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조달청 우수제품 지정계획 변경 공고
사업 개요
2026년도 조달청 우수제품 지정 계획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제26조」(우수조달물품등의 지정) 제1항 제1호에서 정한 기업이 생산하는 물품 및 소프트웨어로서「우수조달물품 지정관리 규정」 제4조에 해당하는 제품
☞ 조달청 우수제품 지정 지원
※ 자세한 지원내용 공고문 참조
공고문 상세 (원문 추출)
2026년 우수제품 지정계획 공고 2026년도 조달청 우수제품 지정 계획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6. 4. . 조 달 청 장 1 지정대상 о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제26조」(우수조달물품등의 지정) 제1항 제1호에서 정한 기업이 생산하는 물품 및 소프트웨어로서「우수조달물품 지정관리 규정」 제4조에 해당하는 제품 2 신청서류 제출기간회별제출기간제1회 2026. 01. 02. ~ 2026. 01. 16. 제2회 2026. 04. 01. ~ 2026. 04. 17. 제3회 2026. 07. 01. ~ 2026. 07. 16. 제4회 2026. 10. 01. ~ 2026. 10. 16. ※ 「우수조달물품 지정관리 규정」 제4조 제2항 각 호에 해당하는 모든 제품의 지정신청 및 심사 일정은 동일한 기간 동안 진행됩니다. о 제품설명 및 심사시간 : 25분(발표 12분, 기술설명 3분, 질의응답 10분) ※ 비대면심사*도 동일하게 진행 * 코로나19 등 감염병 확산방지를 위하여 비대면 심사로 진행할 수 있으며, 비대면 심사 여부는 우수제품 지정 1차 (기술)심사 일정 통보 시 안내 о 회차별 신청기간 동안에만 신청이 가능 하며 , 최종 지정 결정까지 접수 마감일 로 부터 약 3개월 정도 소요되며 상황에 따라 일정 이 다소 변경될 수 있음 о 신청서류 중 ‘반드시 제출’해야 하는 서류를 미제출한 경우 접수에서 제외할 수 있음. 다만, ‘반드시 제출’해야 하는 서류가 아니거나 ‘반드시 제출’해야 하는 서류를 일부 제출한 경우에는 기한을 정하여 보완을 요구 할 수 있으며, 요구 기한까지 제출되지 않은 경우에는 접수에서 제외 (백지로 제출한 경우 미제출로 간주) о 동일 세부품명번호의 5회 신청 허용 관련 안내사항 - 「우수조달물품 지정관리 규정」 제4조 제3항 제2호에 따라 동일한 세부품명번호 기준으로 4회 이상 1차 심사에 탈락한 기술이 적용된 제품은 신청대상이 될 수 없으나, - 1 차 심사(기술품질심사)에서 4회 탈락한 기술이 적용된 제품도 한시적 (‘26년)으로 5회까지 신청이 가능 - 단, 기술소명자료가 「우수조달물품 지정·관리 규정」제4조 제2항에 따른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하며, 동 규정 제10조(기술품질심사 생략·대체)는 적용하지 않음 ※ 5회 신청 제품은 붙임2 ‘우수제품 신청대상 확대 시범 운영에 따른 확약서’를 반드시 제출해야 함 о ’26년 규격추가 심사 관련 안내사항 - 규격추가 심사 횟수 확대(연 4회 → 8회) - 신규 신청서류 제출기간에 ’업체신청완료‘된 규격추가 신청 건에 대하여 심사(3월, 6월, 9월, 12월)를 진행하고, - 1월, 4월, 7월, 10월 별도 규격추가 심사* 진행 예정, 별도 규격 추가는 심사일 전월 말까지 ’조달청 1차 검토 완료‘된 건에 한하여 해당 월 심사를 진행함 * 단, 분야별 신청 제품 수가 4개 이하일 경우 해당 월 심사를 미실시하며, 구체적인 일정은 심사대상자에게 별도 통보 예정 3 신청방법 및 제출방법 □ 신청방법 : 온라인 접수 о 신청기간 마감일까지 온라인 시스템에 최종 접수된 신청서* 에 한해서 인정 * “제출”버튼을 클릭하여 “업체신청완료”된 경우 - 신청서 양식 : 조달청 홈페이지( 0 http\://www.pps.go.kr>조달업무>물품구매>우수제품>서식자료);1;0;0; http://www.pps.go.kr>조달업무>물품구매>우수제품>서식자료) HWPHYPERLINK_TYPE_URL HWPHYPERLINK_TARGET_BOOKMARK HWPHYPERLINK_JUMP_CURRENTTAB www.pps.go.kr>조달업무>물품구매>우수제품>서식자료) о 신청관련 문의처 : 종합쇼핑몰 지원센터 (☏ 02-590-8840, 8830, 8831, 8832, 8834, 8836, 8848, 8850, 8888) - 신청서 미 접수에 대한 책임은 신청업체에게 있으니, 접수완료 여부를 종합쇼핑몰 지원센터 담당자에게 가급적 확인 하시기 바람 □ 제출처 : 우수제품 지정신청 온라인 시스템 접수 о 우수제품 지정신청 온라인 시스템 접속 방법(➀ 또는 ➁) ➀ 조달청 홈페이지(www.pps.go.kr>조달업무>물품구매>우수제품> 우수제품지정신청 ) 그림입니다.
원본 그림의 이름: CLP000046f80cfd.bmp
원본 그림의 크기: 가로 1546pixel, 세로 616pixel ➁ 나라장터 종합쇼핑몰(https://shop.g2b.go.kr/>마이페이지>공고신청>우수제품/우수조달공동상표 지정계획 공고> 신청회차 공고 ) 그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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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본 그림의 크기: 가로 1293pixel, 세로 453pixel 4 지정절차 및 지정기준 о 「우수조달물품 지정관리 규정 <조달청고시 제2026-29호(2026. 4. 23.) >」 에 의하며, 접수기간 중 규정 개정 시에는 개정 된 규정에 의함 о 다만, 1회차 우수제품 지정심사는 나라장터 시스템 개선지연으로 [별지2의2] ’25년 3회차 우수제품지정심사서를 적용할 예정 ※ [별표 1] “우수제품 지정신청 제출서류” 20번 특허평가보고서는 2회차부터 제출 5 우수제품 1차 기술심사 참고사항 о 1차 기술심사 시 별도의 PT 자료 없이 제출된 신청서류로만 발표 및 심사 진행 о 1 차 기술심사에 참석하는 인원은 심사 당일 아래 각 서류를 제출하여야 함 (해당업체 소속 임․직원만 참석 가능) - 참석자 전원의 신분증 1부, 재직증명서 1부, 4대보험 사업장 가입자 명부 1부(심사 당일 기준 발급분) ※ 우수제품 1차 비대면 심사 시 참고사항 ▪ 참석자 전원의 재직증명서 1부, 4대보험 사업장 가입자 명부 1부 를 심사 전일 까지 아래 담당자에 제출하여야 함 (해당업체 소속 임․직원만 참석 가능) * 기계장치, 사무기기, 건축자재, 토목환경 분야 : 조성관(Tel. 042-724-7461 / Fax. 0505-480-1643) * 전기조명, 전자기기, 정보통신, 화학섬유, 과기의료 분야 : 고나실(Tel. 042-724-7489 / Fax. 0505-489-2447) ▪ 발표에 필요한 화상카메라, 마이크, 스피커(이어폰 또는 헤드셋) 준비 ▪ 1차 비대면 심사 시 심사경로는 별도 안내 예정 6 유의사항 ① 해당 제품이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독점 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등 관계법령을 위반하는 부정한 행위가 만연 하거나 부당한 공동행위, 독과점적 시장구조, 불공정 거래행위 등 공정하고 자유로운 경쟁환경을 저해할 우려가 심각하여 우수제품으로 적합하지 않을 경우 신청 및 심사에서 제외될 수 있음 ② 우수제품신청서에 각종 인증서 등 신청서류를 허위로 제출할 경우 지정제외, 지정취소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니 유의 하여 주시 기 바랍니다. ③ 우수조달물품 지정심사는 매 회차 마다 각기 다른 전문 심사위원에 의해 이루어지므로 동일한 제품이라 하더라도 심사 점수 및 의견이 달라질 수 있으니 양지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④ 세부품명별 심사분야 선택기준 안내 о 신청업체는 붙임3의 [세부품명별 심사분야 선택기준표]에 따라 신청제품의 세부품명에 맞는 심사분야를 선택 하여 지정신청을 하여야 합니다. о 신청제품의 세부품명이 [세부품명별 심사분야 선택기준표]에 없는 경우에는 가장 유사한 세부품명의 심사분야를 선택합니다. о 신청제품의 용도나 적용기술을 고려할 때 다른 심사분야가 더 적합한 경우 에는 다른 심사분야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 그러나, 신청업체가 선택한 심사분야가 신청제품의 용도, 적용 기술 등을 고려할 때 현저히 적절성이 결여된 경우 조달청은 보완을 요구 할 수 있으며, 신청업체가 이에 응하지 않을 경우 해당 신청을 반려 할 수 있습니다. о 전회차의 심사분야를 다음 회차에도 동일하게 선택 하여야 하며, 동일한 기술로 한 번 심사를 받은 심사분야는 변경할 수 없습니 다. ⑤ 태양광발전장치 및 건물일체형태양광발전장치로 우수제품 지정 신청 및 규격추가 신청 을 하려는 업체는 [붙임4]의 내용을 반드시 숙지한 후 신청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성장유망제품 및 특허이외의 기술이 적용된 제품에 관한 사항 1부. 2. 우수제품 신청대상 확대 시범 운영에 따른 확약서 1부. 3. 세부품명별 심사분야 선택기준표 1부. 4. 태양광발전장치 및 건물일체형태양광발전장치 우수제품 지정 심사 기준 안내 1부. 5. 기술이력서 양식 1부. 끝. 붙임1 성장유망제품 및 특허이외의 기술이 적용된 제품에 관한 사항 성장유망제품 ➊ (대상제품) 4차산업혁명관련 8대 핵심선도산업분야 * 의 제품 등 조달물자로 조달청장이 성장유망제품으로 적합하다고 인정한 제품 * ①초연결지능화 ②스마트 공장 ③스마트팜, ④핀테크 및 블록체인 ⑤자율주행차 ⑥스마트시티 ⑦에너지신산업 ⑧드론 【성장유망제품 대상】 순번분야성장 유망 제품 세부품명번호 1 드론 드론 2513189901 2 에너지신산업 초소형 승용전기차 2510150903 3 태양광발전장치 2611160701 4 건물일체형태양광발전장치(BIPV) 2611160702 5 지열히트펌프 4010180603 6 초연결지능화 3차원 프린터 2326150701 7 출입통제시스템 4617161901 8 스마트시티 무인교통감시장치 4617168501 9 빌딩자동제어장치 3912180101 10 주차제어장치 2410168901 11 보행자 자동인식신호기 4616152603 12 로봇 로봇용접기 2315320401 13 청소로봇 2315320701 14 산업용로봇 2315329801 15 소방로봇 4619167201 16 기타 성장유망제품으로 기술서비스업무심의회에서 결정한 신청제품 ➋ (평가방법) 별도의 “ 성장유망제품 우수제품지정심사서”로 평가 * 기존 기술·품질 평가 비율 6:4에서 7:3으로 조정 하고, 일반심사와 달리 기술의 개선 정도를 기술의 효과성(15)과 기술적 완성도(15)로 나누어 평가 ※ 성장유망제품 대상 이외의 제품은 일반심사로 진행 특허이외의 기술*이 적용된 제품 * 신제품(NEP), 신기술(NET), 연구개발제품, 혁신제품 등 ➊ 수반되는 특허기술을 반영 및 평가 받고자 하는 경우 - 신청서 (신청(모델)규격내역, 제품설명서, 구성대비표 등) 에 해당 특허를 명기하고 관련서류* 제출 * 신청 시 : 특허증, 원부(접수일 기준 1개월 이내), 등록공보 1차 심사통과 시 : 우수제품 지정을 위한 특허적용확인서 ➋ 수반되는 특허기술을 미반영 및 참고자료 로서만 활용할 경우 - 해당 특허내용을 삭제 (신청(모델)규격내역 미기재, 구성대비표 미제출 등) 및 우수제품 신청시스템의 ‘기타사항’에 관련서류(특허증, 원부, 등록공보) 제출 ※ ➊ 관 련 특허를 지정심사에 반영하여 평가받을 경우 우수제품 지정 후 사후 관리(납품제품에 대한 특허적용, 특허 권리변동 등) 대상으로 인정되고 , ➋미반영된 특허는 비대상으로 인정 붙임2 우수제품 신청대상 확대 시범 운영에 따른 확약서 (5회 신청 업체) 확 약 서 우수조달물품 확대 시범 운영에 따라 확대 시범 대상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당사의 4회 탈락한 제품에 대한 정보 를 아래와 같이 제출합니다. 업체명 1차 심사 탈락 회차 세부품명 신청 기술소명자료 기술소명자료 유효기간 예) ‘23년 2회 * 우수제품 1차 심사 불합격 당시 관련 내용을 기재(1~4회 탈락 회차 모두 기재) 위 우수제품 지정 신청 내역을 사실과 다른 내용으로 작성 ․ 제출 하여 관련 법령 및 규정에 따라 불이익 조치를 받을 경우 이의제기 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20 . . . 회사명: 주 소: 대표자: (인) 붙임3 세부품명별 심사분야 선택기준표 1. 건축자재 분야 순번 세부품명번호 세부품명 순번 세부품명번호 세부품명 1 1216490401 무기질도막방수재 41 3015200103 YL형울타리 2 1216491002 콘크리트분말형방수재 42 3015200106 가설재울타리 3 1216499901 기타도막방수재 43 3015229901 목재덱 4 1310160701 고무화합물 44 3015229903 합성수지덱 5 2411150302 기타플라스틱포대 45 3015229905 금속덱 6 2411181001
지원 대상·자격
본 기술 분야 사업은 서울 지역의 중소기업을(를) 주요 지원 대상으로 합니다. 특히 제조업 업종 사업체에 적합합니다. 신청 가능 형태는 기존사업자입니다. 본 사업은 조달청(수행: 직접수행)이(가) 주관합니다. 업력·매출 규모·세금 납부 등 세부 자격 요건은 공고 원문에서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문의처
종합쇼핑몰 지원센터 02-590-8840, 8830, 8831, 8832, 8834, 8836, 8848, 8850, 8888
첨부 · 공고문
2026년 우수제품 지정 계획 변경 공고(1차).hwpx서울 기술 정책자금 현황
한국창업분석연구소 집계 기준, 서울 지역에서 현재 모집 중인 정책자금은 758건입니다. 기술 분야는 전국 426건이 모집 중입니다. 조달청이(가) 현재 운영 중인 공고는 8건입니다. 같은 조건의 다른 정책자금은 아래 링크에서 비교해 보세요.
자주 묻는 질문
신청 전 확인하세요
- 신청 자격(업력·매출·지역·업종)이 우리 사업체와 맞는지 확인
- 신청 기간과 마감일 — 마감이 임박했는지 체크
- 세금 체납·금융 연체 여부 (제한 사유가 될 수 있음)
- 제출 서류(사업자등록증·재무자료 등) 준비
- 중복 수혜 제한 여부 — 동일 목적 사업 중복 확인
관련 정책자금
※ 본 페이지는 공공기관이 공개한 정책자금 공고 정보를 정리·제공합니다. 신청 자격·지원 내용·기간은 변경될 수 있으며, 최종 내용은 반드시 공고 원문과 운영기관을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