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술 상시 모집

2026년 한-체코ㆍ한-중국 에너지국제공동R&D 신규지원 대상과제 공고

공고 참조 기후에너지환경부 서울

사업 개요

2026년 한-체코,한-중국 에너지국제공동연구사업의 신규지원 대상 연구개발과제를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해당 기술개발과제를 수행하고자 하는 자는 관련 규정에 따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주관연구개발기관 및 공동연구개발기관

- 기업, 대학, 연구기관, 연구조합, 사업자단체, 의료기관 등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2조 제3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제1항, 에너지법 제12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의2, 에너지기술개발사업 공통 운영요령 제2조 제1항 제3호, 제4호 및 제4의2호, 제8의3부터 제8의5, 제51호에 해당하는 기관

※ 자세한 지원대상 공고문 참조


☞ (한-체코공동펀딩R&D) 원자력, ESS 국제공동연구 지원

- (한-중국공동펀딩R&D) CCUS, 전력망 국제공동연구 지원

#보조금

공고문 상세 (원문 추출)

기후에너지환경부 공고 제2026-421호

2026년 한-체코, 한-중국 에너지국제공동R&D 신규지원 대상과제 공고

년 한-체코, 한-중국 에너지국제공동연구사업의 신규지원 대상 연구개발과제를 다음과

2026

같이 공고하오니 해당 기술개발과제를 수행하고자 하는 자는 관련 규정에 따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4월 22일

2026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 목차-

1.사업개요

1-1. 사업목적

1-2. 사업내용

1-3. 지원분야, 연구개발비 지원규모 및 연구개발기간 등

2.사업추진체계

3.연구개발비 지원기준 및 기술료 징수기준

3-1. 연구개발비 지원기준

3-2. 정부납부기술료 등 징수 기준

3-3. 연구개발비 산정 시 유의사항

4.지원분야 및 신청자격 등

4-1. 지원분야

4-2. 신청자격

4-3. 지원제외 처리기준

4-4. 연구개발과제 중복성 제기

5.평가절차 및 기준

5-1. 평가절차

5-2. 평가기준

6.근거법령 및 규정

7.신청방법 , 신청서 제출기한 및 접수처

8.문의처 등

9.연구개발계획서 작성참고 붙임자료 안내

– 1 -

1.사업개요

1-1. 사업목적

에너지 국제공동연구를 통해 양국의 에너지기술경쟁력을 제고하고 에너지 신시장

창출에 기여

1-2. 사업내용

(한-체코 공동펀딩 R&D) 정부 간 협력 합의를 기반으로 국내 기관이 체코 기관과

컨소시엄을 구성하고 해당국과 공동 승인한 과제를 대상으로 자국 기관에 자금 지원

– 국내 컨소시엄은 한국 정부가 체코 컨소시엄은 체코기술청(TACR)이 각각 지원

국내 기관은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KETEP)에, 체코 기관은 체코기술청(TACR)에서 안내하는 접수처로

각각의 접수 마감시한 전에 동일 과제를 신청하여야 접수가 인정 됨

한국 또는 체코 한쪽에만 과제를 신청할 경우 사전제외 되므로 한국과 체코 양측 모두 각국의

마감시한에 맞춰 접수완료 요망

(한-중국 공동펀딩 R&D) 정부 간 협력 합의를 기반으로 국내 기관이 중국 기관과

컨소시엄을 구성하고 해당국과 공동 승인한 과제를 대상으로 자국 기관에 자금 지원

– 국내 컨소시엄은 한국 정부가 중국 컨소시엄은 중국 정부(과학기술부)가 각각 지원

국내 기관은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KETEP)에, 중국 기관은 중국과학기술부 국제협력센터(ISTCC,

International Science and Technology Cooperation Center of the Ministry of Science and

Technology)에서 안내하는 접수처로 각각의 접수 마감시한 전에 동일 과제를 신청하여야 접수가 인정 됨

한국 또는 중국 한쪽에만 과제를 신청할 경우 사전제외 되므로 한국과 중국 양측 모두 각국의

마감시한에 맞춰 접수완료 요망

1-3. 지원분야, 연구개발비 지원규모 및 연구개발기간 등

한-체코 국제공동연구

공모형태

내역사업 개 요 기술분야 지원과제수

(개발형태)

지원규모 : 총 24억원 내외(과제당 12억원 내외)

(1차년도 7.5억원(과제당 3.75억원 내외)

*국내 컨소시엄 연구개발기관 지원금에 해당

총 2개

글로벌 자유공모 ▪개발형태 : 혁신제품형 원자력,

(원자력 1,

시장개척 (혁신제품형) ▪기 술 료 : 징수 ESS

연구개발기간 : 36개월 이내 ESS 1)

주관연구개발기관 : 기업(양국 공통)

체코 기관(기업·대학·연구기관) 참여 필수

– 2 -

한-중국 국제공동연구

공모형태

내역사업 개 요 기술분야 지원과제수

(개발형태)

지원규모 : 15억원 내외(1차년도 2.5억원 내외)

*국내 컨소시엄 연구개발기관 지원금에 해당

개발형태 : 혁신제품형

글로벌 자유공모 CCUS,

기 술 료 : 징수 1개

시장개척 (혁신제품형) 전력망

연구개발기간 : 36개월 이내

주관연구개발기관 : 기업(중소·중견기업 참여 필수)

중국 기관(기업·대학·연구기관) 참여 필수

글로벌시장개척 국제공동연구 : 해외시장진출 유망 탄소중립 기술의 현지 맞춤형 기술개발과 실증

연구를 통해 국내 우수 기술의 해외시장 진출 촉진

지원 규모는 정부지원연구개발비에 한함

평가결과, 기술정책방향 및 예산규모 등에 따라 지원 예산, 연구개발기간 변동 가능

에너지국제공동연구사업은 “일괄협약”(총 연구개발기간에 대한 일괄 체결 협약) 체결 원칙

연차별 연구개발기간은 “신청용 연구개발계획서의 연차별 연구개발기간 산정 방법”을 참조

2.사업추진체계

정부협력기반(공동펀딩) 국제공동연구(체코, 중국)

한국 협력 체코 산업통상부

기후에너지환경부 중국 과학기술부

전문기관 전문기관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 협력 (체코기술청/

중국과학기술부국제협력센터)

사업기획 및 평가, 사업기획 및 평가,

자금지원 자금지원

국내 공동 R&D 수행 해외

주관연구개발기관 주관연구개발기관

(연구책임자) (연구책임자)

국내 국내 국내 해외 해외 해외

공동연구개발 공동연구개발 공동연구개발 공동연구개발 공동연구개발 공동연구개발

기관 1 기관 2 … 기관 N 기관1 기관2 … 기관 N

(공동연구개발 (공동연구개발 (공동연구개발 (공동연구개발 (공동연구개발 (공동연구개발

기관1 책임자) 기관2 책임자) 기관N 책임자) 기관1 책임자) 기관2 책임자) 기관N 책임자)

– 3 -

3.연구개발비 지원기준 및 기술료 징수기준

3-1. 연구개발비 지원기준

정부지원연구개발비 지원 및 기관부담연구개발비 부담 조건

연구개발비 구성

연구개발과제의 연구개발비는 정부지원연구개발비와 기관부담연구개발비, 그 외 기관 ·

단체 개인이 지원하는 연구개발비(지방자치단체 등이 보유한 현금 및 현물)로 구성

·

– 연구개발비 산정 시 1차년도 연구개발기간은 체코는 9개월, 중국은 6개월, 세부

내용은 “연구개발계획서 양식의 연차별 연구개발기간 산정 방법” 안내사항 참조

연구개발과제에 참여하는 자는 정부지원연구개발비를 배분받아 연구개발과제를 수행

하여야 하며, 영리기관의 경우 기관부담연구개발비 중 현금을 개별 부담하여야 함

– 수요기업의 경우 정부지원연구개발비 지원 없이 연구개발과제 참여 가능하며, 이

경우 기관부담연구개발비는 현물만 부담하게 할 수 있음

– “수요기업”이란 개발제품 및 기술에 대한 구매 또는 실시를 희망하여 개발과정에서 성능 평가

및 검증 역할을 하거나, 인력의 채용을 희망하여 교육 지원의 역할을 하는 참여기업을 말함

– 수요기업이 참여하는 연구개발과제는 접수마감 시간까지 수요기업 확약서 제출 필수

연구개발비 구성 시 수요기업 등 유리한 조건 적용 가능(단, 중복으로 적용 불가)

정부지원연구개발비 지원 비율

정부지원연구개발비 지원비율은 아래 표와 같이 연구개발기관 유형에 따라 차등 지원

정부지원연구개발비 지원비율

연구개발기관1) 유형

(혁신제품형)

중소⋅중견기업이 아닌 기업 해당 연구개발기관 연구개발비의 50% 이하

중견기업2) 해당 연구개발기관 연구개발비의 70% 이하

3)

중소기업 해당 연구개발기관 연구개발비의 75% 이하

그 외 해당 연구개발기관 연구개발비의 100% 이하

1)“연구개발기관”이란 연구개발과제수행을 위하여 선정된 주관연구개발기관 및 공동연구개발기관임

2)“중견기업”이란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제2조제1호에 따른 기업임

3)“중소기업”이란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기업

수요기업으로 참여하는 공동연구개발기관은 기업유형에 관계없이 중소기업 수준으로

정부지원연구개발비 지원이 가능함. 단, 연구개발과제평가단 심의를 거쳐 수요기업이

아니라고 판단될 경우 연구개발기관 유형에 따라 연구개발비를 재산정하여야 함

기관부담연구개발비 현금부담 비율

연구개발기관이 연구개발비의 일부를 정부지원연구개발비로 지원 받을 경우, 연구개발

기관별로 부담하여야 할 ‘기관부담연구개발비 중 현금부담 비율’은 아래 표를 따름

– 4 -

기관부담연구개발비 현금부담 비율

연구개발기관 유형

(혁신제품형)

중소⋅중견기업이 아닌 기업 해당 연구개발기관 기관부담연구개발비의 15% 이상

중견기업 해당 연구개발기관 기관부담연구개발비의 13% 이상

중소기업 해당 연구개발기관 기관부담연구개발비의 10% 이상

그 외 필요시 부담

수요기업으로 참여하는 공동연구개발기관은 기업 유형 관계없이 현금부담 비율을

중소기업 수준으로 할 수 있음. 단, 연구개발과제평가단 심의를 거쳐 수요기업이

아니라고 판단될 경우 연구개발기관 유형에 따라 연구개발비 재산정하여야 함

3-2. 정부납부기술료 등 징수 기준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제19조 제1항에 제1호부터 제4호까지 해당되는 연구

개발기관’은 정부납부기술료 징수를 원칙으로 함

정부납부기술료 등 징수 대상

연구개발과제 특별·단계·최종평가에서 조기완료, 우수, 보통, 미흡으로 평가된

연구개발과제의 연구개발성과소유 영리기관이, 그 성과를 직접 실시하거나 실시를

허락하고 기술료를 징수하는 경우 전문기관의 장에게 정부납부 기술료를 납부하여야 함

– 전문기관은 연구개발성과를 실시하는 권리와 관련하여 기술료(수익)의 일부를 징수

정부납부기술료 징수율 및 징수기간

국가연구개발혁신법 ,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 기술료 징수 및 관리에 관한

통합요령 에 규정된 바에 따라 산정한 기술료 또는 수익의 일부를 전문기관에 납부

– 정부납부기술료 납부기준

분류 부과기준 기술료율 기술료 납부 상한

중소기업 기술실시계약 체결에 따른 징수액 2.5% 정부지원연구개발비의 10% 이하

제3자

중견기업 기술실시계약 체결에 따른 징수액 5% 정부지원연구개발비의 20% 이하

실시

대기업·공기업 기술실시계약 체결에 따른 징수액 10% 정부지원연구개발비의 40% 이하

기술기여도

중소기업 연구성과로 인한 매출액 2.5% 정부지원연구개발비의 10% 이하

(과제협약)

직접 기술기여도

중견기업 연구성과로 인한 매출액 5% 정부지원연구개발비의 20% 이하

실시 (과제협약)

기술기여도

대기업·공기업 연구성과로 인한 매출액 10% 정부지원연구개발비의 40% 이하

(과제협약)

정부납부기술료 징수기간

-

연구개발성과소유기관이 연구개발성과를 실시하려는 자와 실시계약을 체결한 경우 :

기술료를 처음 징수한 날이 속한 해의 다음 해부터 5년이 되는 날 또는 연구개발

– 5 -

과제가 종료된 날부터 7년이 되는 날 중 먼저 도래하는 날까지 매년 납부

연구개발성과를 직접 실시한 경우 : 연구개발성과 매출이 처음 발생한 날이 속하는

해의 다음 해부터 5년이 되는 날 또는 연구개발과제가 종료된 날부터 7년이 되는

날 중 먼저 도래하는 날까지 매년 납부

3-3. 연구개발비 산정시 유의사항 : 붙임2 참조

4.지원분야 및 신청자격 등

4-1. 지원분야

연구개발과제유형

구분

가.추진체계 나. 개발형태 다. 공모형태

연구개발과제 일반형 혁신제품형 자유공모형(분야지정)

연구개발과제 유형 - 가 (추진체계)

일반형 연구개발과제 : 총 1개 연구개발과제로 구성되어 주관연구개발기관과 공동

연구개발기관이 공동으로 수행하는 연구개발과제

– 주관연구개발기관 : 해당 연구개발과제를 주관하여 수행하는 기관(기업 포함)

– 공동연구개발기관 : 해당 연구개발과제에 참여하여 주관연구개발기관과 공동으로

과제를 수행하는 기관(기업 포함)

– 연구책임자 : 해당 연구개발과제를 총괄하는 연구자

연구개발과제 유형 - 나 (개발형태)

혁신제품형 연구개발과제 : 원천기술을 접목한 제품을 개발하거나 실증, Track

Record 확보 등 상용화‧실용화를 위한 연구개발과제 유형

연구개발과제 유형 - 다 (공모형태)

자유공모형 연구개발과제 : 제시분야 내에서 연구개발과제의 자유로운 신청을 허용

4-2. 신청자격

주관연구개발기관 및 공동연구개발기관

기업, 대학, 연구기관, 연구조합, 사업자단체, 의료기관 등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2조 제3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제1항, 에너지법 제12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의2, 에너지기술개발사업 공통 운영요령 제2조 제1항 제3호, 제4호

및 제4의2호, 제8의3부터 제8의5, 제51호에 해당하는 기관

– 공고

지원 대상·자격

기술 분야 사업은 서울 지역의 중소기업을(를) 주요 지원 대상으로 합니다. 특히 보건업 업종 사업체에 적합합니다. 신청 가능 형태는 기존사업자입니다. 본 사업은 기후에너지환경부(수행: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이(가) 주관합니다. 업력·매출 규모·세금 납부 등 세부 자격 요건은 공고 원문에서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신청 방법

온라인 접수(범부처통합연구지원시스템)

온라인 접수 바로가기

문의처

(연구개발과제 접수 및 평가 관련 문의) 한국에너지 기술평가원 02-3469-8433 체코 +420 771 238 762 중국과학기술부 국제과학기술협력센터 86-10-5888108 (연구개발계획서 전산 등록 관련 문의) IRIS 고객센터 1877-2041, 042-862-1500 및 기타 문의처 공고문 13p 참조

서울 기술 정책자금 현황

한국창업분석연구소 집계 기준, 서울 지역에서 현재 모집 중인 정책자금은 758건입니다. 기술 분야는 전국 426건이 모집 중입니다. 기후에너지환경부이(가) 현재 운영 중인 공고는 30건입니다. 같은 조건의 다른 정책자금은 아래 링크에서 비교해 보세요.

자주 묻는 질문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서울 지역의 중소기업 중 보건업 업종이 주요 지원 대상입니다. 세부 자격 요건은 공고 원문을 확인하세요.
어떻게 신청하나요?
온라인 접수(범부처통합연구지원시스템) 페이지 내 온라인 접수 링크로 바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문의는 어디로 하나요?
(연구개발과제 접수 및 평가 관련 문의) 한국에너지 기술평가원 02-3469-8433 체코 +420 771 238 762 중국과학기술부 국제과학기술협력센터 86-10-5888108 (연구개발계획서 전산 등록 관련 문의) IRIS 고객센터 1877-2041, 042-862-1500 및 기타 문의처 공고문 13p 참조
신청 비용이 드나요?
정부·지자체 정책자금 공고 신청은 일반적으로 무료입니다. 다만 사업자등록증·재무자료 등 일부 제출 서류 발급에 비용이 들 수 있으니 공고를 확인하세요.

신청 전 확인하세요

  • 신청 자격(업력·매출·지역·업종)이 우리 사업체와 맞는지 확인
  • 신청 기간과 마감일 — 마감이 임박했는지 체크
  • 세금 체납·금융 연체 여부 (제한 사유가 될 수 있음)
  • 제출 서류(사업자등록증·재무자료 등) 준비
  • 중복 수혜 제한 여부 — 동일 목적 사업 중복 확인

※ 본 페이지는 공공기관이 공개한 정책자금 공고 정보를 정리·제공합니다. 신청 자격·지원 내용·기간은 변경될 수 있으며, 최종 내용은 반드시 공고 원문과 운영기관을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