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비즈니스지원단(현장클리닉) 사업 운영계획 공고
사업 개요
중소기업의 경영애로를 상담부터 현장클리닉까지 신속히 해결해 주는「2026년도 비즈니스지원단(현장클리닉) 사업 운영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중소기업기본법」제2조 제2항에 따른 소기업과 운영 지침[별표 1]에 해당하는 예비창업자로하되, [별표 2]를 제외한 업종
- 주된 업종별 평균매출액 등의 소기업 규모 기준(중소기업기본법시행령 제8조 제1항)
☞ 전문상담 후 현장클리닉이 필요한 경우, 분야별 클리닉위원이 기업 현장을 찾아가 단기간(3일 내외)에 경영애로 해결 지원
공고문 상세 (원문 추출)
중소벤처기업부 공고 제2026-302호
2026 년 비즈니스지원단(현장클리닉) 운영계획 공고
중소기업의 경영애로를 상담부터 현장클리닉까지 신속히 해결해 주는
「 년도 비즈니스지원단 현장클리닉 사업 운영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 ( )
.
년 월 일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2026 4 27
1.사업 개요
지원개요
중소기업의 경영애로에 대한 분야별 전문상담 및 현장클리닉 지원
지원규모
현장클리닉 천건 내외
(전문상담) 제한 없음
신청기간
현장클리닉 공고일로부터 예산 소진 시까지
(전문상담) 연중 상시(휴일 제외)
지원내용
현장클리닉 전문상담 후 현장클리닉이 필요한 경우 분야별 클리닉
위원 이 기업 현장을 찾아가 단기간 일 내외 에 경영애로 해결
*
(3 )
– 클리닉위원 : 경영·기술지도사, 노무사, 변호사, 회계사, 기타 경력자 등 외부 위원
[ 참고 ]
(전문상담) 분야별 전문 상담위원*이 기업의 경영애로를 인터넷․ 전화․방문 등을 통해 상담
– 상담위원 : 지역별 지방중소벤처기업청 소속 위원
– 1 -
신청방법
전문상담 지방청 방문 전화 온라인 신청
*
– 비즈니스지원단홈페이지 (www.smes.go.kr/bizlink)
( 현장클리닉 전문상담 이후 현장클리닉이 필요한 경우 추천 지방청
– 기업 본점 소재지 관할 지방청에서 수행
지원대상
(현장클리닉)「중소기업기본법」제2조 제2항에 따른 소기업과 운영
지침 [별표 1]에 해당하는 예비창업자로 하되, [별표 2]를 제외한 업종
– 주된 업종별 평균매출액 등의 소기업 규모 기준(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8조 제1항)
(전문상담) 중소·벤처기업, 소상공인, 자영업자 등 경영/기술상 애로가 있는 중소기업 관련자
지원조건
현장클리닉 기업당 일 만원 정부지원금
( ) 1 35 ( 80% + 기업부담금 20%)
– 기업당 3일 이내 (특정 분야의 경우, 최대 7일까지 가능)
– 부가세(10%)는 기업에서 별도 부담 (부가세 신고시, 환급 가능)
– 특별재난지역, 장애인기업, 사회적기업, 예비창업자는 기업부담금 면제,
정부지원금 100% 지원 (단, 부가세 10% 별도 부담)
(전문상담) 별도 기업 부담금 없이 무료 상담 지원
기업부담금 면제지역(특별재난지역, ‘26.1.5.)
– (충북) 청주시(옥산면/오창읍)
– (충남) 부여군, 당진시, 서천군(판교면/비인면), 천안시, 서산시, 예산군, 공주시, 아산시, 청양군, 홍성군
– (세종) 전동면
– (전남) 무안군(무안읍/일로읍/현경면), 담양군, 광주 북구, 나주시, 함평군, 광주 광산구(어룡동,
삼도동), 광양시(다압면), 구례군(간전면/토지면), 화순군(이서면), 영광군(군남면/염산면),
신안군(지도읍/임자면/자은면/흑산면), 함평군(함평읍/대동면/나산면)
– (경북) 안동시, 의성군, 청송군, 영양군, 영덕군, 청도군
– (경남) 산청군, 하동군, 합천군, 진주시, 의령군, 하동군, 함양군, 밀양시(무안면),
거창군(남상면/신원면)
– (경기) 포천시, 가평군
– (울산) 울주군
– 면제 기준 : 상담 신청일 당시 본점 소재지 기준
– 2 -
2.지원분야 및 절차
지원분야 : 12 개 분야
지원분야 지원 내용
창업 창업절차, 공장설립, 사업타당성 검토, 연구소 설립, 벤처등록, 사업 아이템 검토 등
금융·자금 정책자금, 환위험 관리, 자금 관리, 금융 및 보증기관 안내 등
회계·세무 세법 검토, 조세법령 검토, 재무분석, 회계관리, 회계감사 자문 등
기술 신제품/신기술 개발 로드맵 수립, 제조/공정기술 자문, 기술사업화 분석, R&D 자문 등
생산관리 기술지도, 품질개선, 원가관리, 작업/공정개선, 스마트공장 추진 등
수출입 원산지 증명, FTA 활용, 바이어 발굴, 수출계약 체결, 해외시장 진출전략 수립 등
법무 법률자문, 상사분쟁, 인수합병, 국제분쟁, 회생/퇴출, 계약서 검토, 법률 분쟁 대응 방안 검토 등
인사·노무 조직개발, 목표관리, 직무분석, 취업규칙 및 근로계약서 작성 등
경영전략 경영전략 수립, 시장환경분석, 비즈니스모델(BM)수립, ESG컨설팅, 위기관리 대응전략 등
정보화 정보화전략 자문, 정보화기반 구축, 정보화교육, 정보화 융합기술, 정보시스템 도입 전략 등
마케팅·디자인 마케팅 전략, 판매전략, 홍보전략, 시제품 디자인, 패션/의류 디자인, 웹페이지 디자인 등
특허 지재권 관리, 해외출원, 기술보호, 특허/상표/디자인 출원 자문 등
지원절차
현장클리닉 절차
비즈니스지원단 전문상담 현장클리닉 추천/승인 클리닉위원 선정
(상담위원) (상담위원/지방청) (기업)
수행계획서 작성/승인 기업부담금 입금/확인 현장클리닉 수행
(클리닉위원/수행기관) (기업/수행기관) (기업 & 클리닉위원)
현장지도결과서 작성/승인 만족도조사/확인 세금계산서 발행/확인
(클리닉위원/운영기관) (기업/운영기관) (클리닉위원/수행기관)
자문료 지급
(수행기관)
[ 참고 ] 전문상담 절차
상담 신청 비즈니스지원단 전문상담 애로 해소 및
(기업) (상담위원) 또는 상담 종료
애로 해소 및 현장클리닉 수행 현장클리닉 추천/승인
현장클리닉 종료 (기업 & 클리닉위원) (상담위원/지방청)
– 3 -
3.문의처
인터넷 비즈니스지원단 홈페이지
( ) (www.smes.go.kr/bizlink)
현장클리닉 기관별 역할 및 관할 구역
구분 기관명 연락처 역할 및 관할 구역(클리닉)
운영기관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055-751-9520, 운영 총괄
070-4405-3585
한국경영기술지도사회 02-6205-8122 경기, 부산, 울산, 대구·경북, 경남,
충남, 법무분야
수행기관
한국생산성본부 02-724-1243 서울, 인천, 대전·세종, 충북,
광주·전남, 전북, 강원
지원기관 ㈜트리피 070-4405-3588 비즈니스지원단 사업관리시스템
장애 문의 등
전문상담 및 방문 지역별 지방중소벤처기업청
소속 전화번호 주소
서울지방중소벤처기업청 02-2110-6351∼4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42
부산지방중소벤처기업청 051-831-1357 부산광역시 강서구 녹산산단335로 8
울산지방중소벤처기업청 052-210-0031∼2 울산광역시 북구 산업로 915
대구ㆍ경북지방중소벤처 053-659-2270∼3 대구광역시 달서구 성서4차첨단로
기업청 122-11
경남지방중소벤처기업청 055-268-2546∼8 경상남도 창원시 성산구 창이대로
532번길 50
광주ㆍ전남지방중소벤처 062-360-9137,9 광주광역시 서구 천변우하로 391
기업청
광주ㆍ전남지방중소벤처 061-727-5713 전라남도 순천시 해룡면 촌산단4로 13
기업청(전남동부사무소)
광주ㆍ전남지방중소벤처 064-723-2101∼3 제주시 월평9길 2-21
기업청(제주시험연구센터)
경기지방중소벤처기업청 031-201-6805∼7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반달로 87
경기지방중소벤처기업청 031-820-9040∼1 경기도 양주시 평화로 1215
(경기북부사무소)
인천지방중소벤처기업청 032-450-1148∼1150 인천광역시 남동구 은봉로 82
대전ㆍ세종지방중소벤처 042-865-6181∼3 대전광영시 유성구 가정북로 104
기업청
충남지방중소벤처기업청 041-415-0623,0687 충청남도 천안시 서북구 광장로 215
강원지방중소벤처기업청 033-260-1625∼6 강원도 춘천시 안마산로 262
강원지방중소벤처기업청 033-655-4147 강원도 강릉시 과학단지로 106-11
(강원영동사무소)
충북지방중소벤처기업청 043-230-5307∼8 충청북도 청주시 청원구 오창읍
중심상업2로 48
전북지방중소벤처기업청 063-210-6436∼8 전라북도 전주시 완산구 서원로 77
– 4 -
별표 1】
현장클리닉 예비창업자 지원대상
현장클리닉 예비창업자 지원대상
예비창업자는 현장클리닉 신청일 기준 신청자 명의의 사업자 등록(개인, 법인)이
없는 자로서 아래 조건 중 하나 이상의 조건을 충족하는 자
1.공공·민간·대학 창업보육기관*에 입주 중인 예비창업자
– 공공·민간·대학 창업보육센터, 테크노파크, 창조경제혁신센터, 팁스타운, 메이커스페이스,
중장년기술창업센터, 엑셀러레이터 인큐베이션 공간, 기타 창업지원공간 등
2.정부‧지방자치단체‧공공기관 창업지원사업 사업계획서* 또는 신청서를 제출한 자
– 창업선도대학, 창업사업화지원, 1인 창조기업, 시제품제작, 스마트벤처캠퍼스, 청년창업사관학교,
스마트창작터 등 예비창업자를 대상으로 하는 정부‧지방자치단체‧공공기관 창업지원사업
3.최근 3년 내 정부‧지방자치단체‧공공기관 창업지원 교육을 4시간 이상 이수자 또는
이수 중인 자
4.특허권 또는 실용신안권 출원 또는 보유 중인 자
– 5 -
별표 2】
현장클리닉 지원대상 제외업종
현장클리닉 지원대상 제외업종
농업, 임업 및 어업(01110∼03220)
불건전 영상게임기 제조업(33402中), 도박 게임장비 등 불건전 오락 용품 제조업
(33409中)
주류 및 담배 중개업(46102中), 귀금속 중개업(46107中), 잎담배 도매업(46209中), 주
류(46331) 및 담배 도매업(46333)
사행성 오락 게임용품 도매업(46463), 귀금속 도매업(46492)
소매업(47111∼47999)
(단, 전자상거래(47911, 47912), 기타통신판매업(47919) 기업은 지원)
숙박 및 음식점업(55101∼56229)
불건전 게임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58211~ 58219中)
금융 및 보험업(64110∼66209), 부동산업(68111∼68224)
법무 관련 서비스업(71101∼71109), 회계 및 세무 관련 서비스업(71201∼71209)
경영 컨설팅(71531) 및 공공관계서비스업(71532), 수의업(73100), 탐정 및 조사 서비
스업(75330), 신용조사 및 추심 대행업(75993), 도박기계 및 사행성, 불건전 오락기구
임대업(76390 中)
보건업(86101∼86909)
오락장 운영업(91221∼91229), 갬블링 및 베팅업(91241, 91242, 91249), 그 외 기타
오락 관련 서비스업(91291∼91299)
협회 및 단체(94110∼94990)
기타 개인 서비스업(96111∼96999)
– 한국표준산업분류 상 분류 코드 기준
– 사업자등록증명원 기준, 주 업종 대상
– 6 -
지원 대상·자격
본 경영 분야 사업은 서울 지역의 중소기업을(를) 주요 지원 대상으로 합니다. 특히 제조업 업종 사업체에 적합합니다. 신청 가능 형태는 창업(예비사업자 포함)입니다. 본 사업은 중소벤처기업부(수행: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이(가) 주관합니다. 업력·매출 규모·세금 납부 등 세부 자격 요건은 공고 원문에서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문의처
(운영 총괄)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055-751-9520, 070-4405-3585 (경기, 부산, 울산, 대구·경북, 경남, 충남, 법무분야) 한국경영기술지도사회02-6205-8122 (서울, 인천, 대전·세종, 충북, 광주·전남, 전북, 강원) 한국생산성본부 02-724-1243 (비즈니스지원단 사업관리시스템 장애 문의 등) 트리피 070-4405-3588 및 기타 지역별 중소벤처기업청 문의처 공고문 4p 참조
서울 경영 정책자금 현황
한국창업분석연구소 집계 기준, 서울 지역에서 현재 모집 중인 정책자금은 758건입니다. 경영 분야는 전국 563건이 모집 중입니다. 중소벤처기업부이(가) 현재 운영 중인 공고는 249건입니다. 같은 조건의 다른 정책자금은 아래 링크에서 비교해 보세요.
자주 묻는 질문
신청 전 확인하세요
- 신청 자격(업력·매출·지역·업종)이 우리 사업체와 맞는지 확인
- 신청 기간과 마감일 — 마감이 임박했는지 체크
- 세금 체납·금융 연체 여부 (제한 사유가 될 수 있음)
- 제출 서류(사업자등록증·재무자료 등) 준비
- 중복 수혜 제한 여부 — 동일 목적 사업 중복 확인
관련 정책자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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