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희망리턴패키지 재기사업화(경영개선) 위기 소상공인 진단ㆍ멘토링 지원 모집 공고
사업 개요
소상공인의 안정적 재기를 지원하기 위한 2026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 「희망리턴패키지 재기사업화(경영개선) 위기 소상공인 진단·멘토링 지원」사업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위기 소상공인
- 공단ㆍ지역신보ㆍ민간은행(17개사)으로부터 위기징후 모니터링 선별 기준에 따라 위기 소상공인으로 선별되어 위기 알림톡을 받은 자로서, 사업체를 휴ㆍ폐업하지 않고 정상적으로 영업 중인 소상공인
※ 자세한 지원대상 공고문 참조
☞ 경영진단ㆍ멘토링 등 지원
- (경영진단) 전문가가 소상공인 사업장에 방문하여 빅데이터와 표준 진단지를 통해 진단하고, 진단결과에 대한 상담 및 개선지도 지원
- (밀착 멘토링) 경영위기 극복에 필요한 핵심 전략 제시와 전략 이행 완수를 위한 전담 관리자(PM) 지원 및 사업화 성과 확장을 위해 필요한 추가적인 채움멘토링 지원
※ 자세한 지원내용 공고문 참조
공고문 상세 (원문 추출)
『2026년도 희망리턴패키지 재기사업화(경영개선)』
위기 소상공인 진단·멘토링 지원 모집 공고
소상공인의 안정적 재기를 지원하기 위한 2026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
「희망리턴패키지 재기사업화 경영개선 위기 소상공인 진단·멘토링 지원」
( )
사업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4월 17일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이사장
1 사업개요
사업목적 : 소상공인의 경영 위기를 개선하고 전문가 진단 및 맞춤형
개선 전략 등을 연계 지원
공고기간 : 26. 4. 17.(금) ~ ’26. 11. 12.(목)
신청기간 : ’26. 4. 30.(목), 10:00 ~ ’26. 11. 12.(목), 17:00
– 신청기간 내 예산 소진 시 권역별 조기 마감가능
지원대상 : 아래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
지원조건 세부기준
①공단·지역신보·민간은행(17개사*)으로부터 위기징후 모니터링 선별 기준에
위기
따라 위기 소상공인으로 선별**되어 위기 알림톡을 받은 자로서,
소상공인
②사업체를 휴ˑ폐업하지 않고 정상적으로 영업 중인 소상공인
– 기업ˑ하나ˑ수협ˑ케이ˑ광주ˑ부산‧국민ˑ신한ˑ우리ˑ농협ˑSCˑ씨티ˑ카카오ˑ아이엠ˑ경남ˑ전북ˑ제주
** 세부내용은 신청자격(p.6) 참조
– 1 -
지원절차
대상선별 지원신청 전문가 진단 위기 소상공인 지원
온라인신청/
위기징후 감지/ 자격요건 검토 현장 재기진단 밀착멘토링 주관기관
알림톡 발송 (위기 알림톡 수신 (1,200건) (1,200건) 특화프로그램
여부 현장확인)
모니터링 기관→ 소상공인→ 주관기관→ 진단
소상공인 전문가→ 소상공인 소상공인 ↔ 주관기관
주관기관
지원규모 : 경영진단·멘토링 지원 1,200건 내외
지원규모는 지역별 신청 현황에 따라 조정될 수 있음
– 권역내 복수주관기관인 경우 특정 기관에 물량이 편중될 시 권역내 물량 조정 가능
신청접수완료 된 경우라도 자격요건 미충족하는 경우 경영진단
대상자로 미선정 될 수 있음
< 지역별 주관기관 및 지원규모 현황 >
지원규모(건)
지역 주관기관
경영진단 멘토링
(사)한국스마트컨설팅협회 140 140
서울·강원
한국경영기술지도사회 140 140
(사)한국서비스표준진흥원 192 192
경기·인천
오렌지나무(주) 192 192
부산·울산·경남 한국표준협회 부산지역본부 163 163
대구·경북 ㈜세종경영연구소 112 112
대전·세종·충청 (재)충청북도기업진흥원 123 123
광주·호남·제주 한국생산성본부 138 138
합계 1,200 1,200
– 2 -
2 지원내용
1.경영진단
소상공인의 경영역량을 진단하여 진단 결과 취약점 개선을 위한
,
맞춤형 솔루션 제공
(경영진단) 전문가가 소상공인 사업장 에 방문하여 빅데이터 와 * **
표준 진단지를 통해 진단하고, 진단결과에 대한 상담 및 개선지도
– 사업장 부재 업종(온라인 등)의 경우, 기타 장소에서 대면진단 진행
** 빅데이터 플랫폼(소상공인365) 제공 데이터 필수 사용
휴·폐업 신고를 하지 않았지만 사실상 영업중이라고 판단하기 어려운 경우 진단결과에 반영
< 경영진단 지원절차 >
대상선정 진단자 매칭 경영진단
결과상담
지원자격 진단 전문가 현장진단
진단결과 분석 /개선지도
검토 매칭 (1일차)
(2일차)
업종별 진단지표 ▶ 실패 원인
지원 적격 검토 사업화 신청 진단보고서 해설
(위기 알림톡 수신 분야별 전문가 취약분야 개선 및 개선 방향성
기반 심층진단
여부 현장확인) 매칭 방향 도출 지도
소상공인↔
주관기관 전문가 전문가 전문가
주관기관
2.경영개선 멘토링 지원
(밀착 멘토링) 경영위기 극복에 필요한 핵심 전략 제시와 전략 이행
완수를 위한 전담 관리자(PM) 지원 및 사업화 성과 확장을 위해
필요한 추가적인 채움멘토링 지원(총5회 이내)
(전담 PM) 진단 결과에 따른 단계별 전략 과제를 구체화하여 원활한
이행을 위한 밀착관리 전담 PM 지원(최소 3회)
(채움 멘토) 소상공인 또는 전담 PM 요청 시 기술적 사항 관련 *
전문가 멘토링 지원(최대 2회 이내 개분야 이내 선택가능 )(2 )
– 예시) 인증·특허, 음식 제조방법(레시피), 해외진출 등
– 3 -
(특화 프로그램) 선·후배 네트워킹 대회 우수상품 판매전 온ˑ오프라인 , ,
마케팅 지원, 판로개척 지원, 업계 우수 소상공인 사업장 체험, 심리
치유 프로그램, 테라피 등 주관기관별 전문분야 및 참여자 수요에
따른 자체 프로그램 지원
< 위기 소상공인 멘토링 지원 추진절차 >
밀착 멘토링
특화프로그램 사업완료 보고
전담 PM 채움
개선전략 수립 및 기술사항 심층 ➕ 주관기관 자체 프로그램 ▶
완료 보고서 제출
이행 지도 멘토링 지원
주관기관 ↔ 소상공인 주관기관 ↔ 소상공인 소상공인 → 주관기관
3 신청 및 접수
신청기간 : ’26. 4. 30.(목), 10:00 ~ ’26. 11. 12.(목), 17:00 (예산 소진 시까지)
신청 마감일에는 접속인원 증가로 접수가 불가능 할 수 있으므로
조기접수 부탁드리며, 예산 소진 시 신청 마감일 전이라도 신청이
불가할 수도 있으니 유의하시어 신속한 신청접수완료 바랍니다.
신청방법 : 희망리턴패키지 홈페이지(http://hope.sbiz.or.kr)로 신청
접수 가능한 인터넷 웹브라우저 구글 크롬 엣지 사파리 : , MS ,
파일첨부 용량제한 세션만료 자동 로그아웃 로 인한 초기화
(90MB), ( )
방지를 위해 ‘임시저장’ 수시클릭 요망 , 작성완료 후 반드시
‘신청접수완료’ 버튼을 누를 것
상세 신청경로 및 방법은 첨부 사용자매뉴얼 참고[ ]
– 4 -
신청지역 : 사업장 소재지 를 기준으로 지역 선택
*
– 사업자등록증명의 사업장 소재지와 불일치된 지역(주관기관)으로 선택 시, 자격미충족 처리됨
참여제한 : 아래의 요건중단한가지라도 해당 시, 참여 불가
1.신청자와 사업자등록증상의 대표자가 불일치 한 경우
2.소상공인 정책자금 융자제외 대상 업종을 운영 중인 소상공인
3.비영리 사업자 및 비영리법인*
– 「민법」 제32조에 따라 설립된 사단·재단법인, 「사립학교법」이나 그 밖의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으로서, 학술·종교·자선·기예·사교·기타 영리 아닌 사업을 목적(설립목적에 반하지 않을 정도의
수익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포함)으로 하고 주주·사원 또는 출자자에게 이익을 배당할 수 없는 법인
<비영리법인 중 예외적으로 중소기업으로 인정되어 신청가능한 경우>
①「사회적기업 육성법」제2조제1호 및 제7조에 따라 사회적기업으로 인증을 받은 경우
②「협동조합 기본법」제2조에 따른 협동조합(연합회),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으로 중소기업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
③「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제2조에 따른 조합(연합회)으로 중소기업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
④「중소기업협동조합법」제3조에 따른 협동조합(연합회), 사업협동조합으로 중소기업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
<비영리기업으로 신청불가한 경우>
①영유아보육법령에 정한 교육을 정부로부터 위탁받아 교육생들을 모집하여 교육하는 시설(어린이집 등)
②노인장기요양기관이 운영하는 사업(요양원, 방문요양서비스, 주·야간보호서비스 등)
③교회 등 비영리법인·단체가 운영을 위해 일부 수익사업을 하더라도 영리성이 인정되지 않음
④학교기업은 산업교육기관 또는 산학협력단의 부서로서 운영되므로 별개의 법인이나 사업자가 아님
4.정부지원사업에 참여 제한으로 제재중인 자(부정수급자 등)
5.‘21~24년도 경영개선·재창업(업종전환), ’25~26년도 재기사업화(경영개선·재창업) 지원 이력이
있는 자(중도 포기자, 지원 후 환수 대상자, 법인의 경우 지원이력이 있는 대표자 포함)
6.’26년도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사업의 위탁(수행·주관·운영 등)기관으로 참여중인 기관
대표자가 운영중인 사업체(예: A사업체로 위탁기관 수행 중인 대표자가 운영하는 A사업체
또는 그 외 사업체로 재기사업화 신청 불가, 개인 및 법인 모두 포함)
7.‘26년도 희망리턴패키지 사업 관련자가 운영하는 사업체(교육·주관기관, 사업정리컨설턴트,
재기사업화 전담 PM 등)
8.휴·폐업 신고를 하지 않았지만 사실상 영업중이라고 판단하기 어려운 경우
9.기타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나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이사장이 참여 제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자
10.신청완료 이후 신청 사업자를 휴·폐업하는 경우
– 5 -
1 신청자격
신청자격 : 아래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 중 공고일 기준으로 신청자 명의의 사업체를
운영 중인 자 * [참고1] 확인필수
(신청자와 사업자등록증상의 대표자가 반드시 일치하여야 하고, 불일치 시 지원 불가)
[참고2]의 소상공인 정책자금 융자제외 대상 업종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공단·지역신보·민간은행(17개사)으로부터 선별된 위기 소상공인으로 위기 알림톡을 받은 자
(선별된 위기 소상공인에게 알림톡을 발송하며, 신청자를 대상으로 알림톡 현장 확인 진행)
공단 대출 이용 차주 중 연체일수 1일 이상 90일 이하
공단
신용등급 하락(신용정보 1~10등급 중 10등급으로 하락)
지역신보 보증 이용 차주 중 사고 발생 차주
지역신보
신용등급 하락(신용정보 1~10등급 중 10등급으로 하락)
민간은행 ▪ 저소득자(연 3천만원 이하) 차주 중 최근 6개월 누적 연체일수 30일 이상
위기 소상공인 선별 기준은 기관 간 협의사항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2 제출서류
기본서류(신청시) * 제출되는 모든 서류에 주민번호 뒷자리 마스킹 처리 후 업로드
구분 제출서류 제출요령
http://hope.sbiz.or.kr
기본 ▪ 사업신청서 온라인에서 직접 작성
서류
위기 알림톡 수신 증빙(캡쳐본) 온라인 신청서 내 첨부파일에 위기 알림톡 캡쳐본 첨부
사전 체크리스트
여부 ▪ 사업 참여 확약서 온라인 신청 시 여부 확인
확인 ▪ 개인정보 동의서 및
행정정보공동이용시스템 동의서
행망이용 동의 - 공단 직접확인
(공통) 사업자등록증명 │ ① 온라인 : 홈택스
행망이용 미동의 ② 오프라인 : 관할세무서
매출액 확인서류(직전 3개년) 행망이용 동의 - 공단 직접확인
(일반)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
(면세,개인) 면세사업자수입금액증명 행망이용 미동의 ① 온라인 : 홈택스
②오프라인 : 관할세무서
(면세,법인) 표준재무제표증명(직접제출)
행망이용 동의 - 공단 직접확인
소상 ▪(상시근로자 없는 경우) ① 국민건강보험 앱 : PDF저장/FAX수신
공인 -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행망이용 미동의 ② 국민건강보험 홈페이지
③무인발급기
확인 ① 온라인 : 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
서류 ▪(상시근로자 있는 경우) 택1 ② 오프라인 : 건강보험공단 지사방문
– 건강보험월별사업장가입자별부과내역
– 개인별 건강보험 고지산출내역 (건강보험공단 고객센터 1577-1000)
– 월별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 사업자: ‘25년도 1개년
– 월별보험료부과내역조회(고용·산재) ③ 월별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 홈택스
④월별보험료부과내역조회(고용·산재) : 고용·산재
사업장보험료 납부확인서:불인정 보험 토탈서비스(total.comwel.or.kr)
– 소상공인확인서(유효기간 내)를 제출한 경우 매출액 및 상시근로자 확인서류 생략 가능
– 지방중소벤처기업청 또는 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 (http://sminfo.mss.go.kr) 발급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서 발급하는 세액공제용 소상공인확인서는 불인정
– 6 -
4 유의사항
사업신청은 온라인으로만 가능하며 신청기한 이후에는 제출이 ,
불가하오니 반드시 기한을 준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청서에 입력한 정보는 신청완료 상태에서 수정이 불가하며 ,
오기재로 인한 불이익은 신청자 본인에게 책임이 있으므로 잘못
기재한 정보가 없는지 확인 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임시저장(시스템 진행상태: 신청중) 상태에서는 수정 보완
지원 대상·자격
본 경영 분야 사업은 서울 지역의 소상공인을(를) 주요 지원 대상으로 합니다. 특히 정보통신업 업종 사업체에 적합합니다. 신청 가능 형태는 개인사업자입니다. 본 사업은 중소벤처기업부(수행: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이(가) 주관합니다. 업력·매출 규모·세금 납부 등 세부 자격 요건은 공고 원문에서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문의처
(시스템 관련 오류 문의) 1644-5302 / (사업관련 문의) (사)한국스마트컨설팅협회 (서울ㆍ강원) 1833-7113 / 한국경영기술지도사회 (서울) 02-569-8122, 8123 (강원) 033-255-8125, 8126 및 각 지역별 주관기관 문의처 공고문 8p 참조
서울 경영 정책자금 현황
한국창업분석연구소 집계 기준, 서울 지역에서 현재 모집 중인 정책자금은 758건입니다. 경영 분야는 전국 563건이 모집 중입니다. 중소벤처기업부이(가) 현재 운영 중인 공고는 249건입니다. 같은 조건의 다른 정책자금은 아래 링크에서 비교해 보세요.
자주 묻는 질문
신청 전 확인하세요
- 신청 자격(업력·매출·지역·업종)이 우리 사업체와 맞는지 확인
- 신청 기간과 마감일 — 마감이 임박했는지 체크
- 세금 체납·금융 연체 여부 (제한 사유가 될 수 있음)
- 제출 서류(사업자등록증·재무자료 등) 준비
- 중복 수혜 제한 여부 — 동일 목적 사업 중복 확인
관련 정책자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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