을 간소화 함
상세내용은 「2026 사회적가치지표(SVI) 활용 매뉴얼」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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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업개요
사업목적
사회적가치지표(SVI)를 통해 사회적기업의 사회적 성과를 측정하여
객관적인 평가 결과 도출 및 사회적 가치 확산
사회적가치 측정 결과 피드백 제공 및 우수기업 발굴·포상 등을 통한
사회적 성과 향상 지원
참여 대상
(예비)사회적기업 및 사회적기업 성장지원센터 회원기업 1,000개소 내외
추진절차 및 일정
(측정 신청) 상시 신청(4.20.~10.15.(예정))
– 사회적가치지표 측정을 희망하는 기업은 온라인(www.seis.or.kr/svi) 을
통해 신청서 작성 및 증빙서류 제출
(측정 일정) 3차례*로 나누어 측정 결과 발표
– 1차 측정(~5.18.까지 신청 기업 대상), 2차 측정 (~6.30.까지 신청 기업 대상), 3차 측정
(~10.15.까지 신청 기업 대상). 단, 신청 현황에 따라 조기 마감 가능
** 【재측정】 1, 2차 측정기업 중 측정결과 ‘미흡’ 또는 ‘취약’ 등급을 받은 기업은 재측정
신청 가능(단, 신청 현황에 따라 마감 가능)
(측정 절차)
<사회적가치지표 측정 절차>
사회적가치 위원회
공고 신청 상담 신청서 접수 측정 결과 안내
(연간 3회 개최 예정)
심화코칭 진흥원(센터),
진흥원 진흥원(온라인) 노동부 진흥원(온라인)
(서류검토) 기관 측정 전문가
전년대비 2026년도 주요 변경사항
(신청) 4회차 → 상시
(측정) 사회적가치 위원회에서 측정 결과를 최종 확정
(이의신청) 계량지표에 한하여 이의신청 검토 → 전체 지표 이의신청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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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세부절차
①사회적가치지표(SVI) 측정 사업 공고
– 2026년도 사회적가치지표(SVI) 측정 사업 공고 및 홍보
– 사회적기업 등 대상 사회적가치지표(SVI) 권역별 교육 추진
– p.10 ‘[참고] 상반기 교육일정’ 참조
②참여기업 신청 접수
– 사회적가치 포털(www.seis.or.kr/svi)을 통해 신청 접수
– [붙임2]「2026 사회적가치지표 활용 매뉴얼」 참고
– 신청 전 사회적가치 포털 내 ‘기업 자가진단 기능’ 활용 가능
ㆍ 계량지표 중심의 자가진단 통해 모의측정 점수 사전 확인
– 자가진단시 입력한 정보는 신청서 작성시 연동 가능
③사회적가치지표(SVI) 측정
– (서류검토) 신청서·증빙서류 확인 및 검토, 필요시 문의·보완
– 서류검토를 지원하는 용역기관에서 시스템을 통해(필요시 문자, 유선, 메일 등)으로
보완자료 요청·검토
– (측정) 지표 측정 및 인터뷰* 진행, 평가위원회 검토를 거쳐 최종
측정점수 및 등급** 확정
– 인터뷰 방법은 유선, 온라인 화상, 현장실사 등 확인 필요사항에 따라 변동 가능
** 5개 등급: 탁월(90점 이상), 우수(75점 이상~90점 미만), 양호(60점 이상~75점 미만),
미흡(45점 이상~60점 미만), 취약(45점 미만)
④결과 안내
– 결과 확정 후 사회적가치 포털(www.seis.or.kr/svi) 에서 상시 조회 가능
– 측정 결과에 이의가 있을 시 이의신청 제도 활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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측정결과 이의신청 절차 등
(신청 대상) 2026년 사회적가치지표(SVI) 측정 참여기업 중 제출자료에 대한 측정
결과값에 오류가 있는 기업
– 이의신청 후 추가 증빙자료 제출 불가
** 이의신청은 측정상 오류에 대한 재심의 요청으로, 지표나 측정 기준에 대한
이의는 검토 대상이 아님
(신청 방법) 사회적가치 포털에서 이의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
(신청 기간) 측정결과를 통보받은 날 이후 14일 이내
측정결과를 통보받은 날부터 14일 이내 사회적가치 포털에서 제출이 완료되지 않은 이의신청은
인정되지 않음에 유의
(접수 및 반려 안내) 이의신청 대상이 아닌 신청 내용의 경우 반려되며, 접수된
경우 이의를 제기한 지표에 한하여 부분 재측정 실시
이의신청 반려사유
– 측정 결과가 아닌 측정 기준 또는 지표에 대한 이의 또는 추가 증빙자료 제출(보완)을 통한 점수
상승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
<이의신청 절차>
이의신청 접수 부분 재측정 결과 안내
‧ 개별기업 측정결과 통보 후 ‧ 해당 지표에 대한 ‧ 재측정 결과 알림
이의신청 접수 부분 재측정 실시 (재측정 결과는 사회적가치 포털에서 확인 가능)
기업 → 진흥원(본원) 진흥원(본원) 진흥원(본원) → 기업
⑤탁월·우수 기업 사업연계 및 홍보
– (사업연계) 다양한 공공·민간기관의 사회적기업 지원사업에 참여
자격 및 가점 기준 등으로 활용·연계(공고문 6~7p 참조)
– (홍보) ‘탁월’·‘우수’ 등급 기업 공시 및 전국 지자체·공공기관 대상 안내
– 사회적가치 포털(www.seis.or.kr/svi) 공고 및 각종 기관 대상 공문 발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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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신청방법
신청기간
2026.4.20.(월) 09:00 ~ 2026.10.15.(목) 24:00(예정)
– 신청 마감기한 이후에 등록한 신청서는 인정되지 않음에 유의
– 접수현황에 따라 10.15.(목) 이전에 조기 신청 마감될 수 있음
제출서류
(신청서)「사회적가치 포털→ SVI 측정」에서 ‘직접 작성’하여 제출
– ’26.4월 사업보고서를 제출한 인증 사회적기업은 측정 신청 시 기업정보와 재무성과를
사회적가치 포털에 연동하여 불러오기 가능
(증빙서류) 각 지표별 적격*한 증빙을 시스템에 직접 제출
– 증빙 적격 기준은 [붙임2] 「2026 사회적가치지표 활용 매뉴얼」 참고
– 개인정보동의서(서식)는 서류에 기재된 인원 중 취약계층임을 증빙
하는 서류를 제출한 자*에 한하여 작성하며, 1인당 한 부씩 각
각 작성·날인 후 제출
– 생년월일만으로 취약계층 여부를 판별할 수 있는 고령자는 별도의 증빙을 제출하지
않으며 개인정보동의서 양식도 작성하지 않음
[유의사항] 증빙서류에 주민등록번호가 포함된 경우 뒤의 6자리는 반드시 지우고 제출
기업이 제출한 자료(신청서 및 기타 증빙자료 일체)는 반환되지 않음
제출방법
사회적가치 포털(www.seis.or.kr/svi)을 통해 제출
– 신청기간 내 사회적가치 포털에 신청이 최종 제출된 기업에 한하여 접수된 것으로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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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SVI 활용 현황
정부·지자체 사업연계
주체 주요사업 (요약)
· ((예비)사회적기업 일자리창출사업) (예비)사회적기업 일자리창출사업 참여 기업 선정시, SVI
평가 결과에 따른 인건비 차등 지원
· (사회적가치창출 활성화사업) 사회연대경제기업 대상, 기업이 2025년 창출한 사회성과를 화폐
고용 가치로 환산 후 인센티브 지급, 대상 기업 선정시 SVI 측정 결과에 따라 심사 가점 적용
노동부
· (융자사업) 사회적기업 이차보전 사업 신청시 SVI 우수기업(‘23년~‘26년 SVI 탁월·우수 기업)은
기본한도(최대 2억원)보다 높은 최대 3억원 대출에 대한 이차보전금 지급
· (청년일자리 도약장려금) 최근 3년 SVI 탁월 우수 기업은 미래유망기업으로 우대
· (SVI 실무 교육 및 컨설팅) 서울시 소재 사회적기업 대상 실무 교육 및 컨설팅 실시
· (용산형 우수 사회적경제기업 인증) 용산구 관내의 우수한 사회적기업을 발굴하고 우수사례를
확산하기 위한 인증 제도 심사 시 가점 부여
· (소셜임팩트 우수기업 발굴 및 육성 사업) 우수 사회적경제기업 발굴 및 육성을 위한 사업개발비,
서울 SVI 컨설팅, 판로개척 지원, 심사 가점 및 컨설팅 제공
· (대한민국 ESG 친환경대전 참가 지원) 공동관 조성 및 운영으로 사회적경제기업 및 소셜벤처
기업 16개소의 B2G / B2B / B2C 판로 확대기회 제공, 심사 가점 적용
· (판로 지원 확대) 온라인 커머스 등 오픈채널 연계 기획전 운영, 오프라인 기획 판매전 팝업스토어 운영,
복합문화공간 연계 사회적경제 판매ㆍ홍보 기획전 운영 등 사회적경제기업의 판로 확대 및 경쟁력 강화
· (사회환경 문제해결 지원사업) 경기도 사회환경 문제 해결과제 사업개발비 지원 시 SVI 탁월·우수 가점 부여
· (착한기업 선정 및 활성화) 사회적가치 실현에 크게 이바지한 중소기업 및 사회적경제 조직에
인센티브 지원금 등 지원(SVI 탁월, 우수 가점)
· (SVI 측정 컨설팅) SVI 측정을 위한 교육, 컨설팅 등 지원
경기 · (사회적경제 성장패키지) 사회문제해결을 위한 혁신적인 아이디어를 보유한 (예비)사회적경제
조직의 성공적인 사업화를 통한 지속가능한 생태계 구축, 서류 심사 가점
· (협동조합 성장지원사업) 협동조합 고도화 지원과 네트워크 활성화를 통한 지속가능한 경제적
자립 기반 마련, SVI 측정 결과 3년 내 탁월·우수 등급 가점 부여
· (사회적경제 도약패키지) 사회적경제조직의 투자유치를 위한 성장가속화 프로그램 운영 , SVI
측정 결과 탁월·우수 기업 서면 심사 가점 부여
· (사회적기업 시설비 지원사업) 소규모 시설·장비 구입 및 교체비 지원, SVI 측정 결과 선정
강원 심사에 반영
· ((예비)사회적기업 시설장비비 지원사업) 제품생산에 필요한 시설장비 신규 구입 및 노후 장비
경남 교체 지원, 심사시 우선 선정 대상으로 반영
· (사회적기업 자립경영 지원) 도내 사회적기업 SVI 우수등급 달성을 위한 현장 컨설팅 등 지원
경북
· (사회적기업 유망기업 혁신성장 지원) 사회적가치 우수·유망기업 사업비 및 현장학습 등 지원
·(컨설팅) 사회적경제기업이창출하는사회적가치를체계적으로측정하고평가할수있도록기업별맞춤형경영컨설팅지원
광주
· (사회적경제조직 협업화 지원사업) 취약계층 및 경력단절 여성 대상 사회적기업 컨소시엄, 심사 가점 적용 예정
대구 · (사회적경제 step-up 지원사업) 재정지원이 종료된 사회적경제 기업에 사업개발비 지원
· (사회적가치지표 측정·컨설팅) 사회적가치지표(SVI) 측정 관련 기초 진단, 기초 컨설팅 및 집
전북 중형 컨설팅 실시
세종 · (컨설팅) SVI 교육 및 컨설팅, 모의측정 지원
· (사회적경제 역량강화 교육 및 컨설팅) 사회적가치지표 컨설팅 및 향후 사업 추진 시 가점 적용 등
인천
· (LH 임대주택 내 사회적기업 공간 운영) LH임대주택 내 사무공간 무상지원(`26년 하반기 모집시 가점 적용)
· (컨설팅) SVI 탁월, 우수기업 발굴을 위한 컨설팅 추진
전남 · (무안 통합 사회서비스 모델개발 및 플랫폼 기반 구축사업) 사회적경제기업 간 협업을 통한 통합
패키지 모델 개발 및 시범 운영, 성과관리 및 SVI 측정 참여를 통한 사회적가치 관리체계 구축
· (사회적기업 재정지원 사업) (예비)사회적기업에 대한 인건비 등의 재정적 지원을 통해 취약
제주 계층 일자리 창출과 지속 가능한 자립기반 구축, 심사 가점 및 참여 조건
· (청양군 사회적경제기업 시제품 개발비 지원) 신규 제품 개발을 위한 시제품 개발비 및 포장
충남 재 제작비 지원사업 선정시 심사 가점 부여
– 상황에 따라 변동
지원 대상·자격
본 창업 분야 사업은 서울 지역의 사회적기업을(를) 주요 지원 대상으로 합니다. 신청 가능 형태는 창업(예비사업자 포함)입니다. 본 사업은 고용노동부(수행: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이(가) 주관합니다. 업력·매출 규모·세금 납부 등 세부 자격 요건은 공고 원문에서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신청 일정
접수기간은 2026.04.20부터 2026.10.15까지입니다. 신청 마감까지 D-110 남았습니다.
문의처
SVI 측정ㆍ교육 문의 및 문의처 (서울, 인천) 02-467-2514 (경기, 강원) 031-757-2527 (대전, 충남, 충북, 세종) 044-903-0785 (광주, 전남, 전북, 제주) 062-946-2174 (대구, 경북) 053-431-9823, 9824 (부산, 울산, 경남) 051-753-2502, 2506 사회적가치 포털 오류 문의 통합사업관리시스템 콜센터 1661-4006
서울 창업 정책자금 현황
한국창업분석연구소 집계 기준, 서울 지역에서 현재 모집 중인 정책자금은 758건입니다. 창업 분야는 전국 108건이 모집 중입니다. 고용노동부이(가) 현재 운영 중인 공고는 73건입니다. 같은 조건의 다른 정책자금은 아래 링크에서 비교해 보세요.
자주 묻는 질문
신청 전 확인하세요
- 신청 자격(업력·매출·지역·업종)이 우리 사업체와 맞는지 확인
- 신청 기간과 마감일 — 마감이 임박했는지 체크
- 세금 체납·금융 연체 여부 (제한 사유가 될 수 있음)
- 제출 서류(사업자등록증·재무자료 등) 준비
- 중복 수혜 제한 여부 — 동일 목적 사업 중복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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