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영 상시 모집

[경기] 김포시 2026년 2차 사물인터넷(IoT) 측정기기 부착 지원사업 공고

공고 참조 경기도 경기

사업 개요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제17조의 규정에 따라 오염물질배출량과 배출허용기준의 준수 여부 및 방지시설의 적정 가동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추진하는「2026년 사물인터넷[IoT] 측정기기 부착 지원사업」을 아래와 같이 재공고하오니 지원을 희망하는 중소기업은 (재)경기대진테크노파크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중소기업기본법」시행령 제3조 제1항에 따른 중ㆍ소기업

-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제37조의3[별표9의2] 규정에 따른 사물인터넷(IoT) 측정기기 부착대상 시설

- 보조금을 받아 설치한 방지시설

- 방지시설 설치면제 및 자가측정 면제와 관련하여 사물인터넷(IoT) 측정기기 부착  지원을 신청한 사업장의 습식 배출시설


☞ 부착대상 방지시설에 해당하는 사물인터넷(IoT) 측정기기 60% 지원

#보조금#시설·환경 개선

공고문 상세 (원문 추출)

2026년 김포시 사물인터넷[IoT] 측정기기 부착 지원사업 2차 공고 2 지원내용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제17조의 규정에 따라 오염물질배출량과 배출허용기준의 준수

지원내용

여부 및 방지시설의 적정 가동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추진하는 『2026년 사물인터넷

부착대상 방지시설*에 해당하는 사물인터넷[IoT] 측정기기 60% 지원(부가세 제외)

[IoT] 측정기기 부착 지원사업』을 아래와 같이 공고하오니 지원을 희망하는 중소기업은

–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별표 9의 2]에서 정하는 시설

(재)경기대진테크노파크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다수의 배출 및 방지시설 보유 시 전체 신청 가능(개선계획서 개별 작성)

2026년 04월 23일

(재)경기대진테크노파크 원장

지원금액

(단위 : 만원)

보조금 지원액

1 사업개요 구분 부착비용

국비 지방비

배출시설 30 18 12 6

전류계*

사 업 명 : 2026년 김포시 사물인터넷[IoT] 측정기기 부착 지원사업 방지시설 30 18 12 6

사업기간 : 2026년 2월 ~ 2026년 12월 차압계(압력계) 40 24 16 8

주관기관 : 김포시 온도계 50 30 20 10

대행기관 : (재)경기대진테크노파크 PH계 100 60 40 20

사업규모 IOT게이트웨이 160 96 64 32

시군 사업비(단위 : 천원) 사업량(대) 비고 VPN 40 24 16 8

김포시 2,193,552 395 측정기기 부착비용 최대 60% 지원 * ID팬(유인송풍기), FD팬(압입송풍기) 등 배출시설 가동 유무를 확인할 수 있는 장치

– 흡수·세정 시설(스크러버)의 경우순환펌프 가동 유무를 확인할 수 있는 전류계를 부착하여야

[단, 부착 시 18만원(부착비용의 60%) 추가 지원]

추진절차

복수형 IoT게이트웨이의 경우 30% 범위 내에 추가 지급 가능

공고 사업신청 서류검토

지자체, TP 홈페이지 신청업체 → TP TP □ 지원조건

보조금을 지원받은 사업자는 해당 설비를 3년 이상 운영하여야 함

승인통보 및 계약체결 착공신고서 제출 준공신고서 제출

보조금을 지원받은 방지시설에 사물인터넷 측정기기를 부착하여 한국환경공단 소규모

승인통보 : TP → 시공업체 ➡

시공업체 → TP 시공업체 → TP 대기배출시설 관리시스템(www.greenlink.or.kr)으로 자료를 전송하여야 함

계약체결 : 시공업체 ↔ 신청업체

보조금을 지원받은 시설은 사물인터넷[IoT] 측정기기 부착완료 통보서를 지자체에

보조금청구서 제출 보조금 지급 제출하여야 함

준공심사(현장확인)

(준공심사 합격 후) ➡ (준공심사 합격 후)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25.6.30. 이후 부착건엔 대하여 사물인터넷

TP 시공업체 → TP TP → 시공업체

측정기기 부착 연장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함.

3 지원대상 및 참여방법 4 제외대상 및 유의사항

지원대상 □ 제외대상

「중소기업기본법」시행령 제3조 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 ○ 3년 이내 설치한 측정기기 및 5년 이내에 정부(중앙, 지방)로부터 지원받은 측정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제37조의3[별표9의2] 규정에 따른 사물인터넷(IoT) 측정 기기에 한해 중복 지원 불가

기기 부착대상 시설 ○ 공공기관 및 공공시설에 설치하는 사물인터넷(IoT) 측정기기

보조금을 받아 설치한 방지시설 ○ 사업과 관련하여 기관의 시정지시에 불응하거나 현장평가의 방해 또는 거부,

방지시설 설치면제 및 자가측정 면제와 관련하여 사물인터넷(IoT) 측정기기 부착 허위보고 등 지원사업을 성실히 이행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기업

지원을 신청한 사업장의 습식 배출시설

유의사항

사업 참여 기준 및 선정 방법 ○ 보조금을 지원받은 사업자는 해당 사물인터넷[IoT] 측정기기를 3년 이상 운영하

신청 사업장에서 환경전문공사업체 또는 사물인터넷 게이트웨이 업체를 선정하여 여야 함

신청서 제출 ○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제17조 제6항에 해당되는 시설은 방지시설에 연결된 배출

신청사업장은 구비서류와 함께 사업을 신청하고, 신청서 검토 및 필요시 현장조사 시설에 사물인터넷[IoT] 측정기기를 부착하여 한국환경공단 소규모 대기배출시설

후 사업 승인 관리시스템으로 자료를 전송하여야 함 (www.greenlink.or.kr)

신청금액이 총사업비를 초과할 경우 우선순위 ○ 허위 또는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 지원 대상사업자로 선정된 경우 취소될

방지시설 면제신청 습식시설 수 있음

기존 시설(`22.5. 법 개정 이전 가동시설) ○ 사물인터넷[IoT] 계측기는 반드시 “사물인터넷(IoT) 측정기기 관리제도 업무편람”에

기타(신규시설 등 포함) 순으로 우선지원 따라 적합한 위치에 측정기기 설치

동일 조건일 경우 선착순 선정 ○ 신청서 및 구비서류에 보완이 필요한 경우 신청인에게 서면으로 보완을 요청할

신청인의 사업포기, 승인 취소 대비하여 후순위 후보자를 선정할 수 있음 수 있으며, 보완요청을 통지받은 신청인은 14일 이내에 보완 요청 자료를 제출

사업 접수 수량에 따라 신청금액 대비 지원금액이 변경될 수 있음 하여야 함

– 보완요청을 받은 신청인이 정당한 사유없이 기한내에 보완요청 자료를 제출 하지

않은 경우 사업신청을 반려할 수 있음

– 보완요청 자료를 제출하였으나 보완된 내용이 미흡한 경우는 재보완 요청을 할

수 있으며, 재보완 자료는 7일 이내 제출하여야 함

– 재보완은 2회에 한하여 진행하며, 2차 재보완 후에도 보완이 미흡할 시 사업

신청을 반려할 수 있음

사업승인을 통보받은 신청인은 1개월 이내에 사물인터넷(IoT) 측정기기 설치업체와

5 접수기간 및 주의사항

공사 계약을 체결하고 착공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함

– 불가피한 사유로 1개월 이내에 착공신고서 제출을 못하는 경우 1개월 이내

공고 및 접수기간

기간 내에서 연장요청을 할 수 있음(1회에 한함)

공고기간 : 2026. 4. 23. (목), 10:00 ~ 예산 소진 시

– 정당한 사유없이 1개월 이내에 필수 서류(착공신고서 등)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접수기간 : 2026. 4. 23. (목), 10:00 ~ 예산 소진 시

사업승인이 취소될 수 있음

사업 관련문의 : (재)경기대진테크노파크 비전사업팀(☏031-539-5106)

중대재해처벌 등에 관한 법률

기타사항

– 사업 수행시 “시공업체 및 수혜사업장”은 안전보건교육 실시 등 관리체계를

– 예산한도 내 지원되며, 지원대상은 조정될 수 있음

구축·시행하여 안전관리에 철저를 기하여야 하며, 산업안전재해 및 중대재해 발

– 선정 이후 원본서류 제출을 요함(원본 제출기한은 추후 통보)

생시 법적 이행사항 및 업무절차를 마련하는 등 중대재해 예방 및 대응을 위한

– 사업 완료 일정에 따라 접수기간이 조기 종료될 수 있음

업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함

보조금 관리법

사업신청방법

–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보조금법이라 한다) 제30조에 따라 보조금을

네이버 폼 접수(방문, 우편접수 불가)

다른 용도로 사용한 경우 또는 거짓신청이나 그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접수링크 : https://naver.me/xuF05Peu

교부받은 경우 법령 위반 등에 따른 교부 결정의 취소가 일어날 수 있으며, 제

1개 폼에 1개 신청업체로 작성

33조에 따라 보조금 지급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 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첨부파일

기한을 정하여 반환하여야 함

– 신청서류 일체 하나의 파일로 scan하여 제출(제목 : 김포시_사업장명 신청서)

– 보조금법 제40조에 따라 거짓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이나 간

– 신청기업 회신자료(Excel) 파일 제출(제목 : 김포시_사업장명 회신자료)

접보조금을 교부받거나 지급받은자 또는 그 사실을 알면서 보조금이나 간접보

중복접수 시 선순위 자료 인정

조금을 교부하거나 지급한자 제26조의6제1항제1호를 위반한자는 10년 이하의

파일제목과 서류 불일치 시 사업 반려 등의 불이익이 있을 수 있음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제 41조에 따라 ①제22조를 위반하여

10MB 이하의 파일만 업로드 가능

보조금이나 간접보조금을 다른용도에 사용한자, ②제26조의 6 제1항 제2호부터

10MB를 초과하는 파일의 경우 네이버폼 우선 접수 이후, chughong70@gdtp.or.kr로 추가 제출

제4호까지를 위반한자 ③제35조 제3항을 위반하여 중앙관서의 장의 승인없이

접수 사이트 차단 가능성이 있기에 동일 IP기준으로 3초 이내 15회 이상 접수 불가

중요재산에 대하여 금지된 행위를 한 자에 한하여 5년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음

예산 및 접수현황에 따라 선정기준은 다를 수 있으며, 지원 금액은 추후 업무처리

지침에 따라 변경 및 조정되어, 신청금액과 달리 승인될 수 있음

사물인터넷(IoT) 측정기기는 소규모대기배출시설관리시스템에 등록된 제품을 사용

하여야 함

기타 공고문에 정하지 않은 사항은 『2026년 소규모 사업장 방지시설 설치 지원

사업 국고보조금 업무처리지침(기후에너지환경부 대기관리과 ’26.1.)』을 따름

사물인터넷 측정기기 일반사양

6 사물인터넷[IoT] 측정기기

구분 전류계 차압계 온도계 pH계

– 배출시설(공통) - 여과집진시설

설치대상 - 흡수에 의한 시설

사물인터넷[IoT] 측정기기 구성 - 방지시설(공통) - 흡착에 의한 시설

구 분 장치의 기능 비 고 측정범위1) 0 ~ 600A 0 ~ 500mmH2O -40 ~ 100℃ 0 ~ 14pH

2)

오차 ±5% 이내

측정기기 배출 및 방지시설 적정 가동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측정 장치

3)

동작온도 -20 ~ 60℃ -20 ~ 60℃ -20 ~ 60℃ 0 ~ 80℃

IoT 측정기기에서 측정된 측정 자료를 수집 및 유·무선 방식으로 관리시스템으로 전송하는

온도보상 - - - 0 ~ 50℃4)

게이트웨이 장치

인터넷망을 전용선처럼 사용할 수 있도록 보안 통신체계와 암호화 기법을 제공하는 운용전원 DC 24V(AC 100 ~ 220V), 60Hz

통신장비 5)

(출력신호 ) 4 ~ 20mA

가상사설망

– 측정기기(IoT 게이트웨이) 또는 통신장치(통신모듈)에서 SSL (Secure

(VPN) 공통사항 (표시장치6)) 측정값을 나타낼 수 있어야 함

Socket Layer) VPN 통신 채널을 제공하여야 함

– 장비 호환성・상호 운용성 검증을 위해 반드시 한국환경공단과 사전 협의 필요 (내구성) 실내·외에서 장기간 연속 측정 시 외부의 요인 등에 영향이 없어야 함

배출 및 방지시설 측정 자료를 실시간 전송 받아 모니터링 하는 관리시스템 1)

IoT 측정범위는 최대 운영조건의 1.5배 이내를 권장(측정범위의 과대 설정 지양)

(www.greenlink.or.kr), 운영기관 : 한국환경공단

관리시스템 - 전류계는 측정 부하의 도선 굵기 및 차단기 용량에 따라 다르게 사용할 수 있음

문의사항 연락처 : 1533-3301

– 차압계, 온도계는 시설의 특성을 고려하여 다르게 사용할 수 있음

사물인터넷[IoT] 측정기기의 측정자료는 IoT 관리시스템(www.greenlink.or.kr)으로 전송되어야 2)

공인시험기관(KOLAS) 성적서의 평균 오차(사물인터넷 측정기기 설치업체별 측정기기의

하며, 측정기기 규격, 사양, 부착 절차, 유지․관리 등은 “사물인터넷(IoT) 측정기기 관리제도 업무 평균 오차는 그린링크 누리집에 게시)

3)

편람(2025.6 제정)” 참조 동작온도는 장치가 실제로 정상 작동할 수 있는 온도범위를 의미함. 단, 이 범위 내에서는

측정값이 게이트웨이를 통해 정확히 표출되어야 함

4)

온도의 보상범위는 시설의 특성을 고려하여 다르게 사용할 수 있음

사물인터넷[IoT] 측정기기 규격 및 사양 5)

제시된 출력신호 외 아래에 해당하는 경우는

지원 대상·자격

경영 분야 사업은 경기 지역의 중소기업을(를) 주요 지원 대상으로 합니다. 신청 가능 형태는 기존사업자입니다. 본 사업은 경기도(수행: 경기대진테크노파크)이(가) 주관합니다. 업력·매출 규모·세금 납부 등 세부 자격 요건은 공고 원문에서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신청 방법

온라인 접수 (네이버 폼) ※ 방문, 우편접수 불가 ※ 10MB를 초과하는 파일의 경우 네이버폼 우선 접수 이후, chughong70@gdtp.or.kr로 추가 제출 ※ 자세한 신청방법 공고문 참조

온라인 접수 바로가기

문의처

경기대진테크노파크 비전사업팀 031-539-5106, 5108, 5127

경기 경영 정책자금 현황

한국창업분석연구소 집계 기준, 경기 지역에서 현재 모집 중인 정책자금은 185건입니다. 경영 분야는 전국 563건이 모집 중입니다. 경기도이(가) 현재 운영 중인 공고는 162건입니다. 같은 조건의 다른 정책자금은 아래 링크에서 비교해 보세요.

자주 묻는 질문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경기 지역의 중소기업이 주요 지원 대상입니다. 세부 자격 요건은 공고 원문을 확인하세요.
어떻게 신청하나요?
온라인 접수 (네이버 폼) ※ 방문, 우편접수 불가 ※ 10MB를 초과하는 파일의 경우 네이버폼 우선 접수 이후, chughong70@gdtp.or.kr로 추가 제출 ※ 자세한 신청방법 공고문 참조 페이지 내 온라인 접수 링크로 바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문의는 어디로 하나요?
경기대진테크노파크 비전사업팀 031-539-5106, 5108, 5127
신청 비용이 드나요?
정부·지자체 정책자금 공고 신청은 일반적으로 무료입니다. 다만 사업자등록증·재무자료 등 일부 제출 서류 발급에 비용이 들 수 있으니 공고를 확인하세요.

신청 전 확인하세요

  • 신청 자격(업력·매출·지역·업종)이 우리 사업체와 맞는지 확인
  • 신청 기간과 마감일 — 마감이 임박했는지 체크
  • 세금 체납·금융 연체 여부 (제한 사유가 될 수 있음)
  • 제출 서류(사업자등록증·재무자료 등) 준비
  • 중복 수혜 제한 여부 — 동일 목적 사업 중복 확인

※ 본 페이지는 공공기관이 공개한 정책자금 공고 정보를 정리·제공합니다. 신청 자격·지원 내용·기간은 변경될 수 있으며, 최종 내용은 반드시 공고 원문과 운영기관을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